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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개발행위허가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번지(이하‘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의 토지 소유자인데, 청구 외 김○○은 2019. 12. 30. 피청구인으로부터 같은 동 ○○○-○번지(現 ○○○-○○번지)외 1필지(이하‘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제2종근린생활시설(○○음식점)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이하‘이 사건 당초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이후, 청구 외 김○○외 1인(이하‘이 사건 수허가자’라 한다)은 2020. 6.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당초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개발행위 변경허가 신청(이하‘이 사건 변경허가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수허가자에게 같은 해 7. 6. 보완통보를 거쳐 같은 해 7.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 변경허가(이하‘이 사건 변경허가’라 한다) 처분을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수허가자에게 한 이 사건 변경허가로 인해 청구인 소유 토지의 농업경영 등에 피해가 있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3차례의 민원제기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건축법 등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음을 회신하자, 청구인은 2020. 7. 30. 이 사건 변경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시 ○○동 ○○○-○○번지 토지 소유자인데, 청구인 소유 토지 경계면에 개발행위 신청으로 인하여 3.1m 성토허가 예정이라고 2020. 7. 6. 피청구인의 허가과 담당공무원이 방문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농업경영중인 토지라 성토높이 1m만 요청하였고, 담당공무원의 답변은 이 사건 수허가자와 민원인의 높이 차이가 있어 담당공무원 및 이 사건 수허가자, 청구인으로 하여 삼자협의 후 이 사건 변경허가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과 협의 없이 같은 해 7. 9. 이 사건 변경허가 처분이 완료되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변경허가 처분이 완료된 사항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삼자협의 진행도 없었다. 이에 피청구인에게 1차 및 2차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의 2020. 7. 13., 같은 해 7. 20. 내용에 따르면 담당공무원이 협의하기로 한 사항은 모두 배제된 채 회신 되었다. 4) 피청구인의 담당 공무원은 구두상으로 미안하다고 하였으나, 상기 구조물 설치 시 청구인은 농업경영에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인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변경허가와 관련하여 상기 2차례의 민원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이 없으며, 삼자협의 후 이 사건 변경허가를 진행하기로 하였음에도 미이행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기에 이 사건 변경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결을 바라는 바이다. 【보충서면】 5)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가)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① 청구인이 성토계획고 1m 변경 및 삼자대면을 요구하였고, ② 이 사건 변경허가 처분 시 허가조건에 명시된 5번 항목에는“사업시작 전 인접지역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주변지역에 피해(농작물 및 배수 등)가 발생된 때에는 신청인이 책임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위 가)항의 ① 주장과 관련하여, 성토계획고 1m 변경요청은 청구인이 주장한 것이 맞으나, 성토계획고 높이는 피청구인의 허가과(박○○)에서 2020. 7. 6. 청구인 소유 토지에 방문하여“이 사건 수허가자와 높이에 의견 차이가 있으니 삼자대면 후 조정하겠다”라고 청구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피청구인은 거짓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기 제출한 이 사건 심판청구서류 중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차례의 민원신청서 및 답변서(감사실 포함)에 공무원이 삼자대면 후 진행하겠다고 한 사항이, 삼자대면 없이 허가사항이 이뤄진 것에 대해 민원신청을 하였으나, 그 사안에 대하여 답변사항 중 삼자대면 후 진행하기로 한 부분이 누락되었다. 청구인은 위 답변내용이 부실하여 2020. 7. 27. 기 제출한 이 사건 심판청구서류와 동일 서류로 피청구인에게 3차 민원 제기 및 답변요청을 하였으나 그 건에 대한 답변 또한 삼자대면 후 진행하기로 한 부분은 누락되었다. 다) 위 가)항의 ② 주장과 관련하여, 허가 전 우수 시 회천남로 밑에 배수로가 있으며, 청구인 소유 토지인 ○○동 ○○○-○○번지 및 개발예정지인 같은 동 ○○○-○○번지 모두 그 배수로로 배수가 진행된다(청구인 토지의 빗물이 ○○○-○○번지를 지나 배수로로 연결되어 배수가 진행됨). 이 사건 변경허가 후 옹벽으로 인하여 배수로로 갈 수 있는 물길이 막혀 청구인 소유 토지는 우수 시 침수가 발생되는바, 이 상황으로 이하여 피청구인 및 이 사건 수허가자에게 청구인 토지의 빗물이 기존 배수로로 배수될 수 있는 시설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수허가자는 거부하였으며, 그에 대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수허가자의 의견만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6) 결론 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위 ①항 답변은 명백한 거짓 진술이며, 그 사항은 재심결과도 중요하지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삼자대면 후 이 사건 변경허가 처분을 하기로 한 부분을 피청구인이 임의로 허가 진행한 부분도 매우 중대하게 생각하는 바이다. 