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준공승인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2번지 주택 소유자이며, 피청구인이 2017. 1. 9. 청구인 토지 인근 ○○동 ○○○-14번지에 ◎◎◎◎이라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장설립을 승인(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의제) 하였고, 2018. 9. 27. 개발행위허가 사용승인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공장 석축으로 인해 환경권,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장이 득한 사용승인 처분 취소를(예비적으로 준공승인을 무효로 한다)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신분관계 이 사건 공장은 청구인과 약 10m 떨어진 ○○시 ○○동 ○○○- 14번지에 약 1년 전 준공이 되었다. 2) 행정심판 대상 평가 本사건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근거한 행정청의 부작위로서 행정심판 대상이 되고,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근거하여 청구인은 허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동 허가사건으로 법률적 이익을 침해당하였기에 청구인으로 적격하다. 대법원 판례(2013누20594, 2006두14001, 2009두2825)를 보면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189"></img> 3) 위 공장허가의 위법성, 부당성 가) 청구인은 위 공장허가로 인하여 심대한 환경권,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공장 석축에서 흘려 내리는 빗물이 청구인 집에 100% 그대로 고인다.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음 나) 도저히 ○○에서 한국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 다) 동 문제로 □□시가 나서서 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할 할 정도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라) 그렇다면 위 이웃 공장은 큰 문제가 있는 준공이고. 자손만대로 그 공장의 피해를 입어야 하는 청구인으로서는 공장 공사계획도 정보공개 받아야 한다. 【보충서면】 4)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대한 추가 반론 가) 현실적으로 청구인 주택에서 살아갈 수 없다. 반드시 심판관이 집에 와봐야 한다. 나) 공장건축으로 청구인 주택은 굴속에 사는 꼴이 되었다. 곧 돌덩어리가 집으로 굴러들어 올 것 같다. 다) 피청구인은 공사계획도(변경전, 변경후, 최종본)를 제출해 주시고, 첨부한 공사계획도(변경후)는 조작된 허위 공문서이다. 라) 첨부한 공사계획도(변경후, 위조문서)만으로도 개발행위의 위법이 많이 나타나지만 최종 공사계획도는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비공개통보), 청구인은 2018. 10. 26. 최종공사계획도를 달라고 정보공개청구 했고 금번 행정심판에서 증거로 제출해 주기 바란다. 마) 피청구인은 민법 제242조(경계에서 50m 이격)에 위반되는 공장건축개발행위를 허가 했다. 오히려 경계를 침범하여 돌덩어리를 쌓는 등으로 건축하였다. 바) 용량이 적은 배수관 설치, 비가 오면 바로 물이 고이는 건축행위로 청구인 주택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 물이 반대방향으로 흘러가게 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건축이 아이다. 사) 석축과 석축사이에 시멘트로 메워서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건축이 아니다. 토목공사 부분의 건축설계는 전혀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 아) 2018. 12. 18. 민원서를 첨부하고 동 내용을 원용하여 기재한다. 자) 피청구인은 2018. 10. 26. 청구도면, 석축부분 최초 피해방지계획도면, 최종 피해방지계획도면, 배수계획평면도, 조경계획평면도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라.(건축허가 위법을 증명함)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8.경 거주지 인근 ○○시 ○○동 ○○○-14 공장부지 조성공사 과정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청구인 거주지로 일부 토사와 빗물이 유입되어 당시 사업자 측에서는 응급복구를 완료하였으며, 청구인은 우천 시 집으로 토사유출과 빗물유입을 염려하여 2018. 10. 1., 10. 4. 방비대책을 요구하여 이에 집수정 추가설치, 자갈 포설, 잔디식재 등 보완조치를 하였다. 2018. 10. 22. 추가적인 피해방지 대책을 요구하여 피청구인은 현장 상태를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청구인은 해결책이 미흡하다며 공사와 관련된 토목 및 건축도면에 대한 정보공개를 2018. 10. 26.과 2018. 12. 18. 2회에 걸쳐 청구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8. 11. 20.과 2018. 12. 27.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자 청구인은 2019. 3. 7. 정보공개 비공개결정 처분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피청구인이 2019. 6. 13. 정보비공개결정 처분취소의 재결을 통보 받은 상황에서 청구인은 환경권, 재산권 침해라는 사유를 들어 2019. 7. 17. ○○시 ○○동 ○○○-14(◎◎◎◎) 공장의 건축허가 처분취소(의무이행 포함)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근거하여 행정청의 부작위로서 행정심판 대상이 되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의 근거를 들어 허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본 허가사건으로 법률적 이익을 침해당하였기에 청구인으로 적격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나) 또한, 본인의 주택 옆 공장설립 허가에 따라 시행된 공장 토목공사로 인해 환경권 및 재산권 침해와 석축으로 발생되는 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며 □□시가 나서 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할 정도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이 사건 공장 신설 승인(허가)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 가) 행정심판 대상 평가에 대하여 (1) 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근거를 들어 행정청의 부작위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 하고 있으며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피청구인은 법률에 근거하여 인근 공장의 건축을 허가한 사항이므로 청구인은 본 사건의 처분 당사자가 아니고 이 사건의 공장 인근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인근 공장의 허가취소를 청구한 사항은 부작위로서의 행정심판 대상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언급한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은 부작위로 대상이 될 수는 있겠으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 하겠다. (2) 또한, 청구인이 제3자로서 청구인의 적격이 인정되는지를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청구인의 적격으로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대법원 판례를 들어 주장하듯 그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받거나 침해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제3자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그 처분의 근거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즉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임을 입증하여야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이익이나 반사적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익까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본 사건의 청구인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해봐야 할 것이다. (3) 본 사건의 대상지인 ○○시 ○○동 ○○○-14(임야)의 입지적인 면을 살펴보면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제1항의2호 관리지역은 다시 세분화하여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보전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생산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14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제1항제19호 [별표 20]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l] 제17호의 공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공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본 사건의 운영 중인 공장의 업종은 골판지상자 및 가공제품제조업(17212)으로 국토계획법에서도 허용되는 업종으로 공장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이다. (4) 다음으로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해당지역인 ○○동 ○○○-14 일원은 다수의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본 사건의 토지에 위치한 공장만이 입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환경적인 피해 역시 2018년 해당 토지에 공장설립 승인을 득한 후 부지조성공사 중 집중호우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발생된 사항으로 그 후 현재까지 침수피해 등은 없었다. 