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7. 4. 11. 청구인이 ○○시 ○○동 산XX번지(임야)에 무허가 건물신축(주거, 휴게실, 가축사육) 및 불법형질변경(대지화) 행위를 적발하고, 2017. 4. 12. 시정명령 사전통지, 2017. 5. 29. 시정명령, 2017. 7. 10.과 2017. 10. 13. 이행강제금 9,558,000원을 부과할 것을 예고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일부를 원상복구함에 따라 원상복구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2018. 3. 19. 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6,985,000원을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2018. 11.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공문에는 이행강제금을 6,985,000원으로, 고지서에는 9,467,000원으로 통보한 사실을 확인하고, 고지서가 잘못 발부된 사항을 정정하여 이행강제금을 정정부과 통보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18년 초부터 ○○시 ○○○○○길 XX 소재에서 농사와 농축을 하고 있었는데 2018년 담당공무원의 지적으로 농사와 농축으로 일부 변경된 토지에 대해 원상복구명령을 받았고, 당장은 어려우니 시간을 두고 원상복구명령을 따르겠다고 답하였고 담당공무원은 이를 수용하였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지적을 받았던 개막사를 없앴고, 나무가 잘린 땅에 나무를 새로 심었으나, 후에 확인 없이 9,467,000원 이행강제금을 처분 받게 되었다. 2) 처분의 부당성 2018년 찾아온 담당공무원의 지적을 받고, 청구인은 당장 직업도 없고 생계를 유지할 길이 막막하니 시간을 달라고 담당공무원에게 요청하며 시간이 날 때마다 개막사를 모두 없애고, 나무도 모두 심었다. 당장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해 소와 돼지, 개를 키워야 했지만 명령에 따라 소, 돼지, 개를 모두 처분하고 우사와 돈사, 개막사까지 모두 없애고 나무를 심어 이를 이행하였고, 그것을 따를 경우 이행강제금에 대한 감액이 된다고 들었는데 이후 확인절차도 없이 9,467,000원이라는 청구인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 3) 영세한 농장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시에서 내려온 협조를 지속적으로 이행해왔고 노력해온 청구인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이행강제금은 가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보충서면】 4) 피청구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답변 가)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행정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강제금을 정상적으로 부과하였으나, 행정심판청구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행강제금 부과금액(금 6,985,000원)과 고지한 금액(금 9,467,000원)이 상이한 것을 발견하여 징수결정 감액결의 및 이행강제금 정정부과 하였다.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상복구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정정부과 하였음으로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에 대해 다툴 실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를 구한다. 나) 이에 대한 청구인의 답변 미화원을 정년퇴임하고 몇 푼 되지 않은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의 외진 땅에 2004년 이후 15년 동안 터전을 잡으며 살고 있다. 어느 정도 터를 잡았을 때마다 ○○시의 개발계획에 이리저리 쫓기며 지낸 것이다. 그럴 때마다 아무런 불평불만 없이 시의 행정에 따라왔다. 최근에는 10여년 가까이 터를 잡으신 ○○동에서도 생계로 유지되어왔던 돼지와 소, 개를 없애라는 시의 말을 따라 하나 둘 처분하고 지금은 일용직으로 지내고 있다. 할 수 있는 모든 능력 선에서 협조와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청구인에게 정정하였다고는 하나 여전히 시는 감히 접하기 힘든 큰돈으로 이행강제금(금6,985,00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또한 이행강제금의 근거로 제시한 곳은 계곡에 위치 한 곳으로 몇 차례 폭우 영향으로 일부지형이 바뀐 것을 다지면서 생긴 이유도 있다. 자연 발생한 재해로 계곡면을 다진 것으로 과다한 벌금을 부가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곳에 시의 명령을 받아들여, 나무를 심고 영세한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임한 노력을 받아주길 바라며, 숙소로 거처하는 곳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거소하며 생활을 해왔던 곳임에도 과도한 금액(금6,985,000원)을 부과하는 것은 감당이 되지 않는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담당공무원의 지적으로 농사와 농축으로 일부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고, 당장은 어려우니 시간을 두고 원상복구명령을 따르겠다고 하였으며, 담당공무원도 이를 수용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행정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강제금을 정상적으로 부과하였으나, 행정심판청구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행강제금 부과금액(금6,985,000원)과 고지한 금액(금9,467,000원)이 상이한 것을 발견하여 피청구인은 징수결정 감액결의 및 이행강제금 정정부과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원상복구 계도조치를 수차례 하였고, 청구인에게 상당한 원상복구 시간을 주었으며, 원상복구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감액조치 등 노력한 것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란다. 2)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정당한 행정처분이다. 다만 이행강제금 징수결정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여 고지서가 잘못 발급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이행강제금을 감액 정정고지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에 대해 다툴 실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를 구한다. 가사, 청구인이 정정 부과된 처분을 다툰다 하더라도 정정부과처분은 하자 없는 적법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마땅하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 벌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제30조의2(이행강제금)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4.12.31., 2016.1.19.> 1. 허가 또는 신고의무 위반행위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인 경우: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한 금액 2. 제1호 외의 위반행위인 경우: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토지의 면적을 곱한 금액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불복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⑦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시정명령”은“이행강제금 부과·징수”로 본다. <신설 2013.5.28.