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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변경계획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3-11660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변경계획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별지 기재와 같다. 충청남도 ○○시 ○○면 ○○리 467-8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황 ○ ○ 피청구인 금강유역환경청장 청구인이 2003. 11.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으로부터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청구외 (주)●●이 2003. 3. 14. 폐기물처리시설의 소재지를 충청남도 ○○시 ○○읍 ○○리 58-5번지에서 충청남도 ○○시 ○○면 ○○리 466-8번지(이하 "이 건 사업예정지"라고 한다)로 이전하는 내용에 대한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변경계획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3. 6. 24. 위 (주)●●의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변경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이 건 사업예정지 근처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자들로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생계위협 등 환경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어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이 건 사업예정지는 청정지역으로 공해를 유발하는 산업체는 전혀 없고, 단순한 기계제조 등 부품제조업체만이 가동중이다. 나. 위 (주)●●은 병원감염폐기물을 처리한다고 하면서 폐기물관리법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물질 등을 운반하여 회사에 적재하여 놓고, 자격자 및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로 공장을 가동하던 중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공장을 가동중단하였다가 이 건 사업예정지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사업변경계획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하였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피청구인과 청구외 논산시장에게 질의한 것에 대하여 위 2개 관공서가 상대 관공서가 승인해 주어 부득이하게 승인하여 주었다는 식으로 회피식 답변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사업변경계획서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미흡하였던 것으로 사료되고, 더욱이 행정절차법을 비롯한 환경보전법 등에는 주민의 환경권보호관련 검토 규정이 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전혀 없었다. 다. (주)●●이 운영하고 있는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과 같이 다량의 다이옥신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산업은 주민의 환경권보호 등을 위하여 가급적 주민의 거주지나 기존 공단과는 다소 거리가 떨어진 곳에 설치되도록 하고, 엄격한 환경방지 대책이 강구된 후에 설치되도록 함으로서 헌법 및 환경관련법상 인접주민에게 보장된 환경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라. 폐기물중간처리업은 환경관련법 및 건축법 등 관계법에 따라 해당되는 인ㆍ허가 등을 모두 받아야 하고,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에 의한 시설을 적법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주)●●은 병원성 감염폐기물이 산적된 미신고 컨테이너 설치, 무허가 건물 신ㆍ개축,, 야적창고, 소각로시설건축 등의 건축법 위반행위를 하고, 일반차량에 의한 폐기물 운반, 야적 등의 폐기물관리법위반행위를 하여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에게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위 (주)●●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청의 당해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사실적ㆍ간적접인 관계만을 가지는데 지나지 않는 자는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들은 이 건 사업예정지인 ○○공단내에 위치한 인근 업체들의 대표자들로서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의 침해나 법률상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1) 이 건 사업예정지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인 고려▲▲(주)을 비롯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설치된 10여개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중인 ○○공단내이며, 위 (주)●●은 2003. 3. 7. (주)◆◆으로부터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체를 인수한 후 현재까지 동 사업장을 가동하지 아니하였고, (주)▼▼은 2001. 2. 7.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증을 갱신 교부받아 가동해온 업체인 바, 위 업체들에 대한 피청구인의 지도점검결과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사항이 없었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이러한 위법사항에 대한 민원 신고도 없었다. (2)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면밀한 심사가 미흡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구)●●에서 사업소재지를 이 건 사업예정지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한 사업변경계획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관련기관 협의 및 기술검토를 거쳤고,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입지를 불허할 수 없는 근거가 없어 적정통보를 한 것인 바, 청구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행정절차법에는 주민들의 환경권보호 관련 규정이 없고, 환경보전법은 1990. 8. 1. 폐지된 법률로서 청구인들이 어떠한 법률에 규정된 환경권보호관련 규정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3) 청구인들은 다량의 다이옥신 발생 등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산업은 인접주민의 환경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우려하는 다이옥신의 경우는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별표 8의 2.가.의 ⑤에서 규제기준을 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다이옥신 등으로 인하여 인접주민의 환경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건을 부과하였으며, (주)●●으로부터 다이옥신 방지시설 등에 대한 설계서를 제출받아 관련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하였다. (4) 청구인들은 폐기물중간처리업은 환경관련법 및 건축법 등 관계법에 따라 해당되는 인ㆍ허가 등을 모두 받아야 하고,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에 의한 시설을 적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의 건축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법적조치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청구한 내용 중 미신고 컨테이너 설치, 무허가 건물신축 및 개축, 야적창고, 소각로시설 건축 등의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건축관련법을 관장하는 청구외 논산시장이 위법사항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할 사항이며, 일반차량에 의한 감염성폐기물운반, 폐기물의 무단야적 등의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신고를 받고 바로 현장을 확인하였으나 위법행위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4조,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들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으로부터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청구외 (주)●●이 2003. 3. 14.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를 충청남도 ○○시 ○○읍 ○○리 58-5번지에서 이 건 사업예정지로 이전하는 내용에 대한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변경계획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2003. 6. 24. 위 (주)●●의 감염성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변경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환경권이 침해되어 청구인들이 이 건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환경권에 관한 헌법 제35조의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개별적인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거나 관계법령의 규정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환경공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히 폐기물처리업허가 등과 관련하여 폐기물관리사업 예정지 주변에 있는 청구인들의 개별적인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규정은 없으며, 달리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직접적인 환경피해를 입었다거나 입을 것으로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청구인들이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의 침해나 법률상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로서의 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청구취지 2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이라함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무효등확인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들의 청구내용 중 미신고 콘테이너 설치, 무허가 건물신ㆍ개축, 야적창고, 소각로시설 건축 등 건축관련 사항은 건축관련법을 관장하는 청구외 논산시장의 소관사항으로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법집행권한이 없고, (주)●●의 일반차량에 의한 폐기물무단운반, 야적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히 청구인들에게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라고 청구할 법률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청구하는 것은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들에게 피청구인이 (주)●●에 대하여 일정한 법적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함을 확인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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