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시설 협의 불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산 ○○○-1번지 외 9필지(이하‘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2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원(이하‘이 사건 공원’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시설 협의신청(이하‘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해당시설이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요건에 적합하지 않음을 이유로 불가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의 불가처분 이유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부지에 이 사건 공원을 설치하고자 이 사건 신청을 했으나 피청구인은 2019. 8. 21.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문제점에 대한 것들은 지적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이에 관한 문제점을 정리하여 반론을 제기하는 바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부지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2>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범위(제11조 및 제12조) 관련 1.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영 [별표 1] 제1호 관련)로서 라목의 그 외 도시·군계획시설로서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5만㎡ 이하이고, 건축연면적이 1만㎡ 이하로 위치·규모 등에 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시설로 규정되어 있는데‘청구인이 신청한 부지는 도시계획시설이나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시설이 아니다’는 사유를 적용하였다. (2)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9. 8. 20. 제출한 보완자료를 검토한바, 이는 도시공원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에 의거 그 위치, 규모 등에 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 한하여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다고 적시하면서 이 사건 부지에 편입되는 타인 소유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 첨부도 피청구인이 요구하는 보완자료 등은 개발제한구역 법령에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지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미반영 협의는 결국 시장·군수가 허가행위를 위한 것이므로 요구자료는 허가권자 판단에 따른 사항임을 회신했다는 내용을 참고한 결과 (3) 이 사건 신청은 ①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된 시설만 개발제한구역 안에 설치하도록 한 취지는 ② 개발제한구역 제도 자체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③ 엄격히 금지하되,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시설 등에 한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제한적인 허용 역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④ 지역주민의 공익적 목적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 등만을 엄격하게 허용하도록 한 제도의 취지를 깊이 이행해 달라며 불가사유를 설명하였다. (4) 이러한 이 사건 처분을 하고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청한 ○○도 ○○○○○○○○○(사전컨설팅) 요청 건은 추후 사례와 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진행하겠다는 내용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피청구인은 ⑤ 해당부지는 환경평가기준 2등급지이고, ⑥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심의위원회에서 군사작전 영향초래 문제로 사업부동의를 받은 전적이 있고, ⑦ 농지조성을 위한 죽목벌채 불허가 등을 살필 때 그동안 진행되어온 과정들을 검토해 온 결과 개발제한구역 보존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어 개발제한구역 본래 취지인 녹지보전과는 맞지 않고 훼손 우려가 큰 지역이므로 현재로서는 전반적인 도시계획시설의 필요성은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신청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시설 협의는 불가하기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라는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가)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기초사실(개발제한구역 관계법령 적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오판하고 잘못 처리한 것이 문제이다. 관계 법률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다보니,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협의권자인 국토교통부와 관리계획 수립권자인 ○○도 주장까지도 무시하고 처리한 피청구인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바이다. 나) 이 사건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2>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범위(제11조 및 제12조) 관련 1.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영 [별표 1] 제1호 관련)로서 라목‘그 외 도시·군계획시설로서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5만㎡이하이고, 건축연면적이 1만㎡이하로 위치·규모 등에 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시설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신청한 부지는 도시계획시설이나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시설이 아니다’라고 오판한 것이다. 즉, 이 사건과 같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카목의 도시공원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5만㎡이하, 건축연면적이 1만㎡이하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항 등에 따라 그 위치·규모 등에 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 한하여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시장·군수는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장관의 법률해석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 부분에서 오판을 하고 말았다.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그 위치·규모 등에 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 한하여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시장·군수가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니 이는 사전에 국토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시설로 협의 받아 도시계획시설로 처리하자는 것이 청구인의 요청 사안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청한 신청부지는 피청구인이 사전에 도시계획시설로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하여 2019. 7. 