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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673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장 ○ ○) 대구광역시 ○○구 ○○로 2가 38-1번지 26호 대리인 변호사 박○○, 김○○ 피청구인 대구지방환경관리청장 청구인이 2002. 7.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2002. 3. 26. 경상북도 ○○군 ○○면 ○○리 113, 114, 114-1, 125-5, 산128 번지의 토지 및 임야를 사업예정지로 하는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이라 한다)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2. 5. 30. 폐기물처리업 입지에 따른 주변환경영향에 관한 전문가의 검토의견이 이 사건 사업예정지는 산 정상의 골짜기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기확산적 측면에서 매우 불리하고 낙동강과 근접한 지역으로서 강안개에 의한 유해성 mist의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되어 있고, 이 사건 사업의 대기배출시설 설치의 허가권자인 청구외 ○○군수가 폐기물처리업체의 준농림지역 내 산발적인 입지로 인한 농촌지역의 난개발 등을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계획부적정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감염성폐기물이라 함은 지정폐기물의 일종으로서 인체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의료기관이나 시험&#8228;검사기관 등에서 적출되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서 감염성이라는 특수한 위험성으로 인하여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물질을 말한다. 의료기관의 규모가 대형화되고 의료이용률 증가와 더불어 의료행위 후 발생되는 감염성폐기물의 배출량이 증대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대 국민 감염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으므로 감염성폐기물의 완벽한 소각처리는 필수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나. 청구인이 2002. 3. 26. 이 사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관계행정기관인 ○○군수에게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사업계획이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의견조회를 하였고 그 결과 ○○군수는 이 사건 사업계획이 국토이용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지역이 대구광역시의 폐기물처리장이 되도록 방치하여서는 안된다는 지역여론과 폐기물처리시설이 난립되므로 인하여 입게될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와 지역정서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업계획은 부적정하다고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검토위원회를 열어 기술적 검토를 모두 마치고 2002. 4. 22.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따른 보완요청”이라는 공문을 청구인에게 보내왔으며 이에 청구인은 보완요청 공문에 명시된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각 사항별로 사업계획을 보완한 후 2002. 5. 2.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따른 보완사항에 대한 답변서”와 이 사건 사업예정지의 주변지역 주민 51명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관하여 일정한 조건을 갖출 경우 반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주민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2002. 5. 15.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따른 재보완요청”이라는 공문을 다시 보내왔으며 청구인이 위 공문의 내용에 따라 각 사항별로 전부 보완한 후 2002. 5. 24.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따른 재보완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5. 3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197호, 1999. 12. 30.) Ⅱ. 8. 나. 부적정 통보에 의하면, 사업계획서에 대한 검토결과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타법에 저촉되는 경우,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에서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관련 부문에 대한 검토결과 허가 또는 신고수리 불가판정이 있는 경우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 부적정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고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는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전혀 없고, ○○군수의 검토의견서에 의할 때 이 사건 사업계획이 국토이용관리법 등 타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전혀 없으며,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인 ○○군은 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의 민원제기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계획이 부적정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유는 위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에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는 불가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수리 불가 판정을 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등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계획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부적정 통보를 받을 아무런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8228;부당하다. 라. 피청구인은 다수인이 관련된 민원의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다수인관련민원 관리 및 해소 추진지침”에 근거하여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전문가를 선정하여 검토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한 것은 하등의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언급하는 “다수인관련민원 관리 및 해소지침”은 민원발생의 사전예방과 민원발생시 관리&#8228;대처방안 및 해소방안을 설정한 지침에 불과할 뿐이지 이 건 처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에 대한 허가업무는 피청구인이 언급하는 “다수인관련민원 관리 및 해소지침”에 의할 것이 아니라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이며,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에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기술검토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규정하고 있어도 위 지침 어디에도 주변환경영향에 관한 전문가(학계)의견을 들어서 허가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마.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첫째 사유로 폐기물처리업 입지에 따른 주변환경영향에 관한 전문가(학계) 검토의견을 들면서 이 사건 사업예정지는 산 정상의 골짜기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기확산적 측면에서 매우 불리하고 낙동강과 근접된 지역으로서 강 안개에 의한 유해성 mist의 발생가능성이 있음을 거론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업예정지는 산 정상간 사이가 500m ~ 600m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어 오히려 대기확산적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외 ○○공단 ○○지사장과 ○○연구원장이 검토한 이 사건 사업계획에 대한 기술검토의견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2차에 걸쳐 이 사건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완요청을 하여 청구인이 보완을 완료하였으며,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모든 유해물질이 대기환경보전법상의 규제치 이하를 훨씬 밑돌도록 환경오염방지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바. 