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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법위반 시정명령 최고통지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인 ○○시 ○○동 ○○(대)와 ○○동 ○○○-○○(도로)에 허가없이 증축(위반규모: 옥외계단 및 창고 ○○.○㎡, 음식점 ○○.○㎡)(이하 ‘이 사건 불법건축물’이라 한다)을 한 행위자이자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2022. 2. 14. 및 2022. 2. 28. 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불법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예정임을 알리는 처분 사전통지 및 재통지 후 2022. 3.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불법건축물에 대해 원상복구 및 자진정비(철거)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22. 4.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불법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 최고통지를 한 후 청구인이 이행하지 않자 2022. 6. 17. 이행강제금 16,316,250원 부과예정 통지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비닐하우스 1동(창고) 비닐하우스 1동(차고지)는 완전철거하여 원상복구 이행 종료하였고 불법 건축물은 현재 임대기간 중으로 임대기간 만료 시 철거 예정(2023년 08월)이다. 2) 본인은 ○○시 소재 주민으로 2000년부터 집을 지어 20여 년간 조그마한 식당을 어렵사리 운영하고 있던 중 함께 살고 있는 아내가 암이 발병하여 2015년부터 현재까지) 투병 생활을 하기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근근이 운영해오던 식당도 폐업에 준하는 휴업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감당하기 어려운 치료비와 생활고에 시달리며 코로나의 상상할 수 없는 경제적 고통 끝에 결국 식당을 임대하게 되었다. 국가 재난에 준하는 혹독한 IMF, 불경기로 인한 사업 악화와 아내의 암 투병생활은 지금도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이다. 식당이 비좁다 보니 텃밭의 농기구와 식재료를 둘 수 있는 비닐하우스 창고를 지은 것이 문제가 되어 2022. 3. 16. ○○시청 ○○○○과-○○○○ (2022. 2. 28.)호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게 되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즉시 처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이어 2022. 3. 22.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통지 ○○○○과-○○○○(2022. 2. 22호)를 받게 되었다. 불법행위임을 대수롭지않게 생각한 부분도 있기에 본인에게 충분한 책임은 있음을 인정하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시에 거주하면서 터전을 잡고 어떻게든 살아보려 하였지만 이런저런 일들로 처한 환경에 견뎌내기가 쉽지 않다. 며칠 늦기는 하였지만 서둘러 비닐하우스 창고 2동은 철거를 완료하였다. 향후라도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여 완결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여 감당하기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버틸 수 있도록 부과예정이던 이행강제금이나 기타 제반의 행정조치는 거두어 주길 간곡히 선처 부탁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비닐하우스 2동을 시정명령한 것은 2022. 1. 17.이며, 이 사건의 토지가 아닌 타인의 토지인 ○○동 산 ○○-○○, 산 ○○-○○에 불법으로 차고지와 창고 용도의 비닐하우스 2동을 신축한 사항이다. 이는 2019. 7. 3. 최초 적발 후 원상회복한 사항이 재발하여 시정명령한 사항으로 이 사건 토지의 불법건축물 증축관련 시정명령과는 별건의 불법행위이다. 2) 청구인이 증축한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허가를 받아야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임대를 이유로 만료 전 원상복구가 불가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3) 2022. 3. 16. 피청구인에 의한 청구인에 대한 시정명령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0. 4. 15., 2011. 4. 14., 2011. 9. 16., 2013. 5. 28., 2014. 1. 28., 2015. 12. 29., 2019. 8. 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라.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1의2. 도시공원, 물류창고 등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정비사업 구역에 설치하는 행위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3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5. 벌채 면적 및 수량(樹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죽목(竹木) 벌채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 7. 모래ㆍ자갈ㆍ토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쌓아 놓는 행위 8. 제1호 또는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9.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제1호마목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허가 대상 행위가 제11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인 경우에는 미리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만 그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3. 5. 28.>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8.> ⑤ 제1항 단서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5. 28., 2018. 12. 18.>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ㆍ공작물ㆍ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1. 4. 14., 2013. 5. 28.> 1.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 벌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제30조의2(이행강제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4. 12. 31., 2016. 1. 19.> 1. 허가 또는 신고의무 위반행위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인 경우: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한 금액 2. 제1호 외의 위반행위인 경우: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토지의 면적을 곱한 금액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ㆍ부과사유ㆍ납부기한ㆍ수납기관ㆍ불복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20. 3. 24., 2020. 6. 9.> ⑦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정명령”은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로 본다. <신설 2013. 5. 28.> ⑧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7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면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5. 28., 2017. 8. 9.> ⑨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5. 2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신고의 대상)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8. 5., 2010. 10. 14., 2011. 1. 28., 2012. 5. 14., 2013. 10. 30., 2014. 1. 