11. ○○○○부 질의회신문을 살펴보면 이 사건과 같은 면적으로 도시공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항 등에 따라 그 위치·규모 등을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시설로 협의를 신청 받아 달라는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다른 사안에서도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1) 도시계획시설 개발제한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 중 토지형질변경 5만㎡ 이하, 건축연면적 1만㎡ 이하는 관리계획수립 없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수립(미반영 도시계획시설 반영협의)을 할 수 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2 >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범위 제1호 라목 토지형질변경면적 5만㎡이하 건축연면적 1만㎡이하인 도시·군계획시설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지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것이다. 청구인은 미반영 도시계획시설 협의신청을 받아달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6조 절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권자인 ○○도로부터 표준양식을 받아 관계서류인 미반영 서류를 만들어 제안신청을 한 것이다. (2) 개발제한구역법의 목적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시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환경을 보전하여‘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1] 제1호 카목 도시공원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가목(공원)에 속하며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 역시 ○○○○공원사업 이므로 도시공원에 포함되는 사업이다. 도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이하‘공원녹지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3호, 바목에 따라 주제공원으로 ○○○○공원도 해당이 된다. 또한 도시공원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1] 제1호‘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의 목적인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한다는 취지에 적합한 시설이다. (3)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는‘금지’가 아닌‘제한’이다.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의 시행은 할 수 없지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개발제한구역내의 행위제한은 무조건 금지한다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것은 근거 절차에 따라 허가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법률에 명시한 타당한 행위들에 대하여는 집행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지역주민의 공익적 목적 이 사건 공원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는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에 포함된 시설이나 지역주민의 공익적 목적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 등만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신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가목(공원)에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1] 제1호 카목에 따라 공원녹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과 그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사건 신청과 같은 도시공원시설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해당되는 시설이고, 이 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다. 그러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권자인 ○○도 마저도 이 사건 시설에 대한 표준 서류양식을 제공하는 등 자문을 해 주면서 ○○○○공원시설에 대하여 아낌없이 도와 준 것이다. (5) 이 사건 부지는 환경평가기준 2등급지라고 피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이곳은 도시공원이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명시된 것과 같이 이 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므로 환경등급은 국토교통부에 관리계획 미반영시설 협의신청을 하면 국토교통부에서 가부여부는 협의를 해 줄 것이므로 이 역시 피청구인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즉, 이 사건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도움이 되는 공원이라는 시설이기 때문에 환경등급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한 사안이지 피청구인이 걱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6) 피청구인은 이 사건 부지에‘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서 ○○심의위원회에서 군사작전 영향초래 문제로 예전에 사업 부동의를 받은 사례가 있었으므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 물론 예전에 이 사건 부지에서 여타 사업을 시도하려고 군(軍) 동의 신청에서 부동의 받은 사례가 있으나, 이 사건 부지는 현재 피청구인으로부터 죽목벌채 불허가를 받고 행정소송 중에 있지만, 군(軍)에서는 이미 죽목벌채 허가신청 시 피청구인에게 이곳은 군사시설이 훼손되거나 적들로부터 발견되지 않도록 음·엄폐하는 조건으로‘조건부 동의’로 통지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운운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거론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다. 특히 이 사건 부지는 군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민원 때문에 국방시설본부 ○○○○시설단은 2019. 1. 10. 제○○◎◎부대의 민원문 회신과 같이 이를 1970년에 설치했으나 군(軍)에서 무단으로 사용해 온 것에 대하여 사과문을 발송하고 시설 설치부분에 대하여는 배상하겠다며 안내문을 회신하였으며, 작금 휴전선도 철거하고 있으니 이곳 군(軍)시설물도 철거를 해달라 요구하며 협의하고 있는 중이므로 군부대 이야기는 거론할 가치가 없는 것이다. (7) 농지조성을 위한 죽목벌채 불허가 등에 대한 문제지적은 죽목벌채사건은 현재 피청구인과 청구인간에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이 사건 부지는 1963. 6. 3. 개간촉진법에 의해 특별개간허가를 받은 토지이고, 1965. 12. 25. 준공인가를 받고 경작하던 중 국방부에서 1970년도에 군사시설들을 설치하고 민간인을 통제하는 바람에 이 사건 부지는 60년간 사용을 못하다가 개발제한구역 지정고시 이전에 허가받은 권리를 찾아 경작하고자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죽목벌채 재판은 피청구인도 알다시피 재판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고시 이전에 개간허가를 받은 것은 개발제한구역법 제정법률(2001. 1. 8.제정 법률 제6241호로 2000. 7. 1. 