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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사업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9. 5. 15. ○○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사업자 선정기준을 공고(이하‘이 사건 공고’라 한다)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같은 해 6. 7. ○○시 ○○동 산 ○○○-1번지 외 3필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야영장사업신청(이하‘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6. 24. 보완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야영장사업 신청 반려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 경위 가) 피청구인은 2019. 5. 15. ○○시 개발제한구역내 야영장 사업자 선정기준 공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9. 6. 7. 공고에 따라 구비서류를 갖춰 피청구인에게 서류를 접수하였으며 신청자는 유일하게 청구인이 단독 접수자가 되었다. 나) 이 사건 신청에 대한 보완자료 요구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보완자료를 요구한 것을 청구 외 ○○○(이하‘청구외인’이라 한다)을 통하여 알았다.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공고한 공고문 제4호 가목 규정에 따라 청구인은 ○ 설계사무소(이하‘설계사무소’라 한다)에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을 첨부하여 설계도서 및 접수를 위임하였고, 일가인 청구외인에게 대리인으로 이를 위임하여 협조를 얻었다. (2) 청구외인은 피청구인의 담당주무관(이하‘담당자’라고 한다)에게 2019. 6. 12.자 보완자료를 2일 동안에 배치도, 구적도, 환경등급 3등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야영장 인허가도 아닌 단순 선정자를 결정하는데 구태여‘옹벽미설치에 대한 토목 기술사 등 관계기술사 구조안전확인서’를 첨부하라는 요구는 넌센스가 아니냐고 주장했으나 피청구인은‘토목 구조안정 확인서’는 필수라고 하면서 빨리 첨부해 달라고 했던 것이다. (3) 이때 청구외인은 당시 담당자에게 보완기간을 발송일로부터 2일을 주면서 이를 보완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하면서 배치도, 구적도, 환경등급 3등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1시간이면 정리하여 제출할 수 있지만,‘토목 구조안정 확인서’는 당장 이런 일을 하는 회사를 서울 등지에서 찾아야 하니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4) 즉, 인·허가도 아닌 선정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야영장 사업자로 선정 하더라도 이는 ‘신청 시 유의사항’나목 제4항에 분명히 사업선정자로 선정된 후 건축 및 행위허가 등 신청 시 관련법령에 따라 검토결과, 반려·불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는 선정자로 결정했더라도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존재내용이 있기 때문에 청구인으로서는 선정결정 여부도 모르는 상태에서 몇 백만 원을 들여야 받을 수 있는 보완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5) 그러나 담당자는‘이 지역은 언덕이고 등고선이 보통이 아니라 야영장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지역이다’라고 하면서,‘만약 토목구조안정확인서를 받아오더라도 그 회사와 이 설계를 작성한 설계사무소는 자신의 손으로 고발하고 정지를 먹일 수도 있다’고 해서‘왜 그런 막말을 하냐? 일단 토목 구조안정 기술회사를 찾아 확인을 받아보고 도저히 아니 되면 포기하고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진행하면 될 일 아니냐’ 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데, 담당자는 설계도면을 작성한 설계사무소에 전화를 하여 누가 이 설계(야영장)를 그렸냐고 하면서 가만 안둔다는 등 불이익을 준다는 등 협박 아닌 협박을 하다보니 설계사무소는 먹고 살아야 하고 을의 입장이다 보니 당사자인 공무원과 대항도 못하면서 당하고만 있었던 것이다. (6) 하지만 청구인도 갑의 입장이 아니고 을의 입장이다 보니 피청구인이 요구하는‘옹벽 미설치에 대한 토목기술사 등 관계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서’를 받기 위하여 동분서주 했고, 몇일동안 서울에 소재한 구조기술사무소를 찾고 있었는데 피청구인이 설계사무소에 행한 유선 협박 때문에 결국 이 사건 신청의 설계도면을 작성한 설계사무소 측은 당장 법적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그 협박을 듣고 급기야 설계사무소는 자신들이 작성·제출한 설계도면을 겁에 질려 이 사건 신청서에 첨부된 서류에서 청구인의 승인 없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유출을 해 버리는 행위를 한 것이다. 이 사건 신청서로 접수된 서류는 분명히 관공서에 접수된 만큼 이는 공문서에 해당되는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승인 없이 공문서를 외부로 유출을 했다는 것은‘공문서 유출이라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다) 이 사건 신청에 대한 보완자료 작성 및 접수 (1) 한편 구조기술사무소 ○○(이하‘○○’이라 한다)에서 구조안전확인서를 청구외인의 이메일을 통하여 2019. 6. 18. 오후 6시 56분에 받았고, 청구외인은 2019. 6. 19. 오전, 피청구인 사무실에 방문하여‘이 사건 토지는 점검일 현재 토사 지표면의 임야 지대로 식재 및 지표상태, 경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시 옹벽설치 없이도 캠핑시설 조성은 가능하며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는 안정확인서가 나왔다고 청구외인이 담당자에게 말하였고, 담당자는 보완자료에 맞추어 서류를 접수하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2) 이 구조안정확인서를 가지고 설계도면을 작성한 설계사무소 소장에게 말하자 ‘이 사건 설계도면을 그려주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은 이 사건 설계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토목 구조안정확인서가 발급되었으니 설계도면 작성을 부탁했다. (3) 그런데도 설계사무소는 자신들은 설계도면은 작성해 주겠지만 회사 상호는 빼고 작성해 주겠다고 강경하게 대처함으로써 청구외인은 할 수 없이 설계도면을 같은 설계사무소의 상호가 없는 설계도면과 구조안정확인서를 첨부하여 담당자에게 보완자료를 접수 받으라고 하였고, 담당자는 설계도면에 상호가 없다고 이야기 하여, 이것은 담당자가 설계사무소에 엄포를 치고 전화까지 하는 바람에 설계사무소가 겁을 먹고 이 사건 신청은 자신들의 상호로는 설계를 그리지 않겠다고 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을 하였다. (4) 그러니 이 사건 신청은 겁을 준 사람이 책임지고 접수를 받으라고 하자, 담당자는 자신이 설계사무소에 이야기 해 주겠다고 했고, 당일(2019. 