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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OO시 OO동 00, 00번지 및 00번지 지상 건축물(이하 각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경기도의 2020. 2. 26. 개발제한구역 현지조사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 상태 및 이 사건 건축물을 확인하고 2020. 12. 8.부터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서 및 시정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피청구인은 2022. 11.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점검 후 이 사건 토지가 과수원으로 불법형질변경되고 이 사건 건축물이 불법 건축되었다는 이유로 2023. 5. 4. 청구인에게 원상복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0. 4. 15., 2011. 4. 14., 2011. 9. 16., 2013. 5. 28., 2014. 1. 28., 2015. 12. 29., 2019. 8. 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1의2. 도시공원, 물류창고 등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정비사업 구역에 설치하는 행위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하였으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⑤ 제1항 단서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5. 28., 2018. 12. 18.>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ㆍ공작물ㆍ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1. 4. 14., 2013. 5. 28.> 1.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 벌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3.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법 제12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별표 4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0. 30.>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1. 8. 27.>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제12조 관련) 1. 농림수산업을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농사를 짓기 위하여 논ㆍ밭을 갈거나 50센티미터 이하로 파는 행위 나. 홍수 등으로 논ㆍ밭에 쌓인 흙ㆍ모래를 제거하는 행위 다. 경작 중인 논ㆍ밭의 지력(地力)을 높이기 위하여 환토(흙 바꾸기)ㆍ객토(새 흙 넣기)를 하는 행위(영리 목적의 토사 채취는 제외한다) 라. 밭을 논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머목의 행위와 병행할 수 있다) 마. 과수원을 논이나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바. 농경지를 농업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 정지(땅고르기), 수로 등을 정비하는 행위(휴경지의 죽목을 벌채하는 경우에는 영 제15조 및 제19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다) 사. 채소ㆍ연초(건조용을 포함한다)ㆍ버섯의 재배와 원예를 위한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닐하우스(이하 "농업용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설치(가설 및 건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하는 행위 1) 구조상 골조 부분만 목제ㆍ철제ㆍ폴리염화비닐(PVC) 등의 재료를 사용하고, 그 밖의 부분은 비닐로 설치하여야 하며, 유리 또는 강화플라스틱(FRP)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출입문의 경우는 투명한 유리 또는 강화플라스틱(FRP) 등 이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 화훼직판장 등 판매전용시설은 제외하며,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도 녹지가 훼손되지 아니하는 농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기초는 가로, 세로 및 높이가 각각 40센티미터 이하인 규모에 한하여 콘크리트 타설을 할 수 있으며, 바닥은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아니한 비영구적인 임시가설물(보도블록이나 부직포 등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이어야 한다. 아. 농업용 분뇨장(탱크 설치를 포함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자. 과수원이나 경제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조망(녹색이나 연두색 등의 울타리를 포함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차. 1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용 원두막을 설치하는 행위 카. 밭 안에 야채 등을 저장하기 위하여 토굴 등을 파는 행위 타. 나무를 베지 아니하고 나무를 심는 행위 파. 축사에 사료를 배합하기 위한 기계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일반인에게 배합사료를 판매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하. 기존의 대지(담장으로 둘러싸인 내부를 말한다)에 15제곱미터 이하의 간이축사를 설치하는 행위 거. 가축의 분뇨를 이용한 분뇨장에 취사ㆍ난방용 메탄가스 발생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너. 농업용 비닐하우스 및 온실에서 생산되는 화훼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벽체(壁體) 없이 33제곱터 이하의 화분진열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더.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탈의실 또는 농기구보관실, 난방용 기계실, 농작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냉장시설 등의 용도로 30제곱미터 이하의 임시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러.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대지 등으로의 지목변경을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축사에 딸린 가축방목장을 설치하는 행위 머. 영농을 위하여 높이 50센티미터 미만(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으로 성토하는 행위 버. 생산지에서 50제곱미터 이하의 곡식건조기 또는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서. 축사운동장에 개방형 비닐하우스(축산분뇨용 또는 톱밥발효용을 말한다)를 설치하는 행위(축사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어.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논에 참게ㆍ우렁이ㆍ지렁이 등을 사육하거나 사육을 위한 울타리 및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 저. 농산물수확기에 농지에 설치하는 30제곱미터 이하의 판매용 야외 좌판(그늘막 등을 포함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처. 삭제 <2015.2.5.> 커. 저수지를 관리하기 위한 단순한 준설 행위(골재를 채취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터. 영농을 위한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허.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밭, 과수원 또는 임야에 양봉통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양봉통을 설치하면서 그늘막 등 공작물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2. 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각 목 생략> 3. 마을공동사업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각 목 생략> 4. 비주택용 건축물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각 목 생략> 5.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목 생략> 6. 기존 골프장을 통상적으로 운영ㆍ관리할 목적으로 골프장을 유지ㆍ보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각 목 생략> 7. 재해의 긴급한 복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각 목 생략> 8. 기존 건축물의 대지(적법하게 조성된 대지로 한정한다) 안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각 목 생략> 【도로명주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건물번호”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하 “건물등”이라 한다)마다 부여된 번호(둘 이상의 건물등이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등의 전체에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를 말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나. 현실적으로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정착하여 활동하는 데 이용되는 인공구조물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조물 제11조(건물번호의 부여) ① 건물등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자는 건물등에 대한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검사 등을 말한다) 전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건물등의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임차인(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로명주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신설 2021. 12. 28.>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경매감정평가서, 2017. 8. 17. 시정명령서, 현장조사 지시서, 연도별 항공사진, 현장사진,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 1. 16. 