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변경허가 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계획관리지역 내 토지 소유자의 남편이고, 인접토지 소유자의 부친으로, 이 토지의 소유자인 참가인이 행정청으로부터 단독주택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와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자, 청구인이 참가인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이 부적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지목 : 전, 계획관리지역, 170㎡,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리 ○○-2번지(지목 : 도, 계획관리지역, 48㎡)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시 ○○면 ○○리 ○○-3번지(지목 : 대, 계획관리지역 200㎡, 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한다) 소유자의 남편이고 이 사건 인접토지상 단독주택 소유자의 부친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참가인이 피청구인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신청(토지형질변경 : 단독주택부지조성)을 하여 2014. 3. 31. 피청구인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 ①’이라고 한다)를 받았고, 그 후 개발행위변경허가 신청(토지이용계획변경 : 계획선 조정 및 지반고 70cm 상향)을 하여 2014. 5. 1. 피청구인으로부터 개발행위변경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 ②’라고 한다)를 받게 되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 ①, ② 적법하지 않다며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참가인은 2013. 3. 12. 인근토지인 ○○리 ○○-4와 이 사건 토지를 서로 교환하여 등기한 후 곧바로 불법성토하여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된 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①, ②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 현장조사 사진 및 관련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 내부적으로 농지관리팀과의 사전협의가 없어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점, 이 사건 처분 ①, ②로 인하여 청구인의 농지불법전용을 추인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 청구인 토지의 지반고보다 2.1m가 높고 포장도로(○○리 ○○-1번지)보다 지반고가 0.7m 높아 배수불량을 초래한 점, 누구라도 인지할 수 있는 고질적인 민원이 있는 지역으로 과장 전결 등을 통해 좀 더 신중히 행정처분을 했어야 하는 점,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물건 적치 및 불법 성토과정 중에 청구인의 정원수를 훼손하여 청구인의 참가인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점, 지금이라도 청구인의 주택이 있는 택지높이로 부지조성계획고를 조정하여 건축물을 배치하고 적합한 부대시설을 갖추는 조건으로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①, ②는 사전협의 및 심의절차상 하자, 현지조사 보고서의 부당성, 담당공무원의 업무숙지의 부족 등 부당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제기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①이 있었던 것을 2014. 4. 14. ○○시청을 방문하여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2014. 4. 15.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일부공개에 대한 결정이 2014. 6. 27. 이루어졌고 이러한 정보공개내용을 토대로 청구인이 참가인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여 달라고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2014. 7. 29. 개발행위허가 취소가 불가하다고 회신하여 2014. 8. 4.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게 된 것인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①, ②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위 처분의 내용을 알 수 없었고, 피청구인의 비협조로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처분 ①, ②의 내용을 알게 된 것이므로 이러한 기간을 감안하면 이 사건 심판 청구의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 ①, ②는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처분이 있음을 안날을 2014. 5. 28.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민원제기에 대해 피청구인이 회신하면서 이 사건 처분 ①이 있다는 것을 알린바 있고 청구인이 이 내용을 2014. 4. 23. 등기우편 송달을 통해 수령하고, 청구인은 청구서의 내용을 통해 2014. 4. 14. ○○시청을 방문하여 이 사건 처분 ①이 있음을 알았다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2014. 4. 14. 또는 2014. 4. 23. 되어야 할 것으로 어느 경우에도 심판청구한 2014. 8. 4.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심판청구 제기기간을 도과하였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①, ②가 농지불법전용행위가 있고 농지관리팀과의 사전협의를 무시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불법행위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신청 당시 경작에 이용 중인 상태였으며 기존 불법행위를 원상복구하는 조건으로 농지전용협의를 얻어 이 사건 처분 ①, ②가 이루어진 것이다. 현장조사사진, 시행품의서, 심의위원회 구성 등이 없어서 현장조사보고서가 부당하게 작성되었다고 하나 위와 같은 사항은 이 사건 처분들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규정 등으로 반드시 구비해야할 내용이나 절차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행정심판법」제13조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 1채를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의 경우 대부분 주변지역에 위해 요소가 가장 경미한 것으로 보고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 사건 처분 ①, ②를 취소한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참가인과 수 년간 토지분쟁 및 민사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정황상 청구인의 이익이 아닌 참가인의 불이익을 위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양 당사자간 사적 분쟁을 이유로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④ 생략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군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4.>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④~⑥ 생략 제61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①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그 개발행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면허·협의·해제·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3.25., 2009.6.9., 2010.1.27., 2010.4.15., 2010.5.31., 2011.4.14., 2013.7.16., 2014.1.14.> 1.~4. 생략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6.~18.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8.5.> ②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4.10.> ③ 법 제5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4.10.