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선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8. 12. 24.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배치계획 공고(이하‘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9. 3. 11.[[[FOOTNOTE]]]1[[[FOOTNOTE]]]○○시 ○○동 ○○-○번지 외 2필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야영장사업신청(이하‘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같은 해 5. 20. 이 사건 토지는 향후 ○○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구역 경계가 문제될 수 있어 검토가 불가하다는 등 4가지 사항을 이유로 불가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9. 3. 1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공고문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불가처분을 하였다. < 선정 불가 사유 > 가) 야영장 배치계획 공고(이하‘공고’라 함) 제6조 제8항 제3호에 따르면 관련법령 등 적합하여야 하나, 해당 신청지는 ○○ 신도시 지구지정 구역 경계에 인접되어 있고, 향후 지구지정 구역경계 확정 시 불합리하게 설정된 구역경계 등이 포함될 수 있어 불가하며, 향후 지구지정이 확정되고 개발계획 수립이 완료된 이후 검토 가능한 사항임. 나) 공고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진입로에 저촉사항이 없어야 하나, 신청지와 접했다고 표기한 도로는 수도부지로 건축법 제2조 제11호 및 같은 법 제44조 규정에 따른 도로가 아니므로 불가한 사항임. 다) 현장확인 결과 임야의 일부를 훼손하여 농지로 사용하고 있고 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 설치, 도로 불법 개설함에 따라 공고 제6조 제8항 제4호에 저촉되어 야영장 선정이 불가함. 라) 이와 같이 불법사항이 존재하는 지역에의 야영장 선정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에 위배되어 불가함. 2) 피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가) 위 1)‘가)’항에 대하여 (1) 2018. 12. 19. 제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시 ○○시 ○○·○○지구가 지정되었고, 당시 ○○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신도시 예정선이 확정되어 신도시 예정선이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 당시 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 도시계획선(○○ ○○·○○ 공공택지 예정지구) 면적 현황측량을 의뢰하여 신도시 예정지에 포함된 부분은 제척하고 잔여지에 야영장 설치 도면을 작성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3) 피청구인의 위 1) 가항 처분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이와 같은 사안이 발생할 부분을 예상하여 이 사건 공고 시 ‘신도시 예정지구와 인접한 지역에 대하여는 허가에서 제외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이 사건 공고를 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이다. (4) 특히 청구인이 신청한 이 사건 토지의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제3기 신도시 예정지구의 도시계획선이 명확하게 확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3호에 의한 내용으로 불허가 처리하는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규정을 확대 해석한 사안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나) 위 1)‘나)’항에 대하여 (1) 이 사건 토지에 접한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아니한다. 피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수도용지는 도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4차선 도로로 확포장하여 사용하고 있는 현황도로이며,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는 수도용지와 접해있는 토지이다. (2) 피청구인이 확포장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도용지와 접해 있는 모든 건축물은 이 수도용지를 통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으므로 청구인이 현황도로로 신청한 것을 피청구인은 도로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법리상 맞지 아니한다. 즉, 피청구인은 이 수도용지(○○동 ~ ◎◎동 구간) 위에 아스콘 포장을 하여 4차선 도로를 개설하여 현재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도로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다) 위 1)‘다)’항에 대하여 (1)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농지로 이용되어 온 토지이다. 따라서 농지로 이용되어 왔던 토지위에 농막으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농업용으로 설치된 비닐하우스 등은 불법사항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에는 하수과에서 지하수 사용승인 허가를 받아 농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와 한전에서 농업용 전기도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이다. 라) 위 1)‘라)’항에 대하여 (1) 피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 내 모든 허가 신청 사항 중 허가를 할 수 없는 건에 대하여 반려사항 말미에‘라)’항을 이유로 들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2) 피청구인이‘라)’항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한다면 피청구인은‘라)’항 규정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이 사건 공고 자체를 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사건 공고 자체가‘라)’항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결 론 위에서 기술한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4)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 중 ○○동 ○○-○번지 진입도로는 ○○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부지로서 ○○지구 예정지를 통과하지 않고는 진출입이 불가능한 계획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는 ○○시 ○○동 산○-○번지(수도용지)에 접해있고, 이 수도용지를 통하여 청구인의 토지를 이용하고 있다. 피청구인의 답변에 의하면 ○○지구가 개발되면 청구인의 토지의 진입로가 폐쇄되어 야영장 입지가 불가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판단착오로 보여 진다. 피청구인은 ○○지구가 개발이 된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가 ○○지구 예정지를 통과하지 않고는 진출입이 불가능하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업무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답변하고 있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인근 토지에 대한 진출입 문제를 살피고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오히려 맹지가 되지 않도록 도로를 개설하여 주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는 ○○시민이 이용하는 수도용지와 접한 토지로서 매설된 수도관을 모두 철거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 영구적으로 수도용지를 도로로 이용하여 진입할 수 있는 토지이다. 수도용지를 도로로 볼 수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적인 측면에서는 올바른 판단이지만 현재 피청구인이 서울시는 물론 ○○도내에 보급되는 광역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는 수도용지를 통하여 수백여건의 각종 건축허가를 처리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는 ○○지구가 개발이 되어 맹지가 된다 하여도 이 수도용지를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한 토지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즉 피청구인의 경우 수도용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통하여 축사 등의 허가건수가 수백여건에 이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가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5)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가 임야 훼손 후 농작물 재배, 비닐하우스 설치, 도로개설 등 불법이 존재하며, 또한 농막이라고 주장하는 컨테이너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득하여 설치 가능한 시설 등으로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에 불법 시설물이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이 이 사건 신청의 허가를 득하려고 한 위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이다. ※ ○○동 ○○-○번지 일부는 전소유자의 가족묘지로 이용되었고, 묘지 이장 후 농지로 이용된 토지이다. 