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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발제한구역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11. 7. OOO시 OO로 OOO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8. 1. 25.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불법 증축(사무실 28.5㎡, 작업장 46.5㎡)한 사실을 적발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사유로,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진 원상복구할 것을 시정명령하였고, 2018. 5. 1.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하였음에도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2018. 6. 28. 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11,123,750원을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02. 11. 7. 경기도 OOO시 OO로 OOO(OO동 (구)OOOO-O)를 매입 하였으며, 대지 195㎡에 1층 99.17㎡ 근린생활시설(식당), 2층 99.17㎡ 주택 이 사건 단층부속사 49.50㎡ 사무실, 단층 부속사 15.00㎡ 연탄창고가 있는 상태에서 매입하였다. 이후 2011. 6. 10.경 OOO시 OO동 택지개발로 청구인의 토지일부에 대해 주택공사에서 매입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단층 부속사 15.00㎡ 연탄창고는 자연 소실되고, 단층 부속사 45.50㎡ 사무실은 축소되어 28.5㎡를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2017. 9. 20.경 1, 2층을 주식회사 OOOOO에 임대하였으며 임대인 주식회사 OOOOO가 다용도실, 작업실 등의 목적으로 위법행위를 하였다. 청구인은 OOOOO 위법행위는 전부 인정한다. 그래서 그 처분을 적법하게 생각된다. 그런데 이 사건 단층 부속사 28.5㎡(사무실)도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2) 처분의 부당성·위법성 이 사건 단층 부속사 건물(경량판낼조)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 매입 시부터 있었으며, 그리고 부속사로 등재하였다. 그런데 2011년경 OOO OO 택지개발로 청구인의 토지 및 부속사 일부를 OOOOOO에서 매입하여 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 일부가 축소되었으며 청구인의 무지로 변경등제를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나이가 75인 점 또한 건축법 행정업무에 대한 무지로 인한 것이니, 사무실 28.5㎡의 강제이행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사료되며 지금이라도 합당하게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여 주고 부과된 강제이행금은 취소하여 주기를 청구한다. 3)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행위 이행강제금(일부 사무실) 단층 부속사의 부과는 부당하다고 사료되며 부과 취소하여 주기를 청구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또는 도·시·군 계획사업의 시행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경기도 OOO시 OO로 OOO(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 증축(이하‘이 사건 위반사항’이라 한다)을 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이하‘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1. 25. 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 시정명령, 2018. 5. 1. 개발제한구역법 위반행위 계고 및 부과예고 후 2018. 6. 2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행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타당성 가) 청구요지 청구인은 경기도 OOO시 OO로 OOO(OO동 OOOO-O)번지 상 단층 부속사 건물(경량판넬조)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 매입 시부터 있었으나 2011년 OOO OO 택지개발로 청구인의 토지 및 부속사 일부를 OOOOOO에서 매입하여 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 일부 축소하였으며 청구인의 무지로 변경 등제를 하지 못 하였다. 청구인의 나이가 75인 점, 건축법 행정업무에 대한 무지로 인한 것이니 사무실의 28.5 ㎡의 강제이행금 부과는 부당하니 합당하게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여 주고 강제이행금은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처분의 적법·타당성 (1) OO로 OOO(OO동 OOOO-O)번지 상 단층 부속사 건축물에 대하여 OO동 OOOO-O번지 구 일반건축물대장상 일층 99.17제곱미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층 99.17제곱미터 단독주택 및 1층(증축) 49.5제곱미터 부속사, 1층(증축) 15제곱미터 중 부속사 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2010. 2. 5. 건축물표시변경신청을 하여 부속사 15제곱미터 및 부속사 49.5제곱미터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변경되었다. 그 후 청구인이 2012. 1. 11.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하여 2012. 1. 12. 건축물대장 말소 처리된 사항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단층 부속사 15제곱미터 연탄창고 자연소실, 단층 부속사 49.5제곱미터 사무실이 축소되어 28.5제곱미터를 청구인이 사용하였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 하겠다. (2) OOOOOO에서 도로개설시 단층 부속사 15제곱미터는 자연소실, 단층 부속사 49.5제곱미터는 축소되어 28.5제곱미터를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다는데 대하여 이는 사실과 다르다. OOOOOO에서 도로개설시 일부 축소되었다는 28.5제곱미터는 건축물 대장상 존재하지 않은 건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이다. 28.5제곱미터 부속사는 단층 부속사 49.5제곱미터가 축소된 것이 아니며 그리고 단층 부속사 15제곱미터도 자연소실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2012. 1. 11.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을 하였음에 따라 건축물대장 말소 처리된 사항이기 때문이다. (3) 단층부속사 28.5제곱미터를 변경등재하지 못하였다는데 대하여 앞에서의 설명과 같이 청구인의 건축물대장말소신청에 의거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것이므로 건물등기 내역 중 부속사(49.5제곱미터, 15제곱미터)를 말소등기 하였어야 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등기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므로 이제라도 멸실 등기절차를 밟아서 건물등기에서 부속사(49.5제곱미터, 15제곱미터)를 제하여야 할 것이다. (4) 건축물 매입 시부터 부속사가 있었다는데 대하여 청구인이 1층 99.17제곱미터 근린생활시설(식당), 2층 99.17제곱미터 주택 단층 부속사 49.5제곱미터 사무실, 단층 부속사 15제곱미터 연탄창고가 있는 상태에서 매입하였다고 하는 사항은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위반행위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여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주체는 시정명령을 한 허가권자로 허가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행강제금의 부과 상대방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인바, 건축주 등은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인 것이다. 이행강제금은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법률상·사실상 지위에 있는 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건축주 등은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되고 그 위반사항에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헌법재판소 2015. 10. 21. 2013헌바248 결정)한바 있다. 청구인이 이 사건 부속사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법률상·사실상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5) 사무실 28.5제곱미터에 대한 이행강제금 취소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앞에서의 설명과 같이 28.5제곱미터는 개발제한구역법에서 정하는 허가절차 없이 불법건축 되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으로 동 처분의 취소는 불가한 사항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개발제한구역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기에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이 사건 청구은 청구인의 이유 없는 주장으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0. 4. 15., 2011. 4. 14., 2011. 9. 16., 2013. 5. 28., 2014. 1. 28., 2015. 12. 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형(線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라. 국방ㆍ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 1의2. 도시공원, 물류창고 등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정비사업 구역에 설치하는 행위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3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5. 벌채 면적 및 수량(樹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죽목(竹木) 벌채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 7. 모래ㆍ자갈ㆍ토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쌓아 놓는 행위 8. 제1호 또는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9.