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 불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95번지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거 창고시설(창고)을 설치하고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8. 13. 청구인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내 동·식물 관련 시설 허가처리 지침」[○○시 공고 제2017-10(2017. 1. 23.)](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고속국도, 일반국도, 20m 이상 도로변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상 이격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건축허가 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의 불가처분 이유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시 ○○동 ○○○-95번지 외 3필지 상 건축허가(농기계보관창고) 신청에 대하여 불가조치를 취했다. 불가사유는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시설 허가처리지침」[○○시 공고 제2017-10 (2017. 1. 3.)]에 의거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별표 1]의 동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잠실, 저장창고, 양어장, 사육장, 작물재배사, 퇴비사 및 발표퇴비장, 육묘배양장, 온실, 농수산물 보관창고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20m 이상 도로변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상 이격되어야 하는바, 당해 허가신청건은 고속국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불가하다는 것이다. 나) 아울러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라며 ‘농기계 보관창고’를 ‘농수산물 보관창고’로 임의로 시설 이름을 바꿔 불가처분을 한 것이다. 2)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부당성 가) 피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법령을 편견적이고 무조건 금지하는 것으로만 알고서 불허하는 방향으로 고집을 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은 개발제한구역법령에 맞지 않는 법률을 적용하여 나름대로 자신의 논리에 맞추어 보겠다고 하나 이는 법률적용을 오해한 것이다. 나) 즉, 피청구인은 이 사건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별표 1]의 동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잠실, 저장창고, 양어장, 사육장, 작물재배사,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 육묘배양장, 온실, 농수산물 보관창고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피청구인이 제정한 「개발제한구역내 ○○시 동식물관련 시설허가 처리지침」을 근거하여 이를 적용했으나, 이마저도 이 지침에는 ‘농기계 보관창고’는 존재하고 있지 아니한데도 적용을 시킨 것이다. 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는 주민들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들을 말하는 것이고, 가)나)다)항의 가목(동식물 관련 시설)에 적용되는 시설은 ‘허가처리지침’이 아닌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반면,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조례가 제정되었다면 그 조례에 의거하여 집행해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무시하고 그것도 타당하지 아니한 것을 적용하여 불가처리를 했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라) 예컨대 청구인이 신청한 건축허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농조합법인이 농작업대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를 건축하려면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200㎡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1)창고,나)에 의거한 ‘농기계 보관창고’로 신청한 것이다. 한편, 이 시설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이 아닌 영농법인만이 설치할 수 있는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농기계보관창고’이므로 이를 피청구인이 임의로 제정한 갑 제2호증과 같은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시설허가처리지침」[○○시 공고 제2017-10 (2017. 1. 3.)]에 적용하면 아니될 뿐 아니라, ‘농기계보관창고’를 피청구인 임의로 ‘농수산물 보관창고’로 시설명을 바꾸어 불가처분을 했다는 것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3) 소론 가) 이 사건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피청구인이 불가처분한 ‘농수산물 보관창고’는 법령적용을 잘못 처리했을 뿐더러, ‘농수산물 보관창고’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동식물 관련시설)에 분명히 ‘허가처리지침’이 시군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집행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시의회와 협의하여 갑 제3호증과 같이 제정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아닌 자신들 임의로 제정한 ‘허가처리지침’을 적용하여 불가처분한 것이다. 나) 또한 피청구인이 불가처리한 이 사건 ‘농기계보관창고’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동식물관련시설)에 따른 시설이 아닌 제5호나목1)창고,나)의 규정은 가목에 적용되는 개인이나 그 개인세대가 아닌 영농법인이 아니면 적용받을 수 없는 규정이다. 즉, 제5호가목(동식물관련시설)은 개인과 그 가족들만 적용되는 규정이고, 이 규정은 조례로 정하여 적용시킬 수 있지만, 영농법인만이 적용받는 제5호나목1)창고는 조례와 관계 없이 영농법인이 아니면 적용받을 수 없는 규정이고 영농법인이 설치하는 경우 조례를 적용받는다는 규정이 없다. 특히, 이 규정은 영농법인이 개발제한구역의 농작업의 대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농기계 보관창고’만이 적용되는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농기계보관창고’를 ‘농수산물보관창고’로 자신들 임의로 해석하여 갑 제1호증인 허가처리지침을 적용하였으나 이 지침에 명시한 ‘농수산물 보관창고’는 분명히 자경을 하고 있는 농작물경작 면적에 따라 적용하는 농수산물을 보관하는 창고이지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농기계보관창고와는 관련이 없는데도 이를 적용하여 불가처분한 것은 명확하게 처리하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취지와 같은 재결로 결정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시 ○○동 ○○○-95번지 외 3필지 지상에서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거 창고시설(창고)을 설치하고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9. 8. 13. 청구인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내 동·식물 관련 시설 허가처리 지침[○○시 공고 제2017-10(2017. 1. 23.)]에 의거 건축허가신청 불가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및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 피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5.와 같이 관할 구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에 의거 2015. 12. 29. 조례를 개정·운영하였다. 하지만, 불법을 자행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2017. 1. 2. 지침을 만들어 조례와 함께 운영하게 되었다. 나) 농기계 보관창고는 농산물 보관창고와 같이 [별표 1] 5.나.1) 창고에 의거 농수산물보관창고와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를 위한 같은 목적, 같은 용도의 시설이다. 청구인은 ‘농기계 보관창고’와 ‘농산물 보관창고’를 별개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지침상 농수산물 보관창고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5.나.1)창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농기계보관 및 농수산물 보관창고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농기계 보관창고 건축허가신청에도 이 사건 지침을 적용함이 타당하며, 이 사건 지침에서 농수산물 보관창고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20m 이상 도로변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상 이격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토지는 고속국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지침상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다) 청구인의 농기계 보관창고는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5.