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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발제한구역법위반 시정명령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000, 산000번지 (이하 각 ‘이 사건 토지1’, ‘이 사건 토지2’라 한다)을 각 이평O 등과 소유하고 있는 자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1의 용도변경 및 이 사건 토지2의 형질변경을 적발하여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1. 4. 16. 위 통지에 따라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6. 4.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토지2 중 350㎡의 경작부분은 농작물 수확 후 원상복구한 상태이고, 이행하지 않은 400m의 울타리/윤철 철조망은 인근 주민들의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사비로 설치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울타리 설치 예산을 확정하면 자진철거할 예정인데, 그때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를 구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가혹한 처사이다. 또한 같은 구역 내 기존 설치된 철제울타리가 있음에도 청구인이 설치한 울타리만 철거하라는 것은 형평의 논리에 맞지 않는다. 2) 이 사건 토지1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안의 주거용 조립식 판넬은 2016. 8. 23. 피청구인 직원의 말대로 당초 이 사건 토지2에 설치된 하우스를 농경지로 이전하면 불법이 아니라는 안내에 따라 이전한 것으로, 이후 행정조치도 없어 적법한 줄 알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기간이 2021. 12. 말 만료되면 철거할 계획이므로 2021. 7. 9.까지 기한을 정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3) 이 사건 토지2에 대한 피청구인 답변에 대한 반론 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2의 참나무, 잡목 등 20여 주를 벌채한 것은 사실이나, 옮겨 심을 소나무와 벚나무 등 50여 주를 인근에 식재하여 2022년 봄에 보식할 예정이다. 지금 옮겨심게 되면 활착율이 떨어질 뿐이므로 기간을 유예해달라는 것이며, 청구인이 원상회복할 기회를 주지 않는 시정명령을 유예해 달라는 것이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나)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울타리를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된 것으로 오인하고 있었으며, 시정명령 대상인 울타리는 등산객들의 사유지 침범에 따른 마찰 및 그에 따른 지병 등 고통이 있어 피청구인 공원 녹지과에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사유지 침범방지에 대한 조치는 소유자가 직접 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아 한 것이었는데, 이후 산림녹지과의 자문을 받아 합법적인 울타리로 정리하겠다. 다만, 이러한 사정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장을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은 민원인의 애로사항은 간과한 것이다. 4) 이 사건 토지1에 대한 피청구인 답변에 대한 반론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금년 연말까지 주거시설을 철거정리하겠다고 하고 있음에도 이를 개인사정이라고 한다면, 청구인은 길에 나 앉으라는 주장과 같다. 청구인이 법을 부지하여 위법한 행동을 했다면 청구인이 스스로 원상회복과 치유할 기회를 주어 행정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연말까지 유예해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은 행정일변도의 행태로 공무담당자의 태도로서 지나친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토지2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2 중 경작부분은 2017년 전후로 무단벌채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무를 심어야 원상복구로 인정되는 것이며, 같은 구역 내 철제 울타리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설치된 것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한 것이 아니고, 피청구인이 예산을 확보하여 이 사건 토지2에 울타리를 설치할 계획은 결정된 바가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이 사건 토지1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1의 비닐하우스 내 주거시설은 불법행위로 원상복구 대상이며, 청구인의 주거문제는 이 사건 처분과 무관한 사항으로 시정명령의 유예 또는 취소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8. 제1호 또는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ㆍ공작물ㆍ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 벌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및 이 사건 토지2 위성사진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토지1에 위치한 비닐하우스 내에는 피청구인의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주거용 조립식 판넬이 설치되어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2 위성사진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2에는 2016년까지 나무가 식재되어 있었으나 2018년 벌목된 상태이며, 이 사건 토지2 경계에는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다.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및 죽목의 벌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다만,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행위허가 없이 한 금지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 등에 대하여 철거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 먼저 청구인이 의견 검토회신에 관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행정청의 검토회신은 행정청의 의견표명에 불과한 것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이어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행위허가 없이 이 사건 토지1에서 비닐하우스를 주거로 용도변경한 사실과 사건 토지2에서 경작 및 울타리/윤형 철조망 설치로 형질변경·죽목의 벌채·공작물 설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것으로 이는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그 외, 같은 구역 내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의 사실오인으로 보이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정이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와는 무관하고, 또한, 쓰레기 투기,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주장, 피청구인의 예산과 관련된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와는 무관하며, 이 사건 토지1 비닐하우스와 관련된 피청구인의 안내는 비닐하우스의 이전에 관한 것이지 주거로 용도변경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가 없다. 끝으로 개발제한구역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의견 검토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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