6. 19.)은 설계사무소와 시간이 맞지 않아 다음날인 6. 20. 오전, 피청구인의 ○○과 사무실에서 담당자, 설계사무소, 청구외인 등 3명이 상면한 후, 담당자가 설계사무소장에게 구조안정확인서가 발급되었으니 설계사무소 명의로 설계도면을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자, 처음에는 계속 거부하다가 결국 설계사무소장은 다시 그들의 상호를 넣어 작성해 주었다. (5) 그래서 청구외인은 2019. 6. 21. 오후에 피청구인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더 이상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완자료를 접수하러 갔으나 담당자는 물론 팀장까지 당시 부재중이어서 그 팀 직원에게 2019. 6. 24.(월)에 방문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돌아 왔으나, 6. 24. 보완자료를 가지고 접수하기 위해 방문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미 반려서류를 만들어 놓았다. (6)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반려사유는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875"></img> 2) 이 사건 반려 처분 및 감사청구 진정서 제출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자신들의 처리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60일 이내 이의제기를 하라고 하여 청구외인에 위임하여 ○○도 ○○○○○○에 진정하자, ○○도 ○○○○○○은 이 사건을 피청구인측 ○○시청 감사실로 이첩을 하였으나, ○○시는 이 사건을 감사실이 아닌 감사를 받아야 할 담당자에게 배당하여 처리토록 하려 해서 항의하자 피청구인의 감사실은 이 사건을 다시 감사실로 배정하였다. 나) 한편, 피청구인의 감사실은 자체조사를 마치고 바로잡아 처리를 했다면 문제가 없을 터인데 역시 같은 패거리다보니 결국 이 사건은 조사를 해봤으나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지었다는 것을 2019. 7. 8. 통보 받았다. 다) 청구인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도 ○○○○○○로 재진정을 제출하는 방법을 택했고, ○○도 ○○○○○○에서 직접 조사하여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도 ○○○○○○은 한 가지만 혐의점을 찾고 나머지는 못 찾았다는 회신을 2019. 8. 21. 통보받았다. 라) 위 사항들은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한계 있는 조사일 수 밖에 없어 초동조사를 은폐하며 직무유기를 한 피청구인의 감사담당자들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발하여 수사 중에 있는 상태이다. 3) 이 사건 청구는 피청구인이 재량권에 의한 인·허가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조 목적(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 사안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광역단체인 시·도지사로 하여금 각 시·군·구에 개발제한구역 면적, 인구수를 감안하여 배분한 계획에 따라 배치계획 공고로서 시도하는 사업이다. 가) 그런데 피청구인은 타당하지 아니한 보완자료를 요구하고, 심지어 이미 제출한(설계도면) 설계사무소에 연락하여 잘못했느니 못했느냐를 따지며 영업정지를 운운하다보니, 이를 설계한 설계사무소는 겁에 질려 자신들의 명의로 제출한 설계도면을 유출하는 우를 범한 것이다. 설계도면 유출 역시 피청구인의 담당자가 내주었기 때문에 유출이 가능했던 것이고, 이는 냉정히 공문서 유출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담당자라면 서류가 제출되면 그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가부를 평가하면 될 일을 설계사무소에 연락하여 잘잘못과 엄포를 행한 형태는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나) 이 사건 신청은 곧바로 행위허가를 발급하는 사안이 아니다. 이는 이 사건 신청의 선정자로 결정되더라도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공고한 공고문의 제5호(선정자 제외기준) 바목에 분명히‘사업자로 선정된 후 건축 또는 행위허가 등 신청 시 관련법령에 의한 검토결과 부적합한 경우 선정 결정을 무효로 한다’라고 명시되었기 때문에 이는 선정자 선정과정부터 무리한 요구는 할 필요가 없는데도 피청구인은 타당성 없는 보완자료를 요구함으로써 신청인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하였다. 즉, 이 사건 신청은 단독으로 접수된 사안임에도 피청구인은 건축허가와 행위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토목 구조안전확인서’를 선정자 선정과정에서 요구한 것이다. ‘토목 구조안전확인서’는 2백만 원 이상 소요해야만 발급이 가능한 문서인 반면 청구인이 선정자로 사실상 선정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2백만 원 이상 소요되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는 공고문 제5호(선정자 제외기준) 바목에 명시된 근거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선정자를 결정하면 될 일을 피청구인은 터무니없는 일을 만들어 놓은 요구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보완자료 제출을 방해한 행위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접수 마감일(2019. 6. 21.)까지 보완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했다고 하나 피청구인이 요구하는 보완자료 중 제일 힘든 자료는‘토목 구조안정확인서’이고 나머지 배치도, 구적도, 환경등급 3등급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단 1시간 이면 정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이다. 또한, 이 사건 신청은 피청구인의 공고문 제4호 가목에 의하여 청구인은 설계사무소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포괄위임 하였다. 