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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간비보상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등

요지

사 건 05-16245 개간비보상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등 청 구 인 명 ○ ○ 경기도 ○○시 ○○읍 ○○리 89 피청구인 ○○공사(○○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5. 8.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2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시행자는 ○○본부장, 보상수탁자는 피청구인으로 되어있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사단 재배치)부지에 포함된 경기도 ○○시 ○○읍 ○○리 520-10번지 답 5,286㎡(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이 개간하여 ○○시장으로부터 대부를 받아 영농을 하고 있었으나, 보상대상물 확정 시점에서 개간한 토지가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한 경지정리를 통하여 변형된 경우는 개간비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자, 청구인이 개간비에 대하여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수용재결신청의 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5. 7. 5. 청구인에게 개간비의 지급여부에 대한 판단은 재결사항이 아니라는 내용의 공문을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의하면 손실의 보상은 ○○위원회의 재결사항이고,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매립 및 간척을 포함한다. 이하 이와 같다)한 자가 개간당시부터 보상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개간에 소요된 비용은 이를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지금으로부터 약 40여년전 당초 국가소유의 하천부지였던 이 건 토지를 직접 개간하여 점용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적법하게 영농을 하고 있고, 위와 같은 법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개간비를 보상받을 권리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보상을 요구한 것은 정당하며,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재결을 통하여 손실보상을 받을 권리를 피청구인이 원천봉쇄한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의 재결 신청은 조속히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개간비 지급대상은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한 자가 개간 당시부터 보상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나, 청구인이 개간한 대상토지와 같이 적법하게 허가를 얻어 개간을 한 경우라도 보상대상물 확정 시점에서 개간한 토지의 형상이 경지정리(시행자 : ○○기반공사)를 통해 변형된 경우는 개간비 보상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사안이고, 이에 대한 판단은 보상법령 주관 부서에 질의하여 보상대상물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하고 별도의 재결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제16조, 제26조, 제50조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수용재결청구신청서, 민원회신공문,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을 위한 실시계획승인고시, 이의신청서, 국유재산대부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측 자료에 의하면, ○○기반공사는 1965년 이 건 토지에 대한 경지정리를 착수하였고, ○○심판위원회의 직권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신이 이 건 토지를 개간한 이후 약 15년 후 경지정리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청구인이 대부 받은 자이고 ○○시장이 대부자인 2004. 4. 26.자 국유재산대부계약서에 의하면, 재산의 표시 중 토지소재지 및 지번은 "○○시 ○○읍 ○○리 520-10"으로, 지목 및 지적은 "답, 5,286㎡"로, 목적은 "답경작"으로, 대부기간은 2004. 3. 10. ~ 2008. 12. 31.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본부장은 피청구인 소속 ○○지역본부장을 수탁기관으로 하여 2005. 3. 22.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편입된 경기도 ○○시 대추리, ○○리, ◎◎리 일원의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를 하였다. (라) 국방부장관은 2005. 6. 2. 경기도 ○○시 ◇◇리 85-148번지 등 7,327,326㎡에 대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을 위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경기도보에 고시(국방부 고시 제2005-12호)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5. 6. 18. 피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개간비를 보상하여 준다는 통보를 하지 않아 이에 대한 통보를 해주기를 바라고,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정확한 사유를 명시하여 회신해 달라는 내용을 송부하였다. (바) 청구인은 경지정리 이전에 개간을 하였고, 개간에 투입된 재화ㆍ임금 등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므로 개간비 보상에 대한 ○○위원회의 재결을 신청하오니 피청구인은 관할 ○○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달라는 수용재결신청의 청구서를 2005. 7. 4.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수용재결신청서에 대하여 2005. 7. 5. 이 건 토지와 같이 개간한 토지의 형상이 경지정리 등을 통하여 변형된 경우는 개간비를 보상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하는 사안으로 이에 대한 판단은 재결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제30조, 제5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손실의 보상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이고,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매립 및 간척을 포함한다. 이하 이와 같다)한 자가 개간당시부터 보상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개간에 소요된 비용은 이를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하며, 관계인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한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의한 권리 기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하고, 다만,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관계인은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토지 등에 관한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가 재결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60일내에 관할 ○○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또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국방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하며, 위 실시계획의 승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고, 실시계획의 고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로 보며, 실시계획의 고시구역안에서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다) 관계법령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방부장관이 2005. 6. 2.자로 고시한 실시계획이 승인ㆍ고시되기 전인 2004. 3. 10.부터 이 건 토지를 ○○시장으로부터 대부 받은 자이고 청구인의 개간비 보상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협의를 하지 않아 청구인이 협의를 할 수 없었던 점, 사업시행자는 재결신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청구인의 개간비 보상에 대하여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행정소송에 의해서도 청구인의 위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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