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등 처분 취소 청구
요지
피소청인이 징계처분서에서 적시한 「비밀엄수의 의무위반」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2006. 9.부터 2년이 훨씬 도과한 2011. 11. 30. 징계처분이 있어 징계처분 전에 이미 징계시효가 완성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며, 피소청인이 이 사건 소청에서 비로소 제기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사유는 별개의 징계사유가 될 수 있더라도 피소청인이 징계처분의 사유로 소청단계에서 새로이 추가한 사유로 위원회의 심리대상에 포함될 수 없어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않기로 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2006.9월 초순경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배치 계획 고시를 수립하였으며, 동월 초순경 ◯◯시장의 최측근이라고 과시하던 고◯◯(브로커추정)에게 자신의 신상소개서, 보직 희망사항이 담긴 문건을 ◯◯시장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인사청탁을 하면서 직무상 비밀인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배치계획을 알려주고 ◯◯구 ◯◯동 723-42 등의 토지를 매입하도록 권유하여 고◯◯은 김◯◯의 권유에 따라 2006.10.26. ◯◯구 ◯◯동 723-42번지 등을 매입하였고, ◯◯구 화정동 118-15번지를 구입하고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대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자 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에게 “◯◯시에서 주유소 배치계획을 조만간 고시할 계획인데 형님도 참여할 의사가 있으면 자금을 준비하라. 고◯◯이 ◯◯시장의 최측근인데 배치계획 고시구간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라“고 하는 등 김◯◯는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제3자(고◯◯, 이◯◯ 등)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한 사실이 있다. 나. 상기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지방공무원법」제52조(비밀엄수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강등 처분을 하였다. 2. 소청인 주장 가. 가. 위 사건은 2006. 9월 초순경에 사건 사유가 발생하였고, 2010.5월경에 ◯◯경찰서에서 위 사건의 당사자(이◯◯)로부터 지인 경찰 자문을 통해 청탁수사가 시작되어 2011.8.25.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고 ◯◯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사건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73조2의 1항에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징계시효가 훨씬 지난 사건의 징계는 부당하므로 무효처리되어야 하며 나. 2006. 9월 초경에는 주유소 배치고시 추진이 검토되지 않은 시기였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노선, 구간 확정이 되지 않은 시기로 업무상 비밀이라고 볼 수 없으며, 고◯◯도 수차례 증언으로 본인이 판단하여 차량의 통행이 많고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골라 매입했고, 직접 발품을 팔아 배치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를 취득했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다. 당사자들의 주장대로 대가 관계를 약속했다면 주유소 배치 예정부지 선정 등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타당할 것인데 소청인은 당사자들의 부탁, 외압 등에 대해 외면하여 원망을 초래하면서 공정한 심사를 하여 불선정되게 하였고 라. 고◯◯은 2004년경부터 지역경제과를 수시로 방문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던 자로 소청인이 화공직이고 소외직렬로서 시장이 주관하는 토론회에 소수 직렬에 대한 요청 등이 담긴 ◯◯시 자치법규 규칙안 등을 작성하는 것을 알고 위 문건을 소청인 묵인하에 입수하여 이 문건을 이◯◯에게 토지 매입 권유시 허가비 등 명목으로 이용하게 된 것으로, 본 내용은 개인적인 진급 관련 내용이 아닌 화공직을 대변하는 소외직렬 직원들의 참고 자료형식이었고 소청인은 진급 순위에서도 벗어나 있는 상황에서 인사청탁 의미조차 없는 상태였음 마. 소청인은 1991년 경기도 7급 공채로 공직을 시작하여 20여년을 성실히 근무하였고, 산업자원부장관 표창 등 4회의 포상 내역이 있고, 장애우시설 봉사 및 각종 단체에서 섬김과 봉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해당 업무 관리소홀로 불미스런 일 및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계처분을 취소(감경)하여 주시기 바란다. 3. 피소청인 주장 가. 4.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2조 5. 인정사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지방공무원법」제52조(비밀유지의 의무)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나. 판단 1) 피소청인이 징계처분서에서 적시한 「비밀엄수의 의무위반」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2006. 9.부터 2년이 훨씬 도과한 2011. 11. 30. 징계처분이 있어 징계처분 전에 이미 징계시효가 완성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며, 피소청인이 이 사건 소청에서 비로소 제기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사유는 별개의 징계사유가 될 수 있더라도 피소청인이 징계처분의 사유로 소청단계에서 새로이 추가한 사유로 위원회의 심리대상에 포함될 수 없어 더 나아가 심리하지 않기로 한다. 7.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