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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7. 8. 11. 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인 OO시 OO구 OO동 OO번지 토지에서 불법 용도변경(하우스 내 물건적치 및 작업장 사용) 행위를 적발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7. 8. 16.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원상복구 시정명령 하였고, 2017. 10. 10. 원상복구 시정명령 촉구, 2017. 11. 17.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하였음에도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8. 1.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12,360,000원을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기도 OO시 OO구 OO동 OO 소재 토지에 하우스 설치 및 물건 적치와 관련하여 2017. 8. 16.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통지받고서도 이행을 하지 않음에 따라 2018. 1. 8. 이행강제금 12,36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에게는 아래와 같은 위 처분에 대한 부당성이 존재하므로, 부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란다. 2) 청구인의 정상관계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위법행위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통지받은 사실이 없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7. 8. 16.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통지받고서도 계고기간인 같은 해 9. 20.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2018. 1. 8.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인 이행강제금 12,36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원상복구 시정명령은 고사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알림 역시 통지받은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뒤늦은 2018. 2.말경 피청구인의 납부독촉과 2018. 2. 27. 직접 방문한 정보공개를 통하여 비로소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각 통지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즉,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각 통지를 서면 상으로 받은 바 없고 뒤늦은 정보공개를 통하여 비로소 2018. 3. 2.에서야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계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나) 소결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원상복구 시정명령 통지는 물론 이행강제금 부과통지 역시 받은바 없다. 뒤늦은 정보공개를 통해서야 비로소 이를 알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청구인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절차 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할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위 청구취지의 내용과 같이 재결을 받기 위해 부득이 이 건 심판청구를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위반현황: 용도변경 위반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881"></img>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계고 공문 및 부과 공문을 통지받은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함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행위제한)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 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별표 4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사. 채소, 연초, 버섯재배와 원예를 위한 농경작 행위를 위한 비닐하우스 설치는 가능하지만 나) 청구인은 농경작 행위가 아닌 작업장 및 작업물품을 적치하는 등의 용도변경 위반행위가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에 의거 시정명령(2017. 8. 16.), 시정명령 촉구(2017. 10. 10.)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계고(2017. 11. 17.)를 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2018. 1. 8.)한 사항으로 행정절차상 위법사항이 없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행정 처분을 통지받지 못한 사유 즉,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부당한 처분을 주장하지만, 우편모아 시스템 및 OO우체국으로부터 송달여부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OOO)에게 직접 송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및 30조의2에 의거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는 행정절차상 위법사항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사건 처분은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에 따라 청구인에게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이후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처분에 대한 통지가 청구인에게 송달됨이 명백함에 따라 관련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기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행위제한) ①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④ 제1항 단서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 벌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제30조의2(이행강제금)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4.12.31., 2016.1.19.> 1. 허가 또는 신고의무 위반행위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인 경우: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한 금액 2. 제1호 외의 위반행위인 경우: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토지의 면적을 곱한 금액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부과)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879"></img> 3. 비고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 금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가. 영리목적이나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 나. 영농행위 등 단순 생계형 위반행위자: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법 제12조제4항에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별표 4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877"></img>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원상복구 시정명령, 시정명령 촉구,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OO우체국 등기우편물 송달자료,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17. 8. 11. 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인 OO시 OO구 OO동 OO번지 토지에서 불법 용도변경(하우스 내 물건적치 및 작업장 사용) 행위를 적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7. 8. 16.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원상복구 시정명령 하였고, 2017. 10. 10. 원상복구 시정명령 촉구, 2017. 11. 17.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하였음에도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8. 1. 8.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12,360,00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다) OO우체국 등기우편물 송달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서는 피청구인이 2018. 1. 8. 발송하여 청구인이 2018. 1. 11. 수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시정명령, 시정명령 촉구,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문서의 송달기록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875"></img> 2)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르면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 벌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서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원상복구 시정명령은 물론, 이 사건 처분서를 받은 바 없고, 뒤늦게 정보공개를 통해서 2018. 3. 2. 알게 되었던바 이 사건 처분은 절차 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18. 3. 2.이라고 기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1. 8.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서를 2018. 1. 8.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18. 1. 11.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OO우체국 송달자료에서 확인되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은 2018. 1. 11.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한 것은 2018. 5. 24.로 청구기간 90일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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