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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9. 3. 27. 국도 OO호선(OO→OO방향 : 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대한 충전소 배치고시를 한 후, 2009. 6. 16. 청구외 김OO를 사업자로 지정하여 이를 통보하였고, 2011. 6. 15. 위 김OO에게 OO시 OO동 OO-1외 1필지 2,646㎡(이하 ‘이 사건 허가지’라고 한다)에 대한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처분을, 2011. 12. 9. 사용승인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2. 5. 7.경 위 김OO로부터 이 사건 허가지상 건축물(충전소)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같은 달 15.경 피청구인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개시하였다. 이후 위 배치고시 당시 OO시장이던 청구외 김OO과 박OO, 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수허가자 김OO가 형사 소추되었는데, 위 김OO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갈죄에 관하여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이 1심에서 확정되었고, 김OO에 대하여는 대법원에서 수뢰후부정처사죄는 무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고, 박OO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이 확정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7. 10. 17. 청구인에게 청문을 실시한 후, 같은 해 11. 2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고 한다)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하였고, 같은 해 12. 4.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2. 3. 30.부터 현재까지 OO시 OO동 OO-1, OO 지상에 ‘OOO동LPG충전소’라는 상호로 가스충전소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박OO은 OO시 OO동 3OO-OO에서 ‘OO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같은 동 5OO에서 보험대리점업을 각 영위하는 사람으로, 전 OO시장인 김OO이 OO시장으로 당선된 2006. 6.경 무렵 OO시장 인수위원회 시민참여센터 분과위원장을, 2014. 9. 무렵 약 1주일동안 OOO당 부대변인을 역임하였고, 김OO는 OO시 OO동에 거주하면서 2006년경부터 전국 개발제한구역 주민연합회 OO시지회 회장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2) 청구인은 2012. 3. 13. 김OO으로부터 김OO 소유의 OO시 OO동 OO 주유소용지를 매매대금 39억 2,000만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고, 2012. 3. 13. 김OO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 김OO 소유의 OO충전소를 매매대금 10억 8,940만원에 매수하여 2012. 5. 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OOO동LPG충전소’로 상호를 변경하여 가스충전소 영업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2017. 11. 20. 이 사건 토지 건축허가시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득하였음이 OO지방법원 2015고합OOO, OOO호 형사사건에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건축허가취소처분을 하였고, 2017. 12. 8. 위 건축허가취소 건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시정명령을 하면서 2018. 1. 8.까지 원상복구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원상복구 미이행시 행정처분을 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3) 청구인은 박OO으로부터 ‘OO시가 OO시 OO동 일대 도로변에 가스충전소를 배치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실제 2007. 5. 18. 국도 OO호선(OO→OO 방향)의 OO시 OO동 일대 도로변에 가스충전소를 배치한다는 내용의 충전소 배치계획을 고시하자, 청구인은 박OO의 말을 신뢰하게 되었다. 그러나 청구인은 배점상 1순위 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었는데, 박OO이 당시 OO시장이었던 김OO을 찾아가 1차 배치계획을 취소하여 달라고 부탁하겠다며 청구인을 기망하였고, 실제 1차 배치계획 고시는 취소되었으나, 이는 1차 배치계획 고시와 관련하여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전격적으로 취소된 것일 뿐 박OO의 청탁이 받아들여진 것은 결코 아니었다. 이후 OO시는 2009. 3. 31. 다시 같은 지역에 가스충전소를 배치하하기 위한 배치계획(2차 계획)을 고시하였는데, 박OO은 이번에도 청구인에게 충전소를 운영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자본이 부족하니, 그가 충전소 허가를 받아 운영하다가 적당한 시기에 이를 인수받도록 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청구인은 박OO의 말을 믿고 총 50억 940만원을 들여 김OO로부터 OO충전소를 인수받았고, ‘OOO동LPG충전소’로 상호를 변경하여 가스충전소 영업을 개시하게 된 것이다. 4) 1심 법원에서는 이 사건 토지 건축허가시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득하였음이 인정되었으나, OO고등법원 2016노OOO호 사건에서는 박OO 진술의 신빙성을 전면으로 배척하면서, 박OO의 진술을 김OO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청구인은 2007. 6.경 박OO에게 사업자선정에 대한 대가로 3억원을 교부하였는데 박OO은 3억원 중 2억 5,000만원을 전 OO시장인 김OO에게 전달하였다며 청구인을 기망하였으나, 박OO이 김OO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2차 배치계획이 고시된 후 2009. 6. 16. 김OO가 가스충전소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2009. 7. 2. 김OO 명의의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었으나, 2009. 7. 24. 위 사업부지에 불법 건축물 자재가 쌓여있고, OO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사업자 선정이 취소되기에 이르렀는데, 박OO은 2009. 6.경 이미 위 사업부지에 위와 같은 문제가 있어 사업자 선정이 취소될 것을 예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박OO은 2009. 7. 3. 청구인으로부터 추가로 1억 원을 교부받았는데, 박OO은 김OO과의 친분관계를 구실삼아 통상의 민원성 부탁과 그에 기한 상황의 전개에 따른 과실을 노리고서 그 정을 모르는 청구인을 농락한 것이었다. 5) 또한 김OO는 2009. 7. 24.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물허가처분 및 가스충전소 사업자 지정취소처분을 받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10. 2. 25. 피청구인이 건축불허가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목적보다 건축물허가처분 및 가스충전소 사업자 지정취소처분 등으로 입게 될 김OO의 사익침해가 훨씬 크며, 일부 버스정류소 설치장소 등을 조정하면 오히려 주민의 편익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인용재결을 받았다. 또한 김OO는 피청구인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을 받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을 받아, 2011. 5.경 김OO 소유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그 지상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충전소) 철근콘크리트 구조 2층 건물 및 사무실을 신축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2011. 11. 1. OO충전소라는 상호로 가스충전소 영업을 개시하였다. 