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인 ○○도 ○○시 ○○동 ○○번지, ○○번지, ○○번지, ○○번지(이하 위 4필지에 대하여‘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유아동네숲터’라는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을 축조하기 위해 2023. 4. 19. 피청구인에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3. 5. 10.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가능한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해거부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이 달성되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협력하여야 하며,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995"></img>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등) ①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ㆍ교육하는 시설(이하 “유아숲체험원”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려는 자는 유아숲체험원의 명칭ㆍ소재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 산림청장 2. 법인 또는 개인이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 시ㆍ도지사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행정기관의 장(산림청장은 제외한다)이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유아숲체험원의 시설과 인력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2항제2호에 따른 등록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교육" 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정한 교육을 말한다. 2. "유아숲 교육" 이란 유아(「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산림교육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全人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유아숲체험원" 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숲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4. "유아동네숲터" 란 별도의 인공시설 설치 없이 유아들이 쉽게 갈 수 있는 자연 그대로의 공간에서 유아가 자유롭게 자연물을 접하며 숲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5. "유아숲 체험시설" 이란 유아의 전인적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숲에서 마음껏 뛰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도록 제공하는 시설로써, 유아숲체험원과 유아동네숲터를 말한다. 제6조(유아숲 체험시설의 조성 등) ① 시장은 유아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지역 등에 유아숲 체험시설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아숲 체험시설의 규모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아숲체험원 : 5천㎡ 이상으로 한다. 2. 유아동네숲터 : 5천㎡미만이며, 최소 면적은 300㎡ 이상으로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동 ○○번지 외 3필지인 이 사건 토지에 ‘유아동네숲터’라는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기 위해 2023. 4. 19. 피청구인에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3. 5. 10.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 가능한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유아동네숲터’는 유아숲체험시설에 속하며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제1호아목다)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중의 하나로서 ‘유아숲체험원’을 규정하고, 그 설치범위를 ‘산림교육법에 따른 유아숲체험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6조에 따르면 유아숲 체험시설은 유아숲체험원(5천㎡ 이상)과 유아동네숲터(5천㎡ 미만이며, 최소 면적은 300㎡ 이상)로 구분하고 있으며, ‘유아숲체험원’만 산림교육법 제12조제1항에 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신청한 ‘유아동네숲터’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제1호아목다)에서 정하는 ‘산림교육법에 따른 유아숲체험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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