피청구인이 거론하는 전문가(학계) 의견은 ○○대학교에 대기전공 교수로 재직 중인 청구외 최○○ 교수 등이 제시한 검토의견서에 바탕을 둔 것으로 파악되는데, 청구인이 위 최○○ 교수에게 확인한 결과, 위 최○○ 교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계획서의 내용 특히 환경오염방지계획의 내용을 전혀 살펴보지 않은 채 그저 현장을 방문한 다음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였는 바, 위 최○○ 교수는 사전환경성 검토의 결과나 대기 및 수질 등의 주변환경의 조사 없이 일반적으로 소각장 건설시 발생가능한 영향을 개인적으로 제시한 것이고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평가를 위해서는 사전환경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이며, 결코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사업계획이 피청구인이 언급하는 것과 같은 사유로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사. 한편, 위 최○○ 교수의 검토의견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전환경성 검토에 대하여 운운하는 부분은 관련법규의 검토 없이 언급된 잘못된 부분이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하면,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업계획의 면적은 2,883㎡이므로 이 사건 사업은 사전환경성 검토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환경&#8228;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의하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100t 이상인 경우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업계획의 대기오염배출시설 중 소각시설의 처리능력이 1일 6t(시간당 250Kg)이므로 이 사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의 대기배출시설 설치의 허가권자인 ○○군수가 폐기물처리업체의 준농림지역 내 산발적인 입지로 인한 농촌지역의 난개발 등을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의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이 건 처분의 둘째 사유로 들고 있으나, ○○군수가 제시하고 있는 위 난 개발 등 사유는 이 건 사업계획에 대하여 부적정 통보처분을 할 구체적인 법적, 기술적 사유가 되지 않고, 이 사건 사업계획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보완 및 재보완요청을 하면서 한번도 거론한 적이 없는 사유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환경부 예규인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에도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부적정 통보할 사유로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청구인은 당초 이 사건 사업계획에 대하여 법적으로 아무런문제가 없고, 기술적으로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보완 및 재보완요청을 하면서 사업을 계속 진행시키다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태도를 갑자기 바꾸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자. 이 사건 사업예정지 중 경상북도 ○○군 ○○면 ○○리 113번지(답 681㎡)상에는 축사, 114번지(대지 990㎡)상에는 주택 및 창고, 114-1번지(전 349㎡)상에는 축사와 퇴비사가 각각 건축되어 있고, 125-5번지(전 70㎡)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위 사업예정지는 준농림지역으로서 완만한 임야가 연접한 지역으로 경지정리가 되지 않아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토지들이고, 산128번지(임야 793㎡)는 지목만 임야일 뿐 미입목 평지로서 축사가 건축되어 있어 산림으로서 보호가치가 전혀 없으며, 이 사건 사업예정지를 개발할 경우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 우량천연림 훼손 등으로 인한 자연경관 저해, 산사태 발생 등 재해발생 가능성 등 공익적 피해의 우려가 예상되지 아니하므로 폐기물 처리업체의 준농림지역 내 산발적인 입지로 인한 농촌지역의 난개발 등을 운운하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차. 피청구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배출시설 설치허가 기관에서 배출시설 설치허가 관련 부문에 대한 검토 결과 허가 불가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부적정 통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군수가 이 사건 사업계획이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군수는 2002. 4. 13. 이 사건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국토이용관리법, 건축법, 환경관련법 등 법령을 검토한 결과 타법에 의한 저촉사항이 없는 경우 대기배출시설의 허가가 가능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에 대하여 ○○군수의 불가판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군수가 이 사건 사업계획이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오로지 다수인 관련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카. ○○군수가 2002. 4. 13.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검토의견서에 기재되어 있는 주민들이 이 건 사업계획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유로서 첫째,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장○○이 지난 1월 ▲▲(주)라는 상호로 경상북도 ○○군 ○○면 ○○리에 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을 신청한 후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는데 그곳에는 안되고 여기서는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고, 둘째, 이 사건 사업예정지는 민가(농가)와 접하고 있으며 낙동강과 400m 내에 위치하여 낙동강 하류의 오염이 우려되고, 셋째, 가축사육(소 170두, 사슴 35마리 등)으로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어구터 마을(11가구)과 100m 이내에 위치하여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이 가동될 경우 기형송아지의 생산 및 조산 등의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며, 넷째, 전국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얻고 있는 ○○메론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힌다는 사유를 들고 있는 바, 첫째, ▲▲(주)가 경상북도 ○○군 ○○면 ○○리에 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을 신청하였다가 철회한 이유는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업계획지로의 진입확보 문제 때문이었고, 둘째, 이 사건 폐기물처리사업은 오수를 배출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낙동강 하류의 오염문제가 전혀 발생될 여지가 없으며, 셋째, 이 사건 사업예정지는 어구터 마을과 직선거리가 1.2Km가 넘고 사슴농장과는 직선거리로 500m가 넘게 떨어져 있으므로 폐기물처리시설이 가동될 경우 기형송아지의 생산 및 조산 등의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억측에 불과하고, 넷째, 이 사건 사업예정지의 반경 5Km 이내에는 이미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3개가 가동중에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비교적 소규모의 이 사건 폐기물처리시설이 가동된다고 하여 ○○메론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민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타. 