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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8. 12. 14. 피청구인에게 ○○시 ○○동 ○○○-3번지(전, 1,378㎡), ○○○-15번지(전, 34㎡) 토지(개발제한구역, 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상에 종묘배양시설 목적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3. 26. 청구인에게 ① 개발제한구역의 진입로 설치는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만 허가가 가능하고, ② 종묘배양장은 1가구 당 1개 시설만 건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허가신청일 이후 주택을 소유 및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개발제한구역 건축허가신청을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 ○○동 ○○○-3번지 및 ○○○-15번지 대지의 소유자로 2018. 12. 14. 청구인소유의 위 토지 위에 동식물관련시설(종묘배양장)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이고, 피청구인은 허가권자로 2019. 3. 26. 청구인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반려처분을 행한 자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사유 신청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건축물의 건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신청내용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 및 관계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능한 것인데, ① ○○시 ○○동 ○○○-3번지 외 1필지 상 동·식물관련시설(종묘배양장)은 국지도 ○○호선 확장공사 구간에 접하고 있으나 현재 개설되지 않은 상황으로, 청구인이 기존 국지도 ○○호선에서 신청지에 이르는 약 60미터 구간에 대해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를 득한 것은 새로운 진입로 설치에 해당하나 개발제한구역의 진입로 설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9호에 의거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만 허가가 가능하므로 이 사건 신청의 경우 허용되지 아니하고, ② 같은 시행령 별표 1 제5호 라)규정에 의거 종묘배양장은 1가구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 당 1개 시설만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 규정은 행위허가 신청일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 집단취락지역에 있던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행위허가 신청일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의 주택을 소유 및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종묘배양장 건축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상 건축제한 제한사유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건축은 「건축법」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개발제한구역에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서도 개발제한구역법상 금지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 종묘배양장 건축허가 신청에 있어서 현재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는 않으나 「건축법」 상 도로가 예정된 경우라도 건축이 가능하므로, 「건축법」상 이 사건 종묘배양장을 건축하는 것에는 아무런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종묘배양장을 건축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법상 금지되는 건축물 및 건축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에서 종묘배양장을 건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개발제한구역법상 제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으며, 그 제한사유는 명확한 경우에 한해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건축허가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설령 필요하다 하더라도 토지형질변경의 적법여부는 건축허가 판단에 있어서 고려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종묘배양장 건축신청은 기존의 국지도로 확장공사 구간에 접하고 있기는 하나 아직 개설되지 않은 상황이고, 새로운 진입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게 되나, 이러한 새로운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4조제9호에 따라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만 허가가 가능한 것인데, 이 사건의 종료배양장의 경우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건축허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건 종묘배양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이지 토지 형질변경을 신청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종묘배양장에 대한 건축허가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토지의 형질변경의 적법성 여부는 판단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형질변경을 요구하는 취지는 「건축법」상 도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 사건 건축물의 경우에는 확장공사가 예정된 기존의 도로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토지의 형질변경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예정된 도로를 근거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 설령 이 사건 신청지에 이르는 구간에 대하여 형질변경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4조제3호에 의하면, 영농을 위한 경우로 농로, 임도, 사도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도 허용되고, 이 사건 신청지는 현재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구거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신청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호에 따른 도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새로운 진입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판단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한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실제로는 예정된 도로에 근거하여 신청한 것으로서 토지형질변경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토지형질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토지 형질변경의 적법성 여부를 종묘배양장에 대한 건축허가대상에 포함시켜 미리 판단하였으며, 사도 등에 따른 토지형질변경허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진입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토지 형질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에서 위법하다. 5) 신청일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 집단취락지역에 있던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경우에만 1개 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피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라)규정에 의거 종묘배양장은 1가구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 당 1개 시설만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 규정은 행위허가 신청일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 집단취락지역에 있던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행위허가 신청일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의 주택을 소유 및 거주한 청구인의 이 사건 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라)항에는 ‘종묘배양장은 1가구당 1개 시설만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가구가 언제 설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허가의 판단여부는 신청 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 시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신청 이후 요건을 보완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허가신청 후에라도 1가구를 취득한 경우라면 다시 허가를 신청함으로써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할 필요 없이 그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개발행위제한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제한사유는 명확한 경우에만 제한되어야 하는 것인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아무런 근거 없이 행위허가 신청일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 집단취락지역에 있던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1개의 시설을 건축할 수 있고, 행위허가 신청일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의 주택을 소유 및 거주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에서 위법하다. 6)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이 사건 신청지는 지목이 전, 답이고 지적면적은 총 1,412㎡로서 용도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며, 대지면적 998㎡, 연면적 499.2㎡, 2개동 규모의 종묘배양장 용도로 2018. 12. 14.허가접수 되었다. 이에 관련법 및 관련부서 협의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이 사건 신청지는 사실상 신청지 출입을 위한 「건축법」 상 도로에 접하여 있지 않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종묘배양장 목적의 진입로 설치가 불가한 점, 허가 신청일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한 점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 등 입법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19. 3. 26.