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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강등 및 정직3월 처분 취소청구

요지

교육 대상자 추천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것으로 시군의 농업 현실과 교육과정 간에 다소 격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이 외부강의를 할 당시의 ‘09.7.20, ’09.10.28, ‘09.12.9 등은 「공무원행동강령」의 개정으로 강의 횟수나 시간에 관계없이 미리 소속기관의 장에게 외부강의 신고를 했어야 함에도 신고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수당 지급결정은 지출관이 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그 책임이 소청인에게만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할 것이다. 소청인에 대한 처분은 피소청인이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소청인은 2006.1.31.부터 2011.2.13.까지 &#9711;&#9711;도 &#9711;&#9711;농업교육원에서, 2011.2.14부터 2011.7.24까지 농어업정책과 구제역방역대책 T/F팀에서, 2011.7.25부터 현재까지 농산물원종장에 근무하는 자로서, 2010.12.20.부터 2011.2.1.까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연말연시ㆍ설명절 등 공직기강 감찰결과 직무관련자로부터 강사료 수수 등 부적정으로 「지방공무원법」제48조, 제49조, 제51조 및 제53조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처분 요구된 자이다. 나. 소청인은 2006.1.31.부터 2011.2.13.까지 &#9711;&#9711;도 농업기술원 &#9711;&#9711;농업교육원에서 기술교육담당으로 근무하면서, 1)상습ㆍ반복적 지각 등 근태불량, 2) 상사 및 부하직원과의 불협화음으로 결재ㆍ검토라인에서 배재, 3)강의도하지 않은 강사에게 강사료 불법 지급, 4)할인이 가능한 교재를 정가로 구입 후 할인금액을 사적사용, 5)자신의 업무 관련으로 교육을 하고도 수강생으로부터 강사료 수수, 6)교육대상자 선정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부적정, 7)외부강의 신고 없이 임의강의 및 강사료 수수, 8)연구업무수당 불법 수령 이다. 다. 돈과 관련되는 일, 즉 출장이나 교육강사 명단에 자신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소속직원의 기안 문서에 결재를 해주지 않는 등으로 소속직원과 불협화음을 일으켜 결국 ‘10.5월 경부터 조사일 현재(’11.2.14)까지 담당으로서 역할인 소관 업무에 대한 검토 및 결재라인에서 배제된 사실이 있다. 라. 강사수당을 지급하면서 학원장과 약속한 250만원을 맞춰준다는 이유로 위 학원장이 강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1, 2기 모두 각각 4일간 저녁 7시 부터 9시 까지 총 8시간 동안 ‘생활일본어’ 과목을 강의한 것처럼 허위의 교육시간표를 작성하여 지급결의결재(원장)를 득하였고 위 허위서류를 근거로 위 학원장(맹&#9711;&#9711;) 에게 1,2기 동안 8일간 총 16시간의 강의료 80만원을 불법하게 지급하여 특혜를 준 사실이 있다. 마. &#9711;&#9711;도인사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의 이러한 비위는「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1조(친절ㆍ공정의 의무), 제53조(청렴의무) 규정에 위배되어,「같은법」제69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근태불량에 대하여 소속직원이 일관되게 진술함에도 본인은 부정하고 있는점, 상사 및 직원과의 불협화음으로 결재ㆍ검토라인에서 배제, 연구업무 수당 불법수령 등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 하고 있는 점, 강의도 하지 않은 강사에게 강사료를 불법으로 지급한 행위에 대해 비합리적인 논리로 정당화하려는 점, 여전히 소청인은 행정안전부 조사관에게 인정한 비위사실에 대하여 인정을 하지 않는가 하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인정하였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2. 소청인 주장 가. 행안부 감사와 도 인사위원회의 징계결정의 유인은 소청인이 전 &#9711;&#9711;농업교육원장 박&#9711;&#9711;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되며, 교육원장이 행안부 복무감사팀을 불러 보복성 감사를 받게 한 것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소청인에게 중징계를 받도록 조정한 것은 위법합니다. 나. 2차 징계위원회시 소청인이 소청절차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 직원들의 구술 등에 의한 추가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음에도 모두 무시하고 행안부의 지적만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일 뿐 아니라 그 양정에 있어서도 2010년 기관종합감사와 비교 형평에 어긋납니다. 다. 2009년에는 교수요원으로 발령을 내는 방법으로 적법하게 운영하였으나 2010년에는 동 절차를 이행치 아니하고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공무원의 보수가 개별청구가 아니라 보수규정에 의하여 봉급 담당자가 지급하는 것과 같이 수당 또한 수당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 되는 것이지 수당을 받는 자가 지급 개시/정지 신고하는 예가 없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월 31일 원장이 소청인을 교육업무에 참여치 못하게 조치한 후에도 11월까지 수당을 계속 지급토록 한 것은 회계 및 복무를 총괄하는 원장으로서 불법지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임에도 동 수당이 회계부서의 지급결정에 의하여 월급에 포함되어 매달 통장으로 입금되며 세부내역은 개별 발부되는 것이 아니라 전산시스템에 의해 확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소청인이 인지하지 못한 수당을 부당하다고 지적한 것은 감사대상을 한정한 편파 부당한 지적이라 하겠습니다. 라. 본 징계처분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4조(신변보호) 및 제62조(신분보장) 조항 위반 및 교육원장의 권력남용 행위로 조장된 결정으로서 무효이며, 이 사건처분의 비위사실로 나열된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 결과, 감사 절차에 있어서의 부당성과 허위공문서 작성, 음해 등으로 인하여 징계위원회로부터 과다하게 징계양정이 의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며, 더욱이 소청인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당시 주어진 현실적인 미비와 무지에 의한 잘못으로 일부 부적법하게 진행되었던 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이 청탁에 의한 향응수수나 뇌물 등에 관한 비위사실이 아님에도 부패공직자인 교육원장의 의도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강등 및 정직3개월이라는 과다한 징계를 의결한 것은 법적 형평성 결여는 물론 재량권 남용 내지는 일탈로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위법 부당한 처사입니다. 