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번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2009. 9. 7.과 2012. 3. 13. 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을 불법용도 변경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하지 않자, 이행강제금 16,010,000원과 35,762,000원을 부과한 바 있다. 피청구인은 민원인의 불법행위 단속요청에 따라 2017. 9. 5. 청구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확인 결과 불법행위(용도변경, 무단증축, 토지형질변경)를 재 적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10. 12. 시정명령, 2017. 11. 21.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자, 2017. 12. 27. 청구인에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50,000,000원을 부과처분(이하‘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번지 토지 및 건물(이하‘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이 건 부동산은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한 부동산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이다. 2) 청구인 소유의 건물의 용도는 동·식물관련시설(축사)로서 현황을 창고로 사용을 하였고, 이에 2013년경 피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불법 건축물의 용도변경, 증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적발하여 이에 대한 원상복구를 위한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 촉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아 2013년경 이행강제금 50,000,000원을 부과 받아 납부한 사실이 있다. 3) 청구인은 2014. 12. 31.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하여 2017. 12. 31.까지 이행강제금부과를 유예 받았으나 그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시 ○○동의 담당직원은 2018년부터 시행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이행강제금에 대한 상한 규제가 없으니 이를 2017년에 납부하라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위 법령은 2017. 12. 30. 개정되어 이행강제금부과기간이 2020. 12. 31.까지로 변경되었다. 4) 피청구인이 2017. 12. 27.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2017. 12. 31.까지 이행강제금 유예를 받은 상태로서 유예기간 중에 피청구인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개정법령 제30조의3에 의한 이행강제금 유예 대상에 해당하므로 유예기간 만료이전에 피청구인이 고지한 이행강제금 50,000,000원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본 청구에 이른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피청구인은 2009. 2. 19.에 개발제한구역인 ○○○시 ○○동 ○○○-○번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의 불법용도변경을 적발하였고 2009. 9. 7.에 이행강제금 금16,010,000원을 부과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2011. 10. 11.에 불법증축을 적발하였으며 2011. 10. 12. 시정명령, 2011. 11. 29. 및 2011. 12. 27.에 2차 시정명령을 하였다. 하지만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아 2012. 3. 13. 이행강제금 금35,762,000원을 부과하였다. 그 후 2017년 9월 이 사건 토지상의 불법단속요청이 전화상으로 접수되어, 2017. 9. 5.에 재적발, 2017. 10. 12. 시정명령, 2017. 11. 21.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였고, 2017. 12. 27. 이행강제금 금50,000,000원을 부과하였다. 2) 처분의 적법·타당성 가) 청구인의 요지 청구인은 2013년경 이 사건 토지의 위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금50,000,000원을 부과 받았으며 이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을 인정하면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3(이행강제금 징수유예 특례)에 따라 이행강제금 유예를 이미 받았으므로 2017. 12. 28.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금50,000,000원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행정처분의 타당성에 대해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으나 이 조항에 명시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허가나 신고 없이 이 사건 토지상에 불법증축, 용도변경, 형질변경(콘크리트타설)을 자행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9. 2월 경 ○○○지방검찰청 합동 단속으로 최초 불법용도변경을 적발하였으며 2009. 9. 7.에 이행강제금 금16,010,000원을 부과 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2011. 10. 11. 이 사건 토지상의 불법증축을 적발하고 2012. 3. 13. 이행강제금 금35,762,000원이 부과하였다. 이는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3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특례가 시행(2014.12.31.)되기 전에 부과되었으므로, 법 시행 이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유예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개정 전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3(이행강제금 징수유예 특례) 제1항제2호에 따르면‘유예 기간 이내에 이행강제금 부과의 원인이 되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겠다는 동의서를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 시정명령이행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징수유예를 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청구인은 시정명령이행동의서를 제출한 적이 없으므로 이사건 토지의 이행강제금을 징수유예를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아울러, 2017. 12. 30.에 시행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3(이행강제금 징수유예 특례) 부칙에 따르면 개정규정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2017.12.30.)하며, 이 법 시행 후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하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징수유예를 받지 않던 사람이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부과하는 이행강제금부터 적용해야 한다. 청구인은 징수유예 조건(2014.12.30.이전에 용도변경 불법행위)에 부합하므로 2018. 6월 안으로 시정명령이행동의서를 제출한다면 이 법 시행 후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의 경우 2017. 9. 5.에 다시 불법사항이 적발되어 2017. 12. 27.에 이행강제금이 재부과된 사항으로, 2017. 12. 30. 개정된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특례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으므로 개정된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3)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청구는 청구인의 이유 없는 주장으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 벌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제30조의2(이행강제금)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4.12.31., 2016.1.19.> 1. 허가 또는 신고의무 위반행위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인 경우: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한 금액 2. 제1호 외의 위반행위인 경우: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토지의 면적을 곱한 금액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불복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⑦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시정명령”은“이행강제금 부과·징수”로 본다. <신설 2013.5.28.> ⑧ 국토교통부장관이 제7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면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8.> ⑨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8.> [본조신설 2009.2.6.] 제30조의3(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의2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0조제1항 중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7.12.30.> 1. 동물·식물 관련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용도변경한 경우에 해당할 것 가. 축사,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 온실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유예 기간 이내에 이행강제금 부과의 원인이 되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겠다는 동의서를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6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유예받은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유예 기간 이내라도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1. 유예 기간 이내에 이행하기로 한 제1항제2호의 동의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유예 기간 이내에 다시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본조신설 2014.12.31.] 