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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발제한구역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7. 6. 21.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 경기도 ○○시 ○○읍 ○○리 ○○-○○ (전) 및 같은 리 ○○-○○ (전) 지번상의 토지와 건물(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2018. 5. 16.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승인 관련 현장조사를 하여 무단으로 토지형질변경, 증축, 용도변경 등이 이루어져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제12조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여 계도하고, 같은 해 5. 17. 시정명령 사전통지, 같은 해 6. 7. 시정명령, 같은 해 8. 21.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 같은 해 10. 12. 이행강제금 131,716,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12월경에 원상복구를 완료하고, 2019. 1. 7.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건물(부동산)의 소유권 취득 청구인은 자영업자로서 2017. 6. 21. 이○섭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과 토지를 매매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과 토지를 취득할 당시 구체적인 법 위반 부동산 여부를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취득하였고 당시의 상태에서 사용 중에 있었다. 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부과처분 피청구인의 감독기관인 ○○읍사무소 도시건축과 건축1팀 담당관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이후에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을 하였다면서 원상복구 등 시정조치를 통보해 왔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력으로는 곧바로 원상복구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었기에 매도인 이○섭 등과 교섭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시정조치여부를 타진해왔다. 위와 같이 청구인의 자력(경제력을 포함)으로는 곧바로 시정할 수 없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긴 시간이 필요했다. 이렇게 청구인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던 중 피청구인의 도시건축과 건축1팀 담당관은 청구인의 실체적인 노력과 현실적인 문제를 일체 무시한 채 2018. 10. 12.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때 피청구인측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를 해 놓으면 이행강제금 중 상당액이 감액될 수도 있다는 언질이 있었다. 물론 공식적인 내용은 아니었지만, 따라서 청구인은 매도인 이○섭 등으로부터 아무런 도움과 협조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모든 노력을 총동원하여 2018년 10월 말경부터 2018년 11월 3일까지 원상복구를 하였다. 이어서 청구인은 위와 같이 원상복구사실을 피청구인에게 알렸으나 일부 미비한 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2018년 12월 6일까지 지적된 부분에 관하여 모두 원상복구완료 후 피청구인에게 원상복구 완료에 대한 배출증을 첨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실체적 사정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감경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회신을 해 왔고 급기야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시에는 압류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통고를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부당성 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관하여 (1)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2018. 10. 12.자 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통보를 받은 이유는 이미 그 이전부터 원상복구 시정조치 통보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위반사실과 이에 따른 청구인의 실제 처해진 현실 등을 감안하여 원상복구 기간을 과연 부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2) 피청구인이 시정조치를 통보한 때에는 청구인이 이○섭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후로써 청구인이 위 부동산이 원상복구 대상이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때였고, 이를 인지한 후부터는 청구인은 최선을 다하여 시정조치를 위해 노력하던 중이었다. 이 사건 원상복구 대상 중 가장 커다란 범위는 800㎡에 해당하는 바닥부분으로서 주차장 및 진입로로 사용하던 당초의 포장된 부분이었다. 이를 청구인이 원상복구하기에는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엄두가 나지 않은 부분이었고, 결국 원상복구 비용에 관해서이지만, 청구인은 영세 자영업자로서 워낙 큰 비용을 당장 마련할 길이 없어 매도인측과 교섭하여 시정해 줄 것을 종용하는 기간 중이었고 피청구인에게 몇 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어려운 사실을 알리고 실제 이행할 수 있도록 기간과 시간을 선처해 줄 것을 구두상으로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피청구인은 특별한 말이 없었기에 당연히 청구인의 사정을 알고 실제 이행할 수 있도록 기간을 선처해 준 것으로 믿고 있었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은 시정명령에 따른 이행을 위해 준비를 계속하였고 원상복구 공사 비용도 준비하고 2018년 10월경부터 원상복구 공사에 있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2018. 10. 12.자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알림 통고를 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예정대로 원상복구공사를 완료하고 이를 신고하면 위 부과처분은 취소되거나 감액될 것으로 믿었고 두 차례에 걸쳐 미비된 원상복구 부분까지 완료한 후 담당관이 구두로 요구한 배출증 원본과 함께 지정한 날짜인 2018. 12. 10.자 월요일 오전까지 의견서와 함께 신고제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감경이 불가하다는 통보와 함께 압류처분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통보해 온 것이다. 청구인으로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은 맞은 것이다. 영세업자인 청구인은 능력범위 밖에 비용을 어렵게 준비하여 원상복구공사까지 하였고 청구인으로서는 이행강제금 131,716,000원 전액은 아니어도 대부분 감경이 될 것으로 고대하였으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이라는 이유로 감경이 불가하다는 것은 청구인에게 있어서 파산통보나 다름 없는 것이며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다. 청구인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시정조치통보에 관하여 일체 무시한 채 해태한 적이 전혀 없다. 실제 2018. 12. 6.까지 원상복구공사를 위해 1년 가까이 노력해왔던 사실이 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위 같은 실체적 노력과 사실을 간과한 채 단지 공문서 통보만으로 모든 것을 종료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이행강제금 131,716,000원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해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시 ○○읍 ○○리 ○○-○○, ○○-○○번지에 출장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제12조를 위반하여 2018. 5. 16. 아래 표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8. 5. 17. 같은 법 제30조제1항 및「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 사전통지 후 2018. 6. 7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923"></img> 원상복구 시정명령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2018. 8. 21.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한 후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2018. 10. 12. 이행강제금 131,716,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타당성 가) 청구요지 청구인은 원상복구를 준비 중이었으나 청구인의 실체적인 노력과 현실적인 문제를 무시한 채 피청구인이 부여한 원상복구 기간이 부적정하며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원상복구 기간의 적정 여부에 대해 피청구인은 ○○리 ○○-○○번지 외 1필지상에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사실을 2018. 5. 16. 확인하였고 위법행위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2018. 5. 17. 송달하였다. 그 이후 원상복구가 미이행되어 2018. 6. 7. 시정명령, 2018. 8. 21.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송달하였고 최종적으로 2018. 10. 12.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개인적 사정을 고려치 않은 채 원상복구 기한을 부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피청구인은 최초 적발일인 2018. 5. 14.부터 최종 이행강제금 부과일인 2018. 