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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시 ○○동 ○○○번지[토지(대지, 1,029㎡), 건축물(건축면적 289.4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2017. 6. 14.과 2017. 8.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일원 불법행위(불법증축, 불법건축)에 대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원상복구 시정명령 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18. 1. 16. 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에 따라 이행강제금 51,920,900원을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경기 ○○시 ○○ ○○구 ○○○ ○○로 ○○, ○○○동 ○○○호(○○동 ○○○ ○○○○ ○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처 ○○○)은 경기 ○○시 ○○동 ○○○번지 ○○○○ 식당을 2006. 7. 20.부터 2014. 7. 28.까지 8년 10개월 영업하면서 건물주인(○○ 거주)에 승낙 없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규정을 위반 불법건축물 증축하고(8년간 임대료는 오천만원) 2년간은(계약금으로 지급) 그 후 3년은 120만원 최종 3년간은 120만원, 최종 3년간은 월 135만원에 임대차 계약됐고, 나머지 10개월은 재판으로 퇴거하고 현 식당주인 ○○○가 2014. 7. 21.부터 보증금 1억원에 월 임대료 380만원에 계약체결 하였고, ○○○, ○○○로부터 권리금조(내부거래)로 일원을 받았고 ○○○은 영업이 잘되니까 옛날 조부가 현 물탱크 자리에 낙엽을 채워 겨울, 봄, 여름까지 연료로 사용했던 불모지를 물탱크(종중땅) 설치 사용하였고, 콘테이너 박스는 종업원 숙소로 사용해왔고 시청담당자가 ○○○ 주소를 묻기에 현 주소를 가르쳐주고 희망을 걸었으나 얼마 후 나에게 이행강제금(금51,920,900원)을 부과하여 ○○○의 소재를 묻자 소재 불명이라고 해 내가 ○○○ 주소지로 수차례 전화하였으나 신호는 가는데 수신거부로 금년 2월 26일 손자와 내비게이션을 들고 40여분 만에 현 주소지를 방문, 손자가 ○○○ 이를 만나러 왔다고 하자 외출중이라고 해 귀가하면 ○○ ○○동 ○○○○ ○○○이 한태 전화해 달라고 부탁, 귀가 후 소식이 없어 3월 6일 ○○○ 앞으로 내용증명서를 등기로 우송했으나 3월 15일, 9일 만에 반송되어 고의적으로 수신을 거부하고 거래를 단절하려는 것 같다. 8년 10개월간 집세도 싸게 주었다. 나는 아들의 도움으로 전셋집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형편에 과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며 실지 불법건축물을 증축한 ○○○에게 부과하는 것이 도리라 사료되며, 나에게는 청천병력이요, 당뇨병 22년에 정신적 우울증과 스트레스, 불면증으로 잠이 오지 않아 수면제 1~2알을 먹고 밤 12시 넘어 어렴풋이 잠이 드는 고통을 당하고 내 나이 88세가 되도록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처음이고, 큰 아들은 도박으로 탕진 이혼하고 홀로독방 무소식이고, 막내아들은 내일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에 다니고 자기사업에 바빠 잠도 제대로 못자고 고통을 당하고 나는 작년, 올해 2회에 걸쳐 경찰에 고발, 검찰에 송치 작년에는 각하 처분을, 올해는 무혐의 처분 받고 조카도 경찰에 조사 받고 종중회장 이사들까지 인감제출, 사유서까지 제출 피해를 줘서 송구스럽고, 내가 ○○○에 밥과 돈을 달랬느냐, 나를 이렇게까지 배신하고 무시하고 고통을 주고, 우리 가정을 파괴한 운명을 안아다준 당신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이고 싶은 심정이다. 지난번 내용증명서를 보냈는데 반송하는 것을 보고 현 주소지에 살면서 수신거부로 자기만 행정처분을 면하려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피의자로 보아야겠다. ○○○은 2006. 7. 20.부터 2015. 4. 20.까지 8년 10개월 동안 영업을 하는 동안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말이 없다가 영업을 안 하니까 이행강제금을 독촉부과하고 불법건축물을 증축, 자기 이익만 챙긴 ○○○ 피의자를 경찰에 고발조치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검 불기소 이유통지란에는 ○○○ 피의자는 제외되고 피의자 1번 ○○○, 2번 ○○○(식당경영자), 3번 ○○교회 대표 ○○○, 4번 ○○○씨 ○○○파종중대표(○○○) 서열대로 수사한 것에 대하여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으니, 엄중 조사하여 남은여생을 편하게 살 것을 소원으로 여긴다. 【보충서면1】 2) ○○시 ○○동 ○○○○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규정을 위반 불법 건축물을 증축한 피의자 ○○○이가 약 15일전에 ○○경찰서에 자진 출두 자기는 불법 건축물을 증축한 사실이 없다고 범죄 사실을 부인하여 증거 없다는 말을 듣고 수소문 끝에 ○○○ 식당 종업원으로 있던 ○○시(○○동) ○○로 ○○길 ○○○동 ○○○호에 주소를 둔 ○○○를 대동 4월 26일 ○○경찰서 경제 2팀 ○○○ 경장을 면담 자기가 ○○○○ 식당에서 정식 직원으로 ○○○의 지시(○○○)로 건축업자 ○○○, 주소불명과 2006년 7월에 식당준공검사가 인가된 후 얼마 안 있다가 주방부근을 70~80여 평을 증축하기 시작 2008년까지 2년 동안 불법증축공사를 실시하였다는 진술 조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하여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보충서면2】 3) 피청구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답변 가) 피청구인의 주장 개발제한구역의 위반행위자 처벌대상자가 적용 확대[2009. 8. 7.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되었다. 아들인 ○○○가 건축물의 증축 등으로 2007. 8. 27.고발(처분결과: 구약식), 2012. 11. 1. 건물주 ○○○에게 통보된 경기도 2011 항측지적사항 조치, 2012. 청구인 건물 및 토지불법행위 계고로, 청구인은 이미 불법사항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불법사항을 묵인하였다. 2007. 7.월경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인 행위자 ○○○에게 부과 및 고발한 사실이 있으며 구약식으로 사건 종결되었다. 나) 청구인의 답변 청구인은 이미 불법사항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불법사항을 묵인하였다고 지적하였는데 그것은 오해다. ○○○의 불법 증축건에 대하여 경찰에 출두 검찰에 송치 벌금 납부한 사실은 약 1개월 전에 ○○○한테서 ○○○의 지시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2년에 걸쳐 불법 건축물을 증축하였다는 사실은 1개월 전에 처음으로 청취 알았으며 자기는 ○○○(○○○)과 같이 ○○○의 청탁으로 ○○○(○○○의 처)을 대신하여 ○○경찰서에 출두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청구인이 불법증축을 알았다면 후일에 책임을 위해서라도 제지하였을 거다. 