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주차장법」 제2조제5호의2(주차장의 범위)
해석례 전문
○ 「주차장법」 제2조제5호의2에서는 “주차전용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연면적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는 주차전용건축물이 되기 위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연면적 중 주차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예외적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문화 및 집회시설·판매 및 영업시설·운동시설·업무시설 또는 자동차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주차전용건축물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고 주차장의 개념을 정의한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안에서와 같이 주차전용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주차장이 「주차장법」상의 주차장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동법에서 주차장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그 밖의 규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는 노상주차장이라 함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동 규정 나목에서는 노외주차장이라 함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외 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다목에서는 부설주차장이라 함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차전용건축물도 일반의 이용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주차면이 주차전용건축물의 연면적에만 설치되어야 한다는 제한은 없다 할 것이고, 「주차장법」상의 그 밖의 규정을 살펴보아도 주차전용건축물의 연면적에 해당되는 구역에만 설치되는 주차장만을 동법상의 주차장이라고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그러므로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여보면, 옥상에 설치되는 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의 “건축물의 연면적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차전용건축물에서의 연면적과 주차장의 비율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주차전용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주차장이라고 하여 「주차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 즉, 「주차장법」 제2조제5호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면적과 주차면적의 비 율기준은 주차전용건축물이 되기 위하여 충족해야할 기준을 제시한 것이지 「주차장법」상의 주차장을 정의하고 있는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주차전용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주차장은 「주차장법」에서 규정하는 주차장의 개념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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