피청구인이 다수인관련 민원제기를 이유로 이 사건 사업계획에 대하여 반대하는 ○○군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의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보완 또는 재보완을 요구한 것은 단순한 민원제기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사업계획에 대한 반대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에 명백히 반하여 부당하다는 것이 당연히 전제된 것이었으나 주민들의 반대가 계속되자 이 사건 사업계획에 대하여 부적정 통보처분을 하기로 내부방침을 굳히고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에 전혀 근거가 없는 막연한 내용의 관계전문가 의견에 근거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부당한 내용의 민원제기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조건 관계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사업의 적정여부를 결정하는 피청구인의 자세는 무책임한 자세이고, 2002년도 민원행정제도 기본지침(행정자치부, 2002. 2)에도 “일부 민원사무의 경우 그 처리과정에서 관련 이익단체,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야기되는 경우 규정에 없는 절차, 구비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 당사자간의 합의를 요구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에 의존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되어 있으며, “관계법령에 없는 구비서류, 주민동의, 사전설명회 개최 등의 요구금지”라고 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권익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불이익처분에 앞서 행하여야 하는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의견청취절차 등을 무시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파. 감염성 폐기물의 발생량은 국민소득의 향상, 의료기회의 확대로 해마다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0. 8. 9.부터 동물병원의 폐기물이 감염성 폐기물로 추가되었고, 2001. 8. 9.부터 동물병원의 동물사체가 감염성 폐기물로 추가되었으며, 2002. 8. 9.부터 그간 화장장에서 대부분 처리되던 태반과 인체조직물 등이 화장장에서 처리가 불가능하게 되어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에서만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감염성폐기물 처리업체의 증설이 없다면 감염성폐기물의 처리대란이 일어날 것은 명백하다. 이 사건 사업계획은 관련법령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상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혐오시설의 설치를 무조건 반대하는 NIMBY 현상에서 비롯된 주민들의 집단 민원제기를 이유로 이 사건 사업계획이 부적정통보 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8228;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다수인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폐기물처리업 입지에 따른 주변환경영향에 관한 전문가 검토의견을 듣고 폐기물처리업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부에서는 매년 다수인관련민원 관리 및 해소 추진지침을 각 일선민원기관에 시달하고 있고 동 지침에 의하면 다수인관련민원 관리 및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이해관계자와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전문가를 협의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2002. 3. 26. 제출한 이 사건 사업계획서와 관련하여 2002. 4. 15. 지역주민 346명으로부터 감염성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반대 진정서가 접수되었고, 피청구인이 다수인관련민원 관리 및 해소 추진지침에 의거 위 다수인관련 민원을 해소하고자 이해관계자와 제3자적 지위에 있는 관계전문가 3인을 선정하여 현지 사전환경성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 등에 주변환경영향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허가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나온 주장이다. 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현지조사에 참여한 관계전문가인 위 최○○ 교수의 검토의견서 내용을 임의로 왜곡적용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로서 위 최○○ 교수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되 현지조사에 참여한 다른 교수의 의견도 반영하는 등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사건 사업계획 부적정통보를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위 최○○ 교수의 검토의견서에 언급되어 있는 사전환경성 검토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요구한 적도 없고, 위 최○○ 교수는 관계전문가로서 사전환경성 검토와 관련하여 단순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마. 청구인은 ○○군수가 제시한 폐기물처리업체의 준농림지역 내 산발적인 입지로 인한 농촌지역의 난개발 등의 사유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에서 열거하고 있는 부적정 통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에서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관련 부문에 대한 검토 결과 허가 또는 신고수리 불가 판정이 있는 경우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 부적정 통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군수가 준농림지역내 업체난립으로 인한 대도시 인접 농촌지역의 난개발로 인한 우려를 나타냄과 아울러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현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당초 이 사건 사업계획에 대하여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기술적으로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보완 및 재보완요청을 하면서 사업을 계속 진행시키다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태도를 갑자기 바꾸어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2002. 5. 15. 청구인에게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재보완 요청을 할 때에 이 사건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다수인민원 해소 차원에서 실시하고자 한 제3자적 지위에 있는 관계전문가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재보완 요청 외에 추가보완 요청 등을 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이 2002. 5. 24. 개최한 간담회(사업자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였음)에서 주민들과 청구인간에 원만한 합의가 안될 경우 관계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분명히 청구인에게 알려주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8228;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감염성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검토의견서, 기술검토의견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따른 보완요청 공문,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따른 보완사항에 대한 답변서, 주민동의서, 진정서, 성산면민 집회결과서, 건의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2. 3. 26. 