10. 15. 까지 약 5개월의 원상복구 기한을 부여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청구인이 원상복구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이나 합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기간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시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불법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기한으로는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청구인의 개인적인 상황은 안타까움을 느끼는 바이나, 청구인의 현실적인 문제 또는 상황에 따라 원상복구 기한을 원하는 만큼 연장해 준다면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형평성에 큰 문제가 발생되어 개발제한구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보전하고자 하는 법 취지에 어긋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불가피하다. (2)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2018년 10월 말부터 원상복구 공사가 진행되었고, 공사가 진행하기 전인 2018. 10. 12.에 피청구인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시점에 위법사항은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원상복구 기간 약 5개월 동안 아무런 원상복구가 되지 않았기에 피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항이며, 부과 전 시정명령 등 관련 공문도 모두 수신하였으므로 행정절차의 법적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울러, 피청구인은 원상복구를 이행한다면 기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감액될 것이라고 상담을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 개인의 판단으로 진행한 사항이므로, 이러한 모든 상황을 무시한 채 진행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청구는 청구인의 이유 없는 주장으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라.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1의2. 도시공원, 물류창고 등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정비사업 구역에 설치하는 행위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3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5. 벌채 면적 및 수량(樹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죽목(竹木) 벌채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 7. 모래ㆍ자갈ㆍ토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쌓아 놓는 행위 8. 제1호 또는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9.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제1호마목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ㆍ공작물ㆍ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 벌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제30조의2(이행강제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허가 또는 신고의무 위반행위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인 경우: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한 금액 2. 제1호 외의 위반행위인 경우: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토지의 면적을 곱한 금액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ㆍ부과사유ㆍ납부기한ㆍ수납기관ㆍ불복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ㆍ부과)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대상자 중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할 자 및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주시기나 완료시기 등을 감안하여 그 이전이 가능한 시기 또는 사업이 완료되는 시기까지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하거나 별표 5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가중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5]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제41조의2제1항 관련) 1. 허가사항 위반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925"></img> 2. 신고사항 위반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927"></img> 3. 비고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 금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가. 영리목적이나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 :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증 나. 영농행위 등 단순 생계형 위반행위의 경우 :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출장결과보고서,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7. 6. 21. 경기도 ○○시 ○○읍 ○○리 ○○-○○ (전) 및 같은 리 ○○-○○ (전) 지번상의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8. 5. 16.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승인 관련 현장조사를 하여 무단으로 토지형질변경,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이 이루어져서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계도하였는데, 그 위반 내용은 아래의 도표의 내용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929"></img>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8. 5. 17.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위반을 사유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시정명령 사전통지, 같은 해 6. 7. 시정명령을 하고, 같은 해 8. 21.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에 따라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230,058,000원의 부과 사전통지, 같은 해 10. 12. 감액된 이행강제금 131,716,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이행강제금 산출내역은 아래의 도표의 내용과 같다. <이행강제금 산출내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933"></img>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931"></img> ※ 부과액 : 금131,716,000원 라) 청구인은 2018년 11월 말경 원상복구공사를 완료하고, 피청구인의 두 차례에 걸쳐 미비한 점을 지적하는 부분까지 원상복구를 완료한 후 같은 해 12. 10. 피청구인이 구두로 요구한 배출증 원본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 행위를 할 수 없으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2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위반행위에 대한 허가 취소 및 행위자에 대해 건축물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부과 전 문서를 통해 이행강제금 부과를 계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2 별표 5에서는 이행강제금의 금액에 관해 건축물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사실에 대한 시정명령에 따른 이행을 위해 준비를 계속하였고 원상복구 공사 완료 후 이를 신고하면 부과처분은 취소되거나 감액될 것으로 믿었으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이라서 감경이 불가하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입증자료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원상복구 시정명령의 이행을 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원상복구가 완료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피청구인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시 부과예고액과 실제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현저히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당초 부과액 산정에 있어 문제점이 있거나 감액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였음을 능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나아가 청구인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후에 곧바로 원상회복을 완료한 사정,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본질상 이행강제금 부과로 이행을 확보하고자 한 목적이 이미 실현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사정 등이 존재함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의 이행강제금 산정액에서 3분의 1을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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