28., 2015. 9. 8., 2016. 6. 30., 2020. 2. 18.> 1.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축ㆍ개축 및 대수선(大修繕) 가.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나. 증축ㆍ개축 및 대수선되는 연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제41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ㆍ부과)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745"></img>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7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영 제41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과오납 및 결손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별표 4] 건축물 구조지수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747"></img> [별표 5] 건축물 용도지수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753"></img> [별표 6] 건축물 위치지수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755"></img> [별표 7] 건축물 경과연수별 잔가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75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출장복명서, 시정명령 공문, 시정명령 최고통지 공문, 처분사전통지서, 청구서, 답변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인 이 사건 불법 건축물의 행위자이자 소유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2. 2. 14. 및 2022. 2. 28. 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불법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예정임을 처분 사전통지 및 재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다) 피청구인은 2022. 3.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불법건축물에 대해 원상복구 및 자진정비(철거)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2. 4. 8. 피청구인에게 현재 청구인이 생활고 등 어려운 상황임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진정민원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4. 18. 청구인에게 ‘현재 불법행위는 불법부분이 활용되어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으로 행정조치는 중단할 수 없으나 원상복구 시기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진행 시 전달된 의견 제출서를 통해 협의할 예정임’을 민원 회신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2. 4.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불법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 최고통지를 한 후 청구인이 이행하지 않자 2022. 6. 17.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통지를 하였으며 부과 예정 금액 및 산출 내역은 아래와 같다. < 부과예정금액 >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749"></img> < 산출내역 >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30743"></img> 2)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으나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각 호에는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 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 벌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로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ㆍ공작물ㆍ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허가 또는 신고의무 위반행위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인 경우는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을 규정하고 있다. 3) 먼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시정명령 최고통지에 대한 취소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청구인은 이 사건 불법건축물을 적발하여 청구인에게 2022. 2. 14. 및 2022. 2. 28. 처분 사전통지 및 재통지를 하고 2022. 3.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불법건축물에 대해 원상복구 및 자진정비(철거)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였다. 따라서 2022. 4. 28. 청구인에게 한 시정명령 최고통지는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한 2022. 3. 16. 1차 시정명령과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시정명령의 이행을 독촉하는 것으로 볼 것이지 이를 두고 종전의 시정명령을 철회하고 청구인에게 새로운 시정명령을 하였다거나 청구인에게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2022. 4. 28. 청구인에게 한 시정명령 최고통지는 「행정심판법」제3조제1항의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다음으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처분을 취소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한 사례가 있고 현재 이 사건 불법건축물은 임대기간 중으로 임대기간 만료 시인 2023. 8월경 철거 예정이고 청구인의 경제적 어려움 등의 사정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건축물 현황도를 확인하였을 때 이 사건 불법건축물이 위 법령을 위반한 것은 명백하고 청구인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불법건축물의 소유자 및 행위자로서 위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따라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이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인정사실 마)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산출 시 ‘옥외계단 및 창고 57.6㎡’와 ‘음식점 37.9㎡’ 모두 증축연도를 2016년도로 파악하여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0.73으로 계산하였는데 연도별 현장 사진(정제5호증 참조)을 보면‘옥외계단 및 창고 57.6㎡’는 2017년 1월 사진부터 증축한 것이 확인되므로 피청구인이 2016년도에 증축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이행강제금을 산출한 것은 적합하다고 보여지나 ‘음식점 37.9㎡’는 2017년 1월 사진뿐만 아니라 2014년 9월 사진에서도 음식점의 증축이 있었음이 확인된다(2013년 이전 사진은 확인이 어렵다). 따라서‘음식점 37.9㎡’의 증축행위는 2016년이 아닌 적어도 2014년에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위법한 증축행위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과다 산출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피청구인은 다시 음식점 부분의 증축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여 재처분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시정명령 최고통지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피청구인이 2022. 6.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처분 취소청구는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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