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7428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대구광역시 ○○구 ○○동 643 대리인 변호사 김△△, 오○○, 조○○ 피청구인 대구지방환경청장 청구인이 2003. 7.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2003. 3. 17. 경상북도 ○○군 ○○면 ○○리 1042-1번지 소재 3,306㎡(1,000평)를 사업예정지로 하는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사업예정지가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의 사업장부지로서 현재 건설폐기물 수만톤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방치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3. 4. 8. 청구인에 대하여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 부적정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평소에도 환경분야에 관심이 많아 3년전부터 감염성폐기물 수집운반허가를 득하여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대구ㆍ경북에는 감염성폐기물처리업체가 1개소만 가동되고 있어 병원에서 배출되는 감염성폐기물이 제때에 수거ㆍ처리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신규로 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혐오시설에 대한 님비현상의 강도가 약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환경훼손이나 토지형질 변경 없이 시설설치가 가능하며, 교통여건이 유리한 폐기물재활용업체인 ○○산업의 공장부지 일부를 사업예정지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동 계획서를 접수받은 후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관련 협의기관이고, 배출시설허가ㆍ신고기관인 청구외 ○○군수에게 타법저촉여부와 배출시설설치 허가 및 신고수리 가능 여부에 대하여 의뢰하였고, 검사 및 기술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과 한국기계연구원에 소각시설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를 의뢰하였으며, 대구ㆍ경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추천한 외부전문가에게 주변환경에 대한 영향조사를 의뢰하였는 바, 그 결과 ○○군수는 타법에 저촉되지 아니하여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고, 환경관리공단과 한국기계연구원에서는 감염성폐기물 비중 산정 등 보완 가능한 기술적인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외부전문가들은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나 기술적인 보완 가능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리적 입지가 비교적 양호하여 소각시설가동 운영에 따른 주변 환경 피해를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이나 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계획 부적정통보사유에 해당하지도 아니한 4가지 이유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는 부적정 통보사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1) 피청구인은 사업예정지가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인 ○○산업의 사업장부지로서 현재 동 사업장 부지 내에 건설폐기물(폐목재○○ 등) 수만톤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방치 폐기물의 적정처리여부가 불확실하다고 하였으나, ○○산업에서 ○○군에 제출한 2002년도 폐기물재활용실적보고서를 보면 폐목재가 약585톤 정도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산업의 폐목재 일일처리능력이 약 100톤임을 감안하면 이는 6일 이내에 가공처리가 가능한 적법한 허용보관량(일일처리용량의 60일분 보관량)이며, ○○산업은 ○○군의 지도점검에서 한번도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건실한 폐기물재활용업체이다. (2) 피청구인은 폐기물운반차량 출입에 사용할 수 있는 진입도로가 협소한 비포장농로이므로 폐기물운반차량의 교행에 필요한 진입도로 기능에 부적합하다고 하였으나, 사업예정지로 진입하는 도로는 교행이 가능한 노폭 6m 이상의 도로로 이미 ○○산업에서 사용중인 폐기물운반용 11톤 대형화물차량이 수시로 운행하고 있는 바, 일부 비포장농로에 대하여서는 포장의 필요성 및 적법성 등에 따라 보완할 사항일 뿐이다. (3) 피청구인은 사업예정지 앞측 및 진입도로주변 양측이 경작지(논과 과수원)로 둘러싸여 있어 감염성폐기물운반ㆍ처리(소각)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영농피해가 우려되고, 또한 사업예정지가 상수원 및 ○○강 본○○와 인접하고 있는 곳으로 안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므로 대기상태에 따라 폐기물소각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피해가 예상되어 인근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분쟁과 마찰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설치하고자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건식공법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환경시설규모로는 최소 규모인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5종 규모의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며, 사업예정지에서 ○○강 본○○와는 약 1,000m 정도 떨어져 있고, ○○기상대 ○○관측소의 자료에 의하면, 사업예정지 주변 안개일수는 연간 10여일 밖에 되지 아니하며, 환경관리공단이나 ○○연구원에서도 기술적 검토 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계, 특히 다이옥신방지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로서 부족함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객관적인 자료나 지역에 대한 환경모니터링 없이 피청구인의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신뢰성이 없는 주장이다. 