임의경매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해당 경매안내문 및 토지 감정평가에는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인 점 및 현황상 과수원인 점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7. 8. 17. 이 사건 토지 중 OO시 00동 00번지 00㎡ 부분의 형질변경과 창고·농사용 하우스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경기도지사는 2020. 2. 26. 피청구인에게 2019년 항공사진 판독결과를 통보하며 현지조사를 지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현장조사를 하여 이 사건 토지 과수원 부분의 형질변경 및 건물 신축을 확인하고, 2020. 12. 8.부터 2022. 5. 13.까지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서, 시정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 라) 피청구인은 2022. 11. 2022년도 4분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점검을 하여 다음과 같은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 및 그 지상 건축물을 확인하고 청구인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를 한 후 2023. 5. 4. 청구인에게 위 형질변경 및 건축물을 원상복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023. 3. 위법행위조사서 발췌> - 생략 마) 이 사건 토지는 관목이 식재된 상태로, 주변 임야와 식재된 수목의 상태·밀도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2)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 제3항,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4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같은 법 제12조제1항각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의 행위는 관할 행정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할 수 있다. 또한 농사를 짓기 위하여 논·밭을 갈거나 50센티미터 이하로 파는 행위 등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위와 같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한편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위와 같은 허가·신고 없이 또는 그 내용을 위반하여 한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적발한 경우, 관할 행정청장은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또는 점유자를 포함하는 해당 행위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이미 녹지화되어 시정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처분대상이 된 부분에 관한 청구인 주장, 현장사진, 항공사진 등에 따르면 위 부분은 벌목으로 훼손된 이후 현재까지 유실수가 식재된 상태임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현재 유실수가 방치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가 녹지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원상회복은 과수원을 임야인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과수원이었던 상태를 유지 또는 방치하는 것만으로는 위 토지부분이 녹지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임야의 형질로 원상회복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을 장기간 방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건축법」 위반에 관한 판결을 인용하며 피청구인이 장기간 위법상태를 적발하지 못하고 방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개발제한구역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건축법」과 입법목적 등이 달라 위 판례를 직접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위 판결 사안은 약 50년 전 건축된 건축물에 대한 것으로 위 판례 사안과 이 사건은 불법상태의 유지 기간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③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 법위반상태를 인지하고 경락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이 청구인이 받을 불이익보다 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판결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한편 행정청에게 행정처분을 행사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즉 소위 ‘실권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행정청이 처분의 사유를 인지하여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았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어야 하며, 처분상대방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고 또한 그러한 신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어야 한다. 그러나 ① 피청구인이 2019년 항공측량에 따른 현지조사 지시에 따라 현지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2020. 12.경부터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시정명령을 발송하였던 점, ② 청구인이 위 시정명령 등을 수령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2022. 11. 다시 법위반상태를 점검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점, ③ 종전 청구인이 수령하지 아니한 처분서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2017. 8. 17.부터 이 사건 처분까지의 간격은 불과 약 5년 정도인 점, ④ 이 사건 시정명령의 대상은 위 2017. 8. 17. 시정명령의 대상과 별개의 것으로 2019년 항공사진 판독결과로 적발된 사항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2017. 8. 시정명령을 이행한 후 이 사건 건축물 및 토지형질변경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실권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장기간이었다거나 청구인의 신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5) 또한 청구인은 ①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재산세를 부과한 점, ②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을 무단건축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과수원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점, ③ 청구인의 거주가 개발제한구역법에서 정한 예외적으로 행위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및 ④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도로명주소법」은 도로명주소, 사물주소의 표기,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관련 산업의 지원을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2조제5호, 제11조제1항, 제2항에 따르면 건물번호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정착하여 활동하는 데 이용되는 인공구조물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조물에 대하여 부여된 번호를 말하며, 관할 행정청장은 소유자·점유자의 신청에 따라 건물번호를 부여하거나, 소유자·점유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도로명주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105조, 제106조제3항에 따르면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도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도로명주소는 현실적으로 거주·정착에 이용되는 구조물 등에 부여되는 것으로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건축물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지방세 또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과세대상의 적법 여부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지방세를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축물의 위법상태가 치유되거나 피청구인이 그러한 상태를 적법한 것으로 추인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법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현재 이 사건 토지를 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에서 정한 시정명령의 대상은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 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이며 또한 점유 및 관리하는 자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행위자가 아닌 청구인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주거로 이용하는 행위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정한 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경우라도 같은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할 행정청장의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청구인은 그러한 행위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 그 외 청구인의 경제적 곤란 등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 및 입증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및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라는 공익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과중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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