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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감정평가업무정지요구처분변경청구

요지

사 건 96-3036 감정평가업무정지지시변경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543-9 ○○빌딩 3층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6. 10.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중앙감정평가법인이 1992. 5. 28. 청구외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로부터 의뢰받은 “상계 2동 - 당현천간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는 공장(△△구 △△동 소재 ○○공업사 외 3개 업체)의 영업손실 보상 평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 법인소속 감정평가사인 청구인이 공장소유자 송○○가 감정가액을 높게 해 달라는 취지로 공여한 금 300만원을 수수하여 감정평가에 대한 공신력을 실추시키고 감정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위 중앙감정평가법인에 대하여 경고를 함과 동시에 청구인을 법인 내규에 의하여 업무정지 1년에 상응하는 처분으로 문책하고 처리결과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여 달라고 지시함에 따라 위 중앙감정평가법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년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구청으로부터 의뢰된 폐업공장의 영업손실보상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매각손 평가를 위한 원가계산 용역(용역수수료 600만원)의 의뢰가 필요하였으나, △△구청에서는 평가수수료외에는 별도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아 난색을 표명하다가, △△구청에서 400만원의 예산을 마련하고 나머지 200만원에 대하여는 피보상자에게 협조를 구하여 마련하기로 함에 따라 청구인은 ○○연구소 이사장 이○○과 용역수수료 600만원 및 수수료의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약간의 가격조사활동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위 용역기관의 원가계산보고서를 기초로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구청에 납품하였으며, 그로부터 약 2주후에 피보상자 송○○가 △△구청 보상계장으로부터 연락받았다고 하며 위 용역비의 일부로 220만원을 건네주어 이를 받은 후 그 다음 날 용역기관의 대표인 위 이○○에게 전액을 전달하고 영수증을 받아 두었고, 나머지 용역대금 400만원은 △△구청에서 수령하여 지급하였는바, 용역수수료의 지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피보상자가 그 일부를 부담하는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지불된 점은 시인하나, 청구인이 피보상자로부터 받은 용역비를 편취한 것이 아니라 용역기관에 그대로 전액을 전달한 것이 분명하고, 위 감정평가의 부당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감사원의 정밀감사(1992. 1월초 - 1992. 2월말)에서도 감정평가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속되어 있는 중앙감정평가법인에 공문서를 보내어 “관련 평가사를 문책(업무정지 1년에 상응하는 처분)하여 주시고, 그 처리결과를 우리 부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체 조치가 미흡한 경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귀 법인에 대하여 업무정지에 처할 계획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라고 지시하였는바, 이는 단순한 권고적 의사가 아니라 법인의 의사가 조금도 반영될 여지가 없이 법인에 대하여 명백히 명령ㆍ강제하고 있는 처분이며, 사실을 오인한 처분이므로 평가과정의 실체적 진실과 정상을 참작하여 피청구인의 지시중 “업무정지 1년에 상응하는 처분”은 이를 “업무정지 3월에 상응하는 처분으로”변경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본안전 답변으로, 피청구인의 지시로 청구인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에서 조치한 청구인의 법인업무참여 배제행위는,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 행위인 행정처분이 아니라 법인 내부의 자체적인 징계행위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본안에 대한 답변으로, 설사 이 건 청구가 적법한 행정심판청구라 하더라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감정평가 업무와 관련 금품수수행위에 대하여 관련 감정평가법인을 업무정지 1년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청구인이 서울고등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미루어 인정할 수 있고, 소속 감정평가사 1인의 금품수수행위를 이유로 소속 법인의 업무를 1년간 정지시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되어(1995. 12. 29. 개정된 현행법령상으로는 소속 감정평가사 1인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이 가능하나 청구인의 위법행위는 법인에 대하여만 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종전의 법이 시행되던 시점에 이루어진 것임), 피청구인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감정평가사를 자체 징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5. 12. 27.자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 판결문(95노2537사건) 등본과 청구인이 제출한 1996. 8. 27.자 피청구인 명의의 금품수수 감정평가업자 조치 문서(지일 58321-422)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중앙감정평가법인 대표에게 “귀 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이△△)는 금품을 수수하여 감정평가에 대한 공신력을 실추시키고 감정평가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는바, 귀 법인의 자체내규에 의하여 관련 평가사를 문책(업무정지 1년에 상응하는 처분)하여 주시고 그 처리결과를 우리 부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체조치가 미흡한 경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귀 법인에 대하여 업무정지에 처할 계획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중앙감정평가법인의 대표에게 지시한 문서는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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