영업대상 폐기물을 감염성폐기물로 하고, 경상북도 ○○군 ○○면 ○○리 113, 114, 114-1, 125-5, 산128 번지의 토지 및 임야(면적 : 2,883㎡)를 사업예정지로 하는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 신청서가 첨부됨)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상북도 ○○군 ○○면 ○○리 112, 113, 114, 114-1, 115, 125-5번지의 토지 및 임야를 청구외 강○○으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예정지인 113번지의 지목이 “답”으로, 114번지는 “대지”로, 114-1번지는 “전”으로, 125-5번지는 “전”으로, 산128번지는 “임야”로 각각 되어 있고, 위 사업예정지의 용도지역은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다. (다) 위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처리대상 폐기물은 “인체조직, 태반, 동물사체, 탈지면류, 폐합성고분자류, 병리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 혼합감염성폐기물”로, 폐기물 처리량은 1일 6t(시간당 250Kg)으로 되어 있고,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서에 별첨되어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의하면, 배출시설이 “감염성폐기물소각시설”로, 대기오염방지시설은 “원심력집진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 여과집진시설”로 되어 있다. (라) 위 사업계획서에 첨부되어 있는 “감염성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설치내역서” Ⅲ. 물질수지 계산, 3.3 각 출구 오염물질 발생농도 계산 7. 배출량 및 배출허용기준(표준산소농도 12%기준)에 의하면,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치 및 배출농도 등은 다음의 표와 같다.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치(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 별표 8) 배출농도 비고 2004. 12. 31.까지 2005. 1. 1. 이후 먼지(mg/N㎥) 100이하 80이하 45 소각용량 200kg/시간 이상 2t/시간 미만인 시설 일산화탄소(ppm) 600이하 200이하 142 황산화물(ppm) 300이하 70이하 4.4 질소산화물(ppm) 200이하 150이하 112 염화수소(ppm) 50이하 40이하 16 (마) 피청구인이 2002. 3. 29. 청구외 ○○군수에게 이 사건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의 입지가능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의 검토를 의뢰하자, ○○군수는 2002. 4. 13. 피청구인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하였고, ○○군수의 검토의견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관련되는 법령 검토결과 관련법령 검 토 결 과 국토이용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과 의료법제17조 규정에 의한 처리시설은 가능함 건축법 건축허가 대상이며, 허가 가능여부는 건축허가신청시 검토대상임 산림법 산림 형질변경허가 대상이며, 허가 가능여부는 허가신청시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농지법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은 가능한 행위이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 농어촌정비법 (구거관련) 구거 기능상실 및 유지관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를 득하여 시행이 가능함 환경관련법 (대기배출시설) 사업계획서상 내용으로 보아 대기 5종 사업장이며, 특정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로 배출시설설치 허가대상 사업장으로 타법에 의한 저촉사항이 없는 경우 허가 가능함 도로법 해당 없음 2. 주민여론 신청지역 인근주민(4개리 1,000여명)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병원적출물 소각업체의 설치를 결사반대하고 앞으로 반대추진위원회의 구성, 환경단체와 ○○군민 그리고 각 단체에 전파 및 협조요청,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진정서 발송 등 반대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만약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강행할 경우 물리적인 저지도 불사하겠다고 함 <주민반대 이유> 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장○○은 지난 1월 ▲▲(주)이란 상호로 경상북도 ○○군 ○○면 ○○리에 사업계획 신청 후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는데 그곳에는 안되고 여기서는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② 신청지는 민가(농가)와 접하고 있으며 낙동강과 400m 내에 위치하여 낙동강 하류의 오염이 우려되고 낙동강특별법 시행에 역행하는 행위다. ③ ○○리(○○ 마을)와 100m 이내에 위치하여 11가구가 가축사육(소 170두, 개 150마리, 사슴 35마리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본 시설이 가동될 경우 기형송아지의 생산, 조산 등의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④ ○○면은 메론 재배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얻고 있는데 이런 시설이 가동될 경우 ○○메론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될 것이다. ⑤ 신청지역은 도로가 좁고 고개를 두 개나 넘어가는 골짜기지역으로 영업을 하게 될 경우 과속, 과적, 매연, 소음, 폐기물의 도로 유출, 교통소통 장애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영농피해가 우려된다. 3. ○○군 의견 비록 법령에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고 하나 ○○지역이 대도시 폐기물처리장이 되도록 방치하여서는 안된다는 지역여론과 특정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이 난립되므로 인하여 입게될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와 지역정서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금번에 신청한 지정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은 부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바) 경상북도 ○○군 ○○면 ○○리, ○○리, ○○리에 거주하는 이 사건 사업예정지 인근주민 청구외 조○○ 외 345명은 2002. 4. 15. 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이 건립될 경우 토양오염, 공해, 분진, 악취 등으로 생존권 및 생활환경이 파괴되고, 이 사건 사업예정지가 낙동강과 300m 지점에 위치해 있어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의 시민들의 상수도 식수원이 되는 낙동강 중류가 오염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반대하며 앞으로 결사반대 투쟁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환경부장관,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군수 등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2002. 4. 19. 청구인에게 통보한 “다수인 민원 알림”에 의하면, 위 조○○ 외 345명으로부터 “감염성폐기물 중간처리업 불허가 요청 진정서”가 접수되었다는 내용과 청구인은 위 민원인들과 원만한 합의를 하여 사업적정 통보를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이 2002. 4. 17. 작성한 다수인민원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조사내용 &#9702; 주변환경 현황 파악 &#9702; 사업장 주변 주민분포 실채 및 토지이용 현황 &#9702; 중간처리시설 입지에 따른 주변환경오염(대기, 악취) 유발 여부 &#9702; 하류지역의 수계 파악 □ 현지조사 결과 &#9702; 주변환경 영향 구분 500m내 500m ~ 1Km내 2Km내 비고 가구수 - - &#8228;○○리 약 30가구 &#8228;○○리 약 30가구 사업장예정지에서는 보이지 않음 농경지 축사(약 40두) - 일부 있음 - 수계 낙동강 본류 - - - 비고 약 1Km 지점에 변전소 위치 - 사업예정지는 현재 축사가 있으나 사업시행시는 철거 예정임 - 사업장 주변 임야는 준보전임지이고 주변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음 &#9702; 소각장 조성으로 주변에 미치는 영향 예측 - 대기오염에 의한 주변 영향 소각시설 가동시 대기오염물질 확산으로 주변 임야 산너머의 ○○리 등 주민들에게 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되고, 도로는 일부 비포장되었으나 현재 포장작업중에 있어 폐기물 수송과정에서 비산먼지 등 발생 우려는 작음 - 수계에 미치는 영향 낙동강 본류와 약 500m 거리에 있으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폐수배출시설은 없음 □ 해당 지방자치단체 타법저촉여부 검토 결과 실정법에 의한 저촉사항은 없으나, 지역정서 등을 감안하여 사업계획 부적정의견을 제시함 (아) 감염성폐기물 소각장 설치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2002. 4. 18. 관계직원들과 회의를 거친 후 작성한 민원조정결정서에 의하면, 조치계획란에 타법에 의한 저촉사항이 없으며, ○○리 및 ○○리 주민이 거주하고는 있으나 사업부지와 약 1.5 ~ 2Km 떨어져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수 없고, 따라서 현 시점에서 주민들과 ○○군의 의견(이 사건 사업계획이 부적정 함)을 반영하기는 곤란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이 2002. 