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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동 ○○-16번지(임야, 6,374㎡,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주거시설을 불법으로 신축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30조의2에 의거 2018. 10. 31. 청구인들에게 이행강제금 32,860,000원을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299"></img>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기초사실 청구인들은 ○○시 ○○○로 ◇◇번길 □-13(○○동) 토지를 농사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인 1986년 매입하여 부직포하우스에 기거(농장관리)하면서,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덕풍시장의 노점에서 소매하면서 생업을 꾸러가고 있던 중, 2018. 10. 31.자로 이행강제금 금32,860,000원을 부과처분 받은바, 청구인들이 납득할 수 없는 피청구인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도저히 승복할 수 없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의 청구를 제기하게 되었다. ① 1990년 피청구인으로부터 수종갱신허가를 받아 심은 대추나무가 2차례 보충식에도 수년간의 혹한으로 거의 대부분이 고사하자 농촌진흥청도 대추나무는 냉해에 약하다하고 당시 농림부(개발제한구역담당)에서도 위 토지에 농사를 지으라고 하여 피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1998. 4. 10. 농지원부에 등재하였고, 2009년도에는 국립농산품질관리원으로부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1조에 의거 농업경영체에 등재까지 하게 되었다. ② 청구인 장○○는 2001년, 유○○는 2004년경, 이행강제금 산출조서(이하‘조서’라 함) ①, ②를 지어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 없이도 할 수 있는 관리사, 농기계보관소, 농산물건조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③ 청구인들은 2004년까지 12년간 수차례 경지정리 한 것을 한꺼번에 했다면서 고발되어 벌금형을 받았고, 이때 건축한 하우스 2동은 지금까지 단속받지 않고 농사를 짓고 있다. ④ 위 2동에 대해 4년이 지나도록 단속하지 않아 2008년 조서 ③의 농사용 비닐하우스를 지어 농사를 짓고 있던 중, 십 수 년이 지난 2017년에 이르러 단속하겠다고 하여 농지에 농사용 비닐하우스를 지었을 뿐이라고 항의하자, 당시 담당공무원이 농지원부를 제출하면 단속하지 않겠다고 하여 농지원부를 제출하니 조서 ③은 제외하고 조서 ①, ②만 단속하였고 근래 2017년에 이어 2018년도에도 단속을 당하였다. ⑤ 그리고 피청구인은 조서 ①, ② 관리사용에 대해 2017년에 이행강제금을 각각(유○○, 장○○) 100여만원을 부과했는데, 1년이 지난 후 2018년에는 각각 1,000여만 원으로 약 10배 정도 더 많이 부과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⑥ 조서 ④ 농사용 철조망은 12년 전인 2006년에 설치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7년 울타리 망을 회색에서 녹색으로 바꾸면 단속하지 않겠다고 하여 녹색으로 변경했는데, 금번 2018년에 단속을 당하였다. 2) 취소사유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들의 영농행위는 농사를 짓기 위해 합법적으로 행한 것이고, 또 허가관청의 단속부과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실효 또는 무효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청구인들은 오랫동안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 없이도 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생각한다. 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별표 4]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신고 없이도 할 수 있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는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는 아래와 같다. ㉮ 농사용 비닐하우스 철골을 사용할 수 있고(표1-4), ㉯ 철조망(녹색, 연두색) 설치(표1-자), ㉰ 생산지에서 50㎡ 이하 건조망, 비 가림 시설(표1-바), ㉱ 30㎡ 이하 탈의실, 농기구보관실, 난방기, 냉장시설이며, 본건의 경우, 조서 ①, ②는 농장관리사 20㎡와 건조장, 농기구 보관실 등이고 조서 ③은 농사용 하우스로서 ④는 농산물을 보관하기 위한 철조망이다. 나) 본건의 경우 신의칙에 위배되는 피청구인의 처분은 아래와 같다. ① 실효의 원칙에 위배된다. ㉮ 사례: 택시운전사가 운전면허 정지지간 중에 운전을 하였다가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행정청으로부터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어, 안심하고 계속하여 운전업무를 종사하던 중 3년여가 지난 후에 행정청이 뒤늦게 가장 강력한 운전면허 취소 조치를 한 경우 실효의 법칙에 의해 위법할 수 있다. ㉯ 판례 편집: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았고, 이에 상대방이 이제는 그 권리의 주장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믿는 충분한 신뢰가 있는 상황에서 그 권리를 다시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므로 허용되지 않고 충분한 신뢰에 대해 판례는“권리행사의 기대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뢰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② 또한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위반으로 무효화되어야 한다. ㉮ 판례편집: 모순금지의 원칙요건은 아래와 같은바 ① 이전의 행동이 강행법규위반으로 무효로 처리되지 않았고, ② 권리 행사 이전에 어떠한 행동이, 권리행사가 앞에 한 행동의 태도와 맞지 않은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 이 사건의 경우, 이번 사건 이전에는 단속하지 않았다. 조서 ①, ②는 2017년 단속을 제외하면, 2012년도 한 번 했을 뿐이고, 조서 ③, ④는 아니하였고, 더구나 조서 ③은 농지원부를 제출하여 단속해제 상태였고, 조서 ④는 녹색으로 변경하여 피청구인 요구에 수용하여 단속에서 제외되었다. 조서 ①, ②는 관리사 20㎡와 건조장, 농기구보관소 등이고, ③은 농사용 비닐하우스이고, ④ 농산물 도난방지용 철조망이다. 따라서 조서 ①, ②, ③, ④를 농지로 인정하여(농지원부 등재, 제출) 단속하지 아니했다가 수년 또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단속한 것은 모순이고, 특히 조서 ③, ④를 단속하지 않다가 단속하는 것도 모순이다. 조서 ①, ②에 대한 이행강제금 금액이 2017년과 1년이 지난 후 2018년에 10배 이상 차이 나게 부과하는 것은 모순이다. 조서 ④는 12년 동안 단속하지 않다가 2018년 단속은 모순이고, 또 녹색으로 인정하고 단속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단속하는 것은 모순이다. 3) 결어 위와 같이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는 농지에 농사시설을 했을 뿐인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고, 위 사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행정행위가 실효의 원칙과 모순행위의 금지 원칙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금32,860,000원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들은 ○○동 ○○-16번지 임야(이하‘이 사건 토지’)에 불법으로 신축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기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에 의거 청구인에게 2018. 10. 31.