따라서 비닐하우스 설치, 농사용 도로 등은 불법이 아니며, 농막이라고 하는 컨테이너의 경우 농막으로 이용하고 있었으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지적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였다. 그러므로 원상복구 된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가 피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라고 하여 불허가 처분한 것은 타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 나) 또한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어 별다른 훼손 없이(축대 등 미설치 가능) 야영장 설치가 가능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토지로, 위에서 기술하였듯이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신청의 허가기준에 특별히 부적합한 부분이 없기에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타당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본안 전 항변 가)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상의 처분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한 거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민원회신서를 송달받은 날로써 같은 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거부처분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바, 나)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일은 2019. 5. 20.(송달일 : 2019. 5. 23.)으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인 2019. 8. 21. 까지 행정심판 청구를 하여야만 성립이 가능한 사안이나 불변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처분의 경위 가) 피청구인은 2018. 12. 2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5호 사목 및 아목에 따른 ○○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배치계획을 공고(이하‘공고문’이라 한다) 하였다. ○○시 공고는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도시민의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서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의 수요증가에 따른 여가수요 충족 및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권익보호와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하여 민간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배치계획 및 선정기준을 정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나) 당시 ○○시 배분물량은 ○○도 공고 제2018-○○○○호‘○○도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시·군 배분계획 공고’에 따라 야영장 4개소 및 실외체육시설 5개소로, 접수기간은 2019. 3. 4. ~ 3. 11.까지 자격기준을 충족한 자(마을공동, 개발제한구역에서 10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가 신청한 건에 대하여 관련법, 관계기관 검토 후 그 결과에 따라 선정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고, 선정된 자만이 개발제한구역 야영장 행위허가 신청을 하도록 운용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배치계획 공고에 따라 2019. 3. 11. 이 사건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피청구인은 신청계획에 대하여 관계기관, 관련부서 협의 및 검토결과 해당 신청지가 ○○○○ 공공주택 예정지역(이하‘○○지구’라 한다) 경계에 인접하여 향후 지구 경계 확정 시 불합리하게 설정된 구역 경계 등이 포함될 수 있어 불가하며, 신청지 진입로는 건축법상 도로에 접하지 않고, 신청지 내 임야훼손, 컨테이너 설치 등 위법사항이 있어 선정이 불가함을 통보한 것이다. 3)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동 ○○-○, ○○-○○, ○○-○○) 중 ○○동 ○○-○번지 ○○지구 예정지에 포함된 부분은 제척하고 잔여지에 야영장 신청을 하였으며, 신도시 예정지구의 경계선이 명확하게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를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은 신청지의 진입로는 수도용지와 접해 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도로로 사용 가능하여 건축법상 도로가 맞는다고 주장한다. (1) 그러나 신청계획상 현황도로로 표시한 ○○동 ○○-○번지 진입로는 ○○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부지로서 ○○지구 예정지를 통과하지 않고는 진출입이 불가능한 계획으로 향후 ○○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구역 경계가 문제될 수 있어 검토가 불가한 사항이었다. (○○○○과 협의의견) (2) 수도용지와 접하여 현황도로로 표시한 진입로는 건축법상 도로가 아닌 임야로서 이 사건 토지로의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 개설에 대한 행위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는 ○○○○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시 공고 제2018-○○○○호, 2018. 12. 19.)에 의거 개발행위가 제한된 구역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이 불가하다. (3) 신청계획에 ○○지구 예정지를 제척시켰다고는 하나,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는 ○○지구를 일부 포함하여 계획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4조 규정에 따른 도로와 접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공고문 제6조 제3항 제1호 및 제8항 제3호의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불가한 사항이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농지였으며, 토지 위의 농막(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은 불법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토지 중 ○○동 ○○-○번지는 일부 원상복구 하였으나, ○○동 ○○-○○, ○○-○○번지 임야는 과거 항공사진으로 확인하면 알 수 있듯이 임야 훼손 후 농작물 재배, 비닐하우스 설치, 도로개설 등 불법이 존재하여 시정명령 중에 있었으며(녹지관리팀 불법 관련 협의자료), 이는 공고문 제6조 제8항 제4호의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불가한 사항이다. (2) 또한 농막이라고 주장하는 컨테이너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득하여 설치가 가능한 사항이나, 신고 없이 설치하여 불법 시설물이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64601"></img> 다)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배치계획 공고 자체가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하는 사항이므로 지정목적에 위배되어 반려 처분하는 사항은 책임을 회피하는 행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으나, 일부 행위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으며, 행위허가 신청 시 허가권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행위허가에 대한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설치는 2014년 국토교통부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이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던 야영장에 대하여 도시민의 야영장 수요에 부응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민간의 야영장 설치를 허용하였고,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한 시·군·구 배분계획에 의하여 공고된 물량에 따라 각 시·군에서 야영장 선정 공고 후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3) 개발제한구역 내의 대다수의 개발행위가 특정한 자격기준 및 신청지의 여건, 최소한의 환경훼손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 야영장 설치를 위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공고하고 그 신청내용에 대하여 적법여부를 심사하여 선정된 자만이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지정목적 달성을 위한 행정 처리로서 야영장의 설치공고 자체가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하는 사항인데 그 위반사유로 인하여 반려처분 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다. 4) 청구인 주장에 대한 반박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수도용지와 접한 토지로서 향후 ○○지구 개발계획 시 맹지가 되지 않도록 도로를 개설하여 주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며, 만약 맹지가 되더라도 해당 수도용지를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한 토지이므로 허가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지구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시점에서 청구인의 신청토지가 맹지가 되지 않도록 도로개설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판단되며, 이는 구체적인 ○○지구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 이르러야만 도로개설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청구인은 ○○지구 개발계획과는 별도로 이 사건 토지가 수도용지 점용을 통하여 반영구적으로 진출입이 가능한 토지라고 주장한다.