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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읍 ○○리 188-2번지 소재 농산물 보관창고(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건축물을 주거시설로 무단 용도변경하고, 15㎡ 규모의 비가림 시설을 무단 증축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2. 27. 청구인에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30조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시정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대리인은 형편이 어려워서 비닐하우스에서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던 중, 작년 여름 장마로 인해 침수되어 가전제품과 생활집기 등 모든 것을 폐기처리 해야 했다. 텐트에서 생활하며 이사갈 곳을 마련할 형편이 못되어, 이 사건 농업용 창고를 혼자 힘으로 직접 공사를 하였다. 불법을 저지른 점은 인정하나, 달리 다른 방법이 없었다. 2) 청구인인 아버지는 청각장애인이자 뇌졸중 환자이고, 대리인 또한 위암 판정을 받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그리고 현재 6천만원의 채무가 있어 이자만 내고 있고, 대리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들게 생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주시기를 바란다. 이행강제금이 내려질 경우 1,800만원이 넘는 큰 금액인 것에 너무 놀라 부득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형편상 힘들어 감면을 바란다. 3) 이와같이 청구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지병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부디 선처를 구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소유한 농산물보관창고가 소재한 ○○○시 ○○읍 ○○리 188-2번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법」제12조가 적용되는 바, 적법하게 이루어지는 허가행위 외에는 위법행위로 인지되는 구역이다. 2) 청구인은 기존에도 작물을 재배해야 할 비닐하우스에서 주거생활을 한 바 있다. 현재에는 2013년경 준공받은 70㎡ 규모의 농산물보관창고를 주거시설로 불법 용도변경하였고, 15㎡ 규모의 비가림시설을 무단 증축한 후 주거시설로 사용하는 점에서 지속적인 위법사항을 보이고 있다. 이에 피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법」제12조, 제3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0.4.15., 2011.4.14., 2011.9.16., 2013.5.28., 2014.1.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라. 생략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 2.~3의2. 생략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5.~9. 생략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허가 대상 행위가 제11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인 경우에는 미리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만 그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3.5.28.>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④ 제1항 단서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5.28.>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4.14., 2013.5.28.> 1.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 벌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출장결과보고서, 의견제출서, 현황사진, 시정명령 사전통지,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읍 ○○리 188-2번지 소재 70㎡ 규모의 농산물 보관창고의 소유자로, 이 사건 건축물을 주거시설로 무단 용도변경하고, 15㎡규모의 비가림 시설을 무단 증축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8. 2. 27. 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역법」제12조, 제30조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법」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 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해당 행위자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의 위법행위를 인정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들어 감면을 바라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은 이행강제금 부과 전 단계인 시정명령으로서 감면 등을 행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18. 2.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시정명령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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