3. 29. 청구외 ○○공단 영남지사장에게 이 사건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의 사업계획 및 감염성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하여 기술검토를 의뢰하였고, 위 ○○공단 영남지사장이 2002. 4. 8. 소각로 연소실, 폐기물 보관창고 및 냉동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항목별로 보완사항을 기재한 기술검토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차) 피청구인이 2002. 3. 29. 청구외 ○○연구원장에게 이 사건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의 사업계획 및 감염성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하여 기술검토를 의뢰하였고, 위 ○○연구원장의 2002. 4. 19.자 기술검토의뢰에 대한 회신문에 의하면, 첨부된 자료(설계사양 및 도면)를 검토한 결과 커다란 문제점이나 보완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감염성폐기물중에는 주사액병 등 병류가 상당 포함되어 하격자 하부로 녹아내리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소각시설의 설계시 이 부분에 대한 기술적 검토도 고려되어야 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소각설비의 운영을 위해서는 일괄투입식 건류소각방식을 선택하는 것을 재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카) 피청구인이 작성한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에 따른 기술검토회의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등 2명, 설계&#8228;시공업체 1명, 대구지방환경관리청 기술검토위원 3명은 2002. 4. 19. 지정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의 적정여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의 적정여부 및 기타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술검토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고, 기술검토 회의결과란에 위 ○○공단 영남지사장 검토한 기술검토의견 내용과 위 ○○연구원장이 검토한 기술검토의견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타법저촉여부 등 검토결과란에 실정법상 저촉사항은 없으나 지역여론 등을 감안할 때 감염성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은 부적정하다는 ○○군수의 의견(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의제에 대해서는 의견 없음)이 기재되어 있고, 조치계획란에 기술검토회의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수인 민원과는 별도로 보완요청을 하고자 하며, 보완이 완료되면 다수인 민원사항을 최종 검토하여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타)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따른 보완요청 공문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2. 4. 22. 청구인에게 연소실, 보관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항목별로 미비점 및 보완사항을 적시하고 이를 보완할 것을 요청하였고, 요청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연소실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초기 가동시 폐기물 투입전에 보조버너를 사용하여 연소실 출구 가스온도를 800°c 이상 승온후 폐기물을 소각하여야 함 - 1차 연소실 바닥에 노즐보호를 위하여 자갈을 깔아 놓으면 용해된 고분자 물질이 자갈에 고착되어 소각재처리가 용이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 ② 보관시설 - 1일 처리능력이 3일분이상 7일분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 및 냉동시설 설치가 필요하며, 또한 감염성폐기물인 점을 감안하여 폐기물보관에 따른 병원균 전염 및 악취발생으로 주위 민원발생의 소지가 우려되는 바, 보건위생 및 악취발생 방지대책을 위한 폐기물 보관시설의 음압유지, 출입구 에어커텐의 설치 등의 시설보완을 요함 ③ 대기오염물질 방지 시설 - 설계서상에 의하면 SEMI DRY SCRUBBER(반건식세정기)의 상부의 노즐 개수를 2기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120°간격으로 노즐을 3기 설치하여 DEAD ZONE을 없애고 극미립 분사하여 약품과 배기가스을 충분히 접촉시켜 화학반응이 잘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BAG FILTER는 결로방지 및 눈막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열히터설치 및 장치외부에 단열처리를 요함 ④ 기타 - 폐기물을 자동으로 투입하는 장치와 투입되는 폐기물의 양을 자동계측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하는 바, 구체적인 설치계획 내역의 명기가 필요함 ⑤ 사업추진에 따른 경제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임 ⑥ 소각방식의 제고 - 감염성소각시설의 경우 소각시설 설치규정이 일반폐기물 소각시설에 비하여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연소방식이 일괄투입건류연료방식으로, 화염에 의한 직연소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건류가스발생조건 및 가스발생량 등이 소각로의 안정적 운전에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된다. 따라서 전체적인 운전시간에 비하여 가스화 발생시간이 불균일하거나 가스발생량이 작을 경우 2차 연소실에서 자체 발생가스에 의해 연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보조연료의 연소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운영비도 많이 소요하게 되며, 따라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소각설비의 운영을 위해서는 일괄투입건류소각방식은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감염성폐기물 동물사체는 소각과정에서 몸속의 내장 등이 파열되며 순간 연소효율을 저하시키니 연소방식을 화격자연소방식으로 변경하여 보조버너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임 (파) 청구인은 2002. 5. 2. 피청구인의 보완요청 공문에 명시된 미비점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 각 사항별로 사업계획을 보완한 후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따른 보완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위 보완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연소실 - 소각로 500℃를 800℃ 이상 승온시킨 후 착화가능하게 변경 - 로바닥에 깔린 자갈은 40~50mm정도의 균일한 크기를 200mm 높이로 충진되어 있다. 이는 로하부로 주입되는 공기를 골고루 분산시켜 연소효율을 증가시키며, 용해된 고분자 또는 유리로 인한 노즐폐쇄 및 로바닥의 고착으로 인한 로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 감염성폐기물의 경우 비교적 유리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용해 후 로바닥에 고착이 되면 로하부가 파손되어 내화물의 보수가 빈번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자동 재처리기가 있는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재처리시 고분자 및 유리가 자갈에 고착되어 재처리가 용이하지 못한 점도 있으나 고착상태에 의한 로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어 소각로의 고장 또는 파손으로 인한 작업중단을 막을 수가 있어 정상가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결론적으로 다소 재처리가 용이하지 못하나 소각로의 고장률을 줄여 정상가동 운전을 할 수 있으므로 타 소각로에 비하여 고장으로 인한 운전정지일을 줄일 수 있어 감염성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소각처리 할 수 있다. ② 보관시설 - 보관창고 및 냉동시설 확보계획 구분 기준 확보계획 비고 보관창고 보관창고 설치 보관창고 설치 157㎡ 보관능력 : 7일분 냉동시설 냉동시설 설치 냉동시설 설치, 저장능력 3㎡ 1㎡×3식 - 보건위생 및 악취발생 방지대책 &#8228; 보건위생 계획 구분 일(日) 주(週) 월(月) 비고 소독 오전 : 1회 오후 : 1회 저장창고 및 냉동시설 2회 공장동 및 관리동과 주변지역 4회 &#8228; 악취발생 방지계획 소각동의 경우 소각대상물의 소각로 투입이 소각전에 일시에 이루어 지므로 타 소각로에 비하여 악취발생이나 감염의 위험성이 현저히 감소함. 