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발제한구역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인 ○○○시 ○○동 XXX-3번지(답, 1,594㎡,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불법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변경, 물건적치 행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30조 규정에 따라 2018. 4. 6.과 2018. 5. 10.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하였고, 2018. 6. 26.과 2018. 8. 6.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하였음에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자, 2018. 8. 20. 이 사건 토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현황측량을 실시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8. 8. 30. 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에 따라 이행강제금 176,391,000원을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청구인은 청구인의 토지 ○○동 XXX-3번지 일원상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규정을 위반한 사항으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원상복구할 것을 명하였으나(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한 1차 계고 ○○동 XXX-3외 2), 청구인은‘○○동 XXX-3번지’일원이라 함은 너무 광범위해 타인의 토지가 포함될 수 있어 번지수를 특정해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하여 2018. 8. 20.‘○○동 XXX-3, 4번지’에 대한 현황측량을 하여‘청구인의 토지 ○○동 XXX-3번지’와 타인의 토지‘○○동 XXX-4번지’토지가 명확하게 구분되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제시한 이행강제금 산출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토지‘○○동 XXX-3번지’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산출한 내역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현장사진을 보면 청구인의 토지는 사진-라, 마뿐이고 나머지 사진들은 전부‘○○동 XXX-4번지 토지’의 물건들이다. ○○동 XXX-4번지는 청구인의 아들 임상호가 타인에게 임대하여 청구인과는 무관한 물건들이다.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오인에 따라 청구인이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은 오인을 인정하고‘○○동 XXX-4번지 토지주’청구인의 아들 임상호를 ○○○경찰서에 고발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계고 지시에 따라 청구인의 토지에 적치된 물건은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 원상 복구하였고, 비닐하우스는 농작물 재배를 목적으로 존치한 것이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보낸 1차 계고서 사진과 이행강제금부과 사진을 비교해보면 원상복구 됐음을 알 수 있으며, 피청구인이 ○○○법원(제2행정부)에 제출한 사진을 보더라도 원상복구 됐음을 알 수 있다. 2) 결론 피청구인의 오인으로 잘못된 계고 내용을 청구인이 의견서를 제출하여 현황측량까지 하였으면서도 경계 구분을 못하고 타인의 물건을 오인하여 증거로 제기하며 잘못 부과된 이행강제금 176,391,000원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보충서면 1】 3) 피청구인의 답변에 대한 청구인의 답변 가) 피청구인은‘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현황 측량을 이행하고 현황측량성과도의 작성문제로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10일간의 공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공백 기간 동안 청구인이 원상 복구를 하였다고 주장할 입증자료도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건축물이라는 농지에 필요한 비닐하우스를 제외하고는 사진-라, 바에서 알 수 있듯이 나머지 토지는 원상 복구한 것이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진-가, 아는 원상 복구를 인정하였으며, 사진-나는 개집과 개에게 물을 주기 위한 물탱크를 올려놓은 것이고 사진-다는 햇빛가리개 차광망으로 농사지을 때 사용하는 농자재이다. 또한 사진-사는 화장실 가림막과 고철쓰레기자루이며 사진-자는 물탱크를 얼지 않게 하는 보온용 가림막으로 화장실과 물탱크는 농지에 필요한 요소이다. 나)‘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백 기간 내 원상복구를 이행하였다고 합리적인 증거를 제시한다면 부과된 이행강제금 총액에서 공백 기간 내 원상 복구한 면적만을 제외하면 될 일이지 부과금액 전체를 취소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 청구인이 행정심판 청구 이유서에서 기술하였듯이 피청구인은 ○○○ 법원 제2행정부에 제출한 갑 제7호증: 피청구인이 제출한 현장사진(을 제11호-1호증~4호증)을 보면 피청구인이 요구하는 원상 복구한 합리적인 증거라 할 것인바 이에 따라 농지에 필요한 비닐하우스를 제외하고 모두 원상 복구된 것이다. 나아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을‘○○동 XXX-3, XXX-4, XXX-1X번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30조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대해 불법행위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증거부족(협의 없음)으로 재지휘하여 원래 고발취지인 원상 복구 미이행이 아닌 상습으로 고발 내용을 변경하였다. 4) 결론 위와 같이 청구인은 기본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지 않고 엉망으로 고발하여 검찰에서 조차 증거부족으로 재지휘할 정도로 애당초 고발자체가 불가능한 일인데도 2014. 청구인이 부과한 이행강제금이 취소되고, 2016. 사건이 행정소송으로 진행되자 감정적으로 미리 각본을 짜놓고 거기에 짜맞추다보니 무리를 해서 고발하였음이 입증된 것이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동 XXX-3번지’일원상이라 함은 너무 포괄적으로 타인의 토지가 포함될 수 있다고 이의 신청한 것이다. 그러함에도 피청구인은 기본 사실관계에 충실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동 XXX-3번지’일원이라고 적시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전에 원상 복구하였고 타인의 토지와 물건을 오인하여 보고한 출장복명서를 근거로 부과한 이 사건 이행강제금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2】 5) 피청구인 보충서면에 대한 청구인의 답변 가) 피청구인의 주장은 위와 같은 사실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혐의를 인정한 사실일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위 건 고발 사건은 담당 수사관이 피청구인의 고발 내용이 증거부족(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하였고, ○○동 XXX-3번지 비닐하우스내의 철 파이프, 나무, PVC 등을 원상복구하지 못한 것을 인정한 것이다(피청구인도 비닐하우스 구조는 논외로 친다고 하였음). 