또한, 해당 공장이 공사가 준공되고 현재까지 골판지 상지를 제조하는 공장을 운영함으로 인하여 환경에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증거 또한 없다. (5) 청구인은 공장석축에서 흘러내리는 빗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주장하며 공장허가로 인하여 심대한 환경권과 재산권의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은 본 사건의 공장부지 조성 중이던 2018. 8. 28.경 토목공사를 진행하던 시기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발생된 사항으로 청구인이 서증으로 제출한 답변서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피해에 대하여 복구 및 피해방지를 위한 보완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후 공장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의 준공 및 공장건축물 또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준공처리 되었으며 준공 후 현재까지 공장을 운영하면서 청구인에게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사료되기에 청구인 주거지와 인접하여 공장이 있다하여 환경상 이익이 침해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청구인적격이 인정될 수 없다. (6) 위에서 살핀바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행정청의 부작위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제3자로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기에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공장허가의 위법성, 부당성에 대하여 (1) 청구인이 청구인적격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장허가의 위법성 및 부당성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설명하겠다. 청구인이 공장허가로 심각한 환경권과 재산권 침해를 당한다고 주장하며 공장 석축에서 흘러내리는 빗물을 이유로 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피청구인은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청구인이 제출한 서증(재결서 및 답변서)에서 피청구인이 진술한 내용과 같다. (2) “□□시가 나서 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할 정도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시를 오기한 것으로 이해하고 ○○시로 하겠다)가 잘못을 인정하고 보상을 약속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나 증거를 청구인이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3) 공사계획도에 대한 정보공개를 받아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은 경기도 2019년 제15회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청구인이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도면에 대하여 당연히 공개하여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19. 6. 2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7호 서식으로 공장건축허가 신청당시 청구인과 인접한 경계석이 설치된 부분에 대한 도면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여 본 청구 건이 ○○시 건축과로 배정되어 건축과에서는 청구인이 요구하는 해당도면의 유무를 검토하였으나 건축허가와 관련된 도면에는 청구인이 요구하는 경계석관련 도면의 부존재로 ○○시 친환경도시재생과 개발허가팀으로 재배정되어 해당부서에서는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2019. 7. 3.자로 처리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으며 2019. 7. 17. 도면에 대해 공개 결정되어 우편으로 발송되었으나 청구인에게 도달하지 못함에 따라 유선통화 후 FAX전송으로 공개한 사항이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즉시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정보를 공개하는데 있어 다소 기간이 소요되었으나 거부처분을 한 것은 아니기에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을 포함한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4) 결론 이상과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행정청의 부작위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제3자로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적격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취소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청구인이 원고의 적격을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장의 공장설립 승인 및 개발행위허가와 공장건축허가 등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와 준공이 이루어진 사항이며 청구인이 요구한 정보공개 또한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제3자의 건축허가처분 취소(의무이행 포함)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5)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9. 7. 17. 정보공개 결정한 공사계획도가 허위문서라면서 최종 공사계획도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며, 민법 제242조에 따라 건물 축조 시 대지 경계로부터 50m 이격을 위반하였고 경계를 침범하여 석축을 쌓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또한, 배수관 용량이 작고 우천 시 석축에 물이 고여 청구인 주택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토목공사가 설계기준에 미달이라고 하면서 석축공사 부분의 피해방지계획도면, 배수계획평면도, 조경계획평면도 등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6)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가) 공사계획도 허위성, 경계 이격거리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이 허위문서라 주장하며 증거물로 제출한 공사계획도는 2018년 이 사건 공장설립 승인신청 시 의제로 일괄 신청된 개발행위허가 서류에 포함된 2018. 4.에 작성된 공사계획도로서 이를 조작된 허위문서라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주장이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관련 부서에서 2019. 7. 17. 공개한 공사완료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이다. (2) 또한, 「민법」 제242조 관련 대지 경계로부터의 이격거리 위반이라는 주장은 청구인의 오인으로 인한 잘못된 주장으로 「민법」 제242조제1항에는 “건물 축조 시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2항에는 “전항의 규정 위반 시에는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으나 건축 착공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준공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시 건축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지 안의 공지기준”에서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1.5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토지의 공장 건축물은 청구인의 대지 경계로부터 10미터 이상 이격하여 2018. 6. 4. 착공되어 2018. 10. 