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요지
임야의 소유자인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과수원 부지를 조성하여 사과나무를 식재하였다. 이에 행정청은 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형질변경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산 ○-○○ 임야 1,367㎡의 소유자이고,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외 ○○○는 ○○도 ○○시 ○○동 산 ○-○○ 임야 1,927의 ㎡의 소유자로(앞의 두 토지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청구인이 이 사건 임야를 개간하여 과수원 부지를 조성하고 사과나무를 식재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형질변경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5. 10. 26. 이행강제금 35,179,92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이 사건 임야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과중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이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게 된 동기, 형질변경으로 인한 실질적인 주변 환경 상승, 과중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으로 청구인의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인 파국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2) 청구인은 ○○ ○○군 ○○면 ○○리 ○○번지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초등학교 시절부터 아버지를 도와 들과 밭으로 흙냄새를 맡으며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결혼 후 ○○생활 30여년을 보내면서 마음속에는 돈을 벌어 농사지을 땅을 구입하는 것이 소원이라, 현재 ○○○에 포도밭과 이 사건 임야를 구입하게 되었다. ○○도 ○○시 ○○동 산 ○-○○번지 임야 1,927㎡를 취득하게 된 계기는 평소 귀농을 꿈꾸며 ○○ 근교에 작은 땅이라도 구입하여 농사지으며 노후를 보내는 것을 소원하였는데, 거래처 선배로부터 이 사건 임야가 경매로 나왔다며 입찰하여 볼 것을 권유하기에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인근 부동산을 탐방하면서 위 땅을 구입 후 과실수를 심을 수 있겠느냐고 자문을 구하니, 마을 어른들과 부동산에서는 예전에 농사를 지어먹었고 현재도 배나무가 듬성듬성 있으니 가능하다며 항공사진을 확보하여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라 하여, 청구인은 도청을 방문하여 항공사진을 확보하여 확인 결과 농사지은 흔적을 발견하고, 2011. 10. 25. 배우자 앞으로 낙찰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토·일요일 틈틈이 이 사건 임야 현장으로 가서 칡넝쿨과 아카시아 나무를 정리하던 중 이웃토지인 ○○도 ○○시 ○○동 산 ○-○○번지 임야 1,367㎡의 소유자 ○○○가 찾아와 매수할 것을 수차 권유하기에 전 재산을 투자하여 청구인 앞으로 구입하였던 것이다. 청구인은 배움이 적어 법 규정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였고, 주변의 말과 귀농에 급급하여 성급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성토하여 개간하였던 것이다. 3) 구입 당시 이 사건 임야는 칡넝쿨이 뒤덮여 있었고, 나무는 고작 아카시아 나무들이라 그야말로 유용한 가치는 전무한데다 산위로는 고압선이 흐르는 철탑이 세워져 있어 청구인처럼 귀농에 대한 꿈이 없는 자는 쳐다보지도 않는 땅이었다. 청구인이 배움 부족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성토를 하여 유실수인 사과나무를 식재한 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하나,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무지와 단순함으로 유실수를 심어 땅의 가치를 향상시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이익이 될 것이라는 어리석음으로 개간을 하는 우를 범한 것이다. 현재는 유실수인 사과나무로 숲이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어 주변 마을 사람들이나 행랑객 모두가 예전보다는 주변 환경이 훨씬 좋아졌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물론 실정법상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법규정상의 처분이라 할 수 있겠지만 좀 더 합목적성에 접근하여 전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판단한다면 청구인의 행위가 오로지 비난만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의 법률적 무지가 이 사건 임야를 성토하여 개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와 사회에 이익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청구인의 주장이 견강부회로 합리화한다고 이유 없다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관용적으로 헤아려 주기를 바라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4) 청구인이 땅에 대한 애착을 넘어 집착으로 귀농에 대한 열망을 실현한다는 조급함과 어리석음으로 이렇게 과중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청구인은 이 사건으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약1552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사건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분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부에 정상관계를 살펴줄 것을 진술한바 벌금 250만 원으로 감액하는 판결을 받았다. 청구인의 이 사건 범법행위는 악질적인 범죄라기보다는 귀농을 꿈꾸는 어리석은 자의 생활범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절망에 빠져 있는 청구인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귀농의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위반행위를 한 것이므로 선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행위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서 명백하게 같은 법 제1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이다. 따라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원상복구 시정명령 및 같은 법 제3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2)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불법으로 개간하고 성토한 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사정에 따라 위반 여부 및 그 정도를 판단하여 행정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유사한 형태의 위법행위가 양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울러 이행강제금은 위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를 독려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강력한 행정조치 중 하나인데, 이를 개인적 사정을 들어 취소 또는 감경하게 된다면 이를 악용할 소지 등 해당 제도 운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2015.9.12.] [법률 제13216호, 2015.3.11., 타법개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0.4.15., 2011.4.14., 2011.9.1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라.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3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5. 벌채 면적 및 수량(樹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죽목(竹木) 벌채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 7. 모래ㆍ자갈ㆍ토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쌓아 놓는 행위 8. 제1호 또는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각 호의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허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제1항제1호라목의 시설 중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의 설치와 그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1.9.16.>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64조제3항 및 제4항의 이행보증금ㆍ원상회복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62조의 준공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1항 각 호와 제2항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⑦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규모ㆍ높이ㆍ입지기준, 대지 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토지의 분할,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등 허가나 신고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1호 각 목의 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11.9.16., 2013.3.23.> ⑨ 제8항에 따라 허가를 의제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허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에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ㆍ공작물ㆍ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4.14.> 1.