나) 피청구인의 주장을 요약해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개도 키울 수 없고, 개에게 주는 물탱크, 화장실도 불가하며 농사지을 때 필요한 농자재(햇빛가리개 차광망)도 적치할 수 없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상식에 반하는 주장이다. 아무리 개발제한구역 내 일지라도 개도 키울 수 있고, 개에게 물주는 물탱크와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화장실이 필요하고 고철쓰레기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다) 나아가 피청구인의 출장복명서만 보더라도 현장확인 결과 물건 적치 410㎡ → 230㎡[“타”물건적치일부(180㎡)제거]와 건축부분에 건축 594㎡ → 560㎡(“가 18㎡ 및 아 16㎡”철거) 일부가 시정되었음을 보고했다고 인정하면서도 현재까지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원상복구)하지 않았으므로 이행강제금부과는 적정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며, 피청구인이 제출한 현황측량도(원상복구현황)의 점유현황 구적표와 토지점유현황 구적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점유현황 구적표 지번에 XXX, XXX-4’를 포함하였고 토지점유현황 구적표 지번에도 XXX, XXX-4번지가 포함되어 있다. ‘○○동 XXX, XXX-4번지’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발하여 검찰에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받았고 피청구인도 위 지번에 대해 고발 취소됐던 바, 이와 같이 이행강제금 산출함에 있어 증거가 됐던 현황측량도의 점유현황 구적표와 토지점유현황구적표를 총합산 해보면 l,582㎡로 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내 불법사항인‘형질변경 1,592㎡’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기본 사실 관계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엉터리로 조사했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버섯재배 등 농작물 재배시에 햇빛가리개 차광망은 필요한 농자재인 것이고 비닐하우스 안에 들여놓은 농기계이다. 더 나아가 청구인은 2011년부터 행정청의 불법행위 지도, 단속에 불응하여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고 본인의 영리를 취하는 자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라) 하지만 을 제3호증을 면밀히 살펴보면 2011. 5. 31.부터 2014. 4. 7.까지 수차례 계고장 및 이행강제금 36,124,500원을 부과하였으나, 이 사건처럼 타인의 토지와 물건을 오인하여 잘못 부과하였음을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이행강제금부과 취소처분을 인용 받은바 있고, 2016년도 이행강제금(5천만원) 사건은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며(○○○지방법원 제2행정부 사건 2018구합XXXXX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을 제호증인 위성사진과 피청구인이 ○○○지방법원에 제출한 갑 제7호증(을 제11-1호증 ~ 4호증)을 비교해보면 원상복구 됐음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따라 을 제5호증은 타인의 토지와 물건을 오인하여 잘못 부과된 행정처분 통지서이다. 마) 한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구약식 500만원이 벌금 처분은 확정된 약식 명령장이 아닌 심리중인 사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벌은 별개 사안이고 반드시 형사처분 굴레에 종속된다할 수 없을 것인바,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혐의 부인한다고 고발을 취소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고발 취지에 따라 수사해보니 기본 사실관계도 틀리고 엉망으로 고발하여 증거부족(혐의 없음)으로 불기소되자 검찰의 재지휘로 원래 고발 취지인 원상복구 미 이행이 아닌 상습으로 고발 내용을 변경한 것이다. 6) 결론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자 검찰의 재지휘 받아 일부 취소하고 상습위반으로 고발 내용을 변경하였는바, 이 사건도 이행강제금 산출 내역과 이를 밑받침하는 지번과 증거 사진을 보면 전혀 부합하지 않고 출장복명서에 건축부분과 물건 적치부분에 일부 시정되었다하면서도 현재까지 위반 사항에 대해 전혀 시정(원상복구)하지 않았으므로 이행강제금부과는 적정하다고 억지 주장을 하나, 이 사건은 검찰 고발 사건같이‘○○동 XXX-4번지’토지와 물건들뿐이고 청구인의 토지‘○○동 XXX-3 번지’는 피청구인의 ○○○법원 제12행정부에 스스로 제출한 사진 갑 제7호증을 보면 원상복구 됐음을 알 수 있으므로 타인의 토지와 물건을 오인하여 잘못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토지에 적치된 물건은 원상복구 하였고 비닐하우스는 농작물 재배를 목적으로 존치한 것으로 이행강제금은 잘못 부과되었으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법은 구역 내 토지재산권의 행사 중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적치, 건축행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에 형사 처벌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지정 당시 토지의 형상과 성질을 변경하는 행위 및 불법 건축행위, 물건적치 행위는 주로 토지를 대지화 함으로써 그 이용가능성 및 개발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용될 수 있는 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함으로써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한다는 입법목적에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사항인 형질변경 1,594㎡, 불법건축 594㎡, 물건적치 410㎡에 대하여 원상복구 시정명령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으로 2018. 8. 30. 이행강제금 176,391,000원이 부과되었다. 청구인은 이행강제금 부과 전 토지에 적치된 물건은 원상복구 하였고 비닐하우스는 농작물 재배를 목적으로 존치한 것이므로 이행강제금은 잘못 부과된 것이며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다. 즉, 이행강제금 산출을 위한 현황측량을 2018. 8. 20.(월) 이행하였고 10일 뒤인 2018. 8. 30.(금)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는데 그 열흘 사이 원상복구 하였으며 비닐하우스는 농작물 재배를 목적으로 존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법령을 집행하는 행정청의 입장에서 법령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법령에 적합하게 원상복구 하였다면 그 보다 더 좋은 상황은 없을 것이다. 