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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강원대학교부교수임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3922 ○○대학교부교수임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강원도 ○○시 ○○동 378-31 피청구인 교육부장관 청구인이 1996. 1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외 손○○을 특별채용하여 1996. 9. 16. ○○대학교 사학과 부교수로 임용ㆍ발령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10조제2항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능력에 따라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대학교 전임교원 임용규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임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채용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청구외 손○○의 특별채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부득이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대학교에서 특별채용하는 “부득이한 경우”라고 정한 경우는 “①공개채용응모자가 없는 경우 ②공개채용 2회이상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③재외한국인 ④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에는 ①,②,③은 명백히 적용되지 않고, ④의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공개채용이 불가능할 경우 차선책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대학교는 공개채용을 시도한 바가 전혀 없다. (2) 피청구인은 해당학과 학과장을 비롯한 6명의 교수가 건의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서는 학과의 의견을 통합한 공식의견은 아니고 단지 일부 교수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제출한 것에 불과하다. (3) 피청구인은 국사편찬위원장의 추천서가 첨부되어 있다고 하는데, 추천서는 공채의 경우에도 모두 첨부하는 일반적인 것으로서 특별채용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타교수에 대한 임용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행정심판법상의 “법률상의 이익”이 경제적ㆍ물질적 이익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대학교수와 같은 학문활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정신적 이익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때, 이 건은 청구인의 사회적 명예와 학문적 자존심 등 현실적ㆍ심정적 이익에 심대한 손상을 초래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구는 다음 ‘가.’와 같은 이유로 “각하”되거나, 예비적으로 다음 ‘나.’와 같은 이유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해 관계가 있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본안에 대한 항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법ㆍ타당하다. (1) 청구인은 1989. 9. 30. 징계ㆍ해임된 후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교육공무원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다. (2) 1996. 7. 15. 인문대학장과 사학과 교수 6명이 연명하여 정식공문으로 ‘전임교원 특별채용건의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외 손○○이 1989. 9. 30. 해임이후 6권의 저서, 번역서 등 20여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왕성한 연구활동 및 ○○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출강하면서 강의 활동을 계속하였는바, 이는 분명히 특별채용이 허용되는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교육공무원법 제12조 및 ○○대학교 전임교원임용규정 제4조제1항의 전임교원을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한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점심판법 제3조제1항, 제9조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25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제3호 나. 판 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와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외 손○○을 ○○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임용하자 청구인이 같은 과 교수로서 피청구인의 임용처분이 위법ㆍ부당함을 주장하며 1996. 12. 18.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2)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는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건 처분의 관련법령인 교육공무원법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과 당해 처분과 관련하여 절차상의 동의ㆍ협의 또는 제청의 권한을 가진 자에 국한된다고 할 것이며, 이 건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장이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후 임용제청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외 손○○을 ○○대학교 사학과 부교수로 임용하였는 바, 청구인은 단지 같은 학과의 교수로서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도 아니고, 당해 처분과 관련하여 절차상의 동의ㆍ협의 또는 제청의 권한을 가진 자도 아니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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