감염병예방법위반 운영중단처분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로 ○○○, ○층에서 ‘○○○○○○○○○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2021. 9. 7. 이 사건 업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는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1. 9. 8. 이 사건 업소에 방문하여 방역 수칙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관리법’이라 한다) 위반에 따른 과태료 150만원 및 운영중단 10일(2021. 11. 22. ~ 12. 1.)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크릴판 대신 나무 칸막이를 주문하여 도착하길 기다리던 중에 주말에 손님이 많아 방역지침을 위반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매장 내부에 세스코 바이러스 방역을 하고 있고, 환기를 자주 할 수 있도록 천장에 환풍 공조 시설 또한 설치하였다. 급기와 배기를 철저히 구별하는 등 소상공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니 운영중단 10일 처분 내용의 무효를 확인하는 바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 국민이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영업을 하였다. 사람이 모이는 곳은 코로나19 감염위험이 존재하는데, 특히 다중이용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방문하고 밀폐·밀접 접촉 행위로 감염전파 및 확산 가능성이 높아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식당에서의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하여 테이블 간 lm 거리두기를 하거나 칸막이 설치 또는 테이블 한 칸 띄어 앉기의 방역수칙을 통하여 전파 가능성을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 청구인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2021. 9. 5.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반복하여 연장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고, 방역 당국에서도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운영 중단 등의 적극 처분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사건 업소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민원에 첨부된 사진을 보면 테이블이 붙어서 배치되어있었으며 손님들로 꽉 차서 빈틈이 없어 보였다. 민원 사항 처리를 위해 이 사건 업소에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테이블 거리두기, 칸막이 설치, 테이블 띄어 앉기 둥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청구인도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민원인이 제공한 사진, 영업자의 진술, 방문 당시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 결과 둥을 근거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의2 규정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어 같은 법 제83조 제2항 및 제49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코로나19 상황의 조속한 종식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의 방역수칙 준수의무는 매우 중요하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자영업자들이 손해를 감수하며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청구인은 영업장 내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전혀 준수하지 않으면서 이용자들이 시설을 이용하게 하였다. 위반행위 당시 이 사건 업소 내에 손님들로 빈틈없이 꽉 차있었고 테이블 거리두기는커녕 오히려 다닥다닥 붙어 있었으며 칸막이 설치도 되어있지 않았다. 청구인은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하며 칸막이를 주문했다고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노력했다고 보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보이며, 설령 노력했다고 하더라고 결과적으로 방역수칙 위반 사실이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관계법령 【감염병의 예방 빛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020. 3. 4., 2020. 8. 11., 2020. 8. 12., 2020. 9. 29., 2021. 3. 9.>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2021. 3. 9.> ④ 제3항에 따라 장소나 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관리자ㆍ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 3. 9.>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ㆍ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9. 29., 2021. 3. 9.> 1.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의 제거 2. 해당 장소나 시설이 제3항에 따라 폐쇄된 장소나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⑦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9. 29., 2021. 3.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신설 2020. 12. 30.>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455"></img>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단계벌 조치 포함)】 Ⅱ. 2그룹 시설 1. 식당·카페(일반음식, 휴게, 제과)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457"></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461"></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46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출장결과보고서, 확인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면 ○○로 ○○○, 1층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2021. 9. 7. 이 사건 업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는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21. 9. 8. 이 사건 업소에 방문하여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가 설치 등의 방역 수칙 위반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감염병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감염병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150만원 및 운영중단 10일의 처분을 하였다. 다) 2021. 8. 23. (월) 0시 ~ 2021. 9. 5.(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실시되어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가 내려졌으며 단계별 거리두기 수칙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459"></img> 라) 이 사건 업소의 면적은 198㎡이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의 운영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주문한 칸막이가 도착하지 않아서 아직 칸막이를 설치하지 못하였을 뿐 그 외 다른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한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2호의2는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같은 법 제4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 10]에 의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을 명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6588(2021. 8. 20.)호에 따라 기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 추가 연장하여 2021. 8. 23. (월) 0시 ~ 2021. 9. 5. (일) 24시까지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2그룹시설인 일반음식점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으로 지정되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의 관리자·운영자로서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 방역 수칙에 따라서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한 3가지의 조치 중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이 명백한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2에 따른 위 방역지침을 위반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제4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 10]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행정처분은 법규위반사실에 과해지는 것이므로 모든 법규위반자에게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보다 강화된 방역을 위한 이 사건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을 손실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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