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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706 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산업 (대표이사 김 ○ ○) 울산광역시 ○○구 ○○동 344-1 피청구인 울산광역시장 청구인이 1997. 5.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울산ㆍ미포국가산업단지내 울산광역시 ○○구 ○○동 177-1 소재 2,121㎡(이하 “신청지역”이라 한다)에 항만운송부대사업, 조선기자재 제조업 및 선박수리업을 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7. 5. 7. 신청지역은 이미 청구외 (주)○○해운(이하“○○”이라 한다)이 청구외 ○○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청구인을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없다고 반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86. 2. 26. ○○은 신청지역의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었으나 이 사실을 은폐하여 1986. 7. 29. 청구외 ○○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1987. 8. 13. 준공검사를 받았다. 나. 이런 위반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을 신청지역내 기존건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인정하여 공단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은 건축법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위반이다. 다. 따라서 신청지역내 공장용지조성과 공장건축을 위한 사업자지정목적이 이미 충족되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신청지역은 청구외 (주)○○기계공업에서 공장부지조성 사업시행중 1986. 2. 26. 사업시행자가 경영능력이 없어 포기하였기 때문에 그 지정이 취소된 후, ○○이 1985. 6. 27. 경락을 받아 관리하던 지역으로 이미 ○○이 입주계약을 체결한 부지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6조, 제49조 동법시행령 제9조제4항, 제14조제3항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제31조, 제33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38조 동법시행령 제59조제3항제1호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 회송(도시 58353-656)문서, 공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통상산업부고시(제95-15호), 입주계약서, 해상화물운송사업면허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은 1985. 6. 27. 신청지역내 건축물을, 1986. 11. 7. 신청지역토지를 각각 청구외 (주)○○은행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나) 1986. 7. 29. 신청지역내 건축물에 대하여 ○○은 용도변경 및 증축을 허가받아, 1987. 8. 13. 준공검사를 받았다. (다) 1995. 2. 13. 통상산업부고시 제95-15호 2. 다(공업단지용도별 구획계획)와 2. 라(업종별 공장배치계획)에 의하면 울산ㆍ미포국가산업단지내에는 석유정제, 화학, 1차금속, 자동차 및 부품, 선박 및 부품, 조립금속등의 제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 관리기본계획시행에 대한 경과조치에 의하여 이 고시 시행이전에 이 공업단지내에서 제조업 또는 제조업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고시 2. 다(공업단지용도별 구획계획)와 2. 라(업종별 공장배치계획)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이 고시 2. 바(입주계약의 체결)에 의한 입주계약을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체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라) 1989. 1. 신청지역의 영업소에 대하여 울산지방○○항만청장으로부터 해상화물운송사업면허증을 받아 화물운송업을 하고 있던 ○○은 1995. 6. 19. 통상산업부고시 제95-15호의 경과조치에 따라 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1997. 4. 청구인이 신청지역에 항만운송부대사업(용역업), 조선기자재 제조업 및 선박수리(수선업)의 사업목적으로 공업단지 개별사업시행자지정신청을 하였다. (바) 1997. 5. 7.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지역은 ○○이 경락을 받아 관리하던 중 1995. 6. 19. 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부지이므로 청구인을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없다고 반려하였다. (2) 이 건 신청지역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동 신청지역내의 건축물에 대하여 증축등에 필요한 허가를 받았고, 통상산업부고시 제95-15호 사.관리기본계획시행에 대한 경과조치에 의하여 위 고시 시행일인 1995. 2. 13.부터 6월이내인 1995. 6. 19. 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화물운송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신청지역내 공장용지조성 및 공장건축을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다시 동일부지에 대하여 청구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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