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21. 2. 24. 한 본인 소유의 경기도 ○○시 ○○○동 000-00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의 건축허가[용도: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청(이하 ‘이 사건 허가신청’이라 한다)에 대하여 ① 위 토지의 지목이 ‘전’이므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상 주택의 신축부지로 사용할 수 없으며, ② 위 토지가 위치한 지역이 「공공주택특별법」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의거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사업인정 의제에 관하여 주민 등의 의견 청취가 공고된 지역으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가 제한됨을 이유로 2021. 3. 23. 건축허가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1】 1)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전’이므로 주택의 신축부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처분사유는 부당하다.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지정 당시부터 이미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이 존재하던 토지이므로 피청구인이 아는 지목이 ‘전’이라고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주택 신축부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이 사건 토지가 「공공주택특별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행위가 제한된다는 처분사유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기존 건축물이 개발제한구역내(도로)공익사업으로 철거된다고 하여 이축을 하려고 2005년경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다. ○○ 0기 신도시 지역이 발표된 후 기존 공장, 창고 등 이전대책으로 산업물류단지를 ○○○동 일원에 조성하기로 한 뒤, 2021. 1. 21. 이 사건 토지가 행위제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공람·공고를 하였다. 공익사업도 중요하지만 청구인의 재산권도 보장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입게 될 피해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이 사건 토지상의 주택은 3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아버지가 이를 모두 소유하고 있다보니 건축물대장상 하나의 주택인 것처럼 등재되어있으나, 실제로는 3동의 주은 별개의 주택으로서 편의상 등기부등본에 공유지분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이고, 청구인은 그 중 단독주택 1동(목조 기와지붕 69.92㎡)을 2001. 6. 15. 청구외 이○○으로부터 매수한 후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왔으므로 이축권을 주어야 마땅하며, 이축권을 주지 못할 경우 취락지구내라도 갈 수 있게 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피해를 고려하여 주기 바란다. 2)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입게 될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재량권을 일탈한 과도한 법 해석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정한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 【보충서면 2】 3)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소매점) 건축허가 기준에 대하여 가)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 기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2] 제4호 라목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허가 신청에 대하여 신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나)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이축 기준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축 가능여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국토교통부는 ‘관계법령에 따른 종합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할 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청구인이 과거 거주하고 있던 ○○동 000-0번지 주택이 공익사업(도로 개설)으로 인한 철거를 당한 사실과 정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피청구인은 이에 합당한 처분(이축권 등)을 하였어야 함이 타당하다. 다) 청구인이 ○○동 000-00번지에 대한 토지보상을 근거로 ○○동 000-0번지에 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이축에 대한 조건이 미충족되어 건축허가신청이 거부처분되고, 이 거부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 2003구합1319호로 기각된 사실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소송에 대응하여 이축권한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대로 파악하고 제출하지 못하여 기각된 것이다. 청구인은 위 소송으로 인하여 결국은 건축허가를 받아 이축도 하지 못하고, 보상도 받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 사건 허가신청에 이르게 된 것이다.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거주하여온 주민으로서 공익사업(도로) 개설로 인하여 거주하던 주택이 철거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하여 왔는데 피청구인은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형평에 어긋나는 과도한 처분이다. 4)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행위제한에 대하여 청구인은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각종 규제 법령에 의거하여 상당한 재산권 피해를 본 사실이 있으며, 이를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추진하였던 이 사건 허가신청에 대하여 또다시 피청구인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게 됨으로써 향후 입게될 피해도 막대하다. 그러므로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부터 거주하였던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입장을 감안하고 참작하여 주길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21. 2. 2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허가신청을 접수하여 2021. 3. 1. 관련법령 검토 및 관련부서(유관기관)의 협의절차를 진행하였으며, 피청구인은 현장 확인 후 2021. 3.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피청구인의 2019. 10. 22.자 사전통지처분 및 청구인의 의견제출 (1)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 기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별표1] 중 5. 의 다목 가), 다) 및 라목 나)를 종합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경우 그 부지가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이거나 이미 주택이 있던 토지여야 하지만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전’이므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신축부지로 사용할 수 없다. (2)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이축 기준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이축으로 인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축권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한 바 없으며, 과거 청구인은 ○○동 000-00번지에 대한 토지보상을 근거로 ○○동 000-0번지에 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이축에 대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반려한 바 있고, 청구인은 이에 수원지방법원 2003구합1319호로 GB내주택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사실이 있다. 나)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행위제한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공공주택특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토지보상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사업인정 의제에 관하여 주민 등의 의견 청취가 공고된 지역으로 「공공주택특별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3)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취소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보충서면】 4)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소매점) 건축허가 기준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지정 당시부터 이미 주택이 있던 토지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것이 불허가된 신축허가의 신청대지를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 공익사업에 편입된 기존주택이 있던 대지를 뜻하는지 보충서면의 내용으로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만일 전자의 경우라면 이 사건 토지에는 현재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1] 중 5호라목 나)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지정 당시부터 이미 주택이 있던 토지로 볼 수 없으며, 후자의 경우라도 청구인은 건축허가 신청 시 이축권에 대한 근거 자료 제출하여야 하지만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0. 4. 15., 2011. 4. 14., 2011. 9. 16., 2013. 5. 28., 2014. 1. 28., 2015. 12. 29., 2019. 8. 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3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 ⑨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규모ㆍ높이ㆍ입지기준, 대지 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토지의 분할,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등 허가나 신고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5. 