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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위법확인청구

요지

사 건 99-06144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위법확인청구 청 구 인 ○○신문(대표이사 계 ○ ○) 강원도 ○○시 ○○동 935-1 피청구인 강원도교육감 청구인이 1999. 9.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지방교육청 소유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요율 산정에 있어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는 ○○은행(○○은행고시)의 금리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위 조례 제28조가 가산금 요율 5%, 중가산금 요율 1.2%로 규정한 지방재정법과 지방세법에 위배되는 위법한 조례임을 주장하며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위법확인청구(이하 “이 건 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강원도교육청은 ○○신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육청 소유의 건물 사용료에 대한 연체료를 부과함에 있어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를 적용하여 ○○은행(○○은행 고시) 금리인 연17% 내지 연 25%를 적용하고 있다. 나. 위 조례의 상위법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세법인데 지방재정법 제84조제4항과 지방세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잡종재산의 연체대부료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요율은 각각 100분의 5, 100분의 12로 되어 있다. 다. 즉, 지방재정법 제84조제4항은 잡종재산의 대부를 받은 자가 그 대부료를 납부기일내에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되는 지방세법 제27조제1항에서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27조제2항에서는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그렇다면, 하위 법규인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가 체납사용료에 대하여 가산금을 100분의 17 내지 100분의 25라는 고율의 시중은행 체납고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자치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위법한 조례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행정입법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행위가 아니므로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위 조례의 상위법 위배여부에 대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를 납부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ㆍ고시한 금융기관(일반 시중은행에 한한다)의 여ㆍ수신 금리중 여신에 관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세법에 위배되는 위법한 조례임을 주장하며 1999. 9. 15. 이 건 청구를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는 일반적ㆍ추상적인 법규정으로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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