시행된 것) 부칙 제4조(행위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항 따라 허가받은 것은 인정한다고 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라) 그러나 피청구인은 그동안 진행되어온 과정들을 검토해 온 결과 개발제한구역 보존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며 개발제한구역 본래 취지인 녹지보전과는 맞지 않고 훼손우려가 큰 지역이므로 현재로서는 전반적인 도시계획시설 필요성은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신청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미반영시설 협의는 불가하기 때문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라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3) 결 론 가) 이 사건 신청은 단적으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들을 타당하게 적용하지 않다보니 도출된 결과이다. 이 사건 신청은 규모가 토지형질변경 면적 5만㎡ 이하, 건축연면적 1만㎡이하인 경우이므로 관리계획 수립 없이 국토교통부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시설로 협의하는 사안이므로 협의신청을 하면 되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 제1항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등을 운운하며 이 사건 신청은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의 사항이 포함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해당부지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및 도시계획 시설로 미리 협의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하다며 신청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황당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같은 법령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 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2]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범위 제1호 라목 토지형질변경 면적 5만㎡이하 건축연면적 1만㎡이하인 도시·군계획시설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분명히 법령을 잘못살피거나 오해를 했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나) 또한 피청구인은 도시계획시설, 개발제한구역법 제도의 목적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는 금지가 아닌 제한임에도 불구하고 법률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집행한다는 것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사건 붙임자료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협의신청서 양식들은 개발제한구역 수립권자인 ○○도청 담당부서에서 도내에서 여타 지자체에 표준양식으로 지도한 자료를 제공받고 협조받아 국토교통부에 협의를 신청하여 처리된 자료이다. 다) 특히 이 사건 신청은 10개월 이상 국토교통부와 ○○도 담당부서를 찾아다니며 노력에 만전을 기하여 준비한 것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관련법령에 대한 해석은 물론 관리계획이 뭔지 미반영시설협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답답한 형태로 대처하는 인상을 받고서, 청구인은 민원인이 이 사건을 ○○도청 ○○○○○○○○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터이니 그곳에서 자문을 받아 처리해 달라 하였고, 급기야 보완자료를 제출하면서 ○○도청에 사전컨설팅을 서면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무시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갑질 행정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피청구인의 ○○○○과는 이 사건과 같은 ○○○○공원을 ○○시 ○○동에 설치하고자 했으나, 피청구인은 결국 재정부족으로 포기를 하였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시설비만 150억 원 가까이 투자되는 사업이고,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도움이 되는 시설인 반면 정부에서 그토록 만들고 싶어 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이기도 한 사업이므로 피청구인이 못한 부분을 민간 자본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면 맨발벗고 도와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다는 것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 사건 신청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 취지에 합당하기 때문에 모르면 공부하고 상급기관에 협조를 얻어 처리에 만전을 기하면 될 것을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서류를 접수받고 여타 부서들에게 의제협의로 의견을 들어가면서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도 오로지 담당부서 책상서랍에 들여놓고 자의적 판단을 하는 것은 전형적인 갑질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는 타시·군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권자인 ○○도지사가 제공하고 지도한 표준안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관리계획 미반영시설 협의들을 받아 처리를 하였고, 심지어 ○○도에서도 행정지도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했다는 것은 ○○시민들을 고려하지 않은 행위이다. 또한 관리계획 수립권자인 ○○도의 협조를 받아 관리계획 미반영시설로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마친 인근지역인 ○○○시청에서 결정을 마친‘미반영시설 표준안’을 가지고 설명을 했음에도 피청구인은 각 시·군의 특성에 맞게 한다는 것이다. 물론 입안권자인 피청구인에게도 권리가 있겠지만 이 사건 신청은 법률에 따라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이러한 처사는 갑질행정이며 월권을 해서는 아니되는 행정행위이다. 예컨대 피청구인은 이 사건 법령을 집행하면서 개발제한구역법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 무엇인가를 법률상 명확하게 검토 또는 자문을 받아 도시주변의 환경을 보전하면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도시공원이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1] 제1호‘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의 목적인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한다는 취지에 적합한 시설일뿐더러 공원녹지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바목에 따라 주제공원으로 ○○○○공원도 해당이 된다. 하지만 피청구인은‘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뭔지‘미반영시설’협의가 뭔지도 헷갈리고 개발제한구역은 무조건 금지하고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알고 법을 집행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마) 이 신청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타부서에 의제협의를 거쳐 그들의 의견은 수렴하지 아니한 채 담당부서의 생각대로만 보완을 요구하는 한편 이 신청 사건을 집행함에 있어 부담감이 있다면 ○○도청 ○○○○○○○○에 사전컨설팅을 받아 처리해 달라는 민원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으며, ○○도청 담당부서(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서 제공한 표준양식대로 국토교통부에서 관리계획 미반영시설 협의를 받고 도시계획시설로 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취소처분해 줄 것을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시 ○○동 산 ○○○-1 외 9필지에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 및 제12조관련,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이 사건 공원을 설치하고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시설 협의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8. 