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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421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광주광역시 ○○구 ○○가 15 - 11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7. 5.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 ○○지원에서 경매의 목적으로 의뢰한 전라남도 ○○군 ○○면 ○○리 산 152번지의 토지(섬)를 감정평가함에 있어 실제면적은 16,684㎡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확인조사도 아니한 채 공부상에 기재된 면적인 77,157㎡대로 허위평가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5. 23. 청구인에 대하여 6월의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섬의 면적은 이미 국가에서 공신력을 가지고 측량해 놓은 상태이므로 이 등기된 면적을 신뢰하는 것은 정당하고, 토지면적은 감정평가사의 업무영역이 아니라 측량사의 고유업무이다. 나. ○○협회에서 “대규모 토지, 임야등은 감정평가사로서는 구체적인 측량이 불가하여 통상 공부면적으로 사정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청구인 또한 육안으로 섬의 면적을 판단할 수 없어 국가의 등기공신력을 믿고 섬의 면적에 대하여는 등기된 면적대로 평가한 것이므로 허위로 감정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0년이상의 경력을 가진 감정평가사로서 실제면적(16,684㎡)이 공부상 면적(77,157㎡)의 5분의 1정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확인절차없이 감정평가서의 면적사정란에 77,157㎡ 로 기재하고, 공부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기재하면서 토지가격을 115,735,500원으로 감정평가한 것은 허위의 감정평가를 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이 건 관련 허위로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1997. 3. 28.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허위로 감정평가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 제27조제1항, 제28조제2항, 제33조제4호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ㆍ제4항 및 〔별표〕제6호가목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대법원ㆍ광주지방법원제1형사부의 판결문, 감정평가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협회 질의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광주지방법원 ○○지원이 경매의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한 전라남도 ○○군 ○○면 ○○리 산 152번지의 토지 77,157㎡는 그 중 대부분인 76,550㎡가 바다이고, 나머지 607㎡와 임야의 지적선내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이 16,077㎡로서 합계 16,684㎡만이 수면위에 노출되어 있는 섬이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확인절차없이 임야감정평가표의 사정란에 면적을 공부란에 적힌 면적과 동일하게 77,157㎡로 기재하고, 토지평가요항목표의 공부와 차이란에는 “없음”으로 기재하였다. (나) ○○회장은 1996. 11. 6. 청구인의 감정평가표서식상의 공부란과 사정란에서 토지면적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사정평가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에서 “통상적으로 감정명세표상에 나오는 공부와 사정에서 ‘사정’이란 인위적인 축조물인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실측사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토지의 경우는 면적, 이용상황별로 명백히 구분되어 판단할 수 있는 소규모 토지인 때에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사정란에 기재하나 대규모 토지ㆍ임야등은 감정평가사로서는 구체적 측량이 불가하여 통상 공부면적으로 사정ㆍ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라고 회신하였다. (다) 대법원에서는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평가명령을 받고 이를 감정함에 있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7조제1항에 위반하여 고의로 허위의 감정평가를 하였다고 인정하고 1997. 3. 28. 벌금 300만원의 확정판결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이 건 관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위반사건(사건 97도 394)에서 이미 허위의 감정평가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허위감정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는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행정처분기준 제6호 가목에 의하면 업무정지 1년에 해당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한 사실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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