이 사건 신청이 아닌 여타 사건들도 건축설계는 건축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설계사무소에 포괄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관례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보완사항이 발생되면 건축주인 청구인이 설계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계사무소에 연락하여 보완자료를 요구해야 하는데도, 피청구인이 설계사무소에 협박하자 설계사무소는 자신이 제출한 서류를 유출해 달라 한다하여 공문서를 유출해 주고도 이를 청구인에게 이야기 해 주지 않았기에 이 부분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신청의 보완자료는 위에서 언급한 봐와 같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을 접수하자마자 곧바로 2일간의 기간을 두고 필요 없는 보완자료를 요구하는 가 하면 설계사무소를 협박하여 접수한 설계도면을 유출하도록 했다는 것은 행정처리가 아닌 갑질행정이 아닐 수 없다.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완기간 날짜까지 요구한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반려했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힘들다. 어렵게‘토목 구조안정확인서’까지 구비하여 피청구인에게 방문하였으나 담당자는 부재중이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청의 보완자료에 제동을 건 당사자는 피청구인이며, 고의로 청구인이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처분의 모든 원인을 제공한 측은 피청구인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공문서가 청구인의 동의도 없이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것은 ○○도청 ○○○○○○ 조사에서 증거가 나온 이상 이에 대한 책임은 피청구인이 져야 하며,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19. 6. 7. 이 사건 토지에 개발제한구역 내 이 사업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두 차례의 보완요청을 하였고, 같은 해 6. 24. 청구인에 대하여 보완서류 미제출을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가)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사업자 선정은 인·허가도 아닌 단순 선정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구태여 옹벽미설치에 대한 토목기술사 등 관계기술사 구조안전확인서를 첨부하라는 사항은 부당하며, 피청구인이 위임자인 ○ 설계사무소를 협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못하게 하여 보완서류를 미제출하게 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나)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사업자 선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별표 1] 5. 사. 나)와 같이‘시·도지사가 관할 시·군·구의 개발제한구역 면적, 인구수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수립·공고한 시·군·구 배분계획에 따른다’라는 규정에 의거 ○○시 공고 제2019-○○○(2019. 5. 15.)호 ○○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사업자 선정 기준 공고(이하‘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공고 후 2019. 6. 7.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관련 서류 검토 중 배치도에 잘못된 점(등고선 상에 주차배치 등)을 발견하여 위임자인 ○ 설계사무소에 배치도의 적법성 유무를 확인하였다. 이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민원사무처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에 의거 구술로서 청구인에게 수차례 배치도에 대한 보완서류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부분에 대한 소명 등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 2019. 6. 12., 같은 해 6. 17. 두 차례에 걸쳐 재차 문서로서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같은 해 6. 24.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라) 앞서 살핀 처분경위에 따라 청구인은 사업자공고를 확인하고 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서약서를 첨부한 이 사건 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야영장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5. 사.‘다) 임야인 토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① 석축 및 옹벽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로 법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고 시 야영장 선정 배점표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과-○○○○(2014. 12. 3.)의 야영장 설치기준을 같이 첨부하여 공고하였다. 이 설치기준의 Ⅱ. 입지조건에서도 옹벽 및 석축의 설치를 수반하는 지역이 아닐 것,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 및 토석류의 위험이 없을 것 등을 요하고 있다. 그만큼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사업자 선정 시 옹벽설치 유무는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사업자 선정의 가부를 판단하는 기준사항이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 시 공고문에서 정한 제반규정을 숙지하고 서약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책임 있는 자의 설계도서 및 토지안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요청했던 사항으로 청구인은 보완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향후 야영장을 이용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이 사건 신청 시 책임 있는 자의 설계도서 및 토지안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요청하였고, 이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 엄정한 관리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법 규정취지와 목적, 기준에 따라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기에 기각되어야 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라.