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산○○○-61번지(임야, 661㎡,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재 건축물(주택, 30.7㎡)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용도변경 행위에 대하여 사전통지와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계고 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의거 2019. 7. 24. 이행강제금 2,858,000원을 부과(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후 2019. 8. 20.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자 같은 해 9. 10. 2,106,000원으로 변경 처분(이하 ‘2차 처분’이라 한다)하고, 2019. 9. 25. 청구인의 보충서면 제출 후 2019. 10. 7. 1,939,000원으로 재변경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인 이 사건 토지에서 블록구조 24㎡를 사무실 용도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2019. 7. 24.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에 의거 이행강제금 2,858,000원을 부과하였다. 2) 사실관계에 관하여 가) 청구인이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의 블록구조 사무실 면적은 24㎡ 아닌 18㎡이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계고장 통보를 단 1회 하였고 청구인은 원상복구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당시 피청구인(도시건축과 담당주무관 신○복)은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분하기 전에 이행촉구서를 보낸다고 하였으나 보낸 사실이 없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3회에 걸쳐 우편 통지를 하였다고 하나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2019. 7. 29. 최종우편물도 청구인이 수령한 것이 아니라 당시 집배원이던 □□우체국 집배원 강○석(010-□□□□-□□□□)이 임의로 청구인이 한 것처럼 서명을 한 것이고 청구인은 직접 수령한 사실이 없다. 3) 피청구인의 처분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이행강제금을 부과 시 현장에 나와 실측 없이 하였고, 청구인이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한 답변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므로 행정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았다.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개발제한구역 내 블록구조 24㎡를 사무실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등기부등본만을 근거로 부과하였으므로 잘못된 부과이다. 4) 결론 피청구인의 처분은 절차에 따르지 않았고, 실측 없이 등기부등본만을 근거로 한 잘못된 처분이다. 청구인에게 잘못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보충서면】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699"></img> 5)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 현장을 명확히 확인하고 면적 산정을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면적을 산정하여 이행강제금 2,858,000원을 부과하였다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자 2,106,000원으로 다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는데 이 또한 사실과 다르며 청구인이 실측한 결과 내부 면적은 15㎡이다. 청구인이 사용 중인 면적 내에는 책상 2개와 책장이 있을 뿐으로, 청구인은 당시 담당주무관(신○복)의 통보를 받고서 위 집기류를 정리할 계획이었음에도 담당주무관은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2019년 3월 초순 직접 재차 확인을 위해 전화 문의를 하였으나 아무런 답을 주지 않다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너무나 잘못되고 절차적 위법이 있는 부당한 처분이다. 따라서 본 건 청구인이 받은 처분은 담당주무관의 안일한 업무 때문에 주어진 것으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의 처분의 경위 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또는 도·시·군 계획사업의 시행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상 건축물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주택 → 사무실)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원상복구 등을 이행하도록 2018. 10. 15. 사전통지, 2018. 11. 20. 시정명령, 2018. 12. 26. 계고 및 부과예고 하였으나,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2019. 7. 24.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2) 처분의 적법·타당성 가) 청구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용 중인 이 사건 토지상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에 관하여 사전통지, 시정명령, 계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직접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처분이며, 해당 건축물의 면적(18㎡)이 처분 면적(24㎡)과 상이하다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1)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와 같은 법 제26조(고지)에 따라 청구인에게 사전통지, 시정명령, 계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고, 처분 전 미리 사전통지를 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렸으며, 이에 청구인은 2019. 1. 8. 의견을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문서는 모두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 송달확인 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전 문서를 수령하여 2019년 3월 중으로 원상복구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나 그 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2) 면적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 전 현장 확인 당시 면적 산정의 착오로 인하여 실제 면적보다 크게 산정된 것으로, 현장 재확인을 통해 정확한 면적을 산정하여 이행강제금을 재산출하고 감액 조치를 할 예정이다. 3)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청구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처분이나, 다만 면적 산정의 착오로 인하여 이행강제금 금액 재산출이 필요하므로 현장 재확인을 통하여 이행강제금을 재산출하고 감액 조치를 할 예정이다. 【보충서면 1】 4) 보충답변 1차 처분 시 이행강제금 2,858,000원을 부과하였으나, 현장 재확인을 통하여 위법행위 면적이 당초 24㎡와 달리 18㎡로 확인되어 이행강제금을 재산출하여 2019. 9. 10. 변경(감액)처분(2,106,000원) 하였다. 현재 이 사건 처분은 감액으로 인하여 당초 처분이 변경되었으므로 당초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처분이 변경되었으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보충서면 2】 6)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위법행위 면적 정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변경(감액)처분에 대하여 감액처분 면적(18㎡)이 청구인이 실측한 위법행위 면적(15㎡)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또한 처분 전 통지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아 절차상 위법이 있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7) 보충답변 청구인의 보충서면 제출에 따라 청구인과 동행하여 현장 확인한 결과 위법 면적이 약 16.58㎡로 확인되어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변경(감액)처분(1,939,000원)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별도 통지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문서를 모두 등기우편으로 수령하였으며, 이 사건 처분 전 2019년 3월 중으로 원상복구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나 그 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현재 이 사건 처분은 감액 처분으로 인하여 당초 처분이 변경되었으므로 감액된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9)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처분이 변경되었으므로 기각되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0. 4. 15., 2011. 4. 14., 2011. 9. 16., 2013. 5. 28., 2014. 1. 28., 2015. 12. 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라.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 1의2. 