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변북로 및 88올림픽대로의 자동차전용도로지정 취소청구
요지
사 건 07-14954 자동차전용도로 지정해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 ○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7. 08. 0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7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7. 6. 4.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07. 6. 8. 일반자동차의 신속한 통행과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는 상습적으로 정체가 되고 있어 자동차전용도로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따라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일반자동차의 신속한 통행과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2007. 6. 8. 청구인에게 한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의 자동차전용도로 해제와 관련한 민원회신은 공권력의 행사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이 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고(제1986-394호, 제1997-183호), 민원서, 민원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올림픽대로는 1986. 7. 12. 서울특별시 공고 제1986-394호로, 강변북로는 1997. 5. 10. 서울특별시 공고 제1997-183호로 각각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7. 6. 4. 피청구인에게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는 상습적으로 정체가 되고 있어 자동차전용도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7. 6. 8. 청구인에게 일반자동차의 신속한 통행과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과 제3조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도로법」 등 관계법령을 살펴볼 때 자동차전용도로는 도로관리청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및 그 해제와 관련하여 일반국민에게 법령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자동차전용도로 지정해제 요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피청구인의 이 사건 회신으로 인해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의무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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