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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843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 강원도 ○○군 ○○읍 ○○14리 215 피청구인 원주지방환경청장 청구인이 2002. 7.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2002. 4. 16. 강원도 ○○군 ○○읍 ○○리 산679-4 번지 지역을 사업예정지로 하는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이라 한다)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6. 3. 사업예정지 인근에 위치한 ○○화약상사의 화약저장소가 폭약 30톤을 저장할 수 있는 1급 저장소로서 총포&#8228;도검&#8228;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3종 보안물건(공장 등)간의 보안거리 기준(250m 이상) 미달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부적정하며,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인 ○○군에서 제시한 하류지역 주민 식수 및 환경오염 우려, 화약저장소로 인한 2차 민원 상존 등으로 인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불허 의견 등의 이유로 사업계획부적정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총포&#8228;도검&#8228;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그 저장소의 외벽으로부터 보안물건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별표 8에 의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저장소의 외벽이 아닌 부지경계로부터 사업예정지부지 경계까지의 거리를 요구하여 청구인이 재측량을 ○○지적공사에 의뢰하여 측량한 결과 상호보안거리가 250m이상 확보되었음이 측량도에 의해 증명되었고, 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은 냉각자동제어장치 등으로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어 폭발&#8228;화재의 우려가 없다. 나. 본 사업은 건식처리업이므로 침출수가 생기지 않아 사업예정지 하류의 식수는 오염되지 않으며, 사업예정지의 계곡은 건천지역이므로 우천시에만 물이 흐르고 각 도로에서 흐르는 하수 및 빗물이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되는 계곡이므로 식수로 쓰일 수도 없다. 한편, 사업예정지에 정화조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하여 운영하므로 인근 지역의 지하수 사용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주변농지는 고랭지 채소 재배지역으로 농약을 살포하기 때문에 계곡의 직접수는 음용할 수 없으며 음용을 하더라도 복류수를 사용하는 실정이므로 직접적인 식수오염의 우려가 없다. 다. 사업예정지 부지는 아무런 법 저촉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과 ○○군청에서는 서로 이 사건 사업계획을 미루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군청에서 대기배출허가를 불허한다고 하며, ○○군청에서는 대기배출허가도 피청구인의 소관이라고 하며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므로 위법&#8228;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측량도에는 화약저장소의 위치만 표시되어 있을 뿐 화약류저장소와 사업예정지 부지경계선까지의 정확한 실측거리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상호 보안거리 250m이상이 확보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하기에는 미흡하다. 나. 총포&#8228;도검&#8228;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제30조 및 동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하면, 폭약 30톤 이하의 화약류저장소 외벽으로부터 제3종 보안물건까지 보안거리를 250m 이상 두도록 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사업예정지 부지경계선부터 화약류저장시설 부지경계선까지의 거리의 실측하도록 요구한 것은 청구인이 설치하고자 하는 보안물건은 일반 공장이나 사무실, 주택, 철도 등이 아닌 소각시설을 이용하는 폐기물처리공장으로서 소각시설의 경우 850℃이상의 고열을 이용하여 연간 1,440톤의 감염성 쓰레기를 소각&#8228;처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 관리소홀시에 폭발 및 화재위험 등이 매우 높은 시설이기 때문에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 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를 실측하도록 한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측량성과도를 근거로 하여도 화약류저장소 외벽으로부터 사업예정지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248.6m 미만으로 산정되었으므로 총포&#8228;도검&#8228;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상의 보안거리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다. 