행정심판 청구서를 송달받은 후 청구인의 주장대로 원상복구를 완료하였는지 현장을 방문한 결과 현황측량도의“가”(18㎡),“아”(16㎡)를 철거하였고 물건적치로 부과된 면적 410㎡중 180㎡ 원상복구 한 것을 확인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의 주장대로 원상복구를 전부 이행한 것이 아니라 이행강제금 부과한 위반행위(형질변경 1,594㎡, 건축물 594㎡, 물건적치 410㎡)중 극히 일부분을 원상복구한 것에 불과하며 비닐하우스는 농작물 재배를 목적으로 존치하였다고 하였으나 창고로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행정심판위원회를 기만하여 거짓으로 청구사유를 작성한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이행강제금부과를 위한 현황측량을 이행하고 현황측량 성과도의 작성 문제로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10일간의 공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공백기간 동안 청구인이 원상복구를 하였다고 주장할 입증자료도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또한 청구인이 공백기간 내 원상복구를 이행하였다고 합리적인 증거를 제시한다면 부과된 이행강제금 총액에서 공백기간 내 원상복구한 면적만을 제외하면 될 일이지 부과금액 전체를 취소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여기서 청구인은 2011년부터 ○○○지방검찰청과의 합동단속에 적발된 당시부터 행정청의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불응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고 본인의 영리를 취한 자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청구인에게 2018. 8. 6.(월)에 최종 이행강제금 산출을 위한 현황측량을 시행한다고 예고까지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해당 측량일 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다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니 측량일로부터 부과일 사이에 원상복구를 실제 이행하지도 않았으면서 원상복구 하였다고 행정심판 청구한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 위와 같은 이유로 본 행정심판 청구 건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보충서면】 3) 청구인은 농지에 필요한 요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를 원상복구 하였다고 주장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가) 청구인은 (라), (바)는 농지에 필요한 비닐하우스라고 주장한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별표 4(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제1호사목에 따르면 농업용 비닐하우스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로 분류되어 있으나 농업용 비닐하우스란“채소·연초·버섯의 재배와 원예를 위한 것으로서 구조상 골조 부분만 목제·철재·PVC 등의 재료를 사용하고 그 밖의 부분은 비닐로 설치하여야 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기 제출한 (라), (바)의 영상자료(사진)을 확대하여 보충서면 답변서로 제출한다. (라), (바)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라고 청구인이 주장하나 개발제한구역법령에서 정의하는 비닐하우스의 구조는 논외로 치더라도 채소·연초·버섯의 재배와 원예를 위한 것이 아님은 확실해 보인다. 나) 청구인은 또한 (나), (다)는 개집에 물을 주기 위한 물탱크와 농자재 보관창고, (사)는 화장실, 고철자루, (자)는 물탱크 보온용 가림막으로 모두 농지에 필요한 요소라고 주장한다. 우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법의 목적(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을 달성하기 위하여 강력한 공법상 제한을 받게 된다. 청구인은 상기에 열거된 지장물들이 농사에 필요한 요소라고 주장하나 물건의 적치를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라 물건의 적치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시행령 별표 2(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제1호아목에 따라 물건의 적치는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만 가능하다. 여기서 대지화된 토지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4조제16호에 따라 지목이 대·공장용지·철도용지·도로용지·학교용지·수도용지·잡종지로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나무가 없는 토지를 말한다. 결국 이 사건 토지는 물건적치가 불가한 토지인 것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을 위한 시설은 허가를 득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농사용 창고가 이에 해당한다. 더구나 개발제한구역내 농사용 창고는 시행령 별표 1 5호가)에 따라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만이 허가를 득할 수 있다. 결국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은 전부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한 위법시설물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에서 증거부족(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재지휘한 것으로 주장한다. 우선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이 사건 토지 및 ○○동 XXX-4, XXX-1X번지 3필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으로 개발제한구역법 벌칙조항에 따라 고발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 청구인이 ○○동 XXX-4, XXX-1X번지에 행위에 대하여 극구 혐의 부인하기에 피청구인이 ○○동 XXX-4, XXX-1X번지 2필지에 대하여는 고발취소장을 제출한 것이다.“혐의 없음” 처분은 이 ○○동 XXX-4, XXX-1X번지에 대한 고발사건 처리결과이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구약식 5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중요한 것은 수사 당시에도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혐의를 인정한 사실일 것이다. 고발처분에 대한 불기소 요청서와 결정서, 사건처분결과 증명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 벌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제30조의2(이행강제금)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4.12.31., 2016.1.19.> 1. 허가 또는 신고의무 위반행위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인 경우: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한 금액 2. 