저장창고의 경우 출입문에 풍속 5~6m/s의 Air Curtain을 설치하고 창문의 개수는 최소한으로 건축설계하여 외부로의 공기 누출을 차단하며 보관시설 내부에는 소각로 배에 공기를 공급하는 압입송풍기를 두어 항상 음압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대기오염방지시설 - 노즐배치 각도를 120°로 수정하여 DEAD ZONE을 없애고 반응이 잘 되도록 노즐을 배치함 - 정지시 BAG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하여 BAG 전단에 열풍기를 설치하여 BAG 내부 온도를 항상 60℃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BAG 외부 단열을 위해 Glass Woll 50T로 보온처리함 ④ 기타 자동투입장치 및 계측장비 1식 설치계획임 ⑤ 소각방식 제고 감염성폐기물은 열가소성 폐플라스틱 및 비닐계통이 전체 폐기물 중 약 50%이상을 차지한다. 열가소성 폐플라스틱 및 비닐계통은 열분해 휘발성이 가장 많고 고정탄소는 적어서 효과적인 연소방법으로는 분해연소를 원칙으로 하며, 1차 연소과정에서 열분해를 하고 분해가스에 균일하게 공기를 분출시켜 재연소하여 연소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지하 일괄투입건류소각방식은 소각로에서 건류 열분해를 일으켜 발생되는 가스를 2차 연소실에서 재연소하므로 타소각로에 비해 고발열량 열가소성폐기물의 연소에 합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단, 일괄투입방식은 소각 후반기에는 소각 대상물에 의한 자체 발생가스 및 발열량이 적어 다소 보조연료에 의존하여 출구가스 온도를 850℃이상으로 유지시켜야 하므로 보조연료 소모량이 증가하나 전체 보조연료소모량이 타 소각방식에 비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하) 청구인은 2002. 5. 2. 경상북도 ○○군 ○○면 ○○리, ○○리, ○○리에 거주하는 이 사건 사업예정지 인근주민 청구외 김○○ 외 50명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관하여 일정한 조건을 갖출 경우 반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주민동의서를 받아서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위 동의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귀사가 경상북도 ○○군 ○○면 ○○리 114번지 일대에 설치할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조건으로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1.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법처리를 할 것 2.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환경오염규제치를 준수할 것 3. 폐수(생활폐수 제외)를 발생치 않을 것 4. 소각 잔사 및 제진은 적법한 업체에 적정처리 할 것 5. 처리시설로 인한 주민 및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할 시 전액 보상할 것 6.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동기금 및 장학기금을 연간 일정액씩 지원할 것 7. 상기 사항을 감시 감독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정수의 지역민을 취업시킬 것 8. 상기 사항을 위배할 시 법적조치에 따른 시설폐쇄를 포함하는 어떤 처벌도 감수 할 것 (거) 피청구인이 2002. 5. 15. 청구인에게 발송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따른 재보완요청 공문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보관시설의 규격 및 재질 등이 명시된 설계도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연소실내 바닥에 깔린 자갈의 용도를 설명하고 유리가 자갈에 고착되는데에 따른 적정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예상되는 병원폐기물의 발생량, 수거비용 및 처리비용 등을 고려 등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경제성 검토를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8228;제시하여야 한다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재보완요청을 한다는 내용과 다수인민원 해소 차원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제3자적 지위에 있는 관계전문가의 현지조사가 지역주민들의 방해로 불가피하게 연기되었으며 추후 위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위 재보완사항 외에 추가보완 등을 할 수 있음을 알린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너) 청구인은 2002. 5. 24. 피청구인의 재보완요청 공문에 명시된 미비점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 각 사항별로 사업계획을 재보완한 후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따른 재보완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위 재보완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계획 신청 후 야기된 사업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사업계획에 대하여 이미 동의한 주민들 외에 반대하는 나머지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을 다짐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더) ○○군수가 2002. 5. 21.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감염성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반대 통보서에 의하면, ○○군 주민 대다수가 ○○지역이 대구시의 폐기물처리장화 되는데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이며 집단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사업주가 사업을 강행할 경우 생존권을 걸고 물리적으로 저지하겠다는 각오이다라는 내용, 2002. 5. 20. ○○군 성산면민들의 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와 관련한 집회결과와 ○○군에서 환경부로 건의한 내용을 피청구인에게 보낸다는 내용, 앞으로 지속적으로 반대집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군의 반대입장과 주민여론을 이 사건 사업계획의 적정여부 결정시 적극 반영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러) ○○군에서 작성한 병원적출물소각장 설치반대와 관련 “성산면민 집회결과”에 의하면, ○○군 성산면민 300여명은 2002. 5. 20. 12:00부터 13:30까지 시가행진을 한 것을 되어 있다. (머) ○○군에서 2002년 5월 환경부에 건의한 폐기물처리업체 난립에 따른 대책 건의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건의배경 &#9702; ○○군의 경우 대구광역시에 인접해 있고 88고속도로, 국도 26호, 33호, 지방도 67호, 905호, 군도 4, 5, 6호가 개설되어 교통여건이 용이 &#9702; 이에 따라 다수의 공해공장 뿐만 아니라 폐기물처리업체들이 대거 ○○군으로 이전 또는 설립되고 있는 실정임 &#9702; 이로 인해 지역주민의 반발과 지역정서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무엇보다 준농림지역 내 업체난립으로 인한 대도시 인접 농촌지역의 난개발이 심히 우려되는 실정임 &#9702; 환경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의 대도시 인접 농촌지역에 대한 국토이용과 개발계획의 정립 및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방안에 대하여 건의 &#9702; ○○군의 경우 2000년 대비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소 3개소, 건설물폐기물 처리업소 1개소, 감염성폐기물 처리업소 2개소 등 6개 처리업체가 추가로 운영 또는 설치 추진하고 있어 총 10개 처리업체가 ○○군에 난립 &#9702; 또한 대구시와 가장 근거리에 위치한 ○○군 ○○면과 ○○면 지역에 밀집되어 지역주민들의 집단반발과 지역정서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시 인근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전원도시 개발사업 및 관광&#8228;문화&#8228;휴양시설 설치사업, 저공해 첨단산업시설의 유치 등 건전한 환경친화적 개발사업을 저해할 뿐 아니라 준농림지역 내 산발적인 입지로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임 □ 폐기물처리업체 난립에 따른 대책(안) 건의내용 &#9702; 지정폐기물 처리를 위한 범 정부적 책임 강화 &#9702; 지역단위 폐기물 처리 책임제 및 할당제 도입 &#9702; 폐기물관리법 관련용어 순화 (버) 청구외 환경부장관이 2002. 5. 3. 