라. 공무원은 근거법률 및 규정이나 지침에서 정하는 절차 등에 근거하여 공평하고 투명하게 민원행정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그동안 혐오시설에 대한 님비현상으로 인한 집단 민원을 경험함에 따른 사례를 이 건에도 적용하여 민원을 우려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단순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반대 민원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를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업무처리지침에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사업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예정지 내에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을 모두 제거할 예정이므로 사업예정지 내에 건설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는 것은 부적정통보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산업 산업장 내에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 또는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사업계획서를 허가기관에 제출하여 폐기물처리업 적정통보를 받고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 허가를 받거나 재활용 신고를 하여야 하며, 설사 허가를 받거나 재활용신고를 하더라도 ○○산업에서 수탁한 폐기물은 재위탁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를 모두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한 바, 청구인은 사업예정지 내에 방치되어 있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사업예정지가 오염되어 수차례의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산업의 대표인 청구외 ○○정하로부터 부지 일부에 대하여 사용 승낙을 받고 피청구인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까지 약 6개월간의 기간 동안 ○○산업에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없는 등 사업계획을 적정하게 하려는 시도가 없었다. 나. 또한 이 건 사업예정지에 이르는 진입도로는 농림부 소유의 농로로 폐기물운반차량 등의 교행에 부적합한 약 3m 정도의 협소한 비포장도로인 바, 폐기물운반차량이 출입할 경우 기존 농로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확장하지 않으면 농로 본래의 용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청구인의 사업계획서 내용에도 진입도로 확보계획 등에 대하여는 제시된 바가 없었으며, 농로의 확장, 개ㆍ보수 등은 농림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진입도로를 확장하도록 사업계획을 보완하게 하여도 청구인으로서는 사실상으로나 법상으로 보완할 수 없는 원시적 불능에 해당하고, 사업예정지에 이르는 우회도로가 존재하지도 않으며, 감염성폐기물 수송의 지리적 여건은 비교적 양호하다는 남○○ 교수의 현장조사 평가의견은 청구인 사업예정지 진입로까지 국도가 개설되어 있어 배출업소에서 처리업소까지의 감염성폐기물의 수송에서의 지리적 여건이 비교적 양호하다는 의미이지 결코 청구인 사업예정지로의 진입로가 폐기물 수송에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다. 청구인이 구체적인 증거없이 임의로 제시한 감염성폐기물의 구성비 및 성분비율과 다른 불균등한 폐기물의 투입, 불가피한 연소조건의 변동 및 1일 24시간ㆍ1년 300일 이상 운영하는 소각시설의 운영상의 문제 등에 따른 불완전연소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대량으로 배출되어 대기상태에 따라 정체될 경우 인근 경작지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가 있고, 설사 청구인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법적 기준치 이하로 오염물질을 배출한다고 하더라도 질산화물, 황산화물, 염화수소는 공기 중의 수분과 결합하여 산미스트를 형성하여 주변의 농작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건강상의 장애를 초래하는 등의 환경오염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바, 감염성폐기물처리업소인 청구외 (주)△△산업이 운영하는 감염성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 등으로 인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어 인근 농가에 피해를 배상하도록 한 환경오염피해 분쟁결정을 보더라도 피청구인의 부적정 통보사유가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합리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라. 또한 사업예정지 뒤쪽은 야산이고, 주변에는 과수원 및 농지가 인접하여 있으며, 반경 2km 이내에 288세대 712명이 거주하고 있고, 사업예정지에서 200m 떨어진 곳에 2가구가 입지하고 있으며, 500m 떨어진 곳에 생송리 상수원이 있고, 800m 떨어진 곳에 ○○강 본○○가 흐르고 있는 바, 정상적으로 소각시설을 가동하고, 완벽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더라도 질산화물, 황산화물, 염화수소가 1일 43kg, 1년 13톤 정도 배출되므로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마.