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들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의 소유자들이다. 이 토지 일부가 불법 형질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어 행정청이 현장방문 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한 ○○시 ○○구 ○○동 ○○○-○(전 1603㎡,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로, 이 사건 토지 일부 767㎡를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사실이 경기도 2013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항공사진 판독결과 확인되어 2013. 9. 12.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자, 이에 피청구인은 2013. 9. 현장을 방문하여 불법 형질변경을 확인한 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2014. 5. 30.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원상복구 1차 시정명령, 2014. 7. 16. 2차 시정명령, 2014. 8. 25. 이행강제금부과 사전통지에도 시정이 되지 않자 2014. 10. 23. 같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불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 일부에 폐목재를 쌓아 놓았던 것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원상복구명령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 일부에 야적한 사실은 인정하였고, 야적한 부분을 원상복구하여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원상복구로 볼 수 없다고 하여 2014. 10. 23. 이행강제금 17,55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들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농사일로 일손부족 및 바쁜 농사일로 곧바로 시정하지 못하고 2014. 9. 야적한 부분을 블루베리 나무를 심어 원상복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원상회복이라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2014. 10. 15.까지 자진 보완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블루베리는 토지의 특성상 토지에 식재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화분으로 나무를 식재하여 수확을 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이를 미보완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피청구인의 잘못된 판단이다. 3) 청구인들은 기간 내 토지상에 쌓여 있는 폐목재 등을 전부 원상복구 하였으나 곧바로 농작물을 식재하는 것도 없고 또한 블루베리 및 채소 등 농업에 종사하면서 수확하여 이를 판매하고 있는 것이고, 일부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화분에 식재한 것도 아니고, 이는 청구인들이 기타 병충해로 인한 방지책으로 화분에 식재하여 이를 수확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이를 전혀 무시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것이다. 토지상에 나쁜 병충해로 인하여 블루베리 나무에 전염되어 수목이 괴사할 수 있어 화분에 식재하여 재배하는 방법으로 농사일을 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연락 및 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통장을 압류하여 현재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일방적인 법적 조치는 부당한 것이다. 4) 청구인들은 2014. 9.경 야적한 부분을 전부 원상복구하여 블루베리 나무를 식재하여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원상복구로 파악하지 않고 원래의 지목으로 완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자진보완통보를 하였으나 폐목재는 전부 치워 이 사건 토지에 더 이상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 처사이며 청구인들이 원상복구통지를 받고 즉시 시정하지 못한 것은 농사일로 너무 바빠 그런 것이고, 추후에 보완일에 원상복구하여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미보완으로 파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불법적인 행위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상행위를 하여 이득을 본 것도 아니고, 단지 농업을 하다보면 폐목재나 일부 통자재 등을 야적하여 겨울에 이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청구인은 전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된 형식으로 원상복구명령을 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며, 청구인들이 농사일이 끝나면 곧바고 원상복구 하려고 하는 시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한 일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을 할 수 없으며,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개발제한구역 내에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형질변경(주차장, 야적장)한 행위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불법형질변경에 해당된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2014. 5. 30.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원상복구 시정명령[1차], 2014. 7. 16.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원상복구 시정명령[2차]를 하였고,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아 2014. 8. 25. 불법행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 후 계고기간까지 일부 야적한 사항에 대한 자진정비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4. 10. 23. 이 사건 처분은 한 것이다. 2) 청구인들은 2014. 9.경 야적한 부분을 원상회복하여 블루베리 나무를 식재하였고, 블루베리 나무는 토지의 특성상 토지에 식재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화분으로 나무를 식재하여 수확을 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사진을 제출하였을 당시 현장확인 결과 ○○동 ○○○-○번지 일부에만 화분을 배치하였을 뿐 여전히 야적 되어있음이 확인되어 2014. 9. 29.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원상복구 제출에 따른 처리지연알림에 따라 2014. 10. 15일까지 보완 연기를 하였고 2014. 10. 21. 현장을 다시 방문하였을 때에도 일부 야적된 부분에 대하여 원상복구 되지 않아 2014. 10. 23. 불법형질변경 면적 767㎡ 중 배치된 화분을 제외한 300㎡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3)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통지를 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청구인의 통장을 압류하여 현재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피청구인의 일방적인 법적 조치는 부당하다고 하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2014. 10. 23. 이후인 2014. 11. 18.에 청구인들로부터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2014. 11. 25.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이행강제금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회신에 따라 보완내용에 대한 불법행위가 시정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 이후에는 자진시정이 되더라도 취소나 감액처리가 불가함을 안내한다는 내용으로 통보하였다. 그 이후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2015. 6. 23. 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통지을 통보하였으며, 체납금이 납부되지 않아 앞서 청구인에게 통지한 내용대로 전자예금압류를 진행한 사항으로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되었던 것이다. 4)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기간을 지켜야 하는 바, 청구인들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은 ①청구인 ○○○, 조창택은 2014. 10. 29., ②청구인 조교택은 2014. 11. 14.로 ① 2015. 1. 27., ② 2015. 2. 12.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했으나 이를 도과하여 2015. 9. 18.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접수일 2015. 9. 21.),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인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만약 청구 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2014. 5. 30.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원상복구 시정명령[1차], 2014. 7. 16.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원상복구 시정명령 [2차]를 하였고,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아 2014. 8. 25. 불법행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 2014. 9. 29.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원상복구 제출에 따른 처리지연알림에 따라 계고기간 이후에 2014. 10. 21. 현장을 확인하고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아니하여 2014. 10. 23.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이후 이의신청서에 대한 2014. 11. 25.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회신을 통보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행정처분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적법한 처분인 것이다. 5)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도과되었고, 청구인들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형질변경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원상복구가 시정 되지 않았음은 명백하며, 그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처분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피청구인이 2014. 10. 23일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마땅히 “기각” 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0.4.15., 2011.4.14., 2011.9.16., 2013.5.28., 2014.1.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라. 생략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 2.~3의2. 생략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5.~9. 생략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허가 대상 행위가 제11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인 경우에는 미리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만 그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3.5.28.>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④ 제1항 단서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5.28.>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각 호의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허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제1항제1호라목의 시설 중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의 설치와 그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1.9.16., 2013.5.28.