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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강제견인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22년 4월경부터 사인 간의 분쟁을 이유로 ○○도 ○○시 ○○동 ○○번지 토지에 이 사건 차량을 약 1년 동안 주차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3. 5. 1. 청구인이 타인의 토지에 차량을 장기간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2항에 따라‘장기주차 자동차 자진이동 안내’를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이라 한다)한 후에 같은 해 5. 9. 이 사건 차량을 인근 소재 공용주차장으로 임시이동 조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통보서, 국민신문고 처리결과, 이 사건 처분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주로서, ○○도 ○○시 ○○동 ○○번지에 소재하고 있는‘OO썬팅’이라는 썬팅업체와 사인 간 분쟁을 이유로 2022년 4월경부터 위 썬팅업체 앞 토지에 이 사건 차량을 장기간 주차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3. 5. 2.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차량을 장기간 방치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해 5. 8.까지 자진 이동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장소로 옮긴 후 적의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자, 피청구인은 2023. 5. 9. 청구인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을 50m 인근 공용주차장으로 이동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본안 전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13조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견인조치(임시이동)를 취소해 줄 것을 구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이미 2023. 5. 9.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이동조치를 완료하였다. 취소심판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위 자동차에 대한 견인조치(임시이동)가 이미 사실행위로써 완료된 이상, 청구인으로서는 그 행위가 위법함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이나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견인조치의 실행행위 자체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하겠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2623 판결, 서울행정법원 1998. 11. 11. 선고 98구 13268 판결 등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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