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농지원부에 등재되었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농기계보관소, 농산물건조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신고 없이도 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2017년에 부과한 금액에 비하여 2018년에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과도하며, 수년간 단속을 하지 않거나 일부는 사용가능한 것으로 인정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단속하는 것은 피청구인이 실효의 원칙과 모순행위의 금지 원칙에 위배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처분은 이유 없고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가) 농지로 인정받았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의거하여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농지법」 제2조에 따라 지목이‘임야’이지만 실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하고, 농업인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인정받아 농지원부 및 농업 경영체를 등록 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청구인의 건축물 및 공작물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농지법이 아닌 개발제한구역법을 우선 적용 받아야 하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별표 4]에(이하‘[별표 4]’) 따르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 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행강제금 산출조서의 ①, ② 주거시설을 청구인은 농장관리사와 건조장, 농기구 보관실이라고 주장하나 [별표 4] 1-더, 1-버의 시설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설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주거가 아닌 농기구보관실 등으로 사용하였더라도 면적 182㎡, 168㎡로 허용기준을 훨씬 상회하여 건축하였다. ③ 농사용하우스는 개발제한구역법상‘임야’에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수 없으며, 설사 이 사건 토지가‘전, 답’같은 농지라도 [별표 4] 1-사에 따라 골조를 제외한 부분은 비닐로 설치하여야 하나 하얀색 부직포를 부착하였기에 불법건축물임을 알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법 상 이 사건 토지는‘임야’이기 때문에 과수원을 운영할 수 없고, 농업에 의한 경제작물도 기를 수 없기 때문에, ④ 경계표시는 [별표 4] 1-자에 따른 철조망을 설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적발 한 것이다. 나) 이행강제금은 과도하며 실효의 원칙과 모순행위의 금지 원칙에도 위배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은 부과처분 공문 상 산출내역과 같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5]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다. 청구인의 시설이 적법하기 때문에 매년 단속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며 적법으로 인정 하지도 않았다. 제한된 인원으로 수천 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및 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이 어렵지만, 위법행위가 적발·단속 되면 적법한 절차를 거처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3) 결론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실체상 적법하고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라.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1의2. 도시공원, 물류창고 등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정비사업 구역에 설치하는 행위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3의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5. 벌채 면적 및 수량(樹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죽목(竹木) 벌채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 7. 모래ㆍ자갈ㆍ토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쌓아 놓는 행위 8. 제1호 또는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9.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제1호마목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허가 대상 행위가 제11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인 경우에는 미리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만 그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3. 5. 28.>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④ 제1항 단서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5. 28.>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각 호의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허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제1항제1호라목의 시설 중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의 설치와 그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0조, 제64조제3항 및 제4항의 이행보증금ㆍ원상회복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62조의 준공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5. 28.> ⑦ 제1항 각 호와 제3항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⑧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규모ㆍ높이ㆍ입지기준, 대지 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토지의 분할,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등 허가나 신고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5. 28.> ⑨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1호 각 목의 시설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⑩ 제9항에 따라 허가를 의제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허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에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5. 28.>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ㆍ공작물ㆍ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1. 4. 14., 2013. 5. 28.> 1.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 벌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제30조의2(이행강제금)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4.12.31., 2016.1.19.> 1. 허가 또는 신고의무 위반행위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인 경우: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한 금액 2. 제1호 외의 위반행위인 경우: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토지의 면적을 곱한 금액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불복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⑦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시정명령”은“이행강제금 부과·징수”로 본다. <신설 2013.5.28.> ⑧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7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면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5. 28., 2017. 8. 9.> ⑨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5. 2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부과)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297"></img> 3. 비고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 금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가. 영리목적이나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 나. 영농행위 등 단순 생계형 위반행위자: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법 제12조제4항에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별표 4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287"></img>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5. 