다수인관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민원을 신속&#8228;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2002년도 다수인관련민원 관리 및 해소추진 지침」을 자체 실정에 맞게 수립&#8228;시행하도록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이 2002. 5. 20.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다수인관련민원의 관리), 2002년도 민원행정제도기본지침(국무총리지시 2002-2호), 민원행정서비스혁신방안(국무총리지시 2000-33호) 등에 근거하여 수립한 2002년도 다수인관련민원 관리 및 해소추진지침 4. 가. 민원발생의 사전예방 강화에 의하면, 다수인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 처분의 경우 행정예고제 또는 공청회&#8228;청문회 등을 실시하여 여론을 반영하고, 이해관계자 뿐만 아니라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전문가를 참여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합의를 도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서) 피청구인이 2002. 5. 16. 감염성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으로부터 진정서가 제출됨에 따라 “다수인관련 민원관리 및 해소추진지침”에 의거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전문가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하여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구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의 전문가를 추천하여 줄 것을 대구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장에게 의뢰하였고, 대구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장은 2002. 5. 17. ○○대학교 환경학부에 재직중인 청구외 이○○ 및 최○○ 교수를 피청구인에게 추천하였다. (어) ○○대학교 환경학부에 재직중인 청구외 최○○ 교수가 작성한 2002. 5. 29.자 검토의견서에 의하면, 이 사건 소각로 설치지역이 산 정상의 골짜기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기확산적 측면에서 매우 불리하고 낙동강과 근접된 지역으로 강안개에 의한 유해성 mist의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대기확산과 지형 및 주변환경을 고려해 볼 때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원 제어를 위한 첨단방지기술이 요구되고, 또한 사후관리를 위해 월 1회 이상의 특정대기오염물질의 정기적 측정 및 관리를 위한 실천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사건 소각로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주민들의 반발이 매우 심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민원해결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과 동 평가는 사전환경성 검토의 결과나 대기 및 수질 등의 주변환경조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소각장 건설시 발생가능한 영향을 개인적으로 제시한 것이며 따라서 보편타당한 평가를 위해서는 사전환경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사전환경성 평가의 결과 및 민원해결후 이 건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저) ○○대학교 환경학부에 재직중인 청구외 이○○ 교수가 작성한 2002. 5. 29.자 검토의견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예정지는 감염성폐기물 소각장 설치운영에 대하여 주민들의 반발이 매우 심하여 민원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지역적 특성은 낙동강과 근접된 지역으로서 도로에 인접한 야산 골짜기 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이 지역의 대기확산 및 주변환경성 조사 등의 자세한 조사분석 자료가 없어 타당성 여부의 판단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사전환경성 검토와 같은 형식의 주변환경성 조사분석이 이루어진 후에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처) ○○대학교 자연과학부에 재직중인 청구외 고○○ 교수가 작성한 2002. 5. 29.자 검토의견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예정지 주변부 식생의 전반적인 개황은 귀화식물인 아카시아나무가 폭넓게 분포하는 점으로 보아 자연성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참나무류의 활발한 생육은 현재 자연성이 높은 이차림으로 활발하게 발달하고 있는 과정에 있으므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예정지 경계부에 생울타리의 조성 등을 통하여 주변지역의 소나무림과 갈참나무림은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야기될 식생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사업예정지 주변의 아카시아나무림과 갈참나무림 및 소나무림 일부가 훼손될 것으로 보이나 그 규모가 매우 적을 것이므로 자연환경에의 악영향은 미약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접한 낙동강 본류 생태계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낙동강 본류에 인접한 모든 인위적인 자연환경 훼손 결과가 복합적으로 낙동강 본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전체적으로 조사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이 사건 사업만의 단일 요인에 의한 영향을 평가하기는 매우 난해한 문제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커) 피청구인이 2002. 5. 30. 폐기물처리업 입지에 따른 주변환경영향에 관한 전문가의 검토의견에 이 사건 사업예정지는 산 정상의 골짜기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기확산적 측면에서 매우 불리하고 낙동강과 근접한 지역으로서 강안개에 의한 유해성 mist의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되어 있고, 이 사건 사업의 대기배출시설 설치의 허가권자인 청구외 ○○군수가 2002. 5. 21. 폐기물처리업체의 준농림지역 내 산발적인 입지로 인한 농촌지역의 난개발 등을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건 처분이 위법&#8228;부당한지에 대해 살펴본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의 수집&#8228;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의한 시설&#8228;장비&#8228;기술능력&#8228;자본금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 또는 시&#8228;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8228;도지사에게 제출하면 환경부장관 또는 시&#8228;도지사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검토한 후 사업계획의 적정여부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접수&#8228;검토 및 적합여부 통보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나) 위 법 제26조에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앞서 사업계획의 적정여부를 통보하도록 한 것은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스스로 시설 등을 설치하여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허가단계에서 그 사업계획이 부적정하다고 판명되어 허가가 거부되면 허가신청인이 막대한 경제적&#8228;시간적 손실을 입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는 동시에 허가관청으로 하여금 미리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그 적정&#8228;부적정통보 처분을 하도록 하고 나중에 허가단계에서는 나머지 요건만을 심사하여 신속하게 허가업무를 처리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위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들은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건을 규정해 두고는 있으나 사업계획 적정여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확정하여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행정청은 그 사업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할 재량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사업계획 적정 여부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21086 판결). 