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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감정평가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207 감정평가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191-1 ○○빌라 104호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2000. 4.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8. 22. 피청구인이 시행한 제10회 감정평가사자격제2차시험에 응시하여 평균 51.167점(최저 합격자 평균점수 : 51.50점)을 획득하였고, 피청구인이 1999. 12. 18. 위 시험의 합격자 명단을 공고하였으며, 그 후 위 시험의 출제 및 채점위원인 청구외 박○○이 청구외 부동산연구사에서 발행하는 부동산고시 3월호에 위 시험과목 중 감정평가및보상법규과목의 채점기준과 관련한 원고를 게재하자 청구인이 위 부동산고시 3월호에 실린 채점기준상 문제별 배점이 위 시험실시 당시의 문제지에 기재되어 있던 문제별 배점과 다르다며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감정평가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감정평가사자격제2차시험 중 감정평가및보상법규 과목은 100점 만점으로 토지수용법,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등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는데, 청구인이 응시한 제10회 감정평가사자격제2차시험에서도 1번 문제로 토지수용법과 관련된 문항이 출제되었으며 위 1번 문제는 다시 작은 1번 문항과 2번 문항으로 나뉘며 문제별 배점은 각각 10점과 30점이었으나, 출제 및 채점위원인 청구외 박○○은 위 배점기준을 어기고 작은 1번문제를 15점으로, 작은 2번문제를 25점으로 임의 배점하여 채점하는 과오를 범하였고, 이는 문제지에 제시된 배점기준을 믿고 답안을 기술한 수험생의 신뢰이익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초래하여 불합리한 합격자 결정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며, 따라서 피청구인은 위 불합격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채점자 및 기준을 마련하여 재채점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채점자인 청구외 박○○이 부동산고시 3월호에 게재한 원고는 청구외 김○○의 답안에 대한 단순한 ‘강평’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강평’을 읽어보면 내용상 위 김○○이 작성한 답안에 대해서는 단 한 줄의 언급도 없었고 채점자 자신이 제시한 채점기준에 대한 설명만을 기재하고 있는 점, 위 부동산고시가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수험생을 위한 유일한 전문잡지이고, 출제자의 강평이 수험생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바쁜일정으로 인한 착오로 잘못 게시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주장이며, 부동산고시 3월호에 게재되었던 채점기준표에 대한 정정내용의 게재요청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가 있고 난 후에야 비로소 행해진 점도 의문이다. 다.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채점당시의 기준표가 문제지상의 배점과 일치하고 채점이 배점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채점자인 청구외 박○○이 부동산고시 3월호에 게재한 배점기준표에 의하면, 문제1의 작은 2번의 소항목에서 ⑤번 소송내용 중 ⓑ소송의 대상에 4점을 배정한 것은 감정평가및보상법규의 일반이론상 아무런 논의의 실익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과다하게 높은 배점을 한 것이며, 위 같은 항목의 ⓒ제소기간(30일) 역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그 제소기간이 1월로서 30일과 1월은 법률상 그 의미가 명백하게 다른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채점기준표 자체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여지며 이에 기하여 행해진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제10회 감정평가사자격2차시험 중 감정평가및보상법규과목의 시험당시 문제지상의 배점과 채점기준이 달랐으며, 이러한 다른 기준에 의한 채점은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과목의 채점자는 청구외 박○○과 청구외 이□□로서 사실확인 결과 이들은 시험문제지상의 배점기준에 따라 채점을 하였음이 확인되었고, 부동산고시 3월호에 위 채점자 중 청구외 박○○이 기고하여 게재된 청구외 김○○의 모범답안에 대한 강평중 시험당시 문제지상의 배점과 다른 배점기준은 위 박○○의 착오로 인한 것으로 그 후 위 부동산고시의 발행사인 부동산연구사에 수정된 원고를 정정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출제문제에 대한 답안의 항목별 배점 자체가 불합리하게 정해졌다고 주장하나, 출제문제에 대한 항목별 배점은 출제위원(3인)이 출제의도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고, 이는 채점자의 재량에 속하는 영역이므로 재량을 일탈 내지 남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시험관리ㆍ감독소홀로 시험에 불합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시험시행계획 수립시부터 합격자 결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철저히 관리ㆍ감독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4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내지 제21조,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10회 감정평가사자격제2차시험 문제지, 부동산고시 3월호 32면~43면, 청구인 답안지 표지, 제2차시험채점결과, 행정심판에 대한 답변서 제출요구, 답변서, 정정게재요청원고, 제10회 감정평가사자격제2차시험채점기준표, 행정심판청구에 따른 증거자료제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8. 