21. 청구인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미반영시설 협의신청 불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청구인은 이 사건 공원은 토지형질변경 면적 5만㎡이하 건축연면적 1만㎡ 이하의 도시·군계획시설로 관리계획 미반영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시설 협의신청 불가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타당하지 않음을 아래와 같이 기술한다. 가) 이 사건 처분의 제반사정(이 사건 부지가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공원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 및 제12조 관련,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별표 2>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범위 제1호, 1.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영 [별표 1] 제1호 관련)로서‘라. 그 외 도시·군계획시설로서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50,000㎡ 이하이고, 건축 연면적 10,000㎡이하로 위치·규모 등에 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과 협의한 시설’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의 이 사건 부지는 도시계획 시설이나 국토교통부 장관과 미리 협의한 시설 규정을 따라야 한다. (2) 그러나 청구인이 신청한 이 사건 부지는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이다. 따라서 관리계획 미반영 협의 신청 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우선되어야 하며, 향후에도 피청구인은 해당지역을 ○○○○공원으로 계획하고 있지 않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되지 않은 토지이므로 관리계획 미반영 협의 이전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인 것이다. 나)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1) 이 사건 부지는 도시계획시설 부지가 아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기초사실(개발제한구역 관계법령 적용을 잘못 이해)을 오판하고 잘못 처리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한다. 국토교통부와 ○○도에 질의 회신한 내용을 보면,‘시장·군수가 도시공원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하며 개발제한구역관리 계획의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위치, 규모 등에 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 한하여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를 허가할 수 있고,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미반영협의가 결국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행위를 위한 것이므로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르며,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군계획시설(도시공원)의 설치 필요성 및 결정권한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라고 회신하였다. 결국 국토교통부나 ○○도에서는‘도시계획시설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가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군계획시설(도시공원)의 설치 등에 대하여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답변이다. (2) 피청구인은 2019년 현재 도시공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 없다. 2019년 현재 피청구인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의 도시공원 면적기준을 살펴보면, 주민 1인당 도시공원 확보비율이 인구(2019년 8월 기준 인구수 20,205명)를 비교하여 1,210천㎡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피청구인은 현재 3,080천㎡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도시공원의 추가 확보 계획은 없다. (3) 이 사건 부지 내 개별 토지소유자들의 동의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지 내 토지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이 법률에 요구된 제반서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동 산○○○-1번지 외 9필지 중 ○○○ 소유의 토지 5필지 외 나머지 5필지는 ○○○○조합, ○○○○부, ●●● 외 1인의 소유로 청구인 소유외의 토지는 당연 해당필지의 토지주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하는 사항이다. (4) 이 사건 부지 내 또 다른 개발제한구역 미반영시설 신청을 중복으로 접수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공원 신청 부지인 ○○동 산 ○○○-1번지 외 9필지 토지 중 3필지(산 ○○○-1, 산 ○○○-161, 산 ○○○-162)를 중복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건으로 피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역 미반영시설 신청을 하였다가 불가처분을 받자 ○○도행정심판위원회에 사건번호 2019-○○○○‘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시설 협의신청 불가처분 취소청구(○○조합법인 ○○○○), 사건번호 2019-○○○○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시설 협의신청 불가처분 취소청구(○○조합법인 ◎◎◎◎)을 2019. 9. 10. 제출하여 현재 계류 중에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지에 이 사건 공원과 폐기물 처리시설을 중복하여 신청하였고, 사업 추진 위임자도 동일하여 피청구인이 사업을 검토하기 난감한 상황을 초래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대표인 ○○조합법인 ◈그룹(설립등기 2019. 3. 5.)과 ○○조합법인 ○○○○, ○○조합법인 ◎◎◎◎(설립등기 2019. 6. 14.)의 법인등기부등본 확인결과 총 법인이사 15명 중 12명이 중복 등록되어 있고, 주사무소는 사업신청부지로 하고 민원처리 사무실은 ●●동 ●●●로 ●●●번지로 일원화하여 일체 사업을 위임받았다는 ○○조합법인 서○(위 3개 법인 구성이사가 서○과 4명 중복 등록) 대표 ●●●이 모든 사업을 관장하고 있어, 피청구인은 일련의 사업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 보존이 목적이기 보다는 난개발을 염려할 수밖에 없었다. (5) 이 사건 부지는 군사보호구역심의위원회 결과 부동의 지역이다. 청구인은 ○○동 산 ○○○-140번지(1,480㎡)를 실외체육시설(승마장)을 조성하기 위해 신청하였으나, 2014. 9. 18., 2015. 4. 22. 군사보호구역심의결과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작전성 검토결과‘부동의’처리된바 있으며, 이후 2018. 4. 9. 조건부 동의를 받았다하나, 조건부 내용은 음·엄폐가 제한되는 군사시설물을 보호하고 훼손하지 않는 조건의 죽목벌채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결국 피청구인이 해당신청부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단위 임야지대의 무분별한 산림훼손이 우려되어 죽목벌채를 불허가 처분 하였다. (6) 이 사건 부지는 산림보존의 가치가 높다. 청구인은 ○○동 산 ○○○-1번지(임야 98,776㎡), 산 ○○○-143번지(임야 5,000㎡), 산 ○○○-140번지(임야 30,231㎡)를 2018. 3. 7. 