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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발행위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 건 명 제주행심 2022-34 개발행위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성 명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청 구 인주 소 △△도 ▲▲▲시 ◇◇읍 ■■■■로 ◎◎◎◎ 피청구인 서귀포시장 참가인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46조 위 사건에 대하여 2022년도 제6회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석례 전문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변경전 ㈜○○○○○○)은 2008. 7. 18. ▲▲▲시 ◇◇읍 ■■리 ◎◎◎◎번지 외 12필지에 대하여 토석채취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다. 청구인은 최종 2015. 10. 5. ▲▲▲시 ◇◇읍 ■■리 ◎◎◎◎번지 외 17필지에 대하여 토석채취면적 68,481㎡, 채취량 896,116㎥의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고(사업기간 2008. 7.∼2018. 3. 31.), 2018.3.28. 사업기간을 2018. 4.∼2023. 3.로 하는 사업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채석현황 및 기간연장에 따른 채석계획’, ‘완충구역 점검 및 보완’을 이유로 보완 요청을 하였고 이후 집단민원 발생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결과를 제출하도록 추가 보완 요청하고 다시 몇 차례의 보완 기간 연장을 하였다. 이후 2021. 3. 18.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부지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한 점에 대한 조치 계획 제출 요청과 더불어 최종 보완기간 연장을 하였고, 보완 사항 미이행을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2. 3. 4. 청구인에 대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을 들어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반려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채석현황 및 기간연장에 따른 채석계획과 완충구역 점검 및 보완에 대한 요청에 따라 2018. 4. 보완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다시 2018. 5. 9.자로 청구인에게 기 보완요청<◇◇과-88◎◎호>사항 미제출에 대한 보완과 집단민원 발생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제출을 요청하여 청구인은 2018. 6. 14. 자로 이행사항을 보완하였다. 나. 청구인은 주민동의를 받기 위하여 보완기간을 수회에 걸쳐 연장하다가 2022. 2. 28. 보완요청에 부합하는 보완을 하지 못하였는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 2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토석채취기간 연장허가신청서에 “사업구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300미터 안에 소재하는 가옥, 축산시설의 소유자 주민 공장의 소유자, 대표자 및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체 인원의 2/3이상의 동의서”가 있어야 하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에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청구인은 2016. 7. 사단법인 환경영향평가협회장이 인정하는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자인 주식회사 ○○○○○○○의 “○○○○주식회사 석산개발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약식평가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 2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법하다. 라. 청구인은 최초 토석채취허가신청를 할 당시 소재지 마을회의 동의를 받으며 사업기간동안 일정 금액의 협찬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이를 이행해 왔고, 사업구역의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소재하는 펜션 1곳, 축사 3공의 주민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어 규정상 요구해서는 안 되는 동의서 첨부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제주 도시계획 조례 제24조 및 [별표1] 개발행위허가기준에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그 지역과 주변지역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 소음, 진동, 및 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및 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이라 명시되어 있는데, 2018. 5. 8. 토석채취 사업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비산먼지, 진동,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로 개발행위 연장허가 반대 탄원서가 접수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2018. 5. 9. 청구인에게 각종 피해에 따른 지역주민들 의견 수렴 결과 제출 및 처리대책 등에 대한 내용으로 보완 요청을 하여 청구인에게 요청한 보완은 「산지관리법」이 아닌 제주 도시계획 조례 제24조에 근거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보완 요청 내용은 장기간 석산 운영에 따른 주민들의 환경피해(소음, 진동, 분진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이에 대한 처리대책이고,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개발행위 변경허가도 개발행위허가와 같이 허가 기준에 적합하여야 허가가 가능하며 2008년과 당시 지역주민들에게 석산개발에 대한 허가를 동의받았을지라도 당초 사업기간이 만료된 2018년 개발행위 기간연장 허가 신청 시에는 지역주민들이 장기간 석산개발로 인하여 환경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2013년 개발행위 기간연장 허가는 2018. 3. 31.까지로 사업기간이 정해진 개발행위 허가이며, 채취량 증가, 사업기간 연장 허가로 지역주민들이 장기간 석산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누적된 피로를 호소하고 있어 2018년의 허가 기준을 2013년 허가 기준과 비교하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또한, 청구인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8. 5. 9.∼2022. 2. 28.까지 4차례 보완기간을 연장 요청해왔으나, 3년 9개월동안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주민 의견 수렴 및 처리 대책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보완 진행상황 확인을 위하여 2021. 3. 18. 보완요청 시 주민협의 계획서 및 분기마다 협의 진행 상황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 또한 제출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보완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반려 처분을 한 것이다. 라. 피청구인은 2021년 3월 사업 현장을 확인하여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 한 사항(굴착사면 휴식각 미확보, 안전거리 미흡, 임산물처리장 절성토 추가작업, 허가구간 외 작업 등)을 발견하였고 이에 대하여 2021. 3. 18. 피청구인에게 조치계획을 보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주민의견수렴 및 처리대책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 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도 제출하지 않아 보완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4.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6조 제9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8조, 제61조 산지관리법 제25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24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7. 18. ▲▲▲시 ◇◇읍 ■■리 ◎◎◎◎번지 외 12필지에 대하여 토석채취면적 50,640㎡, 채취량 282,240㎥의 토석채취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최종 2015. 10. 5. ▲▲▲시 ◇◇읍 ■■리 ◎◎◎◎번지 외 17필지에 대하여 토석채취면적 68,481㎡ , 채취량 896,116㎥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득하였고(사업기간 2013. 4. ∼ 2018. 3.), 청구인은 2018.3.29. 피청구인에 대하여 사업기간을 2018. 4.∼2023. 3.로 하는 기간연장허가 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8. 4. 12. 청구인에게 ‘채석현황 및 기간연장에 따른 채석계획’, ‘완충구역 점검 및 보완’을 이유로 보완 요청을 하였고 이후 집단민원 발생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으로 추가 보완 요청하고 2018. 6. 18. 재보완 요청을 한 후 3차례의 보완 기간 연장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1. 3. 18.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부지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한 점(굴착사면 휴식각미확보, 안전거리 미흡, 임산물처리장 절성토 추가작업, 허가구간 외 작업 등)에 대한 조치 계획 제출 요청과 더불어 최종 보완기간 연장을 하였고, 보완 사항 미이행을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2. 3. 4. 청구인에 대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의 이의신청으로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결과 기각되어 피청구인은 2022. 5. 10.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결과와 이 사건 반려처분에 대한 처분사유를 재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6조제9항 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57조제2항ㆍ제4항, 제58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제3호에서 토석의 채취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며, 제58조는 개발행위 기준을 정하며 제1항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1호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2호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제3호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제4호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제5호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각 호 시가화 용도, 유보 용도, 보전 용도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1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항에서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그 개발행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고, 제10호에서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立木伐採) 등의 허가ㆍ신고를 규정하고 있다. 산지관리법 제25조제4항은 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다른 법률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제3항에 따른 채취기간 이내에 허가받은 토석이나 신고한 토사를 모두 채취하지 못하여 그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채취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 또는 신고해야 한다고 하며, 1.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신청: 별지 제16호서식의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토사채취의 경우 다목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가.