>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213"></img>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2009.4.1., 2009.5.2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7. 생략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5.27., 2013.3.23.>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②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7., 2011.4.14., 2013.3.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및 일부공개결정서, 개발행위 취소불가회신서,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및 변경허가 신청서, 개발행위허가 및 변경허가 결정서, 등기우편물 송달조회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면 ○○리 ○○번지(지목 : 전, 계획관리지역, 170㎡)와 ○○리 ○○-2번지(지목 : 도, 계획관리지역, 48㎡)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시 ○○면 ○○리 ○○-3번지(지목 : 대, 계획관리지역 200㎡) 소유자의 남편이고 이 사건 인접토지상 단독주택 소유자의 부친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참가인이 피청구인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신청(토지형질변경 : 단독주택부지조성)을 하여 2014. 3. 31.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 ①을 받았고, 그 후 개발행위변경허가 신청(토지이용계획변경 : 계획선 조정 및 지반고 상향)을 하여 2014. 5. 1.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 ②를 받았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①이 있음을 2014. 4. 14. ○○시청을 방문하여 알게 되었고, 위 정보공개청구 중 민원사항에 대한 회신이 2014. 4. 23. 이루어졌다. 라) 2014. 7. 14.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①, ②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2014. 7. 29. 피청구인은 위 처분의 취소가 불가함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이 사건 토지는 피청구인의 개발행위허가에 따라 이 사건 인접토지 방향으로 사업계획서의 계획 지반고만큼 성토가 이루어지고 보강토 블럭이 설치되어 있다. 2) 국토계획법 제56조 및 제61조에 따르면 토지의 형질변경과 같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가 「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별표1의2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위해발생 등의 우려가 없어야 하고, 토지형질변경의 경우 그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의 안전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제3항에 따르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농지법」위반혐의가 있다는 점, 청구인 토지의 지반고 보다 높은 점, 허가과정에서 협의 및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 점, 청구인과 참가인 간에 손해배상소송 등 분쟁이 있는 곳에 허가가 신중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 ①, ②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청구인의 청구취지 중 이 사건 처분 ①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처분은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 수 없는 처지에 있으므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심판법」 제27조제3항의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심판청구가 가능하나, 그 제3자가 어떤 경위로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는 등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내에 청구가 가능하였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95누16223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①이 있었음을 ○○시청 방문 또는 정보공개 등을 통해 2014. 4. 14.이나 적어도 2014. 4. 23에 인지하고 있었음이 청구서상 청구이유의 내용과 민원회신 송달기록 등을 통해 확인되고, 어떤 경우에도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이루어진 2014. 8. 5.은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①이 있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행정심판법」상 청구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5)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 ②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②가 참가인의 「농지법」위반행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다는 점, 허가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못한다는 것을 피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점, 고질적인 민원이 존재하는 지역이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하는 점,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점,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인근 토지 그리고 주변의 지반고를 고려하지 않아 이 사건 인근토지로의 배수불량을 초래한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참가인의 「농지법」 위반행위는 이 사건 개발행위신청의 내용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이미 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위반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여부는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문제이므로 이 사건 처분 ②의 위법.부당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점, 이 사건 처분 ②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만 하는 사유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은 점, 개발행위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는 법령상 기준에 저촉되는지의 여부 및 공익의 침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분쟁과 민원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절차가 특별히 달라져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개발행위허가 과정상 시행품의서나 심의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법령에 의해 거쳐야하는 절차인지 청구인이 제시하지 않았고 국토계획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허가 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외에 별다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처분 ②에 따른 개발행위가 이 사건 인접 토지의 지반고보다 높아 배수불량을 초래한다고 하지만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접토지 사이에는 ○○면 ○○리 ○○-2번지가 있고 지형특성상 대부분의 우.오수는 ○○면 ○○리 ○○번지로 흘러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처분 ②는 이 사건 처분 ①보다 70cm 지반고를 상향한 것으로 이 정도의 추가 성토만으로 이 사건 처분 ②를 취소해야할 만큼 이 사건 인접토지에 구체적이고 특별한 환경상의 위해를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 ②가 법령을 위배하였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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