청구인은 감염성폐기물 처리사업으로 인한 침출수가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건천 계곡으로 하류의 식수는 전혀 오염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수 등 생활하수, 폐기물 보관창고의 청소수, 소각시설 가동시 발생하는 오염물질(분진 등) 등이 계곡으로 유입되며, 감염성페기물인 탈지면류, 조직물류, 실험동물의 사체, 손상성폐기물 등 병원성혼합폐기물은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해야 하므로 보관창고 청소시 소독약품 성분이 함유된 청소수는 강한 냄새 등으로 계곡에 유입시 식수로 사용할 수 없고, 현재 사업예정지 2㎞ 이내에 3가구 13명이 계곡수 및 계곡복류수를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어, 동 폐기물처리공장이 설치될 경우 식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예정지 하류 300m 이내에 8가구의 농경지가 위치하고 있고 여름 농사철 농부들이 식수 및 농업용수로 계곡수를 사용하고 있어 상류지역에 위치하게 되는 동 공장의 배출수는 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라. 피청구인은 2002. 4. 16.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접수 당일 배출시설설치허가기관인 ○○군에 타법 검토 및 배출시설설치허가여부 등을 검토의뢰 하였으며 환경관리공단, 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하였고, ○○군이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 불허의견을 통보함에 따라 2002. 5. 6. 사업예정지를 현지 확인하였고, 현지 확인 결과 화약류저장소가 근접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자료보완을 요청하였고, 2002. 5. 22. ○○경찰서에 보안거리 저촉여부를 요청하였으며, 2002. 5. 20. ○○군에 재차 배출시설 허가여부에 대한 명확한 의견제시와 구체적인 피해근거 제시를 재요청하는 등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려고 노력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법적 근거없이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8228;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총포&#8228;도검&#8228;화약류등단속법 제24조, 제25조 총포&#8228;도검&#8228;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제2조, 제29조 및 제30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감염성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회신, 감염성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 ○○지적공사측량성과도,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보완서류 요구서, ○○지적공사측량성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관계법 검토사항, 검토의견서, 사업예정지 위치도, 총포&#8228;도검&#8228;화약류등단속법 저촉여부 검토요청 결과 회신서, 감염성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의제처리 검토의견 재회신 공문, 감염성 폐기물 중간처리업 설치반대 진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2. 4. 16. 영업대상 폐기물을 감염성폐기물로 하고, 강원도 ○○군 ○○읍 ○○리 679-4번지의 토지 및 임야(면적 : 2,290㎡)를 사업예정지로 하는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나) 위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처리대상 폐기물은 “폐합성수지류, 탈지면류, 병리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 혼합감염성폐기물, 조직물류 중 실험동물사체”로, 폐기물 처리량은 1일 4.8t(시간당 200Kg)으로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2002. 4. 16. 청구외 ○○군수에게 이 사건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 관련 배출시설 설치허가 여부에 대하여 검토를 의뢰하자, ○○군수는 2002. 5. 1.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검토결과를 통보하였다. 1. 입지여건상 문제점 (1) 신청지는 ○○읍 ○○리와 ○○면 ○○리의 경계되는 지점에 위치해 있고 현재 화약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 시설되어 있어 ○○읍&#8228;○면 주민의 집단민원이 항상 잠재해 있는 지역임 (2) 사업대상지는 차량통행량이 많은 ○○-남면간 국도 59호선의 진행방향에서 가시권내에 위치하고 있어 경관저해가 우려되고 (3) 감염성폐기물 처리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주민들의 지가하락 우려 등 강력한 반발 예상됨 (4) ○○읍 ○○리 쇄재정상 주변의 산림 우량지역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산림훼손 및 소각재, 매연, 먼지 등 주변지역 자연환경 훼손 우려 (5) 사업지역과 폭약류 저장시설인 ○○화약상사(○○읍 ○○리 산112)와의 직선거리 약 300m이내에 위치하여 보안거리상 위험성 상존함 2. ○○군청 의견 (1) ○○읍 ○○리 쇄재 지역의 경우 ○○군에서 1994년도 ○○군쓰레기위생매립장 설치 예정지로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나, 관광객이 많은 통행도로 주변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는 향후 관광객 감소, 지역경기침체 등 ○○읍, ○○면 주민의 집단 반발로 사업시행이 무산되었던 지역이며, (2) 현재 남면지역에는 쓰레기위생매립장, 지장천하수종말처리장,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 환경기초시설이 다수 입지하여, 지역주민 생활환경 열악, 지각하락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 혐오시설로 인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음 (3) 사업계획서상 영업대상 폐기물이 전국 병&#8228;의원에서 수거되는 인체조직물 등 감염성폐기물이므로 수집&#8228;운반&#8228;저장 및 소각시 분진&#8228;악취&#8228;특정대기 유해물질 발생 등 환경오염이 우려되며, 감염성 폐기물은 물론 타 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처리시설의 설치는 지역주민의 강력한 집단민원이 예상됨 (4) 관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과정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강력하게 제기되었던 사례로 볼 때 본건 감염성 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추진은 사실상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군 실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련되는 법령 검토결과 <img src="/LSA/flDownload.do?flSeq=76449929"></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76449933"></img> (라) 피청구인은 2002. 