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결정처분해제이행청구
요지
사 건 04-15938 개발제한구역결정처분해제이행청구 청 구 인 최 ○ ○ 부산광역시 ○○군 ○○읍 ○○리 351번지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4. 11.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군 ○○읍 ○○리 380-1번지 답 4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4. 10. 16. 이 사건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환원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1995. 3. 1.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경상남도에서 부산광역시로 편입된 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 해당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확인하였지만 지적승인 고시도면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개발제한구역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기 고시도면을 추가로 확인함과 동시에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할 때에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등을 검토하겠다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4. 12. 28.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매수당시 주거지역이었는데 2000년경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변경되었다. 나. 청구인은 당초 관할지인 △△군 및 변경관할지인 ○○군에 주거지역에서 개발제한구역으로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은 관련된 서류가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옛날부터 주거지역이었는데 청구인도 모르게 개발제한구역으로 변경되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 전 항변) 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건 도시계획결정은 1985. 12. 5.에 있었고 청구인이 도시계획확인원을 신청하여 도시계획결정이 있음을 안 날은 2000. 8. 18.로 4년이 경과되어 행정심판이 제기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또한,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그 결정의 변경이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행정청에게 이러한 신청에 따라야 할 의무도 부과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를 전제로 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이 2004. 10. 16. 이 사건 토지를 주거지역으로 환원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여 검토한 결과, 이 사건 토지는 1995. 3. 1.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경상남도에서 부산광역시로 편입된 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 해당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도서인 건설부고시 제359호(1972. 8. 23.), 제273호(1973. 7. 2.), 제533호(1985. 12. 5.)를 확인하였으나 지적승인 고시도면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0. 30. 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역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기 고시도면을 추가로 확인함과 동시에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할 때에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등을 검토하겠다고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1982. 3. 24, 1987. 7. 2, 1987. 12. 3.자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주거지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근거 도면을 찾을 수 없고, 1987. 10. 21.자 경상남도 고시 제223호로 지적 승인ㆍ고시된 경상남도 ○○도시계획재정비시 결정고시 신청도면상에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에는 결정고시 및 지적승인 고시도면이 첨부되어 있지 않다. 라. 1973. 7. 2.자 건설부고시 제273호로 결정 고시된 도면에는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나 소축척이므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며, ○○군청에서 토지이용확인원을 발급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도면에 따르면 1984년ㆍ1988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표기되어 있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건축대지(부지)증명원, 토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토지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4. 12. 28. 부산광역시 ○○군 ○○리 380-1번지 답 106㎡를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1993. 5. 7. ○○리 381-1번지 답 109㎡와 합병하였으며, 1995. 2. 6. ○○리 380-2번지 답 49㎡ 및 ○○리 381-3번지 답 226㎡를 합병하여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490㎡가 되었다. (나) △△군수가 발행한 1982. 3. 24.자 건축대지(부지)증명원에 의하면, ○○리 380-1번지는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이고, ○○리 답 381-1번지는 ○○도시계획 주거지역으로서 12m 도로에 접촉되어 있으며, 1987. 7. 2.자 도시계획확인원원에 의하면, ○○리 380-1번지 및 381-1번지는 ○○도시계획 주거지역이고 12m 도로에 접촉된 곳이며, 1987. 12. 3.자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하면, ○○리 380-1번지 및 381-1번지는 ○○도시계획 주거지역이며 12m 도로에 접촉된 곳이다. (다) 건설부 고시 제533호(1985. 2. 5.) 및 경상남도 고시 제223호(1987. 10. 21.)에 의하면, ○○도시계획을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 39만700㎡를 감하여 상업지역 4만6,800, 준공업지역 4만 5,100㎡, 자연녹지지역 29만8,800㎡를 각각 증하는 용도지역변경을 하였으나 △△군청 및 관할읍사무소에 비치하도록 한 고시도면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이 사건 토지는 1995. 3. 1. 행정구역변경에 따라 경상남도 △△군 ○○읍 ○○리에서 부산광역시 ○○군 ○○읍 ○○리로 소재지번이 달라졌다. (마) 부산광역시 ○○군수가 발행한 2000. 8. 18.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의하면, ○○리 380-1번지는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도로에 접합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된다. (바) 청구인은 2004. 10.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주거지역으로 환원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 해당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도서인 건설교통부고시 제359호(1972. 8. 23.), 제273호(1973. 7. 2.), 제533호(1985. 12. 5.)를 확인하였으나 지적승인 고시도면을 확인하지 못했다. (아) 피청구인은 2004. 10. 30. 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역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기 고시도면을 추가로 확인함과 동시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에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등을 검토하겠다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인의 청구취지는 경상남도 △△군수가 발행한 1987. 12. 3. 이전에 발행된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주거지역이나, 1995. 3. 1.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부산광역시 ○○군수가 발행한 2000. 8. 18.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해제하라는 의무이행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 의무이행심판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거부 또는 부작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 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할 것이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또는 당해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가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그 밖에 관련 법규상 주민이 도시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고 볼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며, 도시계획과 같이 장기성 및 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그 계획이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경이 있다하여 지역주민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계획결정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요구하는 대로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등을 하여야 할 의무도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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