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의하면 사업계획의 적정여부 통보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선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이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 부적정통보를 한 것이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바, 이처럼 피청구인은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처럼 단순히 민원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58조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검토의뢰문서 및 회신공문, 민원심의조서, 현지조사보고서, 현장조사 평가의견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경상북도 ○○군 ○○면 ○○리 1042-1번지 소재 3,306㎡(1,000평)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청구외 ○○(○○산업 대표)로부터 2002. 9. 1.부터 2021. 8. 31.(20년)까지의 기간동안 사용할 것을 승낙받았다. (나) 청구인이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2002. 9. 17. 경상북도 ○○군 ○○면 ○○리 1042-1번지 소재 3,306㎡(1,000평)를 사업예정지로 하고, 상호를 우리환경으로 하여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사업예정지는 ○○산업의 소유이지만 당초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하여 창업 승인된 부지로써,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토지와 공장건축물의 전매를 할 수 없으므로 승인면적 29,145㎡중 3,306㎡(1,000평)를 20년간 우리환경에 임대한다는 사업계획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감염성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부적정통보를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산업의 대표 청구외 ○○○○가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승인된 공장부지 약 1,000평을 임대 또는 전매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하자, ○○청장은 국토이용계획의 변경결정 또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의뢰받은 창업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것이 아니라면 전매 및 임대를 금지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는 회신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3. 3. 17. 경상북도 ○○군 ○○면 ○○리 1042-1번지 소재 3,306㎡(1,000평)를 사업예정지로 하는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를 피청구인에게 다시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제출과 관련하여 환경관리공단 ○○지사장과 ○○연구원장에게 지정폐기물처리시설 기술검토를 의뢰하였는 바, 환경관리공단 ○○지사장과 ○○연구원장이 2003. 3. 26.과 2003. 4. 4.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 환경관리공단 영남지사장 - 계획한 폐기물 조성에 의한 폐기물처리(소각로) 및 방지시설의 열정산, 용량산정 등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 소각대상 폐기물의 경우 일회용 주사기, 혈액백등의 폐합성수지 및 탈지면○○가 대다수를 차지하여 계획한 폐기물비중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보이므로 폐기물의 비중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소각시설의 최초설치 후 설치검사(성능검사)시 연소가스 체○○시간을 위한 연소실 용적 산정기준은 노내 사각지대를 감안하여 설치된 연소실 용적의 90%를 적용하므로 계획한 연소실 용적이 부족할 것임 ○ 한국기계연구원장 - 소각시설 설계 계산서에서 화상면적에 대한 여유율을 너무 과다하게 산정하였고, 연소실 체적에 대한 여유율은 너무 작게 산정하였음 - 소각로의 2차 연소실 용적계산에 있어 너무 타이트하게 여유율을 산정하여 체○○시간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음 - 소각로 단면도 노면에서 2차 연소용 조연장치의 설치 위치는 1차연소실에서 2차연소실로 가스가 넘어가는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임 - 화격자의 면적이나 형태 등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 판단하기 곤란하고, 병원에서 발생하는 감염성폐기물 중에는 주사액병등 소형 병○○가 포함되어 있어 화격자 하부로 녹아내리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소각시설의 설계시 이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고려되어야 함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제출과 관련하여 ○○군수에게 타법저촉여부 및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검토를 의뢰하자, ○○군수는 사업장 주변 반경 2km 이내에 288세대 712명이 거주하면서 딸기, 참외 등을 중심으로 440ha를 작농하고 있고, 생송리 상수원인 지하수와 불과 500m ~ 2km 정도, ○○강 취수지역과 1km ~ 2km정도 인접하여 있으며, 대기오염으로 인하여 농촌 휴양단지로 건설된 상주 ○○휴양지와 ○○ 단밀 낙정휴양지의 휴양단지시설들을 사장시킬 우려가 있고, 사업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800m, 유하거리 900m 지점에 ○○강 본○○가 흐르고 있어 초가을부터 늦은 봄까지 안개가 상습 발생하는 지역으로 기존 ○○산업에서 폐목재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파쇄할 경우 비산먼지가 발생하여 인근 주민들의 공기오염과 농작물의 먼지피해로 인한 민원이 많은 지역이며, 군내 각종 단체는 물론 단밀면민들과 군민 모두가 연계하여 병원감염성 폐기물소각장 설치 적극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동 부지에 감염성폐기물처리사업계획은 절대 불가하며, 입지여건 또한 부적정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2003. 