3. 피소청인 주장 가. 소청인은 2006.1.31.부터 2011.2.13.까지 &#9711;&#9711;도 농업기술원 &#9711;&#9711;농업교육원에서 기술교육담당으로 근무하면서, 1)상습ㆍ반복적 지각 등 근태불량, 2) 상사 및 부하직원과의 불협화음으로 결재ㆍ검토라인에서 배재, 3)강의도하지 않은 강사에게 강사료 불법 지급, 4)할인이 가능한 교재를 정가로 구입 후 할인금액을 사적사용, 5)자신의 업무 관련으로 교육을 하고도 수강생으로부터 강사료 수수, 6)교육대상자 선정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부적정, 7)외부강의 신고 없이 임의강의 및 강사료 수수, 8)연구업무수당 불법 수령 이다. 나. 비합리적인 논리로 정당화하려는 점, 여전히 소청인은 행정안전부 조사관에게 인정한 비위사실에 대하여 인정을 하지 않는가 하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인정하였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4.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48조 5. 인정사실 가. 소청인은 위 1. 징계처분 사유요지 나. 에 적시된 비위사실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조사관과 2011.2.16. 작성한 문답서에서 “결과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을 시인합니다.”라고 하였고, 2011.2.18.자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라는 확인서에 입회자 농업기술원 원장 안&#9711;&#9711;, 확인자 농업기술원 &#9711;&#9711;농업교육원장 박&#9711;&#9711;과 함께 날인을 한 사실이 있다. 나. 동료 등(6명)의 진술 외에는 출근 시간을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1. 다. 소청인은 2012.4.2. 우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 8가지에 대해, 그중 ③ 강의도 하지 않은 강사에게 강사료 불법 지급, ④ 할인이 가능한 교재를 정가로 구입 후 할인금액을 사적사용, ⑦ 외부강의 신고 없이 임의강의 및 강사료를 수수한 사유에 대하여는 일부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소청인 대리인은 2012.4.2.우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위 징계처분 사유요지 나. 의 비위사실에 대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1조(친절ㆍ공정의 의무)와 제53조(청렴의 의무)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2) 「같은법」제69조(징계사유) 제1항에서는 “공무원이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9711;&#9711;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제2조(징계양정의 기준) 제1항에서는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1] 징계양정기준(제2조제1항 관련) <img src="/flDownload.do?flSeq=20241773"></img> 3) 대법원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징계권자가 그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징계처분을 하면 어떠한 종류의 징계를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재량권의 행사가 징계권을 부여한 목적에 반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고, 징계처분에 있어 재량권의 행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행의 내용과 정도, 그 경위 내지 동기, 그 비행이 당해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의 정도, 행위자의 직위 및 수행직무의 내용, 평소의 소행과 직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8.24. 판결 선고 2000두7704)”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판단 징계사유 ①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있고, ②에 대해서는, 출장과 관련한 일 한 건으로 결재ㆍ검토라인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③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나, 동일목 내의 설정으로 그 정도가 경미하고, ④에 대해서는, 원장에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판단하여 행한 사실이 인정되나 도서의 활용 목적이 강의교재 또는 사무실 비치ㆍ열람으로써 오로지 사익만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고, ⑤에 대해서는, 교육주관을 보는 방법에 따라 다를 것이나 보통의 경우라면 공동주관인 것으로 인식 될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충분할 정도의 공문시행, 예산지원 등을 한 것은 사실로 보여 지며, ⑥에 대해서는, 교육 대상자 추천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것으로 시군의 농업 현실과 교육과정 간에 다소 격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⑦에 대해서는, 소청인이 외부강의를 할 당시의 ‘09.7.20, ’09.10.28, ‘09.12.9 등은 「공무원행동강령」의 개정으로 강의 횟수나 시간에 관계없이 미리 소속기관의 장에게 외부강의 신고를 했어야 함에도 신고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⑧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결정은 지출관이 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그 책임이 소청인에게만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할 것이다. 따라서, 소청인에 대한 처분은 피소청인이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어 감경하기로 합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7.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변경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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