부칙 <법률 제12956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3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위반행위(제30조제1항 중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위반행위를 말한다)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시정명령에 관한 특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용도변경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15340호, 2017.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하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징수 유예를 받지 않던 사람이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부과하는 이행강제금부터 적용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부과)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대상자 중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할 자 및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주시기나 완료시기 등을 감안하여 그 이전이 가능한 시기 또는 사업이 완료되는 시기까지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하거나 별표 5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가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2.9.>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제5호가목의 동식물 관련 시설의 소유자가 법 제30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2년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기산 시점은 해당 시설을 자진하여 철거할 것을 서약한 후 행정대집행 비용 전액을 납부한 날(제1호 후단에 따라 분할납부가 인정된 경우는 최초 1회 납부한 날)로 한다. 1. 해당 시설을 2년의 범위에서 자진하여 철거할 것을 서약하고,「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집행에 필요한 비용(이하“대집행 비용”이라 한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납부할 것.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3회 이내의 분할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2. 해당 시·군·구의 개발제한구역에 최근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3. 해당 시·군·구의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서 1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전·답 및 과수원을 말한다)를 소유하지 아니할 것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받은 자가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서약한 기간 내에 자진하여 철거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대집행 비용을 환급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1 제5호가목1)의 축사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법 제30조에 따른 위반행위(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위반행위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1. 적법하게 건축된 축사로서 축산업의 경쟁력 저하 등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것 2. 축사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주변 환경의 오염 등 주민생활의 불편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높을 것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28.>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073"></img> 3. 비고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 금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가. 영리목적이나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 나. 영농행위 등 단순 생계형 위반행위자: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출장결과보고서, 이행강제금 부과알림(2009년, 2012년),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동 ○○○-○번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9. 9. 7.과 2012. 3. 13. 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을 불법용도 변경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하지 않자, 이행강제금 16,010,000원과 35,762,000원을 부과한바 있다. 다) 피청구인은 민원인의 불법행위 단속요청에 따라 2017. 9. 5. 청구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확인 결과 불법행위(용도변경, 무단증축, 토지형질변경)를 재 적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7. 10. 12. 시정명령, 2017. 11. 21.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자, 2017. 12. 27. 청구인에게 국토계획법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50,000,00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이행강제금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071"></img> 2)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르면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 벌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법(법률 제15340호, 2017.12.30. 일부개정) 제30조의3에 따르면 시장은 제30조의2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0조제1항 중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각 호에서는 동물·식물 관련 시설로서 축사,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 온실에 해당하는 시설을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용도변경한 경우에 해당할 것(제1호)과 유예 기간 이내에 이행강제금 부과의 원인이 되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겠다는 동의서를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6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2조에서는 제3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하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 하고,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징수 유예를 받지 않던 사람이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부과하는 이행강제금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개발제한구역법(법률 제12956호, 2014. 12. 31., 일부개정) 제30조의3(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규정이 신설된 입법취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은 개발을 금지하고 있는 구역 지정목적상 토지와 건축물을 농축산업 용도대로 사용하도록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에 축사, 버섯 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이 대량 허가되어 건축되었으나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더 이상 본래 용도대로 사용이 곤란한 상황에서 주민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물품창고 등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는 현실임에도 이행강제금은 이러한 생계형 위반행위에도 연간 최대 1억원까지 부과되어 주민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었고 따라서 축사, 버섯 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에 한정하여 자진 시정을 조건으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 징수를 유예함으로써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고 이후 2017. 12. 30. 다시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3의 개정을 통해서 이행강제금 징수의 유예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였다. 4) 한편, 이러한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그 위반행위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 중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한하며 특히 유예기간이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겠다는 동의서를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할 것을 요한다. 살펴보건대,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용도변경 뿐만 아니라 무단증축, 형질변경의 불법행위 또한 다수 있고 무단증축과 형질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는 피청구인이 산정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금액을 부과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에 달리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또한 용도변경과 관련하여서도 청구인이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시정명령 이행동의서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불법 용도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역시 피청구인이 산정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금액을 부과하여 피청구인의 처분에 달리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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