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 무기계약근로자 등 행정보조인력에게 인?허가 등의 업무를 분장할 수 있는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0조 등 관련)
해석례 전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0조에서는 각 처리과의 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를 단위업무별로 분장하되, 소속 공무원 간의 업무량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각 처리과의 업무를 분장할 때,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행정인턴 등(이하 “무기계약근로자등”이라 함)에 인ㆍ허가 등의 업무(이하 “인허가업무”라 함)를 분장하게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에게는 「국가공무원법」등에서 행정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 중립성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성실의무(제56조), 청렴의 의무(제61조),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제64조) 등의 각종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이러한 의무 위반 시에는 「형법」상 직권 남용죄(제123조), 뇌물 수뢰죄(제129조) 등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바, “행정업무”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가 수행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각종 공법관계를 규율하는 법령에서 행정권한의 주체나 행정업무의 담당자와 관련된 규정은 이를 달리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할 것이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0조의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역시 각 처리과에 소속된 “공무원”에 대한 업무분장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기계약근로자등은 근로 계약의 내용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단순ㆍ반복적인 업무나 일시적인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 등 공무원이 수행하는 행정업무에 대한 보조적인 성격을 지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인바, 그 법적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이거나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등에 해당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신분을 갖지는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무기계약근로자등에게 분장할 수 있는 업무는 행정업무에 대한 보조적인 성격을 지닌 업무 등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특히 인허가 업무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라는 점에서 무기계약근로자등은 인허가 요건 구비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수집 등 인허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은 일부 부여받아 이를 사실상 처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 인허가업무를 내부위임 또는 분장 받아 처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각 처리과의 업무를 분장할 때, 무기계약근로자등에 인허가업무를 분장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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