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877"></img>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민법」 제156조, 제157조 및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19. 5. 15. ○○시 공고 제2019-○○○호로‘○○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사업자 선정기준 공고’를 하였고, 그 내용 중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들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879"></img> 나) 청구인은 2019. 6. 7. 피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사업 신청서를 아래 내용이 기재된 서약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881"></img> 다) 청구인이 야영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신청한 이 사건 토지는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885"></img> 라)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신청서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야영장면적은 4,982㎡, 건축면적 220㎡이고, 토지사용승낙서는 위 다)항의 청구 외 ○○○ 소유의 임야 2필지(사용면적 4,4,80㎡)만 첨부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19. 6. 12. 청구인에게 같은 해 6. 14.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사업 신청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였고, 보완요구사항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883"></img> 바) 피청구인은 2019. 6. 17. 청구인에게 위 마)항에 대해 같은 해 6. 21.까지 보완할 것을 촉구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9. 6. 24. 위) 마항의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반려 처분 하였다. 아)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부당함에 대하여 진정민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의 감사담당관은 2019. 7. 8.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871"></img> 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피청구인의 자체조사 답변에 대해 부당함을 이유로 2019. 7. 16. ‘야영장 반려처분에 대한 재지정의 건’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 같은 해 8. 21. ○○도 ○○○○○○에서는 다음과 같이 민원회신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873"></img> 2)「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1]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으나,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로서 야영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한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구술 등으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하며, 제3항은 민원인이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정한 보완기간 또는 이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사업자 선정은 인·허가도 아닌 단순 선정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건축허가와 행위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옹벽미설치에 대한 토목기술사 등 관계기술사 구조안전확인서의 첨부를 요구한 것은 부당하며, 피청구인이 위임자인 ○설계사무소를 협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못하게 하여 보완서류를 미제출하게 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5. 사. 나)의 ‘시ㆍ도지사가 관할 시ㆍ군ㆍ구의 개발제한구역 면적, 인구수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수립ㆍ공고한 시ㆍ군ㆍ구 배분계획에 따른다’라는 규정에 의거 ○○시 공고 제2019-○○○(2019. 5. 15.)호로 ○○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사업자 선정 기준 공고를 하였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5. 사. 다)에는 임야인 토지로서 석축 및 옹벽의 설치를 수반하는 경우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 사건 공고 시 야영장 선정 배점표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과-○○○○(2014. 12. 3.)의 야영장 설치기준을 같이 첨부하여 공고하였는데 이 설치기준의 Ⅱ. 입지조건에서도 옹벽 및 석축의 설치를 수반하는 지역이 아닐 것,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 및 토석류의 위험이 없을 것 등을 요하고 있는바,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사업자 선정 시 옹벽설치 유무는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사업자 선정의 주요 기준사항이라 할 것이고, 이에 피청구인이 두 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책임 있는 자의 설계도서 및 토지안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보완 요청하였던 사항으로 그 보완요청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이 위임자인 ○설계사무소를 협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지 못하게 하여 보완서류를 미제출하게 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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