나.1)나)와 같이 영농조합법인이 농기계 보관창고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사를 경작대행하는 토지가 있어야 하는바, 청구인이 건축허가 시 제출한 ‘경작/관리대행 계약서’상에는 토지소재지 : ○○동 산●●●-1번지, 토지면적 : 50,000㎡에 식재한 더덕과 잣나무 등을 경작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건축허가 목적에 부합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동 산●●●-1번지는 3개의 서로 다른 영농조합법인에서 각각 도시농업공원 및 폐기물처리시설로 계획하고자 피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시설 협의신청한 부지로 농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3개의 영농조합법인에서 행정심판청구를 진행(2019경기행심1762 영농조합법인 바○○○[[[FOOTNOTE]]]2[[[FOOTNOTE]]], 2019경기행심1763 영농조합법인 도○○○[[[FOOTNOTE]]]3[[[FOOTNOTE]]]및 2019경기행심1805 영농조합법인 ○○그룹[[[FOOTNOTE]]]1[[[FOOTNOTE]]]행정심판청구사건 진행중)함으로써 ○○동 산●●●-1번지는 영농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음을 반증하고 있다. 라) 소결 농작업의 대행할 토지가 없는 영농조합법인에게 농기계 보관창고의 건축허가 불가처분은 적법·타당한 것이다. 3) 결론 피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 내 엄정한 관리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법의 규정취지와 목적, 기준에 따라 청구인의 개발제한구역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적법·타당한 처분을 하였기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라.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⑨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규모ㆍ높이ㆍ입지기준, 대지 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토지의 분할,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등 허가나 신고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589"></img> 제22조(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593"></img> 【○○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설의 종류와 규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별표1〕제5호 나)에 따른 동식물 관련 시설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육묘 및 종묘배양장, 온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이미 허가 받은 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육묘 및 종묘배양장, 온실의 합산면적을 말한다)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동식물 관련 시설의 건축물 처마 높이는 4미터 이하, 건축물 최고 높이는 5.5미터 이하여야 한다. 제5조(입지기준) 영〔별표1〕제5호 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축사, 작물 재배사를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지적공부상 토지의 지목이 임야가 아니어야 한다. 2. 고속도로, 폭20미터 이상 일반도로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다만, 이격거리내 도로(인도변)에서 육안으로 볼 때 신청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2/3이상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축사는 주거지역,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4. 축사는 공동주택 및 학교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5. 영〔별표1〕제5호 라)목 본문에 해당되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 지역에 거주하는 1세대는 해제 당시부터 현재까지 거주하는 세대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건축허가신청서, 경작·관리대행계약서, 대지사용승낙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동 ○○○-95에 주사무소를 두고 농,축,임업에 관련된 각종 사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9. 6. 28. ○○시 ○○동 산●●●-1(임야 71,975㎡)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경작대행을 하기 위하여 같은 동 ○○○-95번지 외 3필지(같은 동 ○○○-89, ○○○-94, ○○○-92) 지상에 농기계 보관창고를 설치할 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청구인의 건축허가신청서의 건축물에 대한 개요는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591"></img> <건축물 개요>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9. 8. 13. 청구인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내 동·식물 관련 시설 허가처리 지침」[○○시 공고 제2017-10(2017. 1. 23.)]에 따라 고속국도, 일반국도, 20m 이상 도로변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상 이격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건축허가 불가처분을 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1호마목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고, 다만,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1의 5.나.1)나)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로서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 중 창고의 건축 또는 설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개발제한구역의 농작업의 대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한 경우에는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20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2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별표2의 2.마.에 의하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입지기준에 관한 세부 기준으로서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청구인은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지침을 적용하여 농수산물 보관창고로 해석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지침상 농수산물 보관창고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 5.나.1) 창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농기계 보관창고에 관하여 이 사건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건축허가신청시 제출한 경작대행 토지 ○○시 ○○동 산●●●-1번지의 경우 영농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은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한 창고시설이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고속국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상 이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그 허가를 거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의 쟁점은 피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인의 신청을 불허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① 이 사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점, ② 법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가 허용되는 점, ③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나목1)에서 창고의 용도에 관하여 토지생산물 등의 저장 또는 농기계 보관을 엄격히 구별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청구인의 건축허가신청서에도 건축물의 주용도를 ‘창고시설(창고)’로만 기재하고 있는 점, ⑤ 청구인이 경작/관리대행 대상토지로 제출한 ‘경기도 ○○시 ○○동 산●●●-1 임야’의 경우 다른 영농조합법인들에서 각각 도시농업공원 및 폐기물처리시설로 개발하고자 협의신청한 토지로서 장차 청구인의 영농을 위하여 사용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⑥ 청구인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경기도 ○○시 ○○동 ○○○-95’로서 건축허가를 신청한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인바, 현재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⑦ 이 사건 지침의 제정목적은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물의 설치 허가권자인 피청구인의 검토사항을 객관화하여 재량권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면적의 분할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금지시키는 한편 공익사업 등으로 철거된 건축물의 이축허가와 같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제한규정을 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두8759 판결 참조).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주변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등을 감안하여 창고시설의 건축을 허가할 경우 무질서한 개발로 건전한 생활환경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 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1) 해당 사건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시설 협의신청 불가처분 취소청구사건(도시농업공원설치 협의신청 불가처분), 2019. 9. 19. 심판청구한 사건이다. 2) 해당 사건은 취하되었다. 3) 해당 사건은 취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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