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등 처분 취소청구
요지
여름 휴가비 명목으로 금5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소청인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금품 수수를 부인하는 것에 비하여 나머지 징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징계사실이 전부 인정됨을 전제로 한 원처분의 징계 양정은 다소 과하다고 보여지므로 원처분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2006. 7. 21.부터 2010. 10. 20.경까지 ◯◯◯정비사업 부서인 환경위생과 ◯◯◯정비담당 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8. 9. 6. ◯◯◯시 ◯◯동 ◯◯주공아파트 7단지 소청인의 부모님 댁 거주지 노상에서 위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종합건설 前 전무 장◯◯으로부터 공사편의 대가로 제공된 추석명절 경비 명목의 현금 50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공사편의를 잘 봐 달라는 취지의 대가 등으로 2008. 9. 6.경부터 2010. 7. 23.까지 시공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2,50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아 뇌물수수로 2013. 9. 10.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나. 상기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 제53조(청렴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정직1월 처분하였다. 2. 소청인 주장 가. 징계의결이유에서 ‘소청인이 출석을 통하여 혐의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며 선처를 바란다’고 하였다고 하나 소청인은 뇌물 받은 사실을 모두 부인하였으므로 전혀 사실과 다르며, 인사위원회 판단에서 ‘법원의 재판결과로 비추어 볼 때 혐의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였으나 소청인은 어떠한 재판도 받지 않았고, 경찰조사 시에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지 못한 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오히려 소청인의 억울함을 제대로 다툴 기회를 갖지 못하였음. 나.소청인은 경찰조사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한 바와 같이 2008. 9. 6. 및 2009. 1. 25. ◯◯종합건설 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으며 다만, 2009. 1월 설 무렵 장◯◯이 친척집을 방문하는 길이라며 소청인의 부모님 집을 방문하여 마지못해 복분자 진액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며, 장◯◯은 수사를 받을 당시 조사과정에서 경황이 없었고 압박감을 느껴 공무원에게 돈을 주었다고 하면 수사과정에서 개인적인 비리를 더 이상 드러내지 않고 종결할 것 같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고, 경찰에 압수된 자신의 ‘네이트-온 일기’에 소청인에게 각 500,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기재한 것은 기재만 그렇게 해 놓고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뒤늦게나마 사실대로 확인해 주고 있음. 다. 2009. 10. 30. 및 2009. 12. 10. 각 500,000원 건도 소청인이 ◯◯종합건설 직원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것은 사실이나, 돈을 받은 사실이 결코 없으며 장◯◯이 1차 회식 후 직원인 지◯◯에게 2차를 가라고 각 500,000원을 준 것을 편의상 ‘최◯◯ 만난 날’ 또는 ‘최◯◯에게 준 것’으로 기재한 것으로 이를 장◯◯과 지◯◯가 사실확인서에서 확인해 주고 있으며 소청인은 1차 저녁만 먹고 귀가하여 2차비용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함. 라. 2010. 7. 23. 감리단장 사무실에서 ◯◯종합건설 박◯◯로부터 휴가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소청인은 당일 14시경에 감리단장 사무실에 간적이 없고 당시 소청인이 근무한 ◯◯◯정비담당 직원은 3명(최◯◯, 백◯◯, 유◯◯)인데 소청인이 감리단장실에서 돈을 받았다는 시점인 14시경에는 백◯◯이 출장을 나갔고, 유◯◯은 개인사정으로 휴가중이었기 때문에 소청인은 사무실에 남아 내근을 하고 있었으며 이는 전자문서시스템상의 결재내역으로 명백히 나타나며 박◯◯은 조사과정에서 경찰관이 공무원에게 금품을 주었다고 진술하도록 회유를 하여 소청인에게 500,000원을 주었다고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고 확인을 해 주고 있음. 마. 소청인은 비록 돈을 받은 적은 없으나 저녁 식사자리에 참석하여 식사하고 술을 마신 데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20여년의 공직생활동안 성실히 근무한 공적, 장◯◯ 박◯◯의 허위진술 동기와 경위, 피의자신문시 진술 번복과정, 검찰조사 없이 기소유예 처분된 점, 식사나 술을 대접받은 것만으로는 강등처분이 너무 과한 점 등을 감안하시어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주시기 바람. 3. 피소청인 주장 가. 4.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53조 5. 인정사실 가. 2006. 7. 21.부터 2010. 10. 20.경까지 ◯◯◯정비사업 부서인 환경위생과 ◯◯◯정비담당 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8. 9. 6. ◯◯◯시 ◯◯동 ◯◯주공아파트 7단지 소청인의 부모님 댁 거주지 노상에서 위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종합건설 前 전무 장◯◯으로부터 공사편의 대가로 제공된 추석명절 경비 명목의 현금 50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공사편의를 잘 봐 달라는 취지의 대가 등으로 2008. 9. 6.경부터 2010. 7. 23.까지 시공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2,50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아 뇌물수수로 2013. 9. 10.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지방공무원법」제53조(청렴의 의무)의 규정에 의하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謝禮)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소청심사청구서, 피소청인의 변명서 및 관련 자료와 당 위원회에서 한 소청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① 2008. 9.경과 2009. 1.경. 소청인의 직무관련자인 ㈜◯◯종합건설 전무 장◯◯이 소청인의 부모집으로 찾아온 사실, ② 2009. 10.경과 2009. 12.경 소청인이 위 장◯◯ 등 ㈜◯◯종합건설 임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한 사실, ③ 2010. 7.경 소청인이 ㈜◯◯종합건설 박◯◯ 이사로부터 여름 휴가비 명목으로 금5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소청인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금품 수수를 부인하는 것에 비하여 나머지 징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2) 따라서, 징계사실이 전부 인정됨을 전제로한 원처분의 징계 양정은 다소 과하다고 보여지므로 원처분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7. 결론 그렇다면 소청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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