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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감정서외부평가의무이행청구등

요지

사 건 03-12250 감정서외부평가의무이행청구등 청 구 인 하 ○ ○ 서울특별시 ○○구 ○○동 110-20번지 ○○오피스텔 1113호 (송달주소 : 서울특별시 ○○구 ○○동 331-1 ○○연구소 교통공학과) 피청구인 경찰청장 청구인이 2003. 12.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3. 11. 3.부터 2003. 11. 8.까지 ○○연구소에 대한 경찰청 정기행정감사를 실시하던 중 2003. 11. 5. 청구인에게 2003. 8.부터 2003. 10.까지 청구인이 작성한 감정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감사를 하였는데 감정결과의 타당성에 대해 논쟁이 벌어져 감사가 중단되자, 청구인은 2003. 11. 6. 감정서의 재감사를 요구하였고, 2003. 11. 7. 감사자와 청구인간의 의견대립이 계속되자 청구인이 감정서에 대하여 외부기관평가를 제안하였으며, 2003. 11. 8. 재차 청구인이 감정서 외부평가 제안에 대한 확답을 요청하자 감사부단장이 청구인의 감정결과는 다시 검토하겠다고 하고 감사를 종료시켰으며, 피청구인은 2003. 11. 17. 감정서의 외부평가와 관련하여 추가감사는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연구소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11. 5. 감사관 청구외 홍○○이 청구인의 감정서를 감사하면서 대충하는 느낌을 받아 감사단장 청구외 박○○에게 재감사 요청서를 제출하고 위 홍○○과 의견ㆍ주장ㆍ판단이 대립됨을 이유로 감정서에 대한 외부기관의 평가와 판단을 개입시킬 것을 제안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상 필요한 답변ㆍ결정ㆍ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실시한 2003. 11. 3.부터 2003. 11. 8.까지 감사 전부 또는 감사 중 위 홍○○이 시행한 감사일부는 무효이며, 청구인이 제안한 감정서의 외부기관평가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청구인은 무효확인의 대상처분이 외부평가 실시 제안에 대한 이유 없는 거절이라고 하면서 2003. 11. 8.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나 외부평가의 제안은 감사 중 감사관과 피감기관 공무원간의 문답과정에서 나온 내용으로 이에 대한 수용여부는 감사관이 결정하는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감사보고서 및 위 홍○○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에는 청구인과 관련한 처분이나 조치, 기타 내용이 전혀 없어 청구인에게 어떠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 적격도 없으며, 감사과정에서 감사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감사방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기관평가의 불이행이 행정심판 대상인 부작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감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무엇이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에 대한 소명이나 증거제출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막연히 봐주기식 감사를 했을 것이라는 추측에 의해서만 심판청구를 하고 있고 청구인과 위 홍○○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문답행위를 전체로 확대하는 이유에 대한 명확한 증거제시도 없는 점, 적법하고 타당한 절차를 거쳐 정당한 감사결과를 도출하였기 때문에 절차상은 물론 내용상으로도 아무런 하자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졌다 할 것이며, 감정서의 외부평가도 감사의 목적과 필요성에 비추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이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외부평가의 실시여부는 감사목적과 관련하여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감사기관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피감기관 공무원의 요청이 있다고 무조건 이를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4조제2호ㆍ제3호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3. 11. 3.부터 2003. 11. 8.까지 감사단장 청구외 박○○ 총경을 포함해 총 11명의 감사단을 편성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정기행정감사를 실시하던 중, 2003. 11. 5. 법과학부의 교통ㆍ물리에 대한 감사를 맡은 청구외 홍○○ 경감이 청구인에게 2003. 8.부터 2003. 10.까지 청구인이 작성한 감정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감사를 실시한 사실, 경기광주경찰서에서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화물차량에 대해 감정을 의뢰하고 청구인이 2003. 5. 7. 감정결과를 회보한 감정서에 의하면, "계량적 분석 모델"수립이 불가하여 정확한 판단이 불가하다고 기록한 사실과 화물차량의 사고 당시 속도도 "사고속도 계산모델"수립이 불가하여 계산이 불가하다고 기록한 사실, 청구인이 2003. 11. 6. 감사단장을 수신자로 하여 작성한 "감정서의 재감사 요청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1. 감정불가회보 이유의 부적절함과 무용성과 무성의함. 2. 감정결과회보의 소극적 감정 결론ㆍ결정ㆍ판단"으로 하여 위 홍○○이 청구인의 감정서를 지적하였다고 기재한 사실, 청구인이 2003. 11. 8. 감사단장을 수신자로 하여 "감정서 외부평가 제안에 대한 확답요청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피청구인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감사(보고서)전부 또는 감사 중 위 홍○○이 시행한 감사(보고서)일부의 무효를 확인하고 감정서의 외부기관 평가실시의무를 이행하라고 2003. 11. 10. 감사원, 경찰청 및 행정자치부에 각각 청구 및 청원을 하고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감사보고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먼저, 이 건 심판청구 중 청구취지 1, 2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을 말하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바, 2003. 11. 3.부터 2003. 11. 8.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피청구인의 정기행정감사(보고서)전부 또는 감사 중 위 홍○○이 시행한 감사(보고서)일부는 차후에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기초 자료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직접 개인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은 아니므로 2003. 11. 3.부터 2003. 11. 8.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피청구인의 정기행정감사(보고서)전부 또는 감사 중 위 홍○○이 시행한 감사(보고서)일부가 처분임을 전제로 하여 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심판청구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 중 청구취지 3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으로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피청구인의 정기행정감사 과정에서 감사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감사방법을 달리 해야 한다는 법규정이 없어 감정서의 외부기관평가를 해야 하는 법률상 의무가 없고, 감정서의 외부기관평가실시가 청구인의 권리ㆍ의무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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