도시공원, 물류창고 등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정비사업 구역에 설치하는 행위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3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5. 벌채 면적 및 수량(樹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죽목(竹木) 벌채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 7. 모래·자갈·토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쌓아 놓는 행위 8. 제1호 또는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9.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제1호마목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13조(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령의 개정·폐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대지·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이 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1. 4. 14., 2013. 5. 28.> 1.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 벌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에 관한 업무의 집행을 게을리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직접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9. 2. 6., 2013. 3. 23., 2013. 5. 28., 2017. 8. 9.> 제30조의2(이행강제금)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4. 12. 31., 2016. 1. 19.> 1. 허가 또는 신고의무 위반행위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인 경우: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한 금액 2. 제1호 외의 위반행위인 경우: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토지의 면적을 곱한 금액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불복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시정명령”은“이행강제금 부과·징수”로 본다. <신설 2013. 5. 28.> ⑨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5. 28.> [본조신설 2009. 2.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697"></img> 제41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ㆍ부과)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위임사항) ①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4.05.08, 2014.09.22, 2017. 1. 2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 외에 ◇◇읍장, ◆◆읍장, △△읍장, ▲▲읍장, ▷▷동장, ▶▶▶동장, ○○동장,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및 사무에 대한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전부개정 2009. 9. 24., 개정 2014. 5. 8., 2014. 9. 22., 2017. 1. 25., 2017. 10. 30.> 〔별표 3〕<개정 2019. 10. 10.> ◇◇읍장(◇◇·조안 행정복지센터장)·◆◆읍장(◆◆·오남 행정복지센터장)·△△읍장(△△·수동 행정복지센터장)·▲▲읍장(▲▲·퇴계원 행정복지센터장)·▷▷동장(▷▷·평내 행정복지센터장)·▶▶▶동장(▶▶ 행정복지센터장)·○○동장(○○ 행정복지센터장)·○○동장(○○·양정 행정복지센터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2조제3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70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사전통지, 시정명령, 계고, 이 사건 각 처분서 및 등기우편 수취정보, 출장결과보고서 등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동 산○○○-61번지(임야, 661㎡) 소재 주택(30.7㎡)의 소유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8. 10. 15. 이 사건 토지의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행위(용도변경)에 대하여 사전통지하고, 2018. 11. 20. 원상회복하도록 시정명령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자 2018. 12. 26. 계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사전통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 1. 8. “현재 날씨가 추운 관계로 3월 중 원상복구 하려고 하며 시간을 좀 더 주기 바란다”는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자 2019. 7. 18. 현장확인 후 2019. 7. 24.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8701"></img> 마) 피청구인은 2019. 9. 6. 현장 확인 후 2019. 9. 10. 위반면적을 18㎡로 변경하여 이행강제금을 2,106,000원으로 감액처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9. 10. 4. 청구인과 동행하여 현장 확인 후 2019. 10. 7. 위반면적을 16.58㎡로 변경하여 이행강제금을 1,939,000원으로 재감액처분 하였다. 사) 한편 피청구인이 발송한 이 사건 처분 관련문서들의 등기우편 수취정보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 10. 20. 사전통지 문서를 본인이 수령하였고, 시정명령 문서는 2018. 11. 23. 청구인의 자녀 임○아가 수령하였으며, 계고 및 부과예고 문서는 2018. 12. 27. 본인이 수령하고, 1차 처분 문서는 2019. 7. 29. 본인이 수령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2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 벌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시정명령’이라 한다)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허가 또는 신고의무 위반행위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인 경우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같은 법 제30조의2제2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불복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 사무위임 조례」 제2조제3항 [별표 3]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에 근거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권한 중 법령 등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무는 ○○동과 ○○면의 경우 ○○○시장이 ○○동장에게 위임한다. 3)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당초‘2019. 7. 24.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의 2019. 10. 7.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정정(감액)에 따라 ‘2019. 10. 7.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변경이 있었으므로 변경된 청구취지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청구인은 ① 처분 전 피청구인이 이행촉구서를 보낸다고 하였으나 보낸 사실이 없고, ② 위반 면적의 실측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따라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제출된 증거와 기록을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택을 사무실로 용도변경 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해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한다는 사실 및 위반행위 사전통지, 시정명령, 계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를 적법하게 통지한 사실이 등기우편 수취정보로 확인되므로 이에 관하여 통지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청구인은 2019. 1. 8. 의견제출서를 통하여 사무실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위반행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2019년 3월까지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표시한 바가 있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시정명령 당시 원상회복 대상이 되는 사무실 용도의 면적을 다소 잘못 계산하였더라도 이것이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이행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산정의 기초가 된 위반면적을 실측하는 과정에서 이행강제금 액수의 감액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청구인은 1,939,000원으로 계산된 ‘2019. 10. 7.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반된 면적이 16.58㎡(가로 5.35m × 세로 3.1m)가 아니라 15㎡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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