22. 시행된 제10회 감정평가사자격제2차시험에 응시하였고, 청구인은 위 시험에서 감정평가및보상법규 과목에서 56.5점을, 감정평가실무 과목에서 42점을, 감정평가이론 과목에서 55점을 각각 얻어 합계 153.5점, 평균 51.167점을 얻었으나, 위 시험의 합격최저점수가 51.50점이어서 피청구인은 1999. 12. 18.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나) 위 시험 중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과목의 문제지에 기재된 문항별 배점은 문제 1번의 (1)문항이 10점, (2)문항이 30점으로 되어있다. (다) 위 시험의 출제 및 채점자는 위 박○○(○○대학교 법학과 교수), 위 이□□(경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로서 그 중 위 박○○은 위 부동산연구사에서 발행하는 부동산고시 3월호에 위 김○○이 작성한 답안의 강평을 게재하였고, 동 강평상의 채점기준은 문제1번의 (1)문항이 15점으로, (2)문항이 30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0. 4. 1. 위 박○○이 위 부동산고시 3월호에 게재한 강평상의 채점기준이 제10회 감정평가사자격제2차시험 당시의 문제지상의 배점과 다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채점기준에 의해 행해진 채점에 근거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그 후 위 박○○은 부동산고시 5월호에 같은 잡지 3월호에 게재한 강평상의 채점기준은 제10회 감정평가사자격제2차시험 실제 채점시 적용한 배점기준과 다르게 게재된 것이라는 내용의 정정사항을 게재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0. 4. 12. 위 박○○과 이□□에게 부동산연구사에서 발행하는 부동산고시 3월호에 제10회 감정평가사자격제2차시험의 채점기준과 관련한 원고를 게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위 부동산고시 3월호에 게재된 채점기준에 의하여 제10회 감정평가사자격제2차시험의 채점을 했는지 여부 등을 묻는 행정심판에 대한 답변서 제출요구(지제 61240-234)를 발송하였고, 이에 위 박○○은 2000. 4. 14. 부동산고시 3월호에 제10회 감정평가사자격제2차시험 감정평가및보상법규 과목의 모범답안에 대한 강평원고를 게재한 사실이 있으나, 당해 원고는 단지 수험생이 작성한 모범답안에 대한 강평일 뿐이고, 제10회 감정평가사자격제2차시험 실제 채점시에는 시험문제지상의 배점기준에 의해 채점을 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위 이□□는 부동산고시 3월호에 원고를 게재한 사실이 없고, 실제 시험 채점시 문제지상의 배점기준에 의해 채점을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바) 청구인의 제10회 감정평가사자격제2차시험 감정평가및보상법규 과목에 대한 위 2인의 채점위원의 채점결과는 각각 56점과 57점이었다. (사) 2000. 5. 10. 청구인의 증거조사신청에 의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10회 감정평가사자격제2차시험 출제자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채점표상의 배점은 위 시험실시 당시의 문제지상의 배점과 동일하였다. (2) 살피건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의 득점으로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하고 제2차시험성적이 매과목 40점이상인 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제10회 감정평가사자격시험 선발예정인원을 100명으로 결정하여 공고하였고, 1999. 8. 22. 실시된 제10회 감정평가사자격제2차시험에서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인 자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어 매과목 40점 이상인 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100명을 선발하였으며 당시 합격최저득점자의 전과목 평균 점수는 51.50점이고, 청구인의 전과목 평균점수는 51.167점으로 합격최저득점에 미달되는 사실이 분명하고, 위 시험과목 중 감정평가및보상법규 과목에 대한 문제출제 및 채점과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위 시험에 대한 채점이 문제지상의 배점기준과 다른 채점기준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설령 문제지상의 배점기준과 동일한 배점기준으로 채점되었다고 하여도 그 배점기준의 세부항목 자체에 잘못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출제 및 채점위원인 청구외 박○○이 부동산고시 3월호에 게재한 강평은 청구외 박○○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청구외 부동산고시사의 청탁에 의해 게재한 단순한 강평에 불과한 것인 점, 위 시험의 출제자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채점표상의 문항별 배점이 문제지에 기재된 문항별 배점과 동일한 점, 청구인의 감정평가및보상법규 과목에 대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채점한 위 2인의 채점위원간의 채점결과의 차이가 불과 1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청구외 박○○이 부동산고시 3월호에 문제지상의 배점과 다른 채점기준을 적용한 강평을 게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시험 채점 당시에 잘못된 채점기준에 의해 채점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또한 채점기준의 세부항목에 대한 배점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주관식 시험문제에 대한 채점은 채점위원이 시험의 출제의도와 평가목적에 합당하게 객관적인 채점기준표를 작성하고 당해 채점기준을 적용하여 그 범위안에서 합리적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고 응시자가 작성한 답안의 채점에 대하여 응시자는 물론 제3자의 간섭도 허용될 수 없는 채점위원의 고유한 권한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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