묵인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 아들 ○○○ 결혼초기에 생활고로 합의이혼 지금까지 청구인과 별거 단독생활을 하고 있으며, 부자간에 대화가 단절 되어 왔다. 2012. 11. 1. 청구인에게 경기도 2011. 항측 지적사항을 통보하였다고 하나 받은 사실이 없고, 또한 2013. 10. 31.까지 불법건축물을 원상 복구하라는 통보도 받지 못하였다. 그 후 2017. 9. 11.까지 원상 복구하라는 공문수령 2017. 9. 4. 11시경 아들 ○○○와 ○○○○ 운영자 ○○○(동생) ○○○에게 당장 영업폐쇄하고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라고 고지하니 ○○○가 돈이 없어 이행강제금을 못 내겠다고 응답, 그 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 청구인은 ○○○의 인격을 존중 과신한 것이 부덕의 소치며, 청구인이 경험 없이 임대업을 시작한 것이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감액해줄 것을 청원 드린다. 4) 결론: 이행강제금 감액을 청원한다. 【보충서면3】 5) 죄송스런 말씀인데 지나간 5월 3일 06시 수 분경 ○○시 ○○동 ○○○번지 ○○○○ 식당 뒤쪽에서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하여 전체 건물의 70~80퍼센트가 화재로 인해 별첨 사진과 같이 소실 되여 경기도 경찰국 감식반에서 화재원인을 조사 중에 있고 원상복구 하려면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오며 청구인의 고통이 크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선처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개발제한구역 위반행위자 처벌대상자 적용 확대 가) 개발제한구역은 행위제한을 통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1972년도 도시계획법을 시작으로 2007. 7. 1. 개발제한구역법이 제정되어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등, 자기 소유의 물건이나 토지이더라도 행위제한을 엄격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개발제한구역법 제정 시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종전 행위자만 처벌을 하였으나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2009. 8. 7.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를 개정하였으며, 그 개정내용을 요약하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대상자인‘위반행위자’의 범주를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까지 확대하였다. 이는 직접적인 행위자 이외에 소유자까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철저히 보전하기 위함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적법성 가) 청구인은 2006. 7. 20.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세입자에게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건물을 개축하도록 하였고, 건축물명의는 청구인으로 하도록 하였다. 그 후 본 건물의 무단 증축과 불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수시로 발생하여 민원이 수시로 야기하였다. 나) ○○동 ○○○번지 일원의 청구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주요 행정처벌을 살펴보면, 청구인 아들인 ○○○가 건축물의 증축 등으로 인해 2007. 8. 27. 고발(처분결과 : 구약식)된 것이 시작이다. 본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주요 처벌 결과를 살펴보면, 2010. 5. 12. 건물 세입자인 ○○○을 토지의 형질변경과 증축으로 인하여 고발하였고(처분결과 : 구약식), 2010. 8. 31. ○○○에게 이행강제금 금25,211,250원을 부과하였다. 2012. 11. 1. 건물주 ○○○에게 통보된 경기도 2011년 항측 지적사항을 조치하였고, 2013. 11. 13. 경기도 2008년 항측 지적사항을 건물 세입자인 ○○○이 시정완료하였다. 2016. 4. 12. 건물 세입자인 ○○○에게 이행강제금 금17,310,380원 부과하였고, 2016. 9. 8. ○○○의 불법증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부분을 고발(처분결과 : 구약식) 하였다. 다) 상기 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토지 및 건물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불법사항이 시정되지 않는 사항으로,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 이유를 살펴보면, 2006. 7. 20.부터 ○○○에게 임대차 계약을 통해 발생된 건물 증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불법행위들은 ○○○, ○○○ 등이 한 행위이므로 청구인은 ○○시에서 2018. 1. 16. 자신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금51,920,920원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009. 8. 9. 개발제한구역법이 개정된 취지는 행위자만을 처벌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하기에 범위를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까지 확대 적용하고 원상회복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철저히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불법행위자만 처벌하고 소유자인 청구인은 처벌하지 말라는 주장을 받아준다면 입법 취지에 어긋나고 불법적인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 라) 또한, ○○시는 지난 2012년경 청구인(○○동 ○○○의 건물 및 토지 소유자)에게 ○○동 ○○○번지 상 불법행위에 대한 계고를 한 기록이 있으며, 2016년경 2차례 불법사항에 대해 알리며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고, 2017년경 2차례 계고 후 관련된 불법행위자(소유자 및 점유자)를 고발하였다. 마) 고발 결과 피청구인이 계고 전「행정절차법」제21조에 해당하는‘처분의 사전통지’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은‘각하’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해당 결과는 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법상‘불법행위자’에 포함되지 않다는 판결이 아니며, 해당 불법사항은 수년간 고발 등 행정처분이 반복된 사항으로 청구인은 불법사항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불법사항을 묵인하였다. 