제1호 외의 위반행위인 경우: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토지의 면적을 곱한 금액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불복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⑦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시정명령”은“이행강제금 부과·징수”로 본다. <신설 2013.5.28.> ⑧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7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면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5. 28., 2017. 8. 9.> ⑨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부과)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771"></img> 3. 비고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 금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가. 영리목적이나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 나. 영농행위 등 단순 생계형 위반행위자: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출장복명서, 2016경기행심XXXX 재결서,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소송(○○○지방법원 2018구합XXXX),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인 ○○○시 ○○동 XXX-3번지(답, 1,594㎡)에 불법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변경, 물건적치 행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2018. 4. 6.과 2018. 5. 10. 청구인에게 시정명령을 하였고, 2018. 6. 26.과 2018. 8. 6.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하였음에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자, 2018. 8. 20. 이 사건 토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현황측량을 실시하였다. 나) 이후, 피청구인은 2018. 8. 30. 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에 따라 이행강제금 176,391,000원을 부과처분 하였고,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773"></img>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동 XXX-3, XXX-4, XXX-1X번지에서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를 위반하여 형질변경, 불법건축, 물건의 적치를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8. 6. 27. 고발조치하였고, ○○○지방검찰청에서는 2018. 11. 28. ○○동 XXX-3번지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으로 구약식 벌금 500만원을, ○○동 XXX-4번지와 XXX-1X번지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고발을 취소함에 따라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6. 8. 24. 이행강제금 50,000,000원 부과 처분에 대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2. 13. 기각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2017. 5. 19. 피청구인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2017구단XXX, 2018구합XXXX)에 있다. 2)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르면, 시장은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 벌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고, 시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허가 또는 신고의무 위반행위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인 경우: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한 금액(제1호), 제1호 외의 위반행위인 경우: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토지의 면적을 곱한 금액(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행강제금 산출내역은 청구인의 소유 토지인 ○○동 XXX-3번지에 대한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현장사진에는 타인의 토지인 ○○동 XXX-4번지 토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 역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이행강제금은 청구인 소유 토지인 ○○동 XXX-3번지만을 대상으로 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비록 현장사진에 타인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계고 지시에 따라 청구인의 토지에 적치된 물건을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에 원상복구하였고 비닐하우스는 농작물 재배를 목적으로 존치한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8. 12. 10.자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형질변경에는 변동이 없고, 불법 건축물 중 일부 면적과 적치된 물건 일부가 철거 혹은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비닐하우스는 창고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기록상 피청구인이 이행강제금 산출을 위해 현황측량을 한 2018. 8. 20. 당시에는 원상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기타 청구인의 일부 원상회복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2018. 8. 30. 이전에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는바, 청구인의 진술이나 제출 증거만으로 이러한 일부 원상회복이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행강제금은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하는 제재이므로 일단 그 위반행위가 이루어지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후에 이를 시정하였다 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에서 당연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인바(대법원 1990. 10. 20.자 90마699 결정 등 다수), 청구인이 일부 위법상태를 원상회복하였다 하더라도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거나 이행강제금을 감액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18. 8. 30.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개발제한구역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