28., 2018. 12. 18.> ⑩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1호 각 목의 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4. 14., 2011. 9. 16., 2013. 3. 23., 2013. 5. 28., 2018. 12. 18.> ⑪제10항에 따라 허가를 의제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허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에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5. 28., 2018. 12. 18.>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행위제한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주택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ㆍ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주택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6. 9.>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개정 2014. 3. 18., 2015. 12. 29.>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궤도(軌道)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砂防)ㆍ방풍(防風)ㆍ방화(防火)ㆍ방조(防潮)ㆍ방수(防水)ㆍ저수지ㆍ용수로ㆍ배수로ㆍ석유비축ㆍ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전문개정 2011. 8.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30., 2016. 3. 29.> 1.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이 건축물 또는 공작물(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을 관통하는 경우 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부지(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담장 등으로 구획되어 있어 기능상 일체가 되는 토지를 말한다) 2.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필지의 2분의 1 미만이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된 토지로서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개발제한구역 지정 후에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을 기준으로 분할된 토지를 포함한다) ③ 법 제12조제1항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6. 3. 29., 2018. 2. 9.>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물류창고(「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물류창고를 말한다) 가. 저장물질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이 아닐 것 나. 높이가 10미터 이하일 것 다. 용적률이 120퍼센트 이하일 것 3. 정비사업 구역 내의 법 제13조에 따른 건축물을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용도로 신축하는 건축물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015"></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013"></img> 제22조(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 5. 14., 2013. 10. 30., 2019. 5. 2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4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의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주택지구 안에서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5.>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인공 시설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切土: 흙깎기), 성토(盛土: 흙쌓기), 정지(整地: 땅고르기), 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행위 4. 토석의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토지의 분할ㆍ합병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옮기기 쉽지 않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하려면 미리 공공주택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3. 주택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 채취 4. 주택지구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을 임시로 심는 행위(경작지에 임시로 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주택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상황과 시행계획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2021. 2. 2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0. 6. 30.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시가지우회도로 확·포장 공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도로구역결정고시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 ○○시 ○○동 000-00 토지를 수용하였고, 위 토지상에는 이○○ 소유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71.97㎡,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69.92㎡, 블록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주택 49.42㎡, 블록조 스레이트지붕 단층변소 4.35㎡가 존재하였다. 피청구인은 2002년 위 토지에 대하여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위 토지 지분 중 69.92는 2001. 3. 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2003. 1.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마쳐졌다. 다) 청구인은 2003. 2. 21. 피청구인에게 ○○시 ○○동 000-00 토지가 수용되었음을 이유로 ○○시 ○○동 000-0상에 단독주택을 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신청을 거부하였고, 위 거부처분에 대하여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3. 10. 1. 수원지방법원 2003구합1319 판결로 원고 패소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청구인은 2021. 3. 23. 청구인에게 위 토지의 지목이 ‘전’이므로 개발제한구역법상 주택의 신축부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위 토지가 위치한 지역이 「공공주택특별법」 및 토지보상법에 의거 공공주택 지구 지정과 사업인정 의제에 관하여 주민 등의 의견 청취가 공공된 지역으로 행위제한지역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전’이므로 주택의 신축부지로 사용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사유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서 살펴본다.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마목,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중 3.의 (가), (다)를 종합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택을 신축하려면 그 부지가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이거나 개발제한구역지정 당시부터 이미 주택(개발제한구역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이 있던 토지이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는 자기 소유의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전’이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시 ○○동 000-00 토지를 수용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무권한자인 이경록으로부터 위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자로 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어 결국 개발제한구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토지 수용으로 인하여 자기 소유 별개의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인정할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 더불어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이축으로 인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고 보더라도 청구인은 이 사건 허가신청시 이축권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한 바 없으며, 과거 청구인은 ○○동 000-00번지에 대한 토지보상을 근거로 ○○동 000-0번지에 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이축에 대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반려한 바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 2003구합1319호로 기각된 사실이 있으며 위 판결과 별개로 이축권을 인정할 만한 근거를 달리 찾기 어렵다. 3) 청구인은 「공공주택특별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행위가 제한된다는 이 사건 처분사유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 사건 토지는 「공공주택특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토지보상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사업인정 의제에 관하여 주민 등의 의견 청취가 공고된 지역으로 「공공주택특별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위 시행령 제14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 예외에 해당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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