바) 아울러, 청구인은 이 모든 불법행위를 2006년 임대계약자인 ○○○이 하였다고 주장하나 2007년 7월 경 ○○시는 청구인의 아들인 행위자 ○○○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한 사실이 있으며 ○○지방검찰청 2007년형제○○호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 구약식으로 사건 종결되었다. 이후 2010. 5. 12.에도 불법행위자인 ○○○(○○○의 형)을 고발조치하여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2016년 9월 경 ○○○을 같은 이유로 사건번호 2016년형○○○호로 고발하였으며 당시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2007년 ○○○에 대한 고발 이후 누군가에 의해 식당 건물이 추가로 증축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며 2007년 경 식당 무단 건축행위는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기에 각하 처리된 사항으로 사법권이 없는 행정청에서는 실제행위자를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기에 행위 원인제공자인 토지소유자 및 건물주에게도 부과하는 사항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3) 결론 이상의 사실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불법행위자에 포함되지 않을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 【보충서면】 4) 청구인이 건축물의 불법사항을 1차 계고 시점인 2017. 6. 14. 이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당 불법사항과 관련된 공문 통보(최초 계고: 2012.04.05.) 및 본인 소유 건축물의 불법사항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2017. 6. 14. 계고통보를 받은 뒤 처음 ○○동 ○○○ 건축물의 불법사항에 대해 인지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지방법원‘사건번호 2014가합○○○(본소) 건물인도 등’ 판결문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의 처)의 돈으로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2006. 9. 7. ○○○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가 2006. 10. 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인 ○○동 ○○○ ○○타운과의 거리는 청구인이 거주하는 ○○동과 5㎞미만의 짧은 거리로서 2006. 10. 27. 소유권 확보 후 단 한 번도 본인 건물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사료되기에 충분히 불법사항을 사전에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당 불법사항으로 인하여 2007. 8. 27. 아들 ○○○(행위자) 고발, 2010. 5. 12. ○○○(행위자) 고발, 2016. 9. 8. 현재 임차인 ○○○ 및 청구인(○○○)을 고발하는 등 2007. 8. 27. 이후로 해당 불법사항과 관련된 자들을 고발한 것을 볼 때 건물 소유자 ○○○이 그동안 불법사항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2017. 3. 23.(최초 계약: 2014.7.21.) 현 세입자인 ○○○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사항에‘현재 존재하는 건물은 불법건축물이 있으므로 새로운 임차인은 불법 건축물의 존재를 충분히 인지한 계약’이라고 명시하였음을 볼 때, 청구인은 계고 통보받은 2017.06.14. 이전부터 이미 불법사항이 존재함을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이 불법사항에 대해 계고 통보받은 2017. 6. 14. 이후 현 ○○○○ 운영자(세입자-○○○)에게 당장 영업을 폐쇄하고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라고 고지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현 ○○○○ 세입자와 월세 계약체결 시 특약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본 건물의 불법증축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특약사항에 의거 불법건축물로 인한 벌금, 과태료 등을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그 처벌을 면하고자 모든 책임을 세입자에게 전가하여 현 세입자에게 불법건축을 철거하라고 고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를 제한하는 제정 목적에 따라 불법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9. 8. 7.‘불법행위자’의 범주에 직접적인 행위자뿐만 아니라 토지주·건물주 또한 포함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이를 감안할 때 건축물 및 토지소유자인 청구인은 처벌받아야 할 대상이다. 6) 2018. 5. 3. 원인모를 화재로 본 건물이 70~80% 소실되었으며, 화재원인은 조사 중에 있고 원상복구 하려면 수개월이 소요되어 심적 고통이 크므로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 처분을 바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건물이 화재로 인해 상당부분 소실되었으나 화재보험금 수령자는 세입자가 아닌 청구인으로 파악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손실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원인모를 화재로 인해 건물이 상당 부분 소실되었다고 해서 기존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과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법적·합리적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조속히 기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 벌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제30조의2(이행강제금)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4.12.31., 2016.1.19.> 1. 허가 또는 신고의무 위반행위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인 경우: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한 금액 2. 