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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감정보상평가기준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20077 감정보상평가기준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구광역시 ○○구 ○○동 333 ○○아파트 307-402 피청구인 한국토지공사사장 청구인이 2005. 8.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지구 내의 토지소유자로서 2005. 7. 13.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청구인의 토지에 대하여 어떤 용도지역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하게 되는지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7.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 건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영향을 받기 이전 상태, 즉 1999년도 기준 용도지역인 자연녹지 상태로 평가를 의뢰하게 된다고 회신(이하 "이 건 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5. 7. 22.자 민원회신문에서 청구인 소유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시의 용도지역을 이 건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영향을 받기 이전인 자연녹지 상태로 평가를 의뢰한다고 하였는바, 피청구인은「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에 의한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된 이후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므로 이 건 택지개발사업지구가 승인된 개발계획에 따라 이미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임을 인지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므로 감정평가시의 용도지역을 1999년도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으로서 국민 주거의 안정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개별 목적을 지닌 공익사업이므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의 시행 방법과 절차는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고, 손실보상방법과 절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다. 나.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제1항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용도변경 등) 등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토지보상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전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된다. ○○택지개발사업은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이므로 피청구인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를 변경 전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적법ㆍ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 ○○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고시,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5-81호,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134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7. 27. 건설교통부장관은 대구광역시 ○○구 ○○동 △△동 일원 28만 6,000㎡의 토지를 ○○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였고, 2001. 8. 17. 대구광역시장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다음과 같이 변경지정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24941613"> </img> (나) 2002. 1. 18. 대구광역시장은 ○○개발계획을 승인하였으며, 2005. 4. 20. 대구광역시장은 대구광역시 4차순환도로(범물지구 ~ 안심국도) 민간투자시설사업의 부대사업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변경(2차)지정, 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5. 5. 27.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주식회사 동부순환도로에서 ○○공사로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5. 7. 1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 토지에 대하여 어떤 용도지역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하게 되는지를 질의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7. 22. 이 건 회신을 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처분 상대방의 권리ㆍ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의 이 건 회신은 청구인 소유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뢰 기준에 대하여 안내를 한 것으로 청구인의 권리ㆍ의무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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