5. 20. 청구외 ○○군수에게 이 사건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 관련 배출시설 설치허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의견제시와 구체적인 피해근거 제시를 재요청하였고, ○○군수는 2002. 5. 24.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부적정요건을 회신하는 검토결과를 통보하였다. 가. 시설지 하류지역 주민식수 및 하천환경오염 우려 본 시설지는 1993년도 군직영 쓰레기매립장 후보지로 선정하였으나 타당성 분석결과 하류지역 계곡수와 어천유역 3개리, 172세대, 435명의 식수원에 오염우려가 있어 당시 대규모 집단시위등으로 쓰레기처리장을 취소한 지역임. 나. 위험물 화약류 저장시설과 근접되어 2차 민원상존 현 위치는 지방도 개량으로 폐도되어 차량과 인적의 왕래가 없는 지역인 관계로 화약류 저장시설이 시설되어 있는 근접지로서 유사시 대형사고 등의 제2차 민원이 항시 상존되는 곳임. 다. 하류지역 ○○읍 주민 반대 집단 민원 제기 2002. 5. 16. ○○읍 ○○리 520-1번지 ○○○외 81명이 진정한 바와 같이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날로 고조되어가고 있는 실정임. 라. 동강 및 지천 유입 비점오염원 관리 국가시책과의 배치 동강유역의 보전관리상 관건이 되고 있는 본류로 유입되고 있는 지천수계의 각종 비점오염원의 근원적 차단을 위한 시책과 배치됨. (마) 피청구인은 2002. 5. 9. 청구인이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현장조사한 결과 총포&#8228;도검&#8228;화약류등단속법 규정에 의한 ○○화약상사 폭약류 저장시설이 사업예정지 부근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정확한 실측거리가 요구된다는 이유로, 측량기관은 ○○지적공사○○군출장소로, 측량대상은 ○○화약상사 저장시설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읍 ○○리 679-4번지 사업예정지 부지경계선으로 하여, 현장실측을 한 후 그 결과를 2002. 5. 18.까지 피청구인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2002. 5. 22. 사업예정부지내 소나무내에서 화약류 저장소 부지경계선인 울타리까지 246.6미터, 사업예정부지내 소나무에서 사업예정지 경계까지 26m, 화약류저장소 부지 경계에서 화약류저장소 외벽까지 28m로 측량한 실측도를 제출하였다. (바) 강원도 ○○군 ○○읍 ○○리에 거주하는 이 사건 사업예정지 인근주민 청구외 ○○○ 등 82명은 2002. 5. 16. 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이 건립될 경우 지역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계곡물이 오염되며, 사업예정지의 하류에 위치한 동강이 오염될 것이므로 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반대하며 주민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사) 피청구인이 2002. 5. 22. 청구외 ○○경찰서장에게 이 사건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 관련 타법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를 의뢰하자, ○○경찰서장은 2002. 5. 30. 사업예정지 인근에 위치한 ○○화약상사는 폭약 30톤 규모의 저장시설로 총포&#8228;도검&#8228;화약류등단속법시해령 제30조제1항에 의거 제3종 보안물건간 거리는 250m이상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검토하여 저촉여부를 판단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회신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02. 6. 3. 이 사건 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업예정지 인근에 위치한 ○○화약상사의 화약저장소는 폭약 30톤을 저장할 수 있는 1급 저장소로 총포&#8228;도검&#8228;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3종 보안물건(공장 등)간의 보안거리 기준(250 미터 이상) 미달로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가 부적정하며,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인 ○○군에서 하류지역 주민 식수 및 환경오염 우려, 화약저장소로 인한 2차민원 상존 등으로 인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불허의견 제시를 이유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건 처분이 적법&#8228;타당한지에 대해 살펴본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의 수집&#8228;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의한 시설&#8228;장비&#8228;기술능력&#8228;자본금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 또는 시&#8228;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8228;도지사에게 제출하면 환경부장관 또는 시&#8228;도지사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검토한 후 사업계획의 적정여부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1999. 