> ⑥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64조제3항 및 제4항의 이행보증금·원상회복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62조의 준공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5.28.> ⑦ 제1항 각 호와 제3항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⑧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규모·높이·입지기준, 대지 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토지의 분할,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등 허가나 신고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8.> ⑨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제1호 각 목의 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11.9.16., 2013.3.23., 2013.5.28.> ⑩제9항에 따라 허가를 의제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허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에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8.> [법률 제12372호(2014.1.28.)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9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4.14., 2013.5.28.> 1.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 벌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에관한 업무의 집행을 게을리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정명령하거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9.2.6., 2013.3.23., 2013.5.28.> ③ 국토교통부장관(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시정명령을 직접 집행하거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제4항부터제6항까지에서 같다)은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자등 가운데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 위반행위자등에 대하여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2.6., 2013.3.23., 2013.5.28.> ④ 제3항에 따라 허가취소 요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9.2.6.,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명령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09.2.6., 2013.3.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자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한 경우 이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9.2.6., 2013.3.23.> ⑦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제30조의2(이행강제금)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억원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불복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⑦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정명령"은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로 본다. <신설 2013.5.28.> ⑧ 국토교통부장관이 제7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면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8.> ⑨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부과)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대상자 중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할 자에 대하여는 입주시기 등을 감안하여 그 이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하거나 별표 5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가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제5호가목의 동식물 관련 시설의 소유자가 법 제30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2년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기산 시점은 해당 시설을 자진하여 철거할 것을 서약한 후 행정대집행 비용 전액을 납부한 날(제1호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가 인정된 경우는 최초 1회 납부한 날)로 한다. 1. 해당 시설을 2년의 범위에서 자진하여 철거할 것을 서약하고,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집행에 필요한 비용(이하 "대집행 비용"이라 한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납부할 것.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3회 이내의 분할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2. 해당 시·군·구의 개발제한구역에 최근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3. 해당 시·군·구의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서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전·답 및 과○○을 말한다)를 소유하지 아니할 것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받은 자가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서약한 기간 내에 자진하여 철거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대집행 비용을 환급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 제5호가목1)의 축사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법 제30조에 따른 위반행위(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위반행위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1. 적법하게 건축된 축사로서 축산업의 경쟁력 저하 등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것 2. 축사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주변 환경의 오염 등 주민생활의 불편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높을 것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본조신설 2009.8.5.] 【행정심판법】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위치도, 출장복명서, 이 사건 처분서,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원은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이고, 개발제한구역법상 개발제한구역이다. 나) 경기도는 2013. 9. 12. 피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불법행위 조치요구를 하자 2013. 9.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해 이 사건 토지 1603㎡ 중 일부 767㎡에 폐건축자재를 적치하여 형질을 변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4. 5. 30. 청구인들에게 1차 불법행위 원상복구 시정명령, 2014. 7. 16. 2차 불법행위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하였으며, 2014. 8. 25. 이행강제금부과 사전통지 후 2014. 10. 17.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여 일부토지 300㎡에 대한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2014. 10. 23.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5. 6. 23. 청구인들에게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 후 청구인의 통장을 압류를 하였으나 이행강제금을 완납함에 따라 2015. 9. 21. 압류해제를 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고, 다만,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이나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르면, 같은 법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 벌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억원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①피청구인이 2014. 10. 23.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② 2015. 6. 23. 청구인 ○○○에 대하여 한 통장압류처분 취소 또는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바, 가) 먼저,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2014. 10. 23.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주장에 대해서 보면, 살피건대, 청구인들의 청구 중 취소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며, 위 기간을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하고 있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2014. 10. 23.에 있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2015. 9. 18.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역수상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이하에서 무효주장에 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불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블루베리는 화분에 심어 수확을 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이를 원상복구로 파악하지 않고 이를 미보완으로 파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 1603㎡ 중 일부 767㎡를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사실이 있고, 피청구인의 원상복구 시정명령에 대하여 2014. 8. 25. 이행강제금부과 사전통지 후 피청구인의 2014. 10. 17.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여 당초 형질변경된 747㎡ 일부에 블루베리화분을 식재한 부분을 제외한 300㎡에 대하여 원상복구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2014. 10. 23.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에 대한 사실관계의 오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의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보인다. 나) 다음으로, 2015. 6. 23. 청구인 ○○○에 대하여 한 통장압류처분을 취소 또는 무효를 주장을 하고 있으나,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인정사실에서 피청구인은 2015. 6. 23. 청구인들에게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 후 청구인의 통장을 압류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청구인이 이행강제금을 완납함에 따라 2015. 9. 21. 압류를 해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압류가 해제되어 소멸된 이상 더 이상 취소 또는 무효의 대상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로서는 이 사건 심판청구로 인하여 회복되는 이익을 생각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의 2014. 10. 23.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의 2015. 6.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거나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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