6)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2호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사용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도718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김OO는 OO충전소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후 상당 기간 동안 자신이 직접 가스충전소를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김OO로부터 위 충전소를 정당하게 인수받아 6년 여간 OOO동LPG 충전소를 성실하게 운영하여 왔다. 또한 박OO의 청구인에 대한 기망행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는다는 사실에 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2호 소정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즉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7) 박OO은 1차 배치계획고시, 그 취소 그리고 2년 후의 2차 배치계획 고시라는 세 차례에 걸친 고시의 전 과정에 걸쳐 청구인을 기망하여왔다. 청구인은 박OO을 믿고 박OO의 제의에 따라 총 50억원이 넘는 금액을 들여 김OO로부터 OO충전소를 인수받아 ‘OOO동LPG충전소’로 상호를 변경하여 충전소 영업을 개시하였고, 박OO의 기망행위에 속아 박OO과 김OO의 공갈과 협박에 시달리면서 어쩔 수 없이 이들에게 수 억원의 돈까지 지급하여야 했던 억울한 사정이 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그 부대시설을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잘못 없이 성실하게 운영하여 왔다. 지난 6년간 충전소를 운영하면서 OO시 주민들의 편익에 기여한 바도 크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처분으로 인한 공익상 효과는 크지 않은데 비해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고,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2017. 11. 20.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보고 기존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하였다. 2심 판결에 의할 때 청구인은 박OO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가스충전소 배치계획이 고시되도록 청탁하고, 청탁한 내용에 따라 배치계획이 고시되었다. 2심 판결문에서 명백히 김OO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청구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배점기준표(고시초안)를 박OO에게 건네주면서 그와 같은 내용의 가스충전소 배치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달라고 부탁하였고, 박OO은 이를 당시 시장이었던 김OO에게 전달하여 청탁하였고, 김OO이 담당공무원들에게 지시하여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에 따라 가스충전소 배치계획이 고시되었다고 판시하였다. 청구인은 형사사건 1심 판결이 항소심 판결에서 새롭게 사실관계가 달라졌고, 새로운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건축허가는 위법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2심 판결문에서는 김OO의 수뢰후 부정처사죄의 점을 무죄로 판시하였는데, 이는 제1차 배치계획 고시 및 그 취소에 있어서 박OO의 청탁 및 김OO의 수뢰가 없었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수뢰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이를 전제로 하는 수뢰후 부정처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2심 판결은 명백히 제2차 배치계획은 박OO의 구체적인 청탁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제2차 배치계획을 자신에게 유리한 배점기준표에 따라 고시하도록 청탁하고, 그에 따라 고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관련 제2심 판결문에 의할 때 청구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배점기준표(고시초안)를 박OO에게 건네주면서 그와 같은 내용의 가스충전소 배치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그에 따라 배치계획이 작성되어 청구인에게 유리한 배점기준표에 따라 청구인이 의도한대로 김OO가 충전소 사업자로 지정된 이상,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김OO의 명의를 빌려 충전소 허가를 받았으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된다. 관련 제1심 판결에서 김OO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위 판결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제2차 배치계획이 2009. 3. 31. 고시되도록 한 후 해당지역 거주자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허가받는 수법으로 가스충전소 사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고, 이러한 자격을 갖춘 김OO를 소개받아 명의대여 대가로 2,000만원을 지급하고 2011. 12. 9. 피청구인으로부터 김OO 명의로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사업허가를 받았다. 또한 이와 같은 명의대여 사실은 청구인 및 김OO가 관련 형사사건 수사단계에서 이미 수차례 인정한 바 있는 사실들이다. 결국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 본인 명의로는 충전소 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러한 자격을 갖춘 김OO 명의를 빌려 사업자로 지정받고,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인바, 명의대여는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1항 제2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박OO이 청구인을 속인 것이고 건축허가를 받음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를 때 청구인이 전 시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박OO에게 돈을 지급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배점기준표를 담당공무원에게 건네 그대로 고시되도록 하였으며, 본인은 자격이 없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하였던 김OO 명의로 사업자를 지정받았는바, 청구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최초 배치계획에서 다득점 순위에 밀리자 브로커 박OO을 통해 OO시장을 움직여 고시 자체를 취소시키려고 하였고, 배점기준표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직접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건네 그대로 고시하도록 하는 등 담당공무원의 비호를 넘어 OO시 행정업무 근간 자체를 위태롭게 한 것으로 위법한 건축허가를 통해 개발제한구역법 입법 취지는 물론 행정업무의 공정성, 공공사업자 지정의 투명성 등의 여러 법익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다. 반면 청구인이 입는 손해는 충전소를 운영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입는 사적인 불이익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개인의 경제적 손해보다는 공공복리를 더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4) 아울러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바 없다. 즉, 허가권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를 지정받아도 좋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바가 전혀 없고,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서 위법, 불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4.14., 2013.5.28.> 1.