12. 30. 환경부 예규 제197호 ) Ⅱ의 제8호 나목에 의하면,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타법에 저촉되는 경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경우에 한함),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에서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관련 부문에 대한 검토결과 허가 또는 신고수리 불가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부적정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고,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는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접수&#8228;검토 및 적합여부 통보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나) 위 법 제26조에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앞서 사업계획의 적정여부를 통보하도록 한 것은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스스로 시설 등을 설치하여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허가단계에서 그 사업계획이 부적정하다고 판명되어 허가가 거부되면 허가신청인이 막대한 경제적&#8228;시간적 손실을 입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는 동시에 허가관청으로 하여금 미리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그 적정&#8228;부적정 통보 처분을 하도록 하고 나중에 허가단계에서는 나머지 요건만을 심사하여 신속하게 허가업무를 처리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위 법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들은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건을 규정해 두고는 있으나 사업계획 적정여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확정하여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여 행정청은 그 사업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할 재량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21086 판결 참조), 따라서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건으로 이해되므로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행정청이 반드시 적정통보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최종적으로 허가를 함에 있어 검토하여야 하는 허가요건 충족여부,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총포&#8228;도검&#8228;화약류등단속법 제24조제1항은 화약류의 저장은 동법 제25조의 규정의 의한 화약류저장소에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장방법&#8228;저장량 그 밖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은 화약류저장소의 외벽으로부터 보안물건에 이르는 거리는 별표 8에 의한 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별표 8은 폭약 30톤(이하)을 저장하고 있는 1급저장소 등으로부터 제3종보안물건까지는 25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화약류저장소의 외벽이라 함은 저장소의 위치&#8228;구조&#8228;설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동법시행령 제31조 내지 제35조의 내용을 살펴 볼 때 부지의 경계가 아닌 화약류를 저장하고 있는 건물 등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동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보안물건이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르면 화약류의 취급상의 위해로부터 보호가 요구되는 장비&#8228;시설 등을 말하며 청구인이 신청한 감염성폐기물충간처리시설은 동법시행령 제2조제8호의 제3종 보안물건 중 공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건 사업예정지인 강원도 ○○군 ○○읍 ○○리 679-4번지 부지 내 고정된 시설물의 설치위치는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화약류저장소까지의 보안거리를 측정할 때의 기준점은 사업예정지 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2. 5. 22.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실측도에 따르면 화약류저장소로부터 화약류저장소 부지경계까지의 거리가 28m이고 화약류저장소 부지 경계로부터 사업예정지 경계까지의 거리가 220.6m이며 화약류저장소, 동저장소 부지경계 및 사업예정부지 경계가 일직선상에 있지 아니하므로 화약류저장소 외벽으로부터 보안물건까지의 거리가 248.6m 이내이다. 따라서 동법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8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종보안물건으로부터 제1급저장소까지의 보안거리 250m 이상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관계규정에 의하여 행한 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8228;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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