만일 피청구인이 삼자대면 협의 진행에 대한 이야기 없이, 피청구인 직권으로 허가사항을 진행하였다고 한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 위 ②항의 이 사건 변경허가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토지는 우수 시 침수피해가 발생되는데, 이 사건 수허가자는 수허가자 소유의 토지를 통과하는 기존 배수로로의 연결작업은 어렵다고 하며, 청구인이 알아서 진행하라고 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수허가자의 의견만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그에 대한 대책 및 답변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또한, 개발행위를 청구인이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로 인해 청구인에게 피해가 발생되는바, 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자비를 들여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도 이 사건 변경허가 처분에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하다(일조 및 기타로 인한 농산물 생산감소는 별건임).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피청구인은 2019. 12. 30. ○○시 ○○동 ○○○-○번지 외 1필지(이하‘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 외 김○○이 최초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사항에 대하여 2020. 6. 16. 청구 외 김○○ 외 1인(이하‘이 사건 수허가자’라 한다)이 당초 계획고에서 약 3m 성토 계획 변경으로 이 사건 변경허가를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현장확인 중 인접부지인 같은 동 ○○○-○○번지(이하‘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소유자인 청구인이 성토계획고 1m 변경 및 삼자대면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2-1-3-(1) 규정에 따른 성토계획고 조정을 보완 요구한 결과 최초 약 50cm 계획고 낮춤으로 일부 반영하여 국토계획법 제5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20. 7. 9. 이 사건 변경허가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청구인은 2020. 7. 6. 현장확인 시 이 사건 제1토지의 이 사건 변경허가에 따른 성토계획이 3m임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제2토지의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성토계획고 1m 이하로 변경 및 삼자대면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채 이 사건 변경허가가 처리되어 향후 이 사건 제2토지의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변경허가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피청구인은 2020. 7. 6. 현장확인에 따라 이 사건 제2토지 소유자인 청구인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성토계획고 조정 및 청구인 협의 등을 이 사건 수허가자에게 보완 요구를 하였으나, 이 사건 수허가자는 삼자대면의 법적 근거가 없음을 주장하는 한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은 당초 계획고에서 성토 및 공작물 설치에 대해 약 50cm 낮춤으로써 청구인의 요구사항을 부분 반영하여 피청구인에게 보완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변경허가 주요조건 중 배수시설은 이 사건 제2토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도로쪽으로 설치하는 계획으로 수정하였고, 기타 일조 및 통풍 등은 농작물 피해에 전혀 영향이 없으며, 만에 하나 청구인의 농작물에 피해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 사건 수허가자가 책임처리 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변경허가 처분을 한 사항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4) 결론 따라서 2020. 7. 9. 피청구인에 의한 이 사건 변경허가 처분은 관계법령 및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2018. 8. 14.>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1호의 행위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허가내용이나 불허가처분의 사유를 서면 또는 제128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2015. 8. 11.>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법 제58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말한다. 다만,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의 범위안에서 당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0., 2014. 1. 14.>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다. 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4. 10., 2013. 3. 23.>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시행 2019. 8. 29.] [국토교통부훈령 제1218호, 2019. 8. 29., 일부개정.] 2-1-3 허가기준 검토(법 제57조, 제58조제1항) (1)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내용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① 3-1-1.에 규정된 개발행위허가 규모에 적합할 것 ②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 배치되지 않을 것 ③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④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⑤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계획이 적정할 것 3-2-4. 주변지역과의 관계 (1) 개발행위로 건축하는 건축물 또는 설치하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2)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로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호소·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할 것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8. 12. 26. 경기도 ○○시 ○○동 ○○○-○○번지(답, 1,352㎡) 토지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을 받은 자이다. 나) 청구 외 김○○은 2019. 12. 30. 피청구인으로부터 같은 동 ○○○-○ 외 1필지에 대하여 제2종근린생활시설(○○음식점) 및 주차장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379"></img> 다) 이후, 청구 외 김○○○ 외 1인은 2020. 6. 16.