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 벌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에 관한 업무의 집행을 게을리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정명령하거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9.2.6., 2013.3.23., 2013.5.28.> ③ 국토교통부장관(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정명령을 직접 집행하거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같다)은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자등 가운데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 위반행위자등에 대하여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2.6., 2013.3.23., 2013.5.28.> ④ 제3항에 따라 허가취소 요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9.2.6.,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명령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09.2.6., 2013.3.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자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한 경우 이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9.2.6., 2013.3.23.> ⑦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나. 판 단 1) 인정사실 각 개발제한구역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고시, 개발제한구역 주유소 및 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 취소고시,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및 충전소 사업자 지정결과 통보, 건축허가 신청서,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 처리 알림,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분 사용승인 처리 알림, 일반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각 판결문,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서, 김O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청구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 취소통보,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시정명령 통보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07. 5. 18. 국도 OO호선(OO→OO방향 : 자동차용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대한 충전소 배치고시(1차 배치고시)를 하였다가, 2007. 5. 31. 배점 및 평가제도의 개선 등 합리적인 배치계획 수립시행을 이유로 취소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09. 3. 27. 동일한 노선에 대하여 2차 배치고시를 한 후, 2009. 6. 16. 청구외 김OO를 사업자로 지정하여 이를 통보하였다. 나) 위 김OO는 2009. 7. 2.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OO구청 등에서 교통사고 발생우려 등을 이유로 OO시에 불허가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9. 7. 24. 위 김OO에게 건축허가 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기존 사업자지정처분까지 취소하였다. 다) 위 김OO는 위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재결을 받은 후, 2011. 5. 17. 다시 OO시 OO동 OO-1외 1필지 2,646㎡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충전소)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1. 6. 15. 위 김OO에게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처분을, 2011. 12. 9. 사용승인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2. 5. 7.경 위 김OO로부터 이 사건 허가지상 건축물(충전소)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같은 달 15.경 피청구인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득하여 영업을 개시하였다. 마) 이후 OO지방법원은 2016. 2. 5. 청구외 김OO의 수뢰후부정처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청구외 박OO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청구외 김OO의 위계공무집행방해, 공갈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청구외 김OO는 항소를 포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고, 청구외 김OO, 박OO은 항소하였는데, OO고등법원은 2016. 7. 22. 청구외 김OO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박OO에 대하여는 항소를 기각하였다. OO고등법원은 위 김OO의 수뢰후부정처사의 점에 관하여는 박OO의 일부 진술을 주된 증거로 삼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2차 배치계획 고시와 관련하여 부적절하고 위법하게 업무상 지시를 내린 행위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위 법원은 ① 청구인이 2009. 3.경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배점기준표(고시초안)을 박OO에게 건네주며 그와 같은 내용의 가스충전소 배치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박OO은 조OO으로부터 전달받은 배점기준표를 김OO에게 전달하며 가스충전소 배치계획 고시를 청탁하였으며, ② 이에 OO시 건축과장이던 안OO가 조OO이 전달한 것과 동일한 내용의 배점기준표로 배치계획 고시가 이루었고, ③ 위 배치계획은 조OO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으로 실제 그 기준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어 김OO가 사업자로 지정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김OO이 특정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가스충전소 배치계획을 고시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직권을 남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위 김OO과 박OO은 2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11. 10. 상고기각판결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7. 10. 17. 청구인에게 청문을 실시한 후, 같은 해 11. 20.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하였고, 같은 해 12. 4.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3) 대법원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나아가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아니한다. 한편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111 판결 참조). OO지방법원 2015고합5OO, 4OO(병합) 판결, OO고등법원 2016노6OO 판결, 대법원 2016도1OOO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은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또한 같은 호에 의하여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허가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아니한다’는 위 판례의 취지에 따를 때 피청구인의 2017. 11. 20.자 건축허가취소처분과 2017. 12. 4.자 시정명령(원상복구)처분은 각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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