이와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에 관한 주무 중앙행정관청이자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의 적정 여부 결정에 관한 원권한청(피청구인에게 위임을 한 행정청)인 환경부장관이 제정한 기준인 폐기물처리업허가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 허가관청은 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 등을 고려할 때 설치하고자 하는 처리시설이 관련 법령(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상의 폐기물 운반&#8228;처리 등의 기준에 맞게 폐기물을 운반&#8228;처리 등을 할 수 있고 처리시설의 설치&#8228;관리기준에 적합한지와 처리과정에서 배출되는 가스&#8228;악취 등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갖추고 있는 등에 관한 기술검토를 하고(Ⅱ의 제3호가목),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타법에 저촉되는 경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경우에 한함),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에서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관련 부문에 대한 검토결과 허가 또는 신고수리 불가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부적정 통보를 하되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는 할 수 없도록 하며(Ⅱ의 제8호나목), 관할구역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과 영업구역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조정할 수 있고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적정한 때에는 적정 통보를 하도록(Ⅱ의 제9호)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부장관이 그 재량의 범위내에서 위와 같은 예규를 정한 이상 행정관청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나 사업계획의 적정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위 예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다) 위의 인정사실과 위 법령 및 환경부 예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피청구인의 이건 감염성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 부적정 통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8228;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첫째, 피청구인이 청구외 ○○공단 ○○지사장 및 ○○연구원장의 이 사건 사업계획 및 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기술검토의견서에 근거하여 이 사건 사업계획의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2차에 걸쳐 보완을 요청하여 청구인이 각각 관련사항을 보완한 보완서 및 재보완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더 이상의 보완지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계획이 당해 사업의 시설기준이나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한다(재보완지시서에는 현지조사결과 추가보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추가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둘째, 이 건 감염성 폐기물처리업이 폐기물관리법을 제외한 다른 관련 법령의 규정에 저촉되는지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청인 ○○군수는 2002. 4. 13.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검토의견서에서 이 사건 사업계획이 국토이용관리법상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가능하고 대기환경보전법상 타법에 의한 저촉사항이 없는 경우 대기배출시설의 설치허가가 가능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그 외에 달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만한 점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셋째, 피청구인은 이건 처분서에서 폐기물처리업 입지에 따른 주변환경에 관한 전문가(학계) 검토의견이 “사업예정지는 산 정상의 골짜기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기확산적 측면에서 매우 불리하고 낙동강과 근접된 지역으로 강안개에 의한 유해성 mist의 발생가능성이 있음”임을 적시하여 위 전문가의 의견을 그대로 이 건 처분의 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 전문가의 검토의견은 2002년도 다수인관련민원 관리 및 해소추진 지침에 의한 피청구인의 의뢰에 따라 현지조사를 행한 청구외 ○○대학교 환경학부 교수 최○○가 2002. 5. 29. 제시한 의견의 일부와 그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동 지침은 다수인관련 민원을 해소하고자 이해관계자 뿐만 아니라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전문가를 참여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합의를 도출한다는 취지이지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전문가의 의견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이 부적정한가를 판단하라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고, 더구나 위 최○○는 같은 의견서에서 “동 평가는 사전환경성 검토의 결과나 대기 및 수질 등의 주변환경조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소각장 건설시 발생가능한 영향을 개인적으로 제시한 것이며 따라서 보편타당한 평가를 위해서는 사전환경성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여 스스로 잠정적인 견해에 지나지 아니함을 밝히고 있으며(위 최○○와 함께 조사를 한 청구외 ○○대학교 환경학부 교수 이○○는 사전환경성 검토와 같은 형식의 주변환경성 조사분석이 이루어진 후에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청구외 ▲▲대학교 자연과학부 교수 고재기는 사업장 주변의 식생에 미치는 영향은 그 규모가 적을 것이므로 자연환경에 대한 악영향은 미약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건 사업만에 의한 영향을 평가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연소실&#8228;보관시설&#8228;대기오염방지시설 등에 대한 재보완 지시에 따라 해당 사항을 보완한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피청구인도 더 이상의 문제점을 적시한 바가 없었음에 반해 이 건 처분서에서 제시한 대기확산적 측면에서 매우 불리하고 낙동강과 근접된 지역으로 강안개에 의한 유해성 mist의 발생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는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피청구인이 동 사유에 대해 정확하게 조사&#8228;분석하여 내린 결론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넷째, 피청구인은 이건 처분의 사유의 하나로서 2002. 4. 13. ○○군수가 폐기물처리업체의 준농림지역 내 산발적인 입지로 농촌지역의 난개발 등을 사유로 2002. 5. 21. 감염성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군수 스스로 관련 법령상 입지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이건 폐기물처리업 시설은 그 계획면적이 2,883㎡에 지나지 않아 이로 인한 난개발의 우려도 별로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섯째,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이 건 사업계획은 폐기물관리법 기타 관련 법령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상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할 것임에도 부적정 결정을 한 것은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는 할 수 없으며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적정한 때에는 적정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업허가업무처리지침을 위반한 것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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