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수도용지와 접한 부분은 ○○동 ○○-○번지 창고용지 측 부분으로서 수도용지와 접하여 실측현황도상 도로로 표시된 지목상 임야 약 40m를 진입하여야 신청부지로 진입이 가능한데, 청구인은 이를 현황도로로 표기하여 아무런 개발행위 없이 진출입이 가능하므로 야영장 신청면적에서 제척하고 신청하였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현황도로로 주장하는 부분은 도로로 개설허가된 사실이 없으며, 건축법 상 도로로 지정 공고할 수 있는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야영장의 부지로 포함하여야만 해당부지가 도로에 접한 토지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지구에 포함된 부분으로 이 또한 ○○지구 사업으로 인하여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공고된 지역이므로, 관련 규정상 적합한 토지계획으로 볼 수 없어 불가한 사항이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내 불법사항이 존재한다는 피청구인의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야를 농지로 사용해 왔다는 주장은 기존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항공사진을 보아도 확인이 가능한바, 개발제한구역 임야 내 농작물 재배, 비닐하우스 설치, 도로 개설 등은 위법한 사항이며, 이 사건 신청 당시 농막으로 사용중인 컨테이너를 즉시 원상복구 하였다고 하여 불법사항이 없는 토지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선정되지 않은 것이다. 5)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은 ○○○○ 공공주택지구 예정구역 경계에 인접하여 있고, 진입로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 사건 토지에 불법사항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라.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463"></img>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 ① 법 제35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민원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거부처분을 받은 날 및 거부처분의 내용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결정 이유, 원래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 사유 및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 ①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제28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이 제58조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고지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보낸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7조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피청구인이나 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18. 12. 24. ○○시 공고 2018-○○○○호로‘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배치계획 공고’를 하였고, 그 내용 중 야영장 사업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461"></img> 나) 청구인은 2019. 3. 11. 피청구인에게 야영장 선정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5. 20.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불가통지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465"></img>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이 사건 처분의 등기우편을 2019. 5. 23. 청구인의 회사동료인 박○○가 수령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나)항의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9. 7. 1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의 ○○○○과에서는 같은 해 7. 31. 아래와 같이 민원회신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467"></img> 마) 이에 청구인은 2019. 10. 23. ○○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서를 등기 발송하였고, 같은 해 10. 25. 청구서가 위원회에 접수되었다. 2)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3조 제3항에 의하면 심판청구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피청구인이나 위원회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한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2항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제3항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결정이유, 원래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 공공주택지구 예정구역에 포함되어 그 부분을 제척하였음에도 예정지구의 경계에 인접하여 불허가 하는 것은 부당하며, 수도부지를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없고, 신청지에 불법사항이 있어 이 사건 선정이 불가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된 판단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사건 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기산점인‘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만, 처분에 관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두974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19. 5.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서를 발송하여 같은 해 5. 23. 청구인의 회사동료인 박○○가 이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19. 7. 31.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의 ○○○○과로부터 민원회신을 받은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의 민원회신 내용을 보면‘민원처리결과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거부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한바 있는데, 이는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서‘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결정 이유, 원래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이 사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은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이 아니라 2019. 5. 20.자 불가통지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은 당초 거부처분을 등기우편으로 수령한 2019. 5. 23.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인 2019. 5. 23.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서는 2019. 10. 25.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어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를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1) ‘청구인이 2019. 3. 11. ○○시 ○○동 ○○-○번지 외 2필지 상 야영장 선정 신청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반려처분을 취소한다’를 신청일이 아닌 처분일자 ‘2019. 5. 20.’으로 직권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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