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 변경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7. 6. 청구 외 김○○ 외 1인에게 다음과 같이 보완요구를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377"></img> 라) 피청구인은 2020. 7. 9. 청구 외 김○○외 1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개발행위허가 1차 변경 알림”통지를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383"></img> 마) 청구인은 2020. 7. 8.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민원제기를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381"></img> 바) 피청구인은 위 마)항에 대해 2020. 7. 13.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385"></img> 사) 청구인은 2020. 7. 13. 피청구인에게 2차 민원제기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7. 2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387"></img> 아) 한편, 청구인은 2020. 7. 13. 피청구인의 감사담당관실에 진정서 및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출하였고, 감사담당관실은 같은 해 7. 20.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391"></img> 자) 청구인은 2020. 7. 27. 피청구인에게 3차 민원제기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7. 3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389"></img> 2)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하고, 제2항에 의하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같은 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르면,“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하고,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변경허가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의 성토 및 옹벽설치로 인하여 자신이 경작하는 이 사건 제2토지의 농업경영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므로, 삼자대면 협의 없이 이루어진 위 변경허가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본안 심리에 앞서 청구인의 이 사건 변경허가 취소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다. 개발행위허가 처분의 근거법규인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58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호 (라)목 (2)가 개발행위 허가기준의 하나로‘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등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것’을 규정하고, 그 세부사항으로‘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대기오염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으로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환경상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상의 개별적 이익을 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두6824 판결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변경허가의 대상인 이 사건 제1토지에 인접한 이 사건 제2토지의 소유자로서, 위 변경허가의 조건에‘인접지역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변경허가에 따른 토지 성토 및 옹벽설치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변경허가와 관련하여 갖는 청구인의 환경상 이익은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위 변경허가의 취소를 구할 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변경허가에 법령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이 사건 제1토지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음식점) 부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당초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졌는데, 이후 당초 허가내용에 비하여 개발행위 면적, 지번, 명의, 토목 및 건축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변경허가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변경허가의 내용이 국토계획법 내지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명시적인 사유는 보이지 아니하며, 나아가 청구인이 요구하는 대로 성토공사 높이 1m 이하로 제한하거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적용할 법적 근거 역시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변경허가를 하며‘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피해(농작물 및 배수 등)가 발생된 때에는 위 수허가자가 책임 처리’하도록 조건을 부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울러 개발행위허가지 성토 공사 관련 민원 발생에 따른 피청구인의 조치 요청과 관련하여, 이 사건 수허가자는 이 사건 제1토지에 있던 기존 배수로를 철거하고 흄관으로 교체하여 도로변 하천으로 연결하여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조치 계획을 제출하는 등으로 청구인의 환경상 이익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추가 조치가 이루어졌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변경허가로 인하여 청구인의 일조권 및 조망권 등에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객관적인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제2토지와 관련하여 그 농작물 수확 감소 및 오염수 유입 등으로 환경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변경허가에 법령 위반 내지 재량권 일탈·남용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변경허가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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