3. 28.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3. 4. 2. 사업예정지를 현지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이 조사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7198719"> </img> (바) 지정폐기물처리시설계획에 따른 사전환경영향조사 전문가로 추천된 ○○이공대학 환경정보디자인계열 남○○ 교수(대기분야)와 계명대학교 환경학부 김△△ 교수(자연생태계 분야)가 2003. 4. 1. 사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2003. 4. 2.과 4. 4. 각각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 남○○ 교수(대기분야) - 주변환경/토지이용에 대하여 직선거리로 ○○강 본○○ 및 인근 관광 위락시설, 인근 마을과 800 ~ 1,000m 정도의 근접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단점이나, 감염성폐기물 수송(진입도로), 소각 운전측면에서의 지리적 여건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처리용량은 소용량 소각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도심에서의 대기/수질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 바, 사업계획서상 연소계선, 활성탄 주입, 세정 및 여과집진 방지시설의 설치 등을 통하여 다이옥신 등의 오염물질들을 어느 정도 저감하는 것이 가능하나, 방지시설 설계, 시공 및 운전/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기술 및 직업적 윤리의식이 따름 - 본 사업의 경우 지리적 여건이 비교적 양호하며, 상기 기술을 통하여 환경오염물질을 상당히 저감할 수 있으나, 지역주민과의 사전협의/동의가 선행되지 못한 실정이므로 지역주민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 기술적 검토에 착수할 수 있을 것임 ○ 김△△ 교수(자연생태계 분야) - 인근 마을은 예정 사업장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으므로 소각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및 악취가 인근마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특별하게 보전하여야 할 생태계 구성요소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일반적으로 감염성폐기물은 염소화합물을 많이 함유하므로 원심력집진장치, 세정집진시설 및 백팰터장치를 정상적으로 가동하더라도 다환방향족화합물(PAHs) 및 중금속과 함께 다이옥신이 일반쓰레기 소각시보다 많이 배출될 수 있음 - 소각시에 발생하는 다이옥신 및 중금속○○는 생물체내 농축되며, 기타 발생되는 대기오염 물질들도 주위의 미기상(微氣象) 요인과 결합하여 인근 농작물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고, 특히 위 예정지는 주위가 넓은 농경지로 둘러싸여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사) 피청구인은 ①사업예정지는 ○○산업(건설폐기물처리업)의 사업장부지로서 현재 동 사업장내에 건설폐기물(폐목재○○ 등) 수만톤(육안관측)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방치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가 불확실하고, ②폐기물운반차량 출입에 사용할 수 있는 진입도로는 협소한 비포장(입구포장) 농로로 폐기물 운반차량의 교행에 필요한 진입도로 기능에 부적합하며, ③사업자예정지(앞측) 및 진입도로 주변(양측)에는 경작지(논과 과수원)로 둘러싸여 있어 감염성폐기물 운반ㆍ처리(소각)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등으로 인하여 영농에 피해가 우려되고, ④상수원인 ○○강 본○○와 인접하여 안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 대기상태에 따라 폐기물 소각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주변지역 환경오염피해가 예상되어 인근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분쟁과 마찰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사업예정지가 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입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2003. 4.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03. 11. 5.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건 사업예정지에 ○○산업 소유의 폐목재가 적재되어 있었으나, ○○산업 관계자는 청구인에 대한 감염성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가 있을 경우 이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이 건 행정심판 제기 이후 원인불명의 화재로 적재되어 있던 폐목재가 모두 소실되었다. (2) 살피건대, 폐기물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관련서○○를 첨부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검토한 후 사업계획의 적정여부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접수·검토 및 적합여부 통보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바, 위 법 제26조에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앞서 사업계획의 적정여부를 통보하도록 한 것은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스스로 시설 등을 설치하여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허가단계에서 그 사업계획이 부적정하다고 판명되어 허가가 거부되면 허가신청인이 