> ⑧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7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면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5. 28., 2017. 8. 9.> ⑨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5. 2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의2(이행강제금의 산정·부과)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3. 비고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 금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가. 영리목적이나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 나. 영농행위 등 단순 생계형 위반행위자: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시정명령 사전통지, 시정명령, 출장복명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이행강제금 부과 정정통지, 우편물 수령 현황,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17. 4. 11. 청구인이 ○○시 ○○동 산XX번지(임야)에 무허가 건물신축(주거, 휴게실, 가축사육) 및 불법형질변경(대지화) 행위를 적발하고, 2017. 4. 12. 시정명령 사전통지, 2017. 5. 29. 시정명령, 2017. 7. 10.과 2017. 10. 13. 이행강제금 9,558,000원을 부과할 것을 예고하였다. 나)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일부를 원상복구함에 따라 원상복구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2018. 3. 19. 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6,985,000원[[[FOOTNOTE]]]2[[[FOOTNOTE]]]을 부과처분 하였고, 부과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6269"></img> 다) 등기우편물 조회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서는 2018. 3. 30. 청구인이 수령하였다. 라) 피청구인 징수과에서는 청구인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8. 10. 10.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9,467,000원)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8. 11. 27. 청구인에게 2018. 3. 19.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공문에는 이행강제금을 6,985,000원으로, 고지서에는 9,467,000원으로 상이하게 통보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행강제금을 정정부과하여 통보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르면, 시장은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 벌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고, 시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허가 또는 신고의무 위반행위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인 경우: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한 금액(제1호), 제1호 외의 위반행위인 경우: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토지의 면적을 곱한 금액(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또한,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서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2018. 10. 10.자 체납고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2018. 10. 10.자 체납고지가 심판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를 직권으로 살펴본다. 을 제6호증 및 을 제9호증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18. 3. 19.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인‘이행강제금 부과 통보’를 이행강제금 납부고지서와 함께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청구인은 2018. 3. 30. 위 문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및 그 납부고지는 문서로 작성되어 2018. 3. 30.경 청구인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 제6항에 의하면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행강제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그 부과처분 및 납부고지 외에 별도의 독촉이 필요하지는 아니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2018. 3. 19.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및 납부고지 이후에 다시 청구인에게 2018. 10. 10.자 체납고지를 통하여 이행강제금의 납부를 독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2018. 3. 19.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의하여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민법상의 단순한 최고에 불과할 뿐이고, 이와 달리 이행강제금 부과의 법률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초래하거나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인 징수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체납고지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비록 피청구인이 2018. 3. 19.자 납부고지서에 이행강제금을‘9,467,000원’으로 고지하고, 이후2018. 10. 10.자 체납고지에 있어서도‘9,467,000원’으로 오기한 것을 2018. 11. 27.자 이행강제금 정정을 통하여 이행강제금을‘6,985,000원’으로 정정한 사정이 있으나, 위 사정만으로는 2018. 10. 10.자 체납고지를 별도의 행정처분으로 볼 여지도 없다. 따라서 2018. 10. 10.자 체납고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 부분은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4) 2018. 3. 19.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심판청구기간 도과 여부 설사 이건 청구에 2018. 3. 19.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아래의 이유로 부적법하다. 앞서와 같이 2018. 3. 19.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기재된 문서가 2018. 3. 30. 청구인에게 우편으로 송달되고, 청구인은 2018. 11. 16.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2018. 3. 19.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이후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미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2) 고지서는 9,467,000원으로 상이하게 통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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