제1호 외의 위반행위인 경우: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토지의 면적을 곱한 금액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불복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⑦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시정명령”은“이행강제금 부과·징수”로 본다. <신설 2013.5.28.> ⑧ 국토교통부장관이 제7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면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8.> ⑨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8.> [본조신설 2009.2.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부과)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743"></img> 3. 비고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 금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가. 영리목적이나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 나. 영농행위 등 단순 생계형 위반행위자: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계고 통보, ○○지방검찰청 불기소결정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시 ○○동 ○○○번지[토지(대지, 1,029㎡), 건축물(건축면적 289.4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의 소유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7. 6. 14.과 2017. 8.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일원 불법행위(불법증축, 불법건축)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에 따라 원상복구 시정명령 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18. 1. 16. 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에 따라 이행강제금 51,920,90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7. 9. 26. 청구인을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을 이유로 고발조치 하자, ○○지방검찰청에서는 2017. 12. 29.‘피의자 ○○○은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협의 없다’고 불기소 결정하였고, 그 불기소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다.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처분의 제목’,‘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의견제출기한’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의견제출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 살피건대, 고발인은 피의자 ○○○에게만 사전통지 절차를 거쳤고, 피의자에게는 기존 행정처분의 연장선으로 사전통지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기존 행정처분의 연장선’이라는 사유를 두고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3조가 정하고 있는‘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불 수 없다. -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의자에게 적법한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라)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745"></img> 2)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르면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 벌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 자신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일 뿐 불법증축과는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불법증축자인 세입자가 아닌 소유자인 자신에게도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과거 피청구인의 불법행위 계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는 청구인이 아닌 세입자에게 통보한 것으로서 위법하며 가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그 감경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2009. 8. 7.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따르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대상자인‘위반행위자’의 범주를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까지 확대하였고, 그렇다면 이 사건 불법증축 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인도 이 사건 행정처분의 대상자에 포함된다. 한편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법증축과 관련한 과거 불법행위 계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가 청구인이 아닌 세입자에게만 통지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처분 이전의 2회에 걸친 계고 통보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직접 통보된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다면 과거 피청구인의 절차상 하자는 이 사건 행정심판의 제기를 통하여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청구인이 이 사건 불법증축의 실제 행위자가 아닌 점, 이 사건 불법증축 부동산의 임대차로 인한 그동안의 수익이 비교적 많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고령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 수익 외에 별다른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이행강제금 전부를 납부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처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이행강제금은 1/2로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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