막대한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입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는 동시에 허가관청으로 하여금 미리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그 적정·부적정통보 처분을 하도록 하고 나중에 허가단계에서는 나머지 요건만을 심사하여 신속하게 허가업무를 처리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위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들은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건을 규정해 두고 있을 뿐 사업계획 적정여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확정하여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은 그 사업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할 재량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에 관한 관할 중앙행정관청이자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의 적정 여부 결정에 관한 권한을 피청구인에게 위임한 환경부장관이 제정한 폐기물처리업허가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 허가관청은 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 및 성상 등을 고려할 때 설치하고자 하는 처리시설이 관련 법령(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상의 폐기물 운반·처리 등의 기준에 맞게 폐기물을 운반·처리 등을 할 수 있고 처리시설의 설치·관리기준에 적합한지와 처리과정에서 배출되는 가스·악취 등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갖추고 있는 등에 관한 기술검토를 하고(Ⅱ의 제3호가목),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타법에 저촉되는 경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경우에 한함), 배출시설 설치허가기관에서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관련 부문에 대한 검토 결과 허가 또는 신고수리 불가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부적정 통보를 하되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는 할 수 없도록(Ⅱ의 제8호나목) 하고 있는 바, 환경부장관이 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와 같은 예규를 정한 이상 행정관청은 폐기물처리업허가나 사업계획의 적정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위 예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나, 폐기물처리업허가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판단이 재량행위이이고, 동 예규가 재량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한 지침이며, 동 지침상 허가권자는 필요시 사무실 또는 시설ㆍ장비 설치예정지를 방문하여 진입도로, 상수원과의 거리 등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Ⅱ의 6) 한 점 및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는 할 수 없도록 한 점에 비추어 동 예규의 부적정 통보사유는 예시에 지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부적정 통보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부적정 통보사유가 예규에 규정된 내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의 부적정 통보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사유 중 사업자예정지 및 진입도로 주변에 경작지가 있어 감염성폐기물 운반ㆍ처리(소각)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등으로 인하여 영농에 피해가 우려되고, 상수원인 ○○강 본○○와 인접하여 대기상태에 따라 폐기물 소각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주변지역 환경오염피해가 예상된다는 사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사업예정지가 ○○강 본○○와 800m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사업예정지 및 진입도로 주변이 논과 과수원 등 경작지로 둘러싸여 있는 점, 지정폐기물처리시설계획에 따른 사전환경영향조사 전문가로 추천된 남○○ 교수(대기분야)가 처리용량은 소용량 소각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도심에서의 대기/수질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김△△ 교수(자연생태계 분야)가 소각시에 발생하는 다이옥신 및 중금속○○는 생물체 내에 농축되고, 기타 발생되는 대기오염 물질들도 주위의 미기상 요인과 결합하여 인근 농작물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이 건 사업예정지는 주위가 넓은 농경지로 둘러싸여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처럼 피청구인이 단순히 민원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아니므로 사업예정지가 ○○산업(건설폐기물처리업)의 사업장부지로서 현재 동 사업예정지내에 건설폐기물(폐목재○○ 등) 수만톤(육안관측)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방치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가 불확실하고, 폐기물운반차량 출입에 사용할 수 있는 진입도로가 협소한 비포장(입구포장) 농로로 폐기물 운반차량의 교행에 필요한 진입도로 기능에 부적합하다는 피청구인의 부적정통보사유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사유만으로도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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