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사용ㆍ수익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나. 채취하지 못한 토석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 다. 사업구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300미터 안에 소재하는 가옥ㆍ축산시설의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한다), 공장의 소유자ㆍ대표자 및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체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석채취기간을 연장할 경우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 등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주민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에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24조제1항은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제2항은 도지사는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별표 1에서 1. 분야별 검토사항 라. 주변지역과의 관계 ⑵ 개발행위로 인하여 그 지역과 주변지역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 소음, 진동 및 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및 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다. 토석채취 ⑵ 시가화대상이 아닌 지역으로서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고 하고 ㈎ 소음·진동·분진 등으로 주변에 피해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의 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1조의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같은 조 제10호에서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의 토석채취허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6조제9항에서 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각 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분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어,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24조 별표 1에서 1. 분야별 검토사항 라. 주변지역과의 관계 ⑵ 개발행위로 인하여 그 지역과 주변 지역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 소음, 진동 및 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및 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다. 토석채취 ⑵ 시가화대상이 아닌 지역으로서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소음·진동·분진 등으로 주변에 피해가 없을 것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토석채취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및 변경허가 시 피청구인은 토석채취로 인한 소음·진동·분진 등으로 주변에 피해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소음·진동·분진으로 인한 주민 피해 문제가 제기된 경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보완 요청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연장허가 신청 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에는 주민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들어 피청구인이 주민 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보완을 요청한 것은 주민 동의서가 아니라 장기간 석산 운영에 따른 주민들의 환경피해(소음, 진동, 분진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이에 대한 처리대책 보완에 관한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약식환경영향평가에서도 소음 진동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으므로 보완 기간을 수차례 연장한 장기간동안 주민의견 수렴과 이에 대한 처리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청구인은 2021. 3. 18.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부지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한 점(굴착사면 휴식각 미확보, 안전거리 미흡, 임산물처리장 절성토 추가작업, 허가구간 외 작업 등)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제출이 이루어진 바 없다. 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 한 것은 재해발생과 주민 안전에도 밀접한 연관이 있고, 개발행위 허가구간 외에 개발행위를 한 것은 허가 조건에도 위반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중대한 사항에 해당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 신청 반려처분이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별지 2]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30조제3항 단서, 제31조제2항 단서, 제39조제1항 본문, 제43조제1항 단서, 제49조제2항, 제51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제52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8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57조제2항ㆍ제4항, 제58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59조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1항 본문, 제6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6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6항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69조제1항ㆍ제5항, 제70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7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제1호,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6항, 제85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8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98조제1항, 제11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13조의2 본문ㆍ단서, 제113조의3제1항제4호, 제1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2018. 8. 14.> 3. 토석의 채취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61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그 개발행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0.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立木伐採) 등의 허가ㆍ신고 ■ 산지관리법 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①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토석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ㆍ도지사의 허가 2. 토석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④ 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다른 법률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토사채취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제3항에 따른 채취기간 이내에 허가받은 토석이나 신고한 토사를 모두 채취하지 못하여 그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거나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채취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 또는 신고해야 한다. 1.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신청: 별지 제16호서식의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토사채취의 경우 다목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가.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사용ㆍ수익 기간이 명시되어야 한다) 나. 채취하지 못한 토석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 다. 사업구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300미터 안에 소재하는 가옥ㆍ축산시설의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한다), 공장의 소유자ㆍ대표자 및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체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석채취기간을 연장할 경우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 등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주민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에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24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과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 1 1. 분야별 검토사항 라. 주변지역과의 관계 ⑵ 개발행위로 인하여 그 지역과 주변지역에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질오염, 소음, 진동 및 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및 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다. 토석채취 ⑴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는 시가화대상이 아닌 지역으로서 인근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국민경제상 중요한 광물자원의 개발을 위한 경우로서 인근의 토지이용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⑵ 시가화대상이 아닌 지역으로서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 소음·진동·분진 등으로 주변에 피해가 없을 것 ㈏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 공원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민원문서의 보완ㆍ취하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의 성질상 보완ㆍ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2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에는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取下)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문서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민원문서를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허가서ㆍ신고필증ㆍ증명서 등의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전자화문서는 제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완료 예정일(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된 처리완료 예정일을 말한다)부터 15일이 지날 때까지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폐기하고 해당 민원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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