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제1호마목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ㆍ공작물ㆍ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철거ㆍ폐쇄ㆍ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1. 4. 14., 2013. 5. 28.> 1.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 벌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정명령에관한 업무의 집행을 게을리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직접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9. 2. 6., 2013. 3. 23., 2013. 5. 28., 2017. 8. 9.>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직접 시정명령을 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의 장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자등 가운데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 위반행위자등에 대하여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 2. 6., 2013. 3. 23., 2013. 5. 28., 2017. 8. 9.> ④ 제3항에 따라 허가취소 요구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9. 2. 6., 2013. 3. 23., 2017. 8. 9.>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명령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09. 2. 6., 2013. 3. 23., 2017. 8. 9.>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자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한 경우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9. 2. 6., 2013. 3. 23., 2017. 8. 9.> ⑦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6.> 제30조의2(이행강제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4. 12. 31., 2016. 1. 19.> 1. 허가 또는 신고의무 위반행위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인 경우: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한 금액 2. 제1호 외의 위반행위인 경우: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위반행위에 이용된 토지의 면적을 곱한 금액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ㆍ부과사유ㆍ납부기한ㆍ수납기관ㆍ불복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⑦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시정명령”은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로 본다. <신설 2013. 5. 28.> ⑧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7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면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5. 28., 2017. 8. 9.> ⑨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5. 28.>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토지), 토지대장, 일반건축물대장, 구)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표시변경 신청 처리 문서, 건축물대장말소 신청 처리 문서, 시정명령, 위반행위 계획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 11. 7. OOO시 OO로 OOO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며, 구)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1층 제2근린생활시설 99.17㎡, 2층 단독주택 99.17㎡, 1층(증축) 부속사 49.50㎡, 1층(증축) 부속사 15.00㎡의 건축물이 존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0. 2. 8.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중 부속사 49.50㎡와 15.00㎡의 용도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각각 용도변경 처리하였고, 2012. 1. 12.에 말소 처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8. 1. 25.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불법 증축(사무실 28.5㎡, 작업장 46.5㎡)한 사실을 적발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였음을 사유로,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진 원상복구할 것을 시정명령하였고, 2018. 5. 1.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하였음에도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2018. 6. 28. 청구인에게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11,123,75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OOOOO에 임대하였고, OOOOO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2)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르면,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 벌채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의 쟁점은 피청구인이 2018. 6.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1항의 위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것이어서 위법·부당한지 여부이다. 첫째, 이 사건 처분에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의 위반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한 것을 적발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에 대하여 건축물의 철거·폐쇄·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할 수 있다(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제1호).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이유서 및 증거자료,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증거자료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2010. 2. 8. 건축물표시변경 신청을 하여 이 사건 종전 건축물을 이 사건 현존 건축물로 용도변경하였는데, 이때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른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0년에 위 건축물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고, 2018. 1. 25. 개발제한구역법 위반행위 시정명령, 2018. 5. 1. 위반행위 계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2018. 6. 28.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이 2010. 2. 8. 건축물표시변경 신청 시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내지 제13조에 따른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은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의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단층 15.00㎡ 부속사(연탄창고)가 자연 소실되었고, 단층 49.50㎡ 부속사(사무실)가 28.5㎡로 축소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청구인은 위반행위 당시의 단층 15.00㎡ 부속사와 단층 49.50㎡ 부속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현존하는 단층 28.5㎡ 사무실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산출하였다는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이 산출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점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둘째, 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 “위반행위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근거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당시에 이 사건 종전 부동산이 존재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는 청구인이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 “위반행위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1항은 시정명령 대상이 되는 자를 “위반행위자 등”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범위를 “위반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공작물·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한편, 이행강제금의 부과 상대방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위반행위자인바, 이 사건 현존 건축물의 소유자인 청구인은 이행강제금의 부과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행강제금은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개발제한구역법상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법률상·사실상 지위에 있는 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것인바, 위 위반행위자 등은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되고 그 위반사항에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헌재 2015. 10. 21. 2013헌바248참조).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며,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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