죽목벌채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 산림보존 환경평가 2등급지가 신청부지 중 98.4%나 차지하고 있어, 대단위 임야지역을 죽목벌채 행위허가를 처리하면 보존가치가 높은 임야지역의 개발제한구역법 입법취지에 어긋나기에 청구인의 행위허가 처분을 2018. 4. 27. 불가 처분하여 2019. 10. 22. ■■■지방법원에서 선고기일 예정에 있으며, 청구인은 담당판사의 행위지역을 특정 하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행위지역을 명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7) 이 사건 신청은 ○○도에서 지정하는 사전컨설팅 대상이 아니다. 청구인의 ○○도청 사전컨설팅 서면 요청건은「○○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 감사규칙」제2조 제2호에 규정되어진‘사전컨설팅 감사’란 공무원 등이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나, 2019. 8. 23. ○○도 ○○○○○○○○ 유선 확인 결과, 청구인의 해당 신청은 2019. 8. 21. 불가처분으로 종결되었으므로 사전컨설팅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이었음을 확인하였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 내 엄정한 관리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법의 규정취지와 목적, 기준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적법·타당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기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2018.12.18. 법률 제15990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하“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4. 15., 2011. 4. 14., 2013. 3. 23., 2013. 5. 28., 2014. 1. 28., 2015. 12. 29.> 1.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2.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 3.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 4. 개발제한구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 등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개발제한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제12조제1항제1호라목의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나. 제13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조성된 기존 부지 안에서의 증축인 경우 5의2.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6. 제15조에 따른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 7. 제16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하“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 8.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와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9.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0. 4. 15., 2011. 4. 14., 2011. 9. 16., 2013. 5. 28., 2014. 1. 28., 2015. 12. 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라.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시행2019.5.21. 대통령령 제29778호]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459"></img>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시행2018.8.10. 국토교통부훈령 제2018-1062호] 제11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①법 제12조 및 영 별표 1에 따라 허용되는 시설중 도시계획시설은 시설명·설치주체(사업시행자)·위치·규모 등을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원·녹지 및 실외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거나 도로·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 등 별표2의 시설은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에 반영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주체, 규모, 높이 및 입지여건 등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따라야 하며,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 관한규칙」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중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등 관련규정에 의한 최소기준을 적용하여 계획함으로써 구역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기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대로 조서에 수록하되 입지의 불가피성, 예산확보 등 집행가능성, 시설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도시계획시설은 조서작성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④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계획기간 중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시급성이 있고 개발제한구역내 입지가 불가피한 결정예정인 도시계획시설은 조서에 수록할 수 있다. ⑤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설치할 도시계획시설(기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및 결정예정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조서는 별지 9의 양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⑥ 관리계획에 반영되는 각각의 개별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설치의 시급성 및 입지의 불가피성(구역외 적정부지의 존재여부 포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별지 제9-1호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⑦ 조서의 작성에 있어서 개별 도시계획시설의 위치는 동·리 단위의 행정구역까지 표기하고, 대표지번도 함께 병기하여야 한다. 다만, 궤도·삭도 등 선형시설의 경우 기점·종점 및 주요 경과지에 대하여는 동·리 단위의 행정구역까지만 표기하여야 한다. ⑧ 조서 작성시 비고란에는 기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인지 또는 결정예정인 도시계획시설인지를 알 수 있도록 "기결정" 또는 "결정예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⑨ 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별표 2>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범위(제11조 및 12조 관련) 1.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영 별표 1제1호 관련)로서 다음에 열거된 시설과 이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 가. ~ 다. 생략 라. 그 외 도시·군계획시설로서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50,000㎡ 이하이고, 건축연면적이 10,000㎡ 이하로 위치·규모 등에 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과 협의한 시설 (단, 이 훈령에서 달리 정한 시설은 그에 따른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9. 6. 5.