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 벌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정명령에 관한 업무의 집행을 게을리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정명령하거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 국토관리청의 장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이하 제30조의2의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 제34조의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에서 같다) <신설 2009.2.6.,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시정명령을 직접 집행하거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 국토관리청의 장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제4항부터제6항까지에서 같다)은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자등 가운데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 위반행위자등에 대하여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2.6.,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허가취소 요구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9.2.6.,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명령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09.2.6., 2013.3.23.>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자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한 경우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9.2.6., 2013.3.23.> ⑦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제30조의2(이행강제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억원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ㆍ부과사유ㆍ납부기한ㆍ수납기관ㆍ불복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0조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면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⑧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시행 2015.9.8.] [대통령령 제26512호, 2015.9.8., 일부개정] 제14조(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09.8.5., 2013.3.23., 2014.11.24.> 1. 농림수산업을 위한 개간 또는 초지 조성. 이 경우 개간 예정지는 경사도가 21도 이하, 초지 조성 예정지는 경사도가 36도 이하이어야 한다. 2. 경작 중인 논·밭을 환토(換土)하거나 객토(客土)하기 위한 토석의 채취, 논·밭의 환토·개답(開沓)·개간(개간의 경우에는 경사도가 5도 이하로서 나무가 없는 토지만 해당한다)에 수반되는 골재의 채취 3. 농로(農路), 임도(林道), 사도(私道)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삭제 <2009.8.5.>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이나 재해로 인하여 인접지보다 지면이 낮아진 논밭의 영농을 위하여 50센티미터 이상 성토(盛土)하는 행위 6. 삭제 <2010.10.14.> 7. 기존의 공동묘지를 그 묘역의 범위에서 공설묘지로 정비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8. 농업용 늪지와 농업용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9.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및 별표 1 제5호마목에 따른 주민 공동이용시설 중 마을공동작업장·마을공동회관·공동구판장·공판장 또는 목욕장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9의2.「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사찰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이 경우 그 진입로의 너비는 4미터 이내로 하되, 차량의 교행(交行)이나 대피 등 안전확보를 위한 곳에서는 그 너비를 8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1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이전부터 방치된 광업폐기물·폐석(廢石) 및 광물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1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형질변경 12. 건축물이 철거된 토지 및 그 인접 토지를 녹지 등으로 조성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토석의 채취 14. 하천구역에서의 토석 및 모래·자갈의 채취와 저수지 및 수원지의 준설(浚渫)에 따른 골재의 채취 15.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하자원의 조사 및 개발(이를 위한 공작물의 설치를 포함한다) 16.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성된 토지의 지목이 대·공장용지·철도용지·학교용지·수도용지·잡종지로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건축 또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나무가 없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노외주차장을 설치(주차 관리를 위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가설건축물의 설치를 포함한다)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17. 「주차장법」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기존의 대지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8.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주말농원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노외주차장의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출장결과보고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명령, 시정계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이 사건 처분서, 청구인의 ○○도 ○○시 ○○동 산 ○-○○ 임야 1,367㎡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서류, 현장 사진, 항공사진 기타 자료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외 ○○○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 청구인이 이 사건 임야를 개간하여 과수원 부지를 조성하고 사과나무를 식재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형질변경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4. 5. 13. 시정명령, 2014. 9. 26. 청구인의 의견제출, 2014. 12. 12. 시정계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2015. 1. 12. 청구인의 의견제출을 거쳐, 2015. 10. 26.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임야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14. 5. 7. 담당자의 출장을 통해 청구인이 2013. 3월경과 5월경 이 사건 임야를 개간하는 형질변경을 하였음을 적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4. 5. 13. 청구인에게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는 한편, 2014. 9. 11. 청구인을 ○○ 경찰서에 고발하였고, 청구인은 재판에서 2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마) 청구인은 2014. 10. 2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의 ○○도 ○○시 ○○동 산 ○-○○ 임야 1,367㎡에 관하여 1966년 이전부터 농지로 사용되어 왔던 곳으로서 임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이를 취하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고, 다만 같은 항 제4호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호에 의하면 농림수산업을 위한 개간 또는 초지 조성은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행위에 포함된다(다만 개간 예정지는 경사도가 21도 이하, 초지 조성 예정지는 경사도가 36도 이하). 3) 청구인은 귀농의 꿈에 급급하여 법 규정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였고, 가치가 없는 토지였던 이 사건 임야를 성토하여 개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와 사회에 이익이 된 점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호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임야에서 영농을 위한 개간을 하고자 하였다면 피청구인의 허가를 받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득함 없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 사건 임야를 개간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은 명백하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청구인의 위법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법」에 이러한 사정을 이행강제금의 감경사유로 규정하는 내용을 찾을 수 없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임야를 성토하여 개간한 것은 자연 상태의 훼손을 억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국가와 사회에 이익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이 사건 임야의 개간이 주변의 경관을 개선하여 국가와 사회에 이익이 된다고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 위반한 것을 정당화할 수 없고 이행강제금의 감경사유로도 인정될 수 없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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