이 사건 반려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마목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별표 1에서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5호가목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중 하나로 종묘배양장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개발제한구역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행위 및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한적으로 허가를 받아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예외적인 허용행위는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신청지가 개발제한구역의 제한된 허용행위를 위한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및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 및 예정도로를 말하며,「건축법」제44조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하며 단, 예외적으로 해당 건축물의 출입이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허가가 가능한 사항이다. 이 사건 신청지는 국지도 ○○호선(○○사거리~○○교차로)에 접하고 있으나, 개설되지 않은 예정도로로서 그 외의 별도의 통행을 위한 도로에 접하지 않은 사항으로 신청지까지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진입로의 설치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4조제9호에 의거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건축되었거나 별표 1 제5호 다목 가) 또는 같은 호 라목 나)에 따라 신축하려는 것만 해당한다] 및 별표 1 제5호마목에 따른 주민 공동이용시설 중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건축되었거나 설치된 마을공동작업장·마을공동회관·공동구판장·공판장 또는 목욕장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4조제3호에 의하여 영농을 목적으로 하며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하여 농로, 임도, 사도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가 가능한 사항한 사항이지만, 신청사항은 그 이외의 시설인 동식물관련시설(종묘배양장)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설치는 불가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에 동식물관련시설(종묘배양장) 진출입로를 사용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를 득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신청지는 기존 국지도 ○○호선에서 신청지에 이르는 약 60m 구간에 대해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를 득하였으나, 그 사용목적을 동식물관련시설(종묘배양장) 진출입로로 명시하였으며, 신청내용은 건축물의 건축 및 우수맨홀, 우수관 설치, 절·성토 등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사항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지는 「건축법」 상 도로에 접하지 않았으며,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주택 및 근린생황시설, 주민 공동이용시설이 아닌 동식물관련시설 진입로의 설치가 불가하므로 건축허가 반려처분은 적합하다 할 것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규정에 따르면 종묘배양장은 1가구[개발제한구역(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를 말한다.]당 1개 시설만 건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허가신청일 기준으로 개발제한구역(해제된 집단취락지역 포함) 주택에서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로서 종묘배양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이며, 개발제한구역에서 동식물관련시설 설치 시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자에 한정하고 있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재산상 정신상의 피해가 있는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데 그 취지가 있고 국토교통부에서도 허가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자가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다. 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반려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제13조제1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243"></img> 제14조(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3. 농로(農路), 임도(林道), 사도(私道)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건축되었거나 별표 1 제5호다목가) 또는 같은 호 라목나)에 따라 신축하려는 것만 해당한다] 나. 별표 1 제5호마목에 따른 주민 공동이용시설 중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건축되었거나 설치된 마을공동작업장ㆍ마을공동회관ㆍ공동구판장ㆍ공판장 또는 목욕장 【○○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위임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 외에 ○○읍장, ○○읍장, ○○읍장, ○○읍장, ○○동장, ○○1동장, ○○동장,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및 사무에 대한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245"></img>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토지(임야)대장, 행위허가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8. 12. 14. 피청구인에게 ○○시 ○○동 ○○○-3번지(전, 1,378㎡), ○○○-15번지(전, 34㎡) 토지 상에 종묘배양시설 목적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들은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이며, 국지도 ○○호선 확장공사 구간에는 접하고 있으나, 이 구간은 현재 개설되지 않은 예정도로 구간인바, 통행을 위한 도로에 접하여 있지 않다. 다) 청구인은 2019. 3. 13.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국지도 ○○호선에서 이 사건 토지들에 이르는 약 60m 구간에 대하여 종묘배양장 진·출입로 목적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를 받았다. 〈허가사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241"></img> 라) 청구인은 2019. 3. 13.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의 주택(○○읍 ○○리 △△△-1 외 1필지)을 전 소유자로부터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마) 국토교통부의 서면민원 회신에 따르면, ‘종묘배양장 건축허가 신청일 현재 같은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 집단취락지역에 있던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에 해당하는 경우에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또는 온실 중 1개 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18. 12. 19. 이 사건 토지들이 포함된 ○○시 ○○동 등 일원에 대하여 ○○○○○·○○2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사업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공고를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9. 3. 26. 청구인에게 ① 개발제한구역의 진입로 설치는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만 허가가 가능하고, ② 종묘배양장은 1가구 당 1개 시설만 건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허가신청일 이후 주택을 소유 및 거주, ③ ○○○○○·○○2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해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으로서 행위제한이 있음을 사유로 개발제한구역 건축허가신청을 반려 처분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1호마목,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1 제5호라목, 제14조제9호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으나,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로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농로, 임도, 사도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은 1가구당 1개 시설만 건축할 수 있고, 종묘배양장은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제2조제11호,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되거나 시장 등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하며,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3)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1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예외적인 사유 중 하나로 축사, 사육장,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은 1가구당 1개 시설만 건축할 수 있는데, 그 1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의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와 관련하여, 해석상 개발제한구역 해제 당시 집단취락지역에 있던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에 해당하는 경우에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또는 온실 중 1개의 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국토교통부의 2019. 1. 7.자 민원회신 내용도 이와 같다. 청구인은 이 사건 허가신청일인 2018. 12. 14. 이후인 2019. 3. 13. ○○시 ○○읍 ○○리 △△△-1 외 1필지 상의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주택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상태였으므로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지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 또는 예정도로를 갖추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농어촌공사로부터 동식물관련시설 진출입로 목적으로 인근 ○○○-1, ○○○-14, ○○○-23 구거에 10년의 사용허가를 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진출입로를 조성할 수 있다거나 「건축법」상 도로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처분에 어떠한 위법·부당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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