‘○○ ○○○○ ○○○○공원’설치를 위하여 피청구인에게‘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시설 협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 사건 공원을 설치하기 위해 신청한 이 사건 부지는 총 10필지로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461"></img> 다) 피청구인의 ○○과에서는 아래 지번에 대하여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군협의를 요청하였고, 제○○◎◎부대는 2018. 4. 9. 다음과 같이 피청구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451"></img> 라) 청구인은 ○○시 ○○동 산○○○-1번지 일원 군(軍) 헬기장과 참호 및 교통호 설치시기에 대해 제○○◎◎부대에 질의하였고, 2019. 1. 10. 제○○◎◎부대는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453"></img> 마) 청구인은 ○○○○공원에 대한 관리계획 미반영 협의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고, 2019. 7. 11. 국토교통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457"></img> 바)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미반영시설 협의 신청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추가 질의를 하였고, 2019. 8. 5. 국토교통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455"></img> 사)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미반영시설 협의 신청 등에 대해 ○○도에 질의를 하였고, 2019. 6. 13. ○○도 ○○○○과에서는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447"></img> 아) 청구인은‘GB지역 관리계획 미반영시설 협의신청 보완관련 지도 협조 요청’에 대해 ○○도에 민원을 제기 하였고, 2019. 8. 9. ○○도 ○○○○과에서는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449"></img> 자) 피청구인은‘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시설 신청 불가처리 검토보고’를 작성하고 2019. 8. 21. 결재를 득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465"></img> 차) 피청구인은 위 자)항의 검토보고를 완료한 후 2019. 8. 21.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467"></img> 카) 한편, 피청구인은 2017. 5. 8. 청구인이 ○○동 산 ○○○-1번지의 입목 80여 그루를 무단 벌채하여 2017. 10. 31.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바 있고, ○○동 산 ○○○-1번지 외 2필지는 막대한 규모의 산림생태계 변화 야기우려와 자연환경보존을 위하여 2018. 4. 27. 피청구인이‘GB내 행위허가(농지조성을 위한 죽목벌채) 불허가 처분’을 한 대상지로 현재 청구인과 행정소송 중이다. 타) 또한, 2019. 7. 31. 청구인이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조합법인 ○○○○와 ○○조합법인 ○○○○은 이 사건 부지 중 청구인 소유의 3필지상 동일부지를 나누어 아래와 같이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피청구인에게‘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시설 협의신청’을 하였으나 2건 모두 불가처분을 받았고, 같은 해 9. 10.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사실이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463"></img> 2)「개발제한구역법」제1조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제11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제12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과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등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은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제12조 제1항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계획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별표 1]의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그 사업의 시행을 할 수 있으며, 이때 허가 대상 행위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인 경우에는 미리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같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카목의‘도시공원’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5만㎡이하, 건축연면적 1만㎡ 이하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항 등에 따라 그 위치·규모 등에 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시설인 경우에 한하여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관계법령들을 타당하게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공원은 개발제한구역의 목적인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한다는 취지에 적합한 시설임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공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고,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항 [별표 2]에 의하면 법 제12조 및 영 [별표 1]에 따라 허용되는 시설 중 도시계획시설은 시설명·설치주체(사업시행자)·위치·규모 등을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관리하여야 하나,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영 [별표 1] 제1호 관련)로서‘그 외 도시·군계획시설로서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50,000㎡이하이고, 건축연면적이 10,000㎡이하로 위치·규모 등에 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과 협의한 시설’은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를 허가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신청한 이 사건 부지는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국토교통부장관과 관리계획 미반영 협의 신청 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청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 시설 협의에 대하여 불가통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청구인은 2019년 현재 피청구인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도시공원 면적기준에 의할 때 주민 1인당 도시공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도시공원의 추가 확보 계획이 없는 점, 이 사건 부지 중 개발제한구역 산림보존 환경평가 2등급지가 98.4%나 차지하고 있어 산림보존의 가치가 높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8. 4. 27. 청구인의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죽목벌채 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를 하였던 점, 이 사건 부지 중 일부가 군사보호구역심의결과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작전성 검토결과 부동의 처리된 바 있었고 그 이후로도 군사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부지에 이 사건 공원과 폐기물 처리시설을 중복하여 신청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