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8. 7. 11. ○○시 ○○구 ○○동 ○○○-5번지(전, 823㎡) 현장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 형질변경(62㎡)한 행위를 적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를 위반함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에 의거 2018. 7. 12. 행정처분 사전통지, 2018. 8. 27. 시정명령, 2018. 10. 16. 시정명령 촉구 하였고, 같은 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거 2018. 11. 26.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아니하자, 2019. 1. 2. 이행강제금 3,106,200원을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시 ○○구 ○○동 ○○○-4, ○○○-5, ○○○-6번지는 세집이 포함되어 있는 땅인데 ○○○-4, ○○○-6번지에 사는 분들이 청구인한테(○○○-5) 한마디 상의도 없이 길에 자갈포장을 하였다. 청구인은 포장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기에 몇 번이고 원상복구를 요구했지만 그분들은 전혀 들어주지 않았다. 그 후 몇 번을 반복해 요구 했었다. 두 집에서 청구인과 상의도 없이 포장하였고, 복구를 원했지만 들어주지 않은 건데 이런 이행강제금이 나온 건 청구인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다. 청구인 건강이 안 좋고 다리가 장애가 있어 불편하다 보니, 외부 출입을 도움 없이는 할 수가 없고, 눈의 시력은 거의 볼 수 없는 상태라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 못했다. 길에 포장도 두 집에서 한 거라 청구인한테 이렇게 큰 피해가 올 거라 생각도 못했다. 청구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많으니 부디 선처를 해주십사 한다. 늦었지만 두 집에서 원상복구도 하기로 하였고, 참고로 청구인은 다른 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길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두 집에서 알아서 한일이라 해결도 두 집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했다. 부디 청구인 마음을 헤아려 주고 선처를 부탁드린다. 현재는 일부분을 복구한 상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동 ○○○-5번지에 형질변경(폐자갈)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위반사항으로 같은 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제1항(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사전통지 및 시정명령, 시정명령 촉구 같은 법 30조의2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하였으나. 원상복구에 대한 행정처분 통보 시 의견서제출서 서식을 첨부하여 통보하였으나, 이행강제금 부과 전까지 연락 및 의견서 제출이 된 사항이 없었으며 원상복구가 실행되지 않아, 불법사항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행강제금 부과 후 전화 통화 및 배우자 방문으로 알 수 있었으며, 원상복구 하였다하여 출장하였으나, 원상복구 되어있지 않아 추가 계도 조치한 사항이다. 또한 불법형질변경 절반의 필지 ○○동 ○○○-4번지 소유자에게도 행정 처분하였지만 연락 및 의견서제출이 없어 같은 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하였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지목: 전)에 불법 형질변경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사전통지, 시정명령, 시정명령촉구, 같은 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2) 결론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며,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은 기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답변취지와 같이‘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 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 벌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제30조의2(이행강제금)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4.12.31., 2016.1.19.> 1. 허가 또는 신고의무 위반행위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인 경우: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한 금액 2. 제1호 외의 위반행위인 경우: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토지의 면적을 곱한 금액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불복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⑦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시정명령”은“이행강제금 부과·징수”로 본다. <신설 2013.5.28.> ⑧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7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면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5. 28., 2017. 8. 9.> ⑨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부과)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211"></img> 3. 비고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 금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가. 영리목적이나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 나. 영농행위 등 단순 생계형 위반행위자: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위법행위조사서, 행정처분 사전통지, 시정명령, 시정명령 촉구,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18. 7. 11. ○○시 ○○구 ○○동 ○○○-5번지(전, 823㎡) 현장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 형질변경(62㎡)한 행위를 적발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및 제30조에 의거 2018. 7. 12. 행정처분 사전통지, 2018. 8. 27. 시정명령, 2018. 10. 16. 시정명령촉구를 하였고, 같은 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거 2018. 11. 26.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아니하자, 2019. 1. 2.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이행강제금 산출액 : 167,000원 × 62㎡ × 30% = 3,106,200원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9. 1. 22. 현장사진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이후 일부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이행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르면, 시장은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 벌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고, 시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허가 또는 신고의무 위반행위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인 경우: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한 금액(제1호), 제1호 외의 위반행위인 경우: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토지의 면적을 곱한 금액(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3) 청구인은 인근 토지인 ○○시 ○○구 ○○동 ○○○-4, ○○○-6번지의 거주자가 청구인 의사와 무관하게 ○○동 ○○○-5번지에 자갈포장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나,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에 의하면‘행위자’는 토지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모두 뜻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자갈을 포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상 행위자이며,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으면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개발제한구역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 ○○○-5번지 토지는 폐자갈로 인해 형질 변경되었으므로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 그리고 이를 바로 잡아 원상복구 하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를 제한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도록 한 개발제한구역법의 목적에 부합한다. 또한 청구인은 건강이 좋지 못하고 시력이 나빠 위법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30조, 제30조의2에 의거 2018. 7. 12. 행정처분 사전통지, 2018. 8. 27. 시정명령, 2018. 10. 16. 시정명령촉구, 2018. 11. 26.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으며, 이미 ○○○-4번지 소유자에게 같은 시정명령 처분하였는데 아무 의견 제출이 없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고나서는 이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경과를 볼 때 청구인은 위법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원상회복의 기회 또한 충분히 주어졌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런 절차상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현장을 일부 원상복구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법 목적 달성을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이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또한 위와 같이 사전 절차를 모두 거칠 때까지 청구인이 원상회복하지 않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서, 이행강제금의 산출 또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의해 불법 형질 변경된 면적에 한하여 산출된 것으로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부합한다. 이행강제금 부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환경 보전이어서 이로 인해 제한되는 청구인의 사적 이익과 비교형량할 때 청구인의 이익이 우선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어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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