12. 29., 2016. 12. 27.>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위법행위조사서, 2017년 이행강제금 부과, 2018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7-37호),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동 ○○-16번지(임야, 6,374㎡)에서 주거시설을 불법으로 신축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30조의2에 의거 2018. 10. 31.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부과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281"></img> 나) 피청구인이 2018. 5. 4. 작성한 위법행위조사서의 위법행위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289"></img> 다) 한편, 피청구인은 2017. 6. 22.에도 청구인들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바 있는데, 2017년도에 부과한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295"></img>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였는데, 2017년도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2018년도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국세청 고시 제2017-37호)을 적용하였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17년도 시가표준액 - 행정안전부장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303"></img> 【2018년도 시가표준액 - 국세청장】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301"></img> 마) 2017년도와 2018년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과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조지수】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285"></img> 【용도지수】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283"></img> 【경과연수별 잔가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291"></img> 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적용하면, 청구인 건축물의 2018년도 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293"></img> 2)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지만,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 단서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르면, 시장은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 벌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고, 시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허가 또는 신고의무 위반행위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인 경우: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한 금액(제1호), 제1호 외의 위반행위인 경우: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토지의 면적을 곱한 금액(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한편,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4] 제1항사목은, 채소·연초(건조용을 포함한다)·버섯의 재배와 원예를 위한 것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닐하우스(이하“농업용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설치(가설 및 건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하는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그 요건은 1) 구조상 골조 부분만 목제·철제·폴리염화비닐(PVC) 등의 재료를 사용하고, 그 밖의 부분은 비닐로 설치하여야 하며, 유리 또는 강화플라스틱(FRP)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출입문의 경우는 투명한 유리 또는 강화플라스틱(FRP) 등 이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 화훼직판장 등 판매전용시설은 제외하며,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도 녹지가 훼손되지 아니하는 농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기초는 가로, 세로 및 높이가 각각 40센티미터 이하인 규모에 한하여 콘크리트 타설을 할 수 있으며, 바닥은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아니한 비영구적인 임시가설물(보도블록이나 부직포 등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이어야 한다. 또한 과수원이나 경제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조망(녹색이나 연두색 등의 펜스를 포함한다)을 설치하는 행위(자목),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탈의실 또는 농기구보관실, 난방용 기계실, 농작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냉장시설 등의 용도로 30제곱미터 이하의 임시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더목), 생산지에서 50제곱미터 이하의 곡식건조기 또는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버목)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들 주장의 요지는, 이 사건 토지상의 철파이프 보온비닐 등 건축물들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실효의 원칙,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위반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2017년에 비해 2018년 이행강제금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먼저, 청구인들의 주장 중 철파이프 보온비닐의 건축물들이 신고 없이도 할 수 있는 관리사, 농기계보관소, 농산물건조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경계표시가 농산물을 보관하기 위한 철조망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위 건축물들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항사목에 따른 채소·연초(건조용을 포함한다)·버섯의 재배와 원예를 위한 것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경계표시가 과수원이나 경제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조망을 설치한 것이 아닌 이상 해당부분의 청구인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이행강제금 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주거나, 그 신뢰가 객관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정당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모순행위 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인정될 수 없다. 한편, 청구인들이 2017년에 비해 2018년 이행강제금액이 과도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에서는, 이행강제금은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는 건축물의 경우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등을 적용하는데 이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8년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는, 철파이프조의 구조지수는‘25’이고, 경과연수별 잔가율은‘0.090’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구조지수는‘50’을, 경과연수별 잔가율은‘0.045’를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따라야 함에도 이를 달리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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