19. 사용승인된 건축물로 이격거리를 위반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나) 우천 시 주택의 피해와 토목공사가 설계기준 미달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1) 공장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된 부지 내의 배수관 및 우수처리 계획은 자격이 있는 기술자의 설계와 검토로 이루어진 것으로 부지면적 2,296㎡에서 발생되는 오수 및 우수의 처리방법으로 오수관 150mm, 우수관 200∼300mm를 매설하여 청구인의 주거지와 반대 방향에 위치한 공장출입구 도로변에 기 매설된 콘크리트흄관(600∼1,000mm)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시공이 완료된 사항으로 용량이 적은 배수관 설치로 인해 물이 고인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인은 해당 공장이 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 초기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하였던 공사현장에 물이 고이고 석축과 인접한 청구인 주택으로 우수와 일부 토사가 유입되었던 문제만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기 제출한 답변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업주는 공사 당시 보완작업을 완료하였고 현재까지 우수로 인한 물고임은 없으며 수목과 석축의 토사층은 안정화되어 주택으로 토사 유출과 빗물 유입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석축 또한 당초부터 조경석쌓기로 계획되었으며 조경석쌓기 공법에서는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는다. 개발행위허가와 관련된 도면 일체를 제출하겠다. 7) 결론 이상과 같이 이 사건 공장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계획도가 허위라든가 설계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타당성이 없고 납득하기 어려우며, 건축물 축조 시 대지 경계로부터 이격거리를 위반했다는 주장은 청구인의 오인으로 인한 것으로 피청구인의 개발행위허가 및 공장건축허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와 준공이 이루어진 적법한 행정행위로서 청구인의 제3자의 건축허가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안에 대한 항변 전에 피청구인이 기제출한 답변서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행정청의 부작위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제3자로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적격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취소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1호의 행위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제62조(준공검사) ①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 행위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①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할 때 해당 공장 및 진입로 부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면허ㆍ승인ㆍ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 본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제5항 단서에 따라 협의가 생략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 또는 토지 분할만 해당한다)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5.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허가나 신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재내용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 축조의 신고 제14조(공장의 건축허가)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수리(제13조의2제1항제15호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 시에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동의ㆍ심사 또는 신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민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 ①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및 처분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9. 2. 26. ○○시 ○○동 ○○○-2외 1필지 상에 주택을 취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택에 인접한 ○○동 ○○○-14번지에 2017. 9. 10. 이 사건 공장신설승인을 하고 2018. 9. 27. 공장 부지조성 사업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사용승인(면적 2,296㎡)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8. 10. 1., 같은 달 4. 및 22. 제출한 진정민원에 대하여 2018. 10. 11. 및 2018. 11. 2. 각각 민원회신 하였다. 라) 또한, 청구인이 신청한 이 사건 경계석 설치관련 도면 정보공개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정보비공개결정 하였으나,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가 2019. 5. 2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재결 되었고, 피청구인은 재결결과에 따라 2019. 7. 17. 청구인에게 경계석 설치관련 도면을 공개한 바 있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의한 공장설립 승인을 받을 때, 해당 공장 및 진입로 부지에 대한 각호의 인·허가 등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친 경우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62조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13조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주택에 인접한 이 사건 공장 부지의 석축에서 빗물이 흘러내리고 석축이 무너질 우려가 있는 등 불편과 위험이 있고 법령이 정한 이격거리를 두지 않았으니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공장에 대한 개발행위준공검사는 위법하여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인접한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준공검사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 사건 개발행위에 대한 준공검사처분은 건축법상 건물의 사용검사처분과 같은 것으로 건물의 사용검사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 사항대로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사용검사처분이나 개발행위에 대한 준공검사처분은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하는 데 그치므로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검사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건축물에 있는 하자나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사실이 정당화되지는 아니하며, 또한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처분의 무효확인을 받거나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준공검사처분 전의 상태로 돌아가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에 그칠 뿐 곧바로 이격거리위반이나 석축의 위험성 등 건축물의 하자 상태가 제거되거나 보완되는 것도 아니다. 인접한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나 거주자는 개발행위에 대한 준공